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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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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답변] : 작년에 관리약사로 3곳에서 일을 했는데....
    A답변 대기중
    2003-05-21
    Q[답변] : 작년에 관리약사로 3곳에서 일을 했는데....

    2002년에 약국 3곳에서 관리약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연말정산시 1월15일까지의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치 않아

    이번 종소세 신고시 함께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양식에 어떻게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3곳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별지40호 서식(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3곳의 근로소득을 각각 기재후 합해서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작성방법은 작성요령을 보시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설명하기에는 그 양이 너무 많습니다.

  • 약국세무
    Q[답변] : 기준경비율 적용
    A답변 대기중
    2003-05-21
    Q[답변] : 기준경비율 적용

    안녕하세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의 연도를 정확이
    모르겠습니다.
    만일 저의 약국에서 이번2003년에신고하는 2002년도분종합소득세에 1억이 넘었다면 2004년도에 신고하는 2003년도분소득세 신고때는 기준경비율에속합니까? 아니면 단순경비율에 속하게 되는것입니까?
    적용기준이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2002년도에 개국하신 약사님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입니다.

    2003년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 2002년도 귀속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 1억5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2004년의 경우에는 위의 연도에 1년씩을 더하여 생각하면 되겠지요.

  • 약국세무
    Q[답변] : 2003년 바뀐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A답변 대기중
    2003-05-21
    Q[답변] : 2003년 바뀐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항상 감사합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산출시 바뀐 내용이 있지않나요?
    잘 몰라서 저희 약국도 해당사항이 있는것 같아서요

    1)의료보호환자 조제매출소득세 비과세 폐지?
    2)장애자소득경감혜택 축소?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1)의료보호환자 조제매출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올해에는 복식부기의무자이건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대상자이건 없습니다.

    2)장애자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는 적용규정이 있고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는 적용규정이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도 적용규정은 없고 단지 모든 종합소득세 신고자에게 소득공제중에서 추가공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약국세무
    Q[답변] : 주요경비에 대해서 (종소세)
    A답변 대기중
    2003-05-20
    Q[답변] : 주요경비에 대해서 (종소세)

    안녕하세요?
    늘 친절한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 인건비)
    -기타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이라고 하시는데
    매입비용에서 약값은 세금계산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부가세 신고시 합계해둔 금액을 쓰면 되나요?
    관리비는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나요?
    관리비도 세금계산서를 받았거든요.
    또한가지
    타가인 경우 기준경비율이 8.5% 가 맞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문이 많아서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1.약값에 해당하는 매입비용은 일반약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만을 전문약은 세금계산서상 부가세를 포함한 가액을 약값으로 잡을 수 있고 한약재에 대해서 계산서를 받은 경우 계산서 상의 금액, 세금계산서 없이 신용카드로 결재한 금액이 매입비용입니다.
    2. 주요경비는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인데 기초,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가세신고서상 합계액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가 있다면 해당 금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3.관리비는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이므로 매입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타가인 경우 기준경비율 8.5% 자가인 경우 8.9%입니다.

  • 약국세무
    Q[답변] : 종합소득세
    A답변 대기중
    2003-05-20
    Q[답변] : 종합소득세

    2002년5월에 신규개업한 약국입니다
    조제에서 원천징수 된 내역이 250만원정도
    되는데요,국세청에서 프린트되어서 온 용지에
    소득세를 십여만원정도 부가하였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매출규모가 얼마되지 않을 것 같아서
    기장은 하지않고 부가세 신고만 하였는데
    거래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실에
    이야기 했더니 환급을 받을수 있을 것 같다고해서
    자료를 보냈더니
    십여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결국 세무사사무실에 수수료까지 지불해야
    하는상황이 되었는데
    궁금한 것은 판매장려금지급명세서가 3장인데
    그걸 신고안하면 가산세를 문다고 하는데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도 모르겠고요
    보통은 환급을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더 내야 한다니 그럼 보통 약국에서는 소득세를
    250만원 정도 내는 가요

    ------------------답변-------------------------
    1. 판매장려금을 누락하고 신고하면 자료가 제약회사로부터 세무서에 통보되기 때문에 과소신고로 본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하게됩니다.
    2. 보통약국이 250만원 정도 내는 지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제매출이 얼마인지, 일반매약매출이 얼마인지, 증빙은 잘 갖추었는지, 인적공제대상자는 몇명인지 등 수 많은 요인을 알아야 답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조제매출과 일반매출을 합한 규모가 1억 2천 정도 되는 규모라면 조금 많이 내는 거라 생각합니다.

  • 약국세무
    Q[답변]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하여...
    A답변 대기중
    2003-05-20
    Q[답변]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하여...

    2002년도에 근로소득 1000만원과 사업소득이 200만원이
    발생한 약사로서 소득공제 260만원을 제한 과세표준이
    940만원입니다
    세율 9% 적용이므로 846,000 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여기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아야 하는데
    사업소득부분에서만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46000*(200/1200)=140.999 원으로 계산하면
    맞나요?
    그리고 2002년 12월 조제매출에 대한 원청징수는 2003년
    1월달에 하게되므로 이번 종소세 신고시에는 기납입세액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번이 처음으로 신고하는거라 서툰 점이 많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사업소득에 대해서 약국인 경우 산출세액의 10%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김약사님의 경우는 846,000*(200/1200)*0.1=14,1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12월 조제매출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것인지는 두 가지 입장이 상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2002년 조제매출이 수입으로 잡혀있으니 2002년 매출에 대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기납부세액은 2002년에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둘 중의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보다는 한번 선택한 방법은 계속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무서 입장에서나 간결한 입장에서 보면 후자의 입장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약국세무
    Q[답변] : 근무약사가 챙겨놓아야 할 것은 ..
    A답변 대기중
    2003-05-20
    Q[답변] : 근무약사가 챙겨놓아야 할 것은 ..

    1월 부터 근무약사로 있는데 모든 세금은 개설 약사가 부담하기로 했는데

    작년 의료 보험 청구분이 올해에 입금된것이 있어서 내년에 소득세 신고시 필요한게 있다면 미리 말씀을 드리고 챙겨놓는 게 좋을것 같아서요(아마도 12월 중순 정도까지 근무를 할것같아서요..약국을 그만 둔 뒤에는 말하기가 껄끄러울것 같아서요

    --------------답변------------------------
    회계학은 발생주의가 기본원칙입니다. 조제행위가 작년에 있었고 입금이 올해 된 경우는 작년의 매출로 보고해야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봐서 정황을 확신할 수 없지만 이번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할 때 조제매출에 포함시켜서 신고해야 합니다.

  • 약국세무
    Q[답변] : 갑근세/주민세는
    A답변 대기중
    2003-05-20
    Q[답변] : 갑근세/주민세는

    월330만원or월300만원을 받을 경우 각각의 경우 갑근세와 주민세는 대략 어느정도 나오나요?(부양가족없음)
    ------------답변---------------------

    월 급여 300만원이고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간이세액조견표상 갑근세 175,080, 주민세 17,500 원 입니다. 월 급여 330만원 인 경우에는 갑근세 221,250원, 주민세 주민세 22,120원 입니다. 매월 간이세액조견표에 의해서 이와 같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되고 1월달 급여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소득공제, 세액공제 여하에 따라 환급받을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약국세무
    Q[답변] : 부모님을 부양하는 미혼의 여약사일경우...
    A답변 대기중
    2003-05-19
    Q[답변] : 부모님을 부양하는 미혼의 여약사일경우...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미혼의 여약사입니다
    종소세 신고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싶은데
    기혼인 오빠가 있어서 공제를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가 부양을 하고 있는데
    만일 제가 공제신청을 하고
    오빠에게 다시 세금을 물리면 안될까요?
    아무리 제가 부양을 하더라도
    장남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장남에게 우선권은 전혀 없습니다.

    약사님이 부모님의 부약가족공제 신청을 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오빠의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안받게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하시고 추가납부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종합소득세 환급 받으면 소득할 주민세도 환급받나요
    A답변 대기중
    2003-05-19
    Q[답변] : 종합소득세 환급 받으면 소득할 주민세도 환급받나요

    2002년 5월에 종합 소득세 신고시 환급 받았는데
    소득랗 주민세도 환급 받나요(200만원 정도 환급받았는데
    혹시 받는다면 얼마나 되나,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200만원 정도 소득세 환급을 받았다면 주민세는 그 금액의 10%인 20만원정도이고 당연히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청 세무과 주민세담당자에게 필요한 자료와 청구방법을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