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에 개업한 약국이며
매출이 얼마되지 않아
제가 직접 종소세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면세분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에는
공단에 납부한 소득세와 주민세 3.3%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럼 이번 종소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3.3%를 제한 금액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세금을 납부하기전 금액으로 해야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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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시 면세분 수입금액(조제매출)은 3.3 % 종소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하기전의 금액입니다. 즉, 3.3 % 원천징수세액 납부전 금액이 면세분 매출이 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약국관련세무책자는 준비중에 있고 포괄양수도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픈한지 얼마되지 않아 다른분께 약국을 넘기려고 하는데요. 이때 재고약을 포함하여 인수하시고자 하는데요.
제가 구입한 약중 조제로 사용한 약을 제외하고 넘겨야 하잖아요. 남은약을 전부 갯수를 확인해야하나요?
세무지식이 거의 없어서 쉽게 부탁좀 드립니다.
참고로 세무에 관련된 책자와 포괄양수도계약서도 알려주십시요. 양수도계약서는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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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의약품리스트 작성시에 자세히 기재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너무 세세하다면 재고파악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품목명별 금액, 전문의약품 총액, 일반의약품 총액등으로 구분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요.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메일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테리어비용을 세금계산서 받지않기로 했는데
통장명의가 인테리어업자 사장 명의가 아닌듯도해서요
그래도 계약서만 있으면 괜찮나요?
다른 집기류도 중고를 구입할경우 영수증만 갖고있으면
되나요??
세금계산서를 굳이 받아야할경우는 어떤건가요?
(30평인테리어들어가구요 조제매약반반일것같아요)
그리고 5천에 월세 250인데요
부가세를 대신 내줘도 실질금액으로 신고하는게
나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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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테리어비용
가장 신뢰성있는 증빙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테리어비용의 경우 금액이 크고 거래금액의 10 %를 부가가치세로 별도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차선의 방법으로 인테리어 사업자 명의로 금융기관계좌이체를 하게되면 실제 인테리어비용지출의 근거가 확실하게 되어 자산계상하느데 큰 문제가 없겠지요.
만약 계약서나 간이영수증만 받는다면 근거면에서 신뢰성이 떨어저 비용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다른 중고 비품의 경우에도 10 - 20만원 정도이면 간이영수증을 두세장으로 나누어 수취하면 되지만 금액이 크다면 계좌이체가 보다 확실한 방법이 되겠지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경우는 이마트에서의 에어컨 구입과 같이 별도로 10 % 의 부가가치세를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등이 겠지요.
2. 임차료 비용처리
임차료 비용을 실질대로 신고하느냐의 여부는 당해약국의 수익비용분석을 먼저하고 결정지을 사항입니다.
매출액, 약가비율, 인건비, 기타경비등 여러가지 상황을 분석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 소득세 신고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작년 2002년 약국을 3달정도 하다가 안되서 폐업했는데
요.. 워낙 처방도 얼마 안되고, 매약도 거의없어서 신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지만...
신규사업자이고, 3달간 청구액및본인부담금을 다 합해도
1370만원정도 밖에 안되고, 매약도 거의 없으니..
이정도면 단순경비율로 해서 증빙서류없이 간단하게
신고하는게 좋겠죠?? (단순경비율로 하면 증빙서류 안
내도 되나요? 기장도 안해도 되고요?)
작년에 부가세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대충했는데
별다른 연락은 없더라구요.(혹시 부가세 얼마 신고했는지
국세청 사이트에 가면 알수 있나요? 디스켓이 없어져서..)
세무가 어?고운말]梔?참 신경쓰이네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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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그정도면 당연히 단순경비율로 신고 하셔야 겠지요.
전년도 약국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금년 5월에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작년의 표준소득률제도하의 표준소득률신고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출하는 증빙도 없고 작년도 매출액(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서에서 통보됨)과 인적, 물적공제내용만 알면 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2001년 10월 15일에 오픈한후 2002년 10월 16일에 폐업했습니다..그러다 올해 3월 10일 다시 오픈했습니다...
물론 그전약국 경영하면서 세무사에 세무관련일들을 맡겼습니다..
막연한 질문이겠지만 지금 무엇부터 해야하는지요?
정말 막연한 질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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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국시 고려해야할 세무문제에 대하여 언급한 아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이메일로 문의바랍니다.
----인용 2002년 4월24일자 뉴스와 정보(66번)
약국개국시 세무관련 준비사항
약국을 새로 개국하시려는 약사님들께서는 세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주의사항을 고려하시어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물론 모든 세무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에 완벽하게 설명하기는 어?고운말]爾?아래의 내용정도는 주지하시어 사전에 의사결정을 올바르게 하시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것입니다.
*** 약국개국시 주요고려사항 ***
Ⅰ. 단독으로 개국할 것인지 공동사업으로 개국할 것인지 여부
Ⅱ.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중 어느쪽으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
Ⅲ. 약국을 인수하여 개국하는 경우
Ⅳ. 약국개국시 인테리어비용, 임차료, 차입금이자비용, 컴퓨터등비품구입비용 처리방법
Ⅴ. 약국개국시 근무약사 및 전산직원등의 인건비처리 문제
Ⅵ. 상가분양받아서 개국시 환급문제
Ⅰ. 단독으로 개국할 것인지 공동사업으로 개국할 것인지 여부
개국약사님이 알고 계시는 약사님과 약국을 함께 경영하려고 하는 경우 공동사업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 지 또는 근무약사로 하는 것이 유리한 지를 생각해 본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장단점이 있고 약국의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도 있습니다.
1. 공동사업자로 하는 경우 장단점
1)장점
- 약국의 총소득금액을 공동사업약사와의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하므로 고율의 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덜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가 된다.
만약 연중에 공동사업자로 된다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시 공동사업개시일로 신고한 날부터 공동사업자로 되어 그이후의 소득에 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나누어 계산한다.
- 필요한 자금도 공동사업약사와 함께 조달할 수 있고 위험부담도 나누어 지게 되므로 유리하다.
- 필요경비도 공동사업약사의 것과 함께 모으게 되므로 단독사업자일 경우보다 비용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질 수 있다.
2)단점
- 공동사업약사도 사업자인 만큼 약국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부가가치세등 약국세무에 대한 공적인 책임이 따른다.
- 공동사업약사도 국민연금, 건강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근무약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공동사업자와 나누어 각각하여야 한다.
- 약국의 공동사업자는 약사이외의 자는 할 수 없다.
2. 근무약사로 하는 경우 장단점
1)장점
- 개국약사의 입장에서는 근무약사로 인건비를 계상하여 약국의 소득금액 계산시 인건비만큼 필요경비를 늘일 수 있다.
- 근무약사로 신고되는 약사는 개국약사 약국의 소득세, 부가가치세등 세무문제에 신경을 않써도 된다.
2)단점
- 근무약사로 인건비 신고가 들어가면 갑근세를 내야하고(월 급여 약 95만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 건강보험등에 가입하게 되어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3.부부약사등 특수관계자와 공동사업의 경우
- 부부약사등 특수관계자가 공동사업자로 되는 경우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공동사업시 소득세 누진세율 부담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즉, 부부약사등 특수관계자와의 공동사업 소득금액은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지 않고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의 주된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자란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를 뜻하며 주된 공동사업자란 특수관계자중 지분비율이 큰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자,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자등으로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여 주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4. 결론
개국약사님이 알고 계시는 약사님을 공동사업자로 할 것인지, 근무약사로 할 것인지의 판단은 위의 세무적인 설명과 그밖의 관련내용으로 판단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상 약국의 매출액이 크면 클 수록 공동사업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이 크면 클 수록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으므로 공동사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와 반대로 약국의 매출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경우 구태여 공동사업자로 하여 번거롭게 하느니 근무약사로 하던가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금액(과표)구간 세율
================== =======
1천만원이하분........9 %
4천만원이하분.......18 %
8천만원이하분.......27 %
8천만원초과분.......36 %
예) 소득금액(과세표준과 같다고 가정)이 5천6백만원이라면
1천만원 X 9 % + 3천만원 X 18 % + 1천6백만원 X 27 % =
1천62만원
Ⅱ.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중 어느쪽으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
약국을 개국하려면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간이과세자로 내는 경우와 일반과세자로 내는 경우중 어느쪽이 유리한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간이과세배제지역여부
원칙적으로 약국개국시 사업자등록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경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지정하는 간이과세배제지역에서 약국을 개국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가 없고 일반과세자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시어 간이과세 배제지역이 아닌경우에는 개국약사님께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구분기준
부가가치세법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4,8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입니다.
약국의 매출은 매약매출(부가가치세법상 과세)과 조제매출(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구분되며 4,800만원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인 매약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월매약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월평균 매약매출이 400만원이 됩니다.
월평균 매약매출이 400만원이라면 약국의 평균부가율 26%를 고려하면 월평균 매입이 약 3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3. 어느쪽이 유리 ?
따라서 일반매약에 대해서 월평균 매입세금계산서를 대략300만원이상 받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일반과세자로, 월평균 대략 300만원미만 받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부가율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요.
즉, 일반매약매출이 연 4,800만원이상 예측하면 일반과세자로, 그 미만으로 예측하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4. 간이과세자의 경우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매약에 대하여 월평균 매입세금계산서를 대략 300만원 미만받을 것이라고 예측되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한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상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약매출액 X 업종별부가율 20% X 10 % -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 공제
= 납부세액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 X 10 % - 매입액 X 10 %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 납부세액
매출세액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2 % 인 반면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 % 이므로 간이과세자가 1/5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과세자는 매입액의 10 % 를 차감하지만 간이과세자도 매입세금계산서의 2 % 를 차감하기 때문에 납부세액 구조면에서 간이과세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나 만약 매약매출이 연 4,800만원 이상(월평균매입 대략 300만원이상) 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다음해에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데 그러면 일반매약재고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공제를 해주어야 하는데 계산이 복잡하고 재고약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해야하는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로부터 정규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매출시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세금계산서 수취는 가능하고 교부는 불가능합니다.
5. 일반과세자의 경우
위에서도 언급한 연평균 매약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월평균 매약매입액 300만원이상) 예상되면 일반과세자로 신청하고 그 이하가 되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연평균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월평균 매입액 대략 300만원미만)이 되는경우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처음 약국개국시점의 과세기간에서는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반매약을 매입하는 금액이 매출하는 금액보다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음해에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데 이렇게 되면 매약재고분에 대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다시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즉, 처음에는 환급받았다가 나중에 재고약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하고 그 계산 절차가 복잡해 집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매약매출액이 연평균 4,800 이상(월평균매입액 300만원이상)으로 예상되면 일반과세자로, 그 미만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일반매약매출비중이 크면 일반과세자로 작으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연간 일반매약매출액이 4,800만원이상(월평균매입액 300만원이상)으로 예상되면 일반과세자로,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면 더욱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Ⅲ. 약국을 인수하여 개국하는 경우
기존약국을 인수하여 약국을 시작하는 경우 유의할사항은 약국인수인계시의 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않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약국을 인수하는 경우 재고약과 인테리어, 컴퓨터등 설비자산을 양도하는 약사님과 상호협의하여 결정한 가액을 포괄양수도 계약서에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포괄양수도를 작성하는 목적은 인수약사님께서 이후 약국영업에 대한 소득세 계산시에 약값, 인테리어, 컴퓨터등 설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등을 필요경비계상할 목적입니다.
즉, 근거를 남기셔야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권리금은 계상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기존약국을 양도하는 약사님에게는 세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Ⅳ. 약국개국시 인테리어비용, 임차료, 차입금이자비용, 컴퓨터등비품구입비용 처리방법
개국을 하려고 하면 먼저 약국의 인테리어를 해야되고, 컴퓨터,냉난방기등 설비, 비품등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경우에 약사님들께서는 상기 비용등을 세법상 인정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1. 인테리어비용
약국의 인테리어비용은 대개가 거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영수증등 근거서류는 필히 보관하시고 인테리어비용을 지급시 현금, 수표등으로 하기보다는 은행등의 온라인송금을 하시어 근거를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하나의 문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다음 두가지의 경우가 있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
이경우에는 인테리어 비용전액을 경비인정받아서 소득세신고시 매년 감가상각비로 비용계상할 수 있으며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서 총매출액에서 과세매출인 일반매약매출비율만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 %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셔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는경우
세법에 의하면 "복식부기의무자가 10만원이상의 경비지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외의 증빙(간이영수증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수취금액의 2% 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는 경우에 인테리어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2% 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음을 주지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매입세액공제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시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도 해당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아니하고 온라인 송금하시고 계약서와 영수증을 받고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듯 합니다.
2. 컴퓨터, 냉난방기, 냉장고, 팩스등 비품등
상기 비품등은 정품을 구입하시면 항상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지불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약사님들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3. 임차료
약국을 임차하여 개국하는 경우 상가 또는 건물 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매달 임차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경우에 반드시 온라인 송금하시고 상가, 건물 주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약사님께서는 임차료를 실제 지불금액으로 비용인정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위한 신청서에는 약국에 대한 보증금과 임차료를 기입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전에 반드시 개국약사님께서는 임대인과 약국의 보증금과 임차료를 얼마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것인지, 수수한다면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의하여 합의를 보십시요.
이는 추후 소득세 계산시 개국약사님께서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근거가 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4. 업무관련차입금 이자비용의 비용인정
약국을 개국하려 하면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경우 개국약사님 명의로 반드시 대출을 받으십시요. 그렇게 되면 그 이자비용은 종합소득세 계산시 비용인정을 받습니다.
5. 거액의 금액 지급시
약국의 보증금이나 인테리어비용, 간판비용, 설비자산비용등 거액을 지출하실 때는 반드시 온라인으로 계좌이체를 하십시요. 그래야만 근거가 남습니다.
Ⅴ. 약국개국시 근무약사 및 전산직원등의 인건비처리 문제
약국을 개국하게 되면 관리약사, 전산입력직원등을 고용하게 됩니다. 약국에서의 주요 경비지출은 인건비, 약값, 임차료, 식대등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신고시에 인건비를 비용인정받으려면 두가지를 해야하는데 매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는 갑근세신고와 4대보험료의 지불입니다.
개국약사님은 인건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사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약국의 매출액을 고려하여 관리약사와 직원의 인건비 신고시 갑근세와 4대보험료를 지불하는 금액과 인건비 신고결과 소득세계산시 비용으로 계상되어 소득세가 절감되는 부분을 비교하여 어느쪽이 유리한지를 판단하시는 문제입니다.
관리약사와 직원등의 월급여를 지출하는 경우 지출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 신고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6개월마다 반기별신고 납부도 가능합니다.
월급여 약 95만원까지는 갑근세를 내지 않아도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인건비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월급여액에 따른 갑근세/주민세 간이세액조견표 입니다.
갑종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므로 세법상은 본인
부담입니다.
단, 배우자, 직계존비속등 부양가족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달라
집니다.
월급여액-------갑근세------주민세------합계
========-----=======------=======----========
100만원-------5,580---------550-------6,130
150만원------27,310-------2,730------30,040
200만원------65,540-------6,550------72,090
250만원-----142,560------14,250-----156,810
300만원-----233,460------23,340-----256,800
2. 4대보험
상기에서와 같이 인건비를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즉 추가적인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설 약사님께서는 관리약사, 직원의 인건비신고에 따른 갑근세 부담, 4대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과 인건비 신고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인건비부분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경우의 소득세 증가분을 비교하셔서 인건비신고, 4대보험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아래는 개략적인 4대보험 측정기준표입니다.
국민연금: 고용자부담(월급여의4.5%), 근로자부담(4.5%)
의료보험: 고용자부담(월급여의1.7%), 근로자부담(1.7%)
고용보험: 고용자부담(월급여의0.9%), 근로자부담(0.5%)
산재보험: 고용자부담(월급여의 0.69%), 근로자부담없음
Ⅵ. 상가분양받아서 개국시 환급문제
약국의 매출은 일반매약매출(과세분)과 조제매출(면세분)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동일인이 상가를 분양받아서 약국을 경영하는 경우 상가 건물분에 대한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액중에서 총약국매출액중 면세분인 조제매출액 비율만큼은 환급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언급하신 자료로 추정하여 조제매출액이 월 5천만원(약값포함), 일반매약매출액이 월 1천2백만원정도라고 가정하면 면세비율이 약 80 % 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세액중 80 % 는 환급받을 수가 없게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후에 면세비율이 계속 변동이 될텐데 그 때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 글쓴 약산데요.
제가 약국을 인수하면서 약을 인수받았는데 600만원 지불했습니다. 이것도 비용으로 처리할수 있나요?
참고로 전 간이과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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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도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약사님이 인수하면서 약값을 지불하셨으면 그 약은 재고에 포함하여 나중에 매출원가로 비용처리되겠지요.
물론 인수시의 근거는 계약서와 영수증, 온라인 계좌이체[고운말]뢰성있는 증빙을 갖추셔야 합니다.
올해 3월24일 개업한 약국 약사입니다. 소아과 밑이고 처방이 그리 많지 않으며 일반약도 잘 안나가거든요.
그래도 처음이라 주문도하고 조제약도 좀 들여놨어요.
현재 간이로 신고되있고 총 주문 약값은 천만원정도.
전문하고 일반하고 반반정도 되구요.
기장료를 내면서 세무사에 가야하는지 아니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제가 그냥 하는게 나은지 . 회계사무소엔 미안하지만 아직 약국이 너무 안되서 기장료도 좀 부담스럽거든요.
5월엔 소득세도 내야한다는데 어떻게 해야좋을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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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약사님께서 약값을 포함한 월평균조제매출액과 월평균 매약매출액을 계산하여 연환산총액이 1억5천만원이상이면 세무대행이 유리할 수 있으나 그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대리쪽으로 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신고대리란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시에만 수수료를 주시고 이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지난 2001년도에 세군데 약국을 옮기면서 일했는데요
연말정산을 각각의 약국이 하는바람에 이번에 이중근로소득이라구 해서 130만원의 소득세를 내라구 청구서가 나왔더군요 근무약사의 경우 대부분 세금을 주인약사가 다 내주는터라 세금에 대해 전혀 신경을 안쓰다가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요
암튼 세무서에 직접찾아가서 설명을 들어서 납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득세와 더불어 주민세가 같이나왔는데요
제 생각에는 약국에서 주민세도 내주었던걸루 알고있는데
주민세를 매달 내었더라도 이런경우 다시 내야하는건가요
소득세는 매달 내어도 연말정산을 해서 다시계산해서 더 내던지 덜 내던지 하는건데 전 소득세를 매달내었지만 연말정산을 잘못해서 과징금 40만원이 포함된130만원을 내야하는데 주민세도 소득세처럼 연말정산해서 다시 계산되서 더 내거나 덜 내야하는건가요
주민세에 대해선 어느 사이트에서도 설명이 충분히된곳이 없어서 물어보는거랍니다
주민세가 13만원정도가 나와서 제가 내야하는 소득세의딱 10%로거든요
아마 잘못된청구가 아닐까싶어서요
너무 두서없이 장황하게 설명해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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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 산출세액의 10 %를 내게되어 있습니다.
만약 소득세가 환급이 나온다해도 환급세액의 10 %에 해당하는 주민세도 환급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를 납부하건 환급받건, 추가납부하건, 추가 환급받건 간에 소득세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사님이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왔다면 그 소득세가 잘못부과되지 않은이상 그 금액의 10%인 주민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