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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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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답변] : 파트타임 근무약사인 경우
    A답변 대기중
    2003-05-17
    Q[답변] : 파트타임 근무약사인 경우

    다른 사업장에 4대 보험 및 소득세 신고가 들어 가 있는 약사가 약국에 월 11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파트타임으로 일 할 경우, 그 약사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주인 약사의 손해는 얼마 정도 되는지요?

    ----------------------답변--------------------------
    대표약사님이 근무약사의 월급여 110만원정도 인건비신고를
    못함으로 인하여 늘어나는 소득세 증가액은 소득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는 구간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계산상으로 보면 연인건비총액은 1,320만원이고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하인 경우 9% 세율이니까 118만원정도, 과세표준이 4,000만원이하인 경우 18% 세율이니까 237만원정도 소득세 증가가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필요경비도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근무자를 다른 분으로하여 인건비 계상을 할 수도 있으므로 계산상의 수치만을 절대적으로 고려할 수는 없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근무약사 세금에관하여
    A답변 대기중
    2003-05-17
    Q[답변] : 근무약사 세금에관하여

    월240만원의 급여를 받을시 내야되는 세금및 4대 보험료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4대보험료는 약국에서 내기 시작한 시점에서 납부하게되는 것인가요?

    ----------------------답변--------------------
    공제대상 가족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갑근세액이 달라질수 있으나 대략 월 83,000(1인공제), 월 75,000(2인공제)등이 됩니다.

    4대보험료는 다음가 같습니다.

    약국부담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 0.9 % 0.5 %
    산재보험료 0.6 % -
    건강보험료 1.815 % 1.815 %
    국민연금(5인이상) 4.5 % 4.5 %

    4대보험료는 근무개시월부터 내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 약국세무
    Q[답변] : 약가가 차이가 납니다.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A답변 대기중
    2003-05-16
    Q[답변] : 약가가 차이가 납니다.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150원에 들어오기로한 약이 160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이야기했더니 나중에 10원 차이만큼
    결재에서 깐다고 합니다.
    그럼 세무상 제가 이익인가요 아님 손해인가요

    -- 사입가가 많으면 그만큼 부가가치세도 많고 나중에
    부가세신고시 환급금액도 많아져 실제금액에 차이 만큼
    제게 이익이 되는 건가요??

    아님 잘못됬으니까 다시 장기를 보내라고 하는게 더
    나은 방법인가요??

    2. 약을 잘못보내고서 다른약국에 보낼거니 나중에
    반품장기 준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의도라고 보십니까??

    3. 약국을 새로 인수하면서 이전 약사님의 재고를
    인수했는데요 저에게 온 약중에서 그만큼만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럼 저는 반품장기를 받는게 맞겠죠?

    -----------------------답변-------------------------
    1. 엄밀히 말하면 세무상 이익도 아니고 손해도 아닙니다. 그러나 복잡하기만 하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미 160원으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매입장기)를 없애고 실질대로 150원으로 된 정확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2. 매입장기를 받았다가 나중에 반품장기를 받으면 세무상 영향은 없겠지요.

    아니면 매입장기를 없었던 것으로 하던지요. 그러면 반품장기도 필요없겠지요.

    무슨의도인지는 모르겠고 가끔 영업사원의 실적문제로 일단 약국에 공급했다가 나중에 반품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경우에는 실적문제로 실제 약을 사입하지도 않았는데 세금계산서만 영업사원이 일방적으로 끊는 경우도 있다 합니다.

    3. 당연히 매입장기를 받았는데 그 약을 가져간다면 반품장기를 받아야 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국세청에서 자택으로 등기서류가 왔는데요
    A답변 대기중
    2003-05-16
    Q[답변] : 국세청에서 자택으로 등기서류가 왔는데요

    소득세 관련으로 집으로 등기서류가 왔는데요.
    그 안에, 가 있네요.
    공란에 금액에 다 프린트되어서 왔는데요,.
    이 금액중 제가 이번에 납부해야할 금액이 얼마인가요?

    37번:산출세액
    42번:총결정세액
    45번:납부할세액또는환급받을세액

    어떤건지 궁금해서요.
    전 이번에 오픈하고 첫번째 종소세신고라,,뭘 잘 모릅답니다.

    생각했던것보다 금액이 많은거 같아, 어떤 번호의 금액을 준비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온 서식에 찍혀있는 금액은 안내의 형식입니다. 일종의 세액 안내의 의미입니다.

    당연히 납세자가 수입금액은 맞는지, 배우자공제, 자녀공제등 개인의 상황이 정확히 반영됐는지등을 고려하여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정확히 재계산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만약 서식에 찍혀있는 금액으로 납부하신다면 45번 의 납부할 세액(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납부하시면됩니다.

    만약 그 금액대로 내신다해도 그 금액이 제대로 산출되었는지 알아보시고 납부하시면 더욱 바람직하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종소세와 갑근세...
    A답변 대기중
    2003-05-16
    Q[답변] : 종소세와 갑근세...

    작년에 약국을 폐업하고 약 3개월 근무약사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약국에서 제가 근무할때 심평원에는
    신고를 하고 세무서에는 신고를 하지않아 갑근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에야 알게되었습니다
    소득신고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심평원에는 신고를 하고 세무서에는 갑근세 신고를 않한경우에는 세무상 아무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때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기준경비율로 가야 하는데...
    A답변 대기중
    2003-05-15
    Q[답변] : 기준경비율로 가야 하는데...

    안녕하세요.
    2001년 귀속분까지 그동안 표준소득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2년분은 연매출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1. 세액감면명세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해당이 되는지요.

    2. 세액공제명세서
    납세조합이 을근세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매월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한다는 말이 있는데, 약국의 경우 매월 공단에서 3.3% 원천징수 하는데 해당이 되는지요.

    3. 과거 표준소득률 적용시, 장기계속사업자(5년)는 20%의 경감이 있었는데, 기준경비율도 해당이 되는지요?

    4. 기타 기준경비율 적용시, 일반적인 약국에서 꼭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이 적용됩니다.

    2. 3.3% 원천징수에 대해 세액공제명세서상의 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장기계속사업자 경감규정은 없습니다. 해당않됩니다.

    4. 기준경비율 적용시, 단순경비율적용시의 유의할 점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공지할 예정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알아두세요...회계사무소 직원이 장난을...
    A답변 대기중
    2003-05-15
    Q[답변] : 알아두세요...회계사무소 직원이 장난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무회계사무실에 무조건 맡기실 것이 아니라 약사님께서도 기본적인 세무지식정도는 알아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갑근세의 경우 월급여 100만원정도가 면세점에 해당되는데 이 내용만 알고 계셨어도 언급하신 문제를 좀더 일찍 발견하고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끔은 담당 세무사, 회계사와 대화를 나누어서 문제점들을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답변] : 해결되다. 알아 두세요...
    A답변 대기중
    2003-05-15
    Q[답변] : [답변] : 해결되다. 알아 두세요...

    회계사 직원의 장난으로 판명남...
    지난 갑근세 납부를 세무서에 확인해 본 결과...
    직원 말만 믿고 회계사에서 대신 납부하기로 하고 송금한 금액은 67만원인데 세무서에 실제 납부된 금액은 2,170원...
    결국 배달사고가 났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갑근세는 직원의 월급여가 100만원이면 정확한 갑근세는 월546원이며 결국 1년 갑근세는 1만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직원의 월급여가 250만원 정도 되어야 갑근세는 월8만원 정도...
    지난번 성공에 이어 이번에도 100여만뭔을 착복하려다가...
    경력이 짧은 젊은 약사들이 세법에 문외한임을 알고 장난을 치다가 이번에 걸린 것이다.
    완전히 열받았지만 그 사람도 오죽했으면 그랬을까하고 이전 피해 금액을 돌려 받는 수준에서 용서를 해 줬다.
    뿐만 아니라 다른 약국을 하는 친구도 이 사람에게 같은 장난으로 100만원을 피해를 받는데 역시 피해 금액만 돌려받고 용서해 줬다.
    이 사람을 벌주는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사례를 알려 다른 피해 사례를 없애기 위함이다...
    앞으로의 세무 관련에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
    비슷한 사례로 적지 않은 돈을 잃게 되는 약사들이 없기를 바라며...
    찜찜한 금전적인 부분은 반드시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확인할 것...
    회계사를 무작정 믿어서는 안된다는 것임...

  • 약국세무
    Q[답변]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A답변 대기중
    2003-05-14
    Q[답변]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2002년 11월에 개업한 약사로
    단순경비율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2년 1월 부터 11월 중순까지
    근무약사로 근로소득이 있기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별지 제40호 서식 4를 사용할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서식 1을 사용하면 되나요?
    그리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주증에 보니
    근로소득 세액공제(49번)가 263,460원이 적혀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금액을 신고서 3쪽 27번 세액공제에 적어도 되는지요?
    그리고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도 전년 신규사업자이므로
    추계 신고에따른 가산세는 안 물어도 되지요?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리며
    질문이 두서가 없더라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신고서 별지 제 40호 서식 1을 사용하면 됩니다.

    2.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50만원이하인 경우 산출세액의 45%, 산출세액이 50만원 초과인 경우 22만5천원+50만원초과금액의 30%(40만원한도)로 계산하면 됩니다. 3쪽27번 세액공제란에는 재계산을 한 금액을 적어야합니다.


    3. 가산세는 안물어도 됩니다.

  • 약국세무
    Q[답변] : 2003년도종합소득세신고관련서류
    A답변 대기중
    2003-05-14
    Q[답변] : 2003년도종합소득세신고관련서류

    2003년도 종합소득세신고시 약국에서 준비해야할
    관련자료를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오늘 공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