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6 07:49:19 기준
  • 성분명
  • AI
  • #염
  • GC
  • 임상
  • 영상
  • 유통
  • 데일리팜
  • 약국 약사
  • #제품

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최근 등록된 질문

질문하기
  • 약국세무
    Q[답변] : 포괄양수도 계약서 저도 부탁드립니다.
    A답변 대기중
    2003-03-17
    Q[답변] : 포괄양수도 계약서 저도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 부탁드립니다.
    작년 9월에 약국을 인수했는데요, 세금 혜택 받을수 있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답변---------------
    작년 9월에 약국을 인수하였으면 그때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셨어야 되겠지요.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답변] : 약국휴업에 대해...
    A답변 대기중
    2003-03-17
    Q[답변] : 약국휴업에 대해...

    약국 휴업일수 제한이 있나여....

    있다면 연장할수 있는 방안도 있나여? 답변부탁합니다...

    ------------------답변---------------------------------
    휴업일수의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당초 휴업기간의 재연장신청도 가능합니다. 휴업신고를 낸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연장신청을 하면 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약사 차량구입시 공제혜택은?
    A답변 대기중
    2003-03-17
    Q[답변] : 약사 차량구입시 공제혜택은?

    이번에 약국을 개국하면서 본인명의로 출퇴근용 차량(7인승)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차량구입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나중에 소득세 공제를 받을수있을까요?

    ----------------------답변----------------------------
    물론입니다. 약국사업소득의 차량운반구 자산으로 계상되어 매년 감가상각비를 통하여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감가상각기간은 5년정도 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약국을 양도할려고 하는데요...
    A답변 대기중
    2003-03-16
    Q[답변] : 약국을 양도할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약국을 처음 개업해서 5개월정도 경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다른 약사님에게 양도를 할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약은 그대로 넘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인수하시는 약사님이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시면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체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요,

    그후에 실제 폐업일(약국인계일)로 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더불어 약국폐업신고를 세무서에 하시면 됩니다.

    물론 보건소에도 폐업신고는 당연히 하셔야겠지만요.

    그리고 약값계산의 경우 약사님이 처음 사입시에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포괄양수도 계약서 부탁드립니다
    A답변 대기중
    2003-03-16
    Q[답변] : 포괄양수도 계약서 부탁드립니다

    월요일에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답변] : 저도 포괄양수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
    A답변 대기중
    2003-03-16
    Q[답변] : 저도 포괄양수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

    월요일에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답변] : 약국을 인수할때 권리금(시설물포함)으로 5500만원을 주었는데 ...
    A답변 대기중
    2003-03-16
    Q[답변] : 약국을 인수할때 권리금(시설물포함)으로 5500만원을 주었는데 ...

    약국 인수시 권리금으로 5500만원을 줬는데...
    물로, 시설물포함해서요.
    이럴때 비용으로 공제받는 부분이 어느부분인가요?
    시설물에 해당되는 금액만 공제 받나요?
    아님, 권리금 전체에 대해 공제받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권리금 잔금을 치를때 , 어떤 서류를 받아나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토요일에 인수를 받아서 ..... 급합니다.

    ----------------------답변----------------------------
    지방 출장관계로 답변을 신속히 못해드렸습니다.

    약국인수시 순수한 시설물에 대한 지출비용은 근거(포괄양수도 계약서등)가 있다면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통한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권리금의 경우 양도하시는 약사님에게 권리금에 대한 세금 문제가 따를 수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권리금을 무형자산인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비용처리하지는 않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월요일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3월말경약국인수예정
    A답변 대기중
    2003-03-16
    Q[답변] : 3월말경약국인수예정

    월요일에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답변] : 법인카드에 대해서
    A답변 대기중
    2003-03-16
    Q[답변] : 법인카드에 대해서

    모 카드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법인카드를 만들어 준다고 하던데요, 저는 기존에 타사의 개인기업카드가 있는 상태이구요.
    법인카드는 법인회사만 만들수 있는 카드아닌가요? 위에서의 모 카드회사에서 말하는 법인카드는 개인기업카드를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법인카드에 대해 검색해 보니까 법인카드로 물건(가전제품)을 사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데요, 만일 상기 법인카드가 기업카드가 아니라 진짜 법인카드라면, 그것으로 약품대금을 결제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일 안된다면, 새로 기업카드를 만들 실익은 없겠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세법상 법인(기업)이란 개인기업과 반대되는 의미이겠지요.

    법인 약국이 아직은 없는 상황이고 약국의 경우 개인 기업에 해당되니 엄밀히 얘기하면 법인카드가 아니라 개인기업카드가 맞겠지요.

    그런데 개인기업카드는 세법상 적용이 약사님의 개인명의카드와 똑 같습니다. 단지 약사님 개인명의의 카드가 아니라 약국명의의 기업카드인 것입니다.

    그 장점은 개인명의 카드의 경우 약사님 개인 혼자 약국영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실 수 있지만 기업카드인 경우 기업과 관련한 카드이므로 약사님 뿐만 아니라 약국과 관련된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 잇겠지요.

    또한 접대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구입시 개인카드로는 구입이 안되지만 기업카드로는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법상 적용은 약사님 개인명의 카드로 약국영업과 관련한 비용지출이나 약국기업카드로 지출한 것이나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약국영업과 관련한 비품이나 약을 구입하는 경우의 부가세 면제같은 혜택은 당연히 없겠지요.

    또하나 아셔야 할 것은 기업카드와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 현재 약국의 경우 기업구매전용카드는 거의 활성화가 않되어 있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인테리어비용말인데요...
    A답변 대기중
    2003-03-16
    Q[답변] : 인테리어비용말인데요...

    이번에 오픈을 준비하면서 인테리어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했더니 10% 부가세를 더 달라고하네요..
    말하자면 지불한 금액은 부가세 빼고 이야기한 금액이라는건데요..
    세금계산서없이 돈을 지불한 영수증을 보관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받은건 종이에 인테리어업자가 자필로 영수 금액과 돈 받았다는걸 쓰고싸인한 정도인데요...
    그런 영수증도 되나요?
    제가 그걸 묻는 이유는 나중에 소득세 계산할때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가 궁금해서입니다....

    --------------------------답변------------------------
    지방출장관계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좋으신 질문입니다.

    약국의 인테리어 비용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10 % 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요구합니다.

    따라서 약사님께서는 계약서나 영수증도 있어야 하지만 금액이 거액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테리어 사업자 명의로 약사님 이름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한 계좌이체를 하시는 방법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액의 비용입증에 있어 계좌이체를 통한 방법이 세무서에서 인정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면 가장 좋지만 10 % 별도의 부가세 부담이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않고(10%의 부가세 부담을 하지않고) 비용처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좌이체로 인테리어 비용을 송금하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