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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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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2-06-22
    Q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세무자료집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 연락처등은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을 인수인계시 유리한 방법은요?
    A답변 완료
    2012-06-20
    Q약국을 인수인계시 유리한 방법은요?




    제목 없음






    부부약사입니다.
    5년정도 지나면 약국명의를 바꾸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들어서 이번에
    폐업을 하고 배우자 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렇게 인수 인계할 경우 재고를 안고 인수 인계 하는것이 나을지
    아니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받고 반품처리 하는것이 나을지 알려주세요.
    또 하나 반품은 많이 하는것이 유리한지요.
    그외에 또 주의할 사항이나 세무적으로 유리한 방법은 없는지요.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운날씨에 수고하시구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을 양도양수할때 위에서 말씀해주신것처럼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폐업시 재고약에 대해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끊기게 되면 매입세액공제가 감소하는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구나, 실제 재고와 장부상 약품재고 금액이 다른 경우가 많이 때문에, 마이나스세금계산서를
    끊더라도 장부상 재고가 남겨져 있다면 그 재고약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받는 약사님 입장에서도 장부상 기초재고를 인수받아 나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가로 계상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라도 재고약을 인수받는 방법으로
    인수하는것이 낫습니다
     
                                                                                       이
    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심평원에 등록된 약사님의 신고문제
    A답변 완료
    2012-06-17
    Q심평원에 등록된 약사님의 신고문제




    제목 없음




    이번에 약국에 파트타임 근무약사로 심평원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4대보험을 꼭
    들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4대보험 부담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정직원으로
    신고를 안하면 안되는지요. 혹시 꼭 해야 한다면 급여는 어느정도까지 신고해야지
    하는지 궁금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4보험은 월60시간 이상 근무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이는 주 15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심평원에 등록된 약사님들은 조제건수때문에 등록을 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4대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
    급여는 실질적으로 신고 하는것이 가장 좋겠지만, 4대보험이 부담이라면 심평원
    상근직은 250정도이상, 비상근직은 100만원 정도로 신고하면 될것같습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일반약인데 조제에 쓰는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A답변 완료
    2012-06-12
    Q일반약인데 조제에 쓰는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제목 없음




    일반약 세금계산서로 약을 사입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조제에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이런사실을 얘기해도 일반약으로 처리하는데 세금계산서상으로 처리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실직적으로 처방조제에 쓰이기 때문에 전문약으로 구분해서 처리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부가가치세의 면세요건은 의료보건용역 즉,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에 대해서 면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이 일반약이든 전문약이든 어떻게 매입된거와는 상관없이 처방에 의해서
    조제를 하게 된다면 전부 면세입니다.
    일반 전문약 구분이 매입가의 10%가 달라지는것이기 때문에, 이를 면세 과세를
    잘못적용하면 사실과 다른 납부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양수도계약미체결에 의한 질의 및 사업자등록전 지불내역인정여부 질문입니다.
    A답변 완료
    2012-06-06
    Q양수도계약미체결에 의한 질의 및 사업자등록전 지불내역인정여부 질문입니다.




    제목 없음




    질문제목이 다소 길어보이네요.ㅠ
    두가지 정도 질문하려고합니다.
    1. 포괄이든 비포괄이든 양수도계약 미체결시 매수약사에게 비용처리에 관한 세무
    불이익은 없는지요?
     -이번에 약국을 하나인수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도약사님께서 양수도계약체결에대한
    이야기가 없으시네요. 포괄이든 비포괄이든 써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말이죠. 오히려
    매도약사들이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자고 먼저 제의한다고 알고있거든요.
      어찌되었건 매수약사입장에서 세무상불이익이 없으면 될거같은데,
    포괄or비포괄이든 양수도계약 미체결시 매수약사에게 비용처리에 대한 세무상불이익이
    생기는건 아닌지요? 만약 생긴다면 제가 먼저 양수도계약에 대한 제의를 해야되는건지요?
    2. 사업자통장을 만들기전 약국에 관련한 비용은 처리할수있나요?
     -사업자통장으로 지출된내역만 약국관련 경비로 처리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그전에 다른통장으로 약국관련경비를 지출하였다면 경비로 인정받을수없는지요?

      (만약 제가 사업자통장신청전 A통장으로 약국경비를 지출하고있다가
    A통장을 사업자통장으로 계속지정하여 사용하는경우랑, 사업자통장신청전 B통장을
    쓰고있다가 A통장을 사업자통장으로 만드는경우랑 경비인정범위가 다를까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1.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입니다.
     약국 폐업 당시 부가가치세 대상자산(일반약)이 남아있다면 잔존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도약사님은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세무서입장에서는 세수의 실익이 없을뿐더러,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면 폐업시 잔존가액에 대해서 비과세 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 형식이 아니라면 양도하신 약사님에게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될수 있으며, 양수하신 약사님에게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양수하신 약사님은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으셨더라도 약을 인수받으셨다면, 일반약,전문약을
    구분하셔서 금액을 적은 서류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약국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약가가 부족한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인수받은 약가를 확인하여 기초가액으로 잡아야하기 때문입니다.
     
    2. 세법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한해서 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경비를 사업용계좌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용계좌를 쓰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필요경비가
    인정되지않는것은 아니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증빙으로 경비를 증명할 수 있다면
    비용처리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를 있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통장을 사용하였더라도 지출증빙을 챙기시면 될것입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명의변경 시 주의사항
    A답변 완료
    2012-06-04
    Q명의변경 시 주의사항




    제목 없음




    3년간 제이름으로 되어있던 약국을 폐엄하고,바로  엄마이름으로 개설하려고
    합니다.
    세무상 절차와 주의사항을 아래 메일로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phcyj@hanmail.net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종합소득세 신고시..
    A답변 완료
    2012-06-01
    Q종합소득세 신고시..




    제목 없음




    종합소득세 신고시 약국은 실질적인 소득이 조제료가 90%를 차지하는데 조제료가
    아닌 전체 조제약값+일반약값=매출 로 산출해서 과세하는것 같은데요. 종합소득세
    산출할때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만약 조제료가 연 1억이라하면 거기에서 임대료, 직원급여, 세금 등등을 제하고
    소득을 산출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조제약값에 대하여는 실질소득이 없는데 그게
    전체 매출로 잡혀서 소득률이 높아지는것 같아서요. 궁금하네요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려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대형 종합병원앞의 문전 약국은 총약제비인 조제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약값(매출원가)의
    비율이
    90%이상 넘는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에서 약값을 뺀 조제료에서 인건비,
    임대료, 식대, 기
    타등등 모든 비용을 제외한 당기 순이익(당기소득)에서 인적공제 및 ,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공
    제, 기부금공제등 각종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약값비중이 높은 문전약국등은 실제 소득률이 매우 낮은 경우가 많아 이를
    실제대로 신고
    하셔야 약국장님께서 바람직할 것입니다.
    종종 실제 소득률은 낮지만 세무회계사무실에서 말하기를 "소득률이 너무
    낮으면 문제가 된다"고
    하여 이를 비합리적이라고 말씀하시는 약사님도 많이 있으십니다.
    이런경우 매액매출액을 포함한 매출액이나 약값, 인건비, 임대료등 모든 비용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 당연히 실제 매출액과 약값, 인건비, 임대료등
    실제 비용에 따라
    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말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A답변 완료
    2012-05-29
    Q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제목 없음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구매를 하는것이 아니고 그냥 개인간 거래로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거래할 경우 개인간에 영수증을
    주고 받지 않을텐데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수익을 사업을 하지 않는 비사업자와의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출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권리금의 비용처리문제.
    A답변 완료
    2012-05-29
    Q권리금의 비용처리문제.




    제목 없음






    작년초에
    약국을 인수하면서 권리금으로 1억 가까운 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올해
    소득세 신고 하는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비용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비용처리 하려고 하는데 세무상 문제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권리금은 비용처리 안한다고 들어서요.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원칙은 권리금을 받은 사업자는 기타소득이 되는것이고, 지급한 자는 감가상각
    통해서 비용처리 받는게 정확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타소득 세율이 소득의 20%나 되고, 지급한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지우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신고하는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만약에 권리금이 1억이라면, 1억을 지급할때 2천만원을 제외한 8천만원만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2천만원은 지급한자가 신고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1억에 대해서는 지급한자는 비용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여
    5년간 균등액을 비용을 처리받고, 권리금을 받은자는 수입에 기타소득 1억을 합산하고,
    2천만원을 미리 납부한 것이기때문에, 5월달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양쪽다 신고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권리금 소득자는 신고를
    안하고 지급한 자는 비용처리를 한다면, 권리금을 지금받은자의 소득으로 신고하라고
    세무서에서 통지할 것이며, 납부의무는 권리금을 받은자가 아닌 지급한 자에게 그
    의무를 지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 집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권리금을 지급하지도 않을뿐더러, 이를 소득으로
    잡는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에서도 비용처리 하지 않습니다.
    권리금을 상대방이 서로 금액을 조정해 버리지 이를 세금을 납부하고 비용처리
    받고 하게 되면, 실익도 없고, 세금문제에서 보다 복잡해지고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많아져 양쪽다 서로 신고안하는편입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공동사업자의 사업용계좌 개설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2-05-25
    Q공동사업자의 사업용계좌 개설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제목 없음




    공동사업자로 약국을 개설중인데 이럴경우 사업용계좌를 각각 개인별로 만들어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한사람 이름으로만  만들어서 사용해도 괜찮은지요. 지금은
    한사람 명의로 2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사업용계좌는
    복수의 계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1인것만 만들어도 되고, 각각 개설하고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약국은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이기 때문에, 약국 공동사업자로써 개인명의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명의로 부동산임대가 있다면 사업용계좌를
    꼭 하셔야 합니다.
                                                                                 이재명
    세무사( 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