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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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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기
  • 약국세무
    Q50만원이하 알바약사인데요
    A답변 완료
    2012-07-20
    Q50만원이하 알바약사인데요




    제목 없음




    병원에서 정직원으로 일하고있는 약사입니다
    아는사람의 약국에서
    주2회 하루2시간씩 아르바이트로 일하고있습니다
    이경우
    한달 50만원이하로 세무서에 신고한다고
    주민번호넣었는데
    제가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 추후 세금부담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일용직들의 근로소득세는 일10만원 이하는 비과세 입니다.
    따라서, 하루에 두시간씩 월50으로 신고한다면 근로소득세는 없습니다.
    다른소득이 있어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월60시간 이하 자들은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적발된다면 약국은 과다경비로
    소득세 및 가산세를 추징당할수도 있을것입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부부공동명의변경건
    A답변 완료
    2012-07-17
    Q부부공동명의변경건




    제목 없음




    부부약사입니다.
    한 3년째 접어들면서 세금문제로 공동명의로 바꾸고자합니다. 현재는 와이프가 관리약사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약준모라던지 인터넷 서핑해 보면 의견이 분분해서 어떤반안이 나은지 잘모르겟습니다.
    연청구금액만 따져서 10억이 넘는 상황이고요. 물론 조제가 매약보단 많은경우입니다(8;2).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나 공동 명의하는 것이 더유리한가요?
    아님 제꼼수는 와이프 급여를 예를 들어 300만원이라면 그 배로 올려 인건비를 잡으면 어떨지 궁금해서요.....
    제 고민좀 들어주세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을 다녀보면 가장 많이 묻곤하시는  질문입니다.
    먼저 소득금액이 얼마인지가 공동사업자로 할지를 결정에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소득세율은 누진세율로 8,800만원 이상부터 35%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주민세에 까지포함하면 40%가량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8,800만원 이상 사업소득자들은 이를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각각 15%세율까지 적용받을수 있어,절세
    측면에서 유리할것입니다.
    그러나, 소득금액이 크지 않다면  절세효과는 크지 않고, 종합소득세신고등
    번거러움이 있을수 있으며, 배우자가 근로자로 신고할때보다 4대보험 부담이 더 커질것입니다.
    또한 약국경영에
    따른 법적책임이 동반됩니다.
    약사님 말대로 인건비를 과다하게 신고하는것은, 올라간 액수만큼 경비처리금액은
    늘어나지만,  소득세 절세효과 이상으로 4대보험부담이 늘어날것이므로 적절한
    방법은 아닌거 같습니다.
    단순히 어떤게 유리하다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고,구체적으로 매출,소득금액, 소득공제, 또는 추후
    상속 증여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정확히 어떤게 유리할지 결정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2-07-10
    Q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개국준비중인 약사입니다.
    이메일로 주소를 보내오니 세무자료집 배송 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 글들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계약서 양식보내주세요
    A답변 완료
    2012-07-09
    Q포괄양수도계약서 양식보내주세요




    제목 없음




    양수도계약서 부탁합니다
    securine@naver.com
    010-5064-4291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상품권도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요?
    A답변 완료
    2012-07-02
    Q상품권도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요?




    제목 없음




    선물로 받은 상품권으로 약국 비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이런경우도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상품권으로 구입하든, 현금으로 구입하든 거래방법에 상관없이 약국관련 비품을
    구입하면 당연히 비용처리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되는 의약품이라면 판매되는 시점에 매출원가로 비용처리 되는것이고,
    소모품이라면 구입즉시 경비 처리 받을수 있습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출산휴가중의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2-06-29
    Q출산휴가중의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제목 없음




    출산휴가 3개월 동안에도 4대보험료를 내야 하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국민연금은 별도신청을 하지않는 한 계속납부해야하며,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납부안하셔도
    됩니다.
    건강보험은 납부를 해야하며, 고용산재는 납부를 안해도 됩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두곳에서 근무하는 약사의 인건비 처리문제
    A답변 완료
    2012-06-27
    Q두곳에서 근무하는 약사의 인건비 처리문제




    제목 없음




    저희 약국에 주말에만 근무하는 약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중에는 다른약국에서 근무한다고 하는데 저희 약국에서도 인건비
    처리가 가능한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만약 두곳다 정규직으로 4대보험까지 납부하고 계시다면, 두곳모두 약국에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일주일에 하루정도 근무하는 정도는 일용직으로 신고하셔도 무방할것같습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급여 지급된만큼 당연히 경비처리가능합니다.
     
                                                                              이재명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거래명세표도 증빙이 되나요?
    A답변 완료
    2012-06-26
    Q거래명세표도 증빙이 되나요?




    제목 없음




    약국 비품을 구입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10% 부가가치세를 더 달라고해서
    세금계산서 없이 받고 있습니다.
    매번 현금으로 주고 있는데 영수증은 따로 안준다고 하면서 거래명세표만 주고
    갑니다.
    이럴경우 거래명세표 가지고도 약국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3만원이상은 적격영수증(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적격영수증을 받지않은 건당 3만원이상거래라도 거래사실이 인정된다면 비용처리가능합니다.
    다만, 적격영수증미수취가산세 (거래가액의 2%)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거래명세표로도 비용처리 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근무약사의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2-06-25
    Q근무약사의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제목 없음




    이번에 근무약사가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실지급액과 신고된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금액으로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지요?
    올해까지는 50%만 지급해도 된다는것 같은데 맞는것인지요?
    그리고, 지금 있는 직원들은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 수 없고 퇴직연금으로만 가입해서
    주어야 하는것인지요?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 퇴직금제도 2010년 12월1일부터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제도가 법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무직원 5인미만의 약국의 경우에도 근무약사나 전산직등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법적으로 주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적용시기 2010년 12월1일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도록 하여 5인미만 약국의 경우에도 2010년 12월1일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은 먼저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상여, 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과 비슷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 급여총액 + (1년간 상여총액/12 X 3)) / 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일수/365) ⇒ 대략 한달분 급여액 - 계속근로기간 기준일 2010년 12월1일부터 계속 근로기간이 시작되므로 2010년 12월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는 입사일이 아닌 2010년 12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즉, 2010년 12월1일부터 근로한 날에 대하여만 1년이 지나는 시점에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만약 2011년 11월 30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 퇴직금 수준 특례 영세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등을 고려하여 퇴직금은 2010년 12월1일부터 2012년12월31일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산정된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근로기간 2013년1월1일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약국의 부담증가에 따른 문제 앞으로 근무약사 및 전산직등 약국의 근무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므로 약국장님들의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많은 약국에서 근무직원의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을 많은 약국장님께서 모두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 부담까지 늘었기 때문에 제 개인 사견입니다만 앞으로는 근무직원의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도 약국장님께서 모두 부담하시는 방향에서 법적으로 본인부담금은 근무직원이 고용주 부담금은 약국장님께서 부담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제 지급하는 급여액과 인건비 신고하는 급여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셔서 퇴직금을 지급 하시면 되겠으나 만약 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실제 지급하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실질이 형식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7/26일부터는 근로자에 대한 중간지급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퇴직시에 일시 지급하든가 매년 또는 매월 불입하는 퇴직연금을 가입하셔야합니다
     



  • 약국세무
    Q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A답변 완료
    2012-06-25
    Q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제목 없음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별로 안되는지역이 있나요? 아니면 금액이 틀리는것인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약국(총보증금기준금액) -서울시: 3억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억 5천만원이하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 1억 8천만원이하 -기타지역: 1억 5천만원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등 경기도 대부분의 시 총보증금산정방식 총보증금 = 보증금 + 월세(부가세 포함) X 100 예: 전세보증금 5천만원, 월세 150만원(부가세포함) 총보증금 = 5천만원 + 150만원 X 100 = 2억원. -사업자등록시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약국개설등록증(보건소발부), 임대차계약서, 건물도면(본인이 그려도 됨)2)예상되는 세무상 문제점 -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보증금보호를 위해 실제 금액대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보증금과 월세를 실제금액으로 과세표준양성화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임.즉, 전세보증금 및 월세를 실제보다 낮추는 경우가 많이 있는 데 실제보다 낮추어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상의 확정일자를 받는 다면 그만큼 법적보호금액을 낮추어 버리는 결과이므로 실제금액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따라서 건물주와 신중히 상의하셔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하나의 문제점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보증금 기준 한도액이 설정되어있어 그 보다 높은 보증금 및 월세를 준다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혜택을 못받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