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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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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답변] : 종합소득세에서 약값결제 부분에 관해 질문입니다.
    A답변 대기중
    2003-05-02
    Q[답변] : 종합소득세에서 약값결제 부분에 관해 질문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여러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픈하고 5개월동안은 약제비를 현금으로만 결제했는데요.
    결제시 항상 약국주거래통장만 사용했구요.

    이것 세무신고할때 어떤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통장을 복사해서 첨부하는지,
    아님 모든 제약회사에 매출전표를 받아야 하는지요.

    어떤사람은 2002년 12월31일로 모든 제약회사의 잔고(미수금)만 파악해서 제출해도 된다고 하는데, 왠지 그건 좀 이상한것 같네요. 이방법이 맞는지도 궁금하네요.

    -----------------------답변-------------------------
    증빙서류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서류로써 보관하는 것입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의 일정신고서식만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와 관련한 증빙서류는 보관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약사님께서 약값결제와 관련하여 2002년 12월31일자 제약회사의 잔고를 파악하여 세무사사무실에 제출하면 되고 약사님께서 언급하신 통장이나 그밖의 서류들은 보관만 하시면 되겠지요.

  • 약국세무
    Q[답변] : 국민연금 꼭 내야 하나요?
    A답변 대기중
    2003-04-30
    Q[답변] : 국민연금 꼭 내야 하나요?

    약국 개업을 한지 두달째인데요 국민연금 고지서가 나왔어요 우리 약국은 전산직 1명과 개설약사 1명인데 꼭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지요 그리고 내야 한다면 약국 부담율과 직원부담율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민연금은 대표자제외하고 5인미만 사업장인경우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고지서가 개국약사님 개인것인지 아니면 직원것인지 잘모르겠네요.

    어쨌든 직원인 경우 고용주부담율 4.5 %, 근로자 부담율 4.5 % 로 되어있습니다.

  • 약국세무
    Q[답변] : 근로소득세에 대해서요...
    A답변 대기중
    2003-04-29
    Q[답변] : 근로소득세에 대해서요...

    2001년 3월말까지 A약국(소득 775만원-신고분)에서 근무하구요... 4월 중순부터 2001년 말까지 B약국(소득 2070만원-신고분)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소에서 전화가 와서 2001년에 A약국이랑 B약국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해서 근로소득세가 작게 거둬졌다면서 추가 징수분을 6월달에 청구하겠답니다.
    A약국은 소득세 0원, B약국은 41만 7천원을 냈다더군요. 그러면서 추가분이 117만원인데 연체료(?)인가로 374천원이 붙어서 1554천원을 내라더군요.
    벌써 몇년전의 일이구요... 세금은 A, B 약국 국장님이 부담하시기로 한일이라 황당하군요... 벌써 위의 약국들에서 퇴직한지가 오래된지라 세금문제로 전화를 하기도 그렇고... ㅜㅜ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세법상으로는 어쩔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자 본인부담이기때문에 갑근세 추가징수분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자이신 약사님 본인이 세법적으로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A,B 약국의 약국장님들과 상의해서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의 연말정산 결과가 옳은지 그른지는 원천징수영수증등 자료가 있으면 판단할 수는 있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하여.....
    A답변 대기중
    2003-04-24
    Q[답변] :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도무지 세금의 종류가 너무 많고 너무 어?고운말]?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각종 세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나마 갈켜 주십시요.

    약국을 개설하던지, 근무약사로 근무하든지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세금에 대하여 넘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좋으신 질문입니다. 개국약사와 근무약사의 두가지 경우로 나뉘어 집니다.

    1. 개국약사가 부담하는 세금

    - 매약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약매출은 현금매출과 카드매출로 이루어 지며 매입은 매약매입(일반의약품 매입)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기타 매입세금계산서를 취합, 계산하여 매약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산출되어집니다.

    - 매약매출과 조제매출을 합한 총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종합소득세의 10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년도의 매약매출과 조제매출을 합한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약값, 인건비, 임차료, 식대,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한 약국의 사업소득과 약국이외의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여 납부하셔야 하고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 %를 소득할 주민세로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약국직원의 인건비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 산재, 건강보험등의 고용주 부담액
    약국직원의 인건비를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건강보험, 국민연금(5인이상 사업장)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본인부담금과 고용주부담금중 고용주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2. 근무약사가 부담하는 세금

    - 근로소득에 대한 갑근세
    근무약사로 약국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하여 갑근세 및 주민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월급여가 100만원선 이하인 경우에 갑근세는 거의 안나옵니다.

    - 4대보험 본인부담금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4대보험도 추가적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이중 본인 부담분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A답변 대기중
    2003-04-22
    Q[답변] :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질문 1)
    작년에 2월에 개업한 약사인데요. 작년 1월중순까지 다른 약국에서 근무했었는데 그러면 올해의 약국 소득에다 보름동안의 근로소득을 더해서 계산 및 신고해야 하나요?

    만일 그렇다면 작년 보름동안의 근로소득 계산 및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년에 근무한 약국에 전화해서 무슨 서류를 보내달라고 해야 하나요?(예를 들면 2002년 1월 1일-15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2003년에 연말정산한 서류인가요?)

    답변 1)
    그렇습니다. 작년 1월의 근로소득에 2월이후의 약국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서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으면 되고 근무약국의 세무사사무실에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작년에 개업한 사람은 무조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가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는게 세금이 훨씬 더 적게 나오는데 , 작년에 개업했어도 기준경비율로 계산해서 세금을 내도 내되나요?

    답변 2)
    소득세법시행령에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당해기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자 또는 당해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자이므로 당해과세기간(2002년)신규개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질문 3)
    기준경비율로 할 경우 인건비와 매입신고서를 복사해서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요? (물론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한 장부 역시 가지고만 있어도 되지요?

    답변 3)
    그렇습니다. 단지 일정형식의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지 장부나 원장을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4)
    제가 작년에 낸 세금(조제료에서 원천징수된 3.3%)을 합한 금액이,
    제가 기준경비율로 계산해서 내야할 세금보다 100만원정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4)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보면 산출세액과 기납부세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산출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환급세액이 들어올 납세자의 계좌번호와 은행명을 기재하면 환급이 됩니다.


    질문 5)
    종합소득세 계산만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내드려야할 서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5)
    자문은 해드립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계산은 모든 자료가 다 있어야 하는 복잡하고 책임이 따르는 문제점이 있어 공식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부가가치세예정신고에 대하여...
    A답변 대기중
    2003-04-22
    Q[답변] : 부가가치세예정신고에 대하여...

    올 초에 확정신고를 한 번 해본 약사입니다
    예정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그리고 확정신고에 준하여 예정신고도
    같은 양식으로 3개월분 계산서 다 취합해서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4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약사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올해 개국한 약사님
    - 지난 1월 부가가치세신고시 납부세액이 없는 또는 환급받았던 약사님
    - 당기 매출이 매우 저조하여 전기 매출의 1/3에 미달하는 약사님

    예정신고를 하실때 1월부터 3월까지 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매약분과 조제분 구분)을 전부 취합하셔야 하겠지요.

    물론 매약매출액과 조제매출액도 파악하셔야 하구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A답변 대기중
    2003-04-22
    Q[답변] :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아주 좋으신 질문입니다. 조만간 자세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답변] : 약국인수후 다시 폐업이나 다른사람에게 양도?
    A답변 대기중
    2003-04-22
    Q[답변] : 약국인수후 다시 폐업이나 다른사람에게 양도?

    수고하십니다.
    약국을 올해 4월초에 인수후 9월에 폐업이나 다른 약사님께 양도할경우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음 신고할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폐업이나 양도시에 즉시 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약국을 경영하면서 내야할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밖에 없나요?매달 내는것은 없나요?
    워낙 세금관계에 문외한이라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4월초에 인수하시면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하고 9월에 폐업이나 양도하실경우 폐업일(양도해도 폐업으로 신고)로부터 25일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올해의 약국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내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수시부과신청을 하시면 9월약국폐업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9월이후에 다른 소득이 발생한다면 내년 5월에 다시 신고납부를 하셔야 하므로 절차및 계산이 번거로와질 수 있습니다.

    그이외의 약사님이 부담하시는 세금은 없고 약국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신고시 4대보험 고용주부담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약국직원의 인건비에 대한 갑근세는 원칙적으로 직원본인부담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포괄양수도계약서좀 부탁드립니다
    A답변 대기중
    2003-04-19
    Q[답변] : 포괄양수도계약서좀 부탁드립니다

    이메일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약국세무
    Q[답변] : 약국폐업과 휴업의차이
    A답변 대기중
    2003-04-19
    Q[답변] : 약국폐업과 휴업의차이

    약국을 7년 정도 하다가그만두려고합니다.
    이후에 다시 약국을 하려할때(수개월~1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약국을 할 경우) 지금의 약국을 폐업하는것과 휴업하는 것과의 세무상 차이점이 궁금하고요 어느쪽이 유리한지요?

    -----------------------답변--------------------------
    세법적으로는 말그대로 휴업의 경우에는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등이 일정기간 정지되는 것으로 세무적으로 큰 영향은 없는데 비하여 폐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모든 활동이 끝나는 것으로 폐업시 잔존재화의처리등(간주공급) 세무적으로도 종결을 지어야 합니다.

    따라서 7년정도 하셨으면 폐업신고를 하셔서 세무상으로 모든 것을 종결짓고 다시 시작하실때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군요.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에도 신규개업자보다는 한곳에서 오래하는 계속사업자가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모든 추세분석의 대상이 되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