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약사인데요
1년동안 두 곳의 약국에서 근무를 했구요
한곳에서는 제가 세금을 냈었고 다른 한 곳에서는 국장님께
서 세금을 내주셨어요. 지금은 쉬고 있는 상태라서 연말정
산을 올 5월에 세무소에 제가 직접하려고 하는데 세금을 국
장님께서 내주신 곳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갑종근로소득세의 납세자는 근로자 본인입니다. 국장님이 대납하셨어도 세법상 본인이 낸 것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장님이 대납하셨던 약국의 세무사 사무실과 다른 약국의 세무사 사무실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각각 수령하여 5월에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저는 간이사업자인데요.
2002년 총매출이 1억4천5백정도 신고했는데(일반약 매출 2200정도)
종소세 신고시
기장을 해야하는 사업체에 속하나요?
15000매출 이하는 전년도와 같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어디서 보니 매출 일억 기준이라고 하는데도 있네요.
어떤게 맞나요?
----------------------답변-----------------------------
약국의 경우 2001년도 조제매출과 매약매출을 합친 총매출이 1억5천만원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대상이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대상인 것입니다.
기준경비율이란 3대주요경비(인건비, 임차료, 약값)은 실제 증빙에 의해서 계산하고 나머지 기타경비는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는 것으로 장부기장을 하시면 유리한 점이 많다는 것이지 장부기장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기장을 해야할 복식부기의무자인 약국의 경우에는 직전연도(2001년도) 수입금액합계액(총매출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안녕하세요?
근무약사로 일하고 있는데요.작년까진 약국장님이 세금을 내주셔서 저는 세금신고는 안했는데요..
이번 1월 부터 약국을 옮기면서 세금을 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월 급여 250만원입니다...
연말정산하게 됐을때 더 내야 할 세금이 있는지 아니면 환급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참고로 직장에 다니는 남편이 있고 3세의 아이가 한명 있습니다...의료비나 교육비 공제같은건 없을 것 같구요..
저축이나 보험같은 것만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급받기 위해선 얼마를 넣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우선 연말정산이란 일년동안 귀하가 벌어들인 근로소득(일년치 총월급)에 대해 정리해서 계산하는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Ⅰ.그 재계산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급여총액+상여총액)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100만)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타소득공제
=============
=과 세 표 준
×세 율
============
=산 출 세 액
-세액공제및감면
===============
=결 정 세 액
-기 납 부세액
=============
=납부또는 환급세액
귀하의 경우 공제내역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적공제:300만
기초(2)*100
추가 50*2
2. 근로소득공제:11,660,000
950만+1500만초과분*15%
3. 건강보험.고용보험등 : 1,424,440
-건강보험 47,870*12
-고용보험 (2,500,000*5/1000)*12
-보장성보험 : 한도 70만전액공제가정시
4. 비과세소득 : 600,000
-식대 (5만)*12
5. 귀하의 기납부세액 : 1,001,040
-83,420*12
위의 가정하에 귀하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 귀하는 추가로 95,000원정도를 납부하셔야합니다.(주민세는 별도임)
Ⅱ위와같은 산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귀하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하셔야합니다.
1. 고용보험료납부 : 12,500 /월
2. 건강보험료 : 47,870 /월 (본인부담액만계산시)
3. 각종보장성보험 : 연총불입액이 70만원을 초과하게.
4. 3세자녀에 대한 공제는 귀하께서 받으셔야합니다.
5. 갑근세납부 : 83,420 /월
6. 급여신고시 비과세급여(식대) : 5만 /월
Ⅲ.만약 귀하가 개인연금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신 내역이 있으시다면 위의 추가납부세액은 지금의 계산보다 줄어들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들어 귀하가 올한해동안 신용카드를 500만원 사용시(현금서비스 제외) 연말정산시 20여만원정도의 환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쓰더라고 그한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공제액은 크게 늘지는 않는다는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약사님 약국주소와 약국이름, 성명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약국세무자료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얼마간 내렸습니다.
세무서에 신고를 바꿔야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임대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임대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 변동이 있는 임대료를 반영하여 주고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임대료금액을 변동이 된 금액으로 필요경비로 반영만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 의뢰를 하지 않는 무기장 사업의 약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수입금액란에 의료보험과 의료보호를 구분하여 기재하시면 소득세 신고시 유리합니다.
따라서 연간 총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 무기장약국의 경우에는 칸이 모자라면 별도로 만들어서 의료보험과 의료보호를 별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 코드 523111 소매 양약조제
의료보호: 코드 854000 보건업 의료보호
귀사의 친절한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만, 한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1. 한약재관련 세금계산서 금액은 별지제12호 2면 54번계산서 수취금액에 적는다면 부가세 포함금액인지요?
2. 별지제12호 1면 8번 일반매입은 통상적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의 합계(일반약,조제약의 공급가액,세액)를 적는데
그러면 한약관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따로 합계표를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함께 포함하여 만들어야 되는지...
혹시 한약도 포함하여 합계표를 만든다면
제12호 1면 차감계(11)-(12) 즉, (전체세금계산서합계표 - 조제분 약값)이 되어, 이는 한약세금계산서 금액이 포함되어 부가세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가능한 빠른 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답변---------------------------
1.부가가치세 신고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구분해야 합니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않은, 부가세가 기재되지않은 것이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은, 부가세가 기재되 있는 것입니다.
12호 서식 2장 54번란에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한약관련 계산서를 기재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있는 한약관련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2장 37번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2. 매입처별 합계표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있고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가 있는 것입니다.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부가세신고시 안분계산이 무슨뜻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세콤에서 매달 나가는 용역비 매입계산서는 어디에속하며, 신고서상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세금에 대해 잘 모르는 초보에게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약국의 매출을 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분인 매약매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분인 조제매출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국의 모든 매입세금계산서는 3가지 형태로 구분되겠지요.
첫째, 매약매출과 관련한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거의 전부), 둘째, 조제매출과 관련한 전문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쪽에 공통이 되는 매입세금계산서(예를 들면 임차료, 컴퓨터등 설비구입, 세콤, 인터넷이용료등)로 구분됩니다.
매약매출과 조제매출 양쪽에 공통이 되는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매약매출액과 조제매출액의 비율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매약매출비율만큼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공제세액으로, 조제매출비율만큼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않는 불공제세액으로 계산되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수고하십니다.
일반매약매출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이고, 조제매출은 면세이며 또한 한약조제 역시 면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지제12호 뒷장의 38번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에 조제분 및 한약재를 구입한 세금계산서의 합계를 적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면세사업 수입금액란에 의보환자와 건강보험환자의 조제매출 금액을 각각 넣으면 2칸이라 1칸이 모자라 한약매출 금액은 어떻게 넣는지요?
한약 또한 업태,종목,코드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양약조제관련 전문의약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2호 서식 2장 37번란에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란에 기재해야합니다.
한약재 관련 수취계산서는 54번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면세사업수입금액란에 칸이 모자라면 건강보험과 의료보호를 함께 묶어서 계산하고 한약매출을 별도로 계산하면 되겠지요.
한약은 업태는 소매, 종목은 한약조제, 코드번호는 523114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귀사의 번영을 기원하며...
2002년 1,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제매출은 추계개념이라 설명하셨습니다.
부가가치세 1,2기 별지제12호 서식을 보면 1면에 과세표준명세(일반매약매출), 2면에 면세사업수입금액(조제매출)란이 있어 각자 금액을 적어 넣습니다.
즉, 일반매약매출은 확정금액 신고 개념이고, 조제매출은 추계금액 신고 개념입니다.
200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2002년도 부가가치세 1,2기 신고때 조제매출 추계된 금액은 확정된 조제매출로 계산하여 매약매출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해도 무방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세무서에서 날아오는 신고서를 보면 2002년 1,2기 부가가치세신고를 근거로 총수입금액(2002년 총매출액, 매약+조제)이 아예 찍어서 올걸로 사료됩니다.
귀사 말씀대로 총수입금액을 임의적으로 두줄 긋고, 수정금액(확정된 조제매출 + 매약매출)을 적어 넣어도 무방하다는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세무서에서 왜 그랬냐고 전화가 오면 설명하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답변----------------------------
좋으신 질문입니다.
원칙대로 하자면 추계개념(청구금액)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셨다가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되는 소득세신고용 1년치 조제매출 지급결정액으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겠지요.
이때 확정된 면세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면세수입금액란에 기재하고 그 수정신고서를 근거로 5월에 소득세신고를 할때 확정된 면세수입금액을 계상하면 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