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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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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답변] : 기준경비율대상자는 꼭 기준으로만 해야 되나여?
    A답변 대기중
    2003-05-14
    Q[답변] : 기준경비율대상자는 꼭 기준으로만 해야 되나여?

    가산세를 물더라도 단순으로 하고 싶어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그렇게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도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5월12일 작성된 881번의 기준경비율등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4. 배율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1.2의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기준경비율적용시 계산한 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했을때의 소득금액에 1.2배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후자의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5인이상규모의약국을 개설하려고 하는데요
    A답변 대기중
    2003-05-14
    Q[답변] : 5인이상규모의약국을 개설하려고 하는데요

    5인이상~10인미만의 약국을 운영하려고하는데요.
    각종세금과 4대보험관련부분을 일괄관리해주시는지요?
    만일 일괄관리하실경우 제가지불해야할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처방건수1일400건에 1일매상250만원(일반매약만)규모의약국입니다.
    신속한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메일주소나 전화번호를 미래세무법인에게 알려주시면 상담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메일: miraetax@hanmail.net
    전화: 02)572-4568

  • 약국세무
    Q[답변] : 부탁드립니다.
    A답변 대기중
    2003-05-14
    Q[답변] : 부탁드립니다.

    5월말에 오픈예정인 소형약국약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아직 내지 못했는데 그 이전에 발생한 약국 지출비용에 대해서 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는 기준에 대해 알고 싶구요 출퇴근용 차량을 구입하려는데 오픈시점에 구입해야 하는지, 개설약사와 동일소유로 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환급이란 제도에 대해서도요. 기초 약국 세무에 관한 자료나 추천책자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하나더 요양기관기호가 나오기전에 약국을 운영해도 지장이 없는지두요
    수고하십시요

    ----------------------답변---------------------------
    세법에 보면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등록신청일부터 20일 이내의 것은 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간이영수증도 증빙의 효력이 있겠지요.

    그러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약국의 경비로 지출했다면 증빙이 있으면 사업자등록발급신청이전의 것도 인정이 됩니다.

    차량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그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바람직합니다. 물론 개설약사와 동일이이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약국의 부가가치세 공제나 환급은 약국전체의 경비로 들어간 경우(임차료, 인테리어비용, 건물분양, 에어컨등)에는 조제매출과 매약매출중 매약매출비율만큼 공제환급이 되고 일반의약품인 경우 전액 공제 환급되어집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공제나 환급규정이 없습니다.

    약국세무책자는 올해 가을쯤에 두번째로 발간이 될예정입니다.

    대체로 보건소 발급 약국개설등록증을 받은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발급받으면 약국의 영업행위가 개시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궁금하네요.
    A답변 대기중
    2003-05-14
    Q[답변] : 궁금하네요.

    약국 규모가 크지 않아 장부 기장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장부 기장을 권장하는 정부 조치를 보며 기장의 필요성을 느[고운말]지만 당장 매월 11만원씩 회계사무소에게 지급하려니 부담 스러워서...
    아뭏튼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쟎아요.
    1년 매출은 1억9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회계사무소에 급하게 이전의 기장 수수료를 주고 장부 기장을 해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겠는데, 기장 비용을 제하고도 그게 유리하다고 하니까...
    직원 1명에 대한 갑근세 신고를 하라고 하네요.
    2002년 1년치 무려120만원 정도를...
    원래 그렇게 많은 건가요?
    갑근세를 내는것과 안내고 소득신고를 하는 차이가 궁금합니다...

    ----------------------답변---------------------------
    직원의 월급여에 대한 갑근세는 당연히 급여액에 따라 많고 적게 되겠지요. 따라서 연 120만원정도의 갑근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인건비계상을 하겠다는 것인가보네요.

    종합소득세신고시 인건비계상을 하려면 당연히 월급여에 대한 갑근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인정이 됩니다.

    약사님께서 월기장료, 세무조정료, 직원의 갑근세까지 부담한 금액과 기장을 않하고 소득세 신고했을때의 늘어나는 부담세액을 비교하여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비교 결정은 약국의 매출액, 약값, 약국의 비용처리금액등 자료가 있어야 구체적인 계산이 됩니다.

    대체로 약국의 기준경비율대상인 연 1억5천만원(조제매출+매약매출)이상인 경우에 장부기장을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전국평균부가율 ?
    A답변 대기중
    2003-05-12
    Q[답변] : 전국평균부가율 ?

    안녕하십니까 ?

    약국의 전국 평균 부가율이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항상 확인할수있는 곳이 어디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국세청자료(2001년현재)에 의하면 매약매출이 1억5천만원미만인 경우 25.98 %, 1억5천만원부터 5억까지는 23.23 %, 5억이상은 17.63 %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된 자료는 아직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 약국세무
    Q[답변] : 기존약국인수시 주의사항 궁금하네요
    A답변 대기중
    2003-05-09
    Q[답변] : 기존약국인수시 주의사항 궁금하네요

    보증금1억(월세200),권리금1억짜리기존약국을인수하려하는데요,
    과거에건물이 경매에넘어가서 큰피해를본경험이 있어서요,
    미리 대비할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서울시의 경우에도 보호대상보증금액이 2억4천만원이하이므로 보증금 1억에 월세200만원이면 기준금액이 2억4천만원이 훨씬 초과하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설정을 하시면 전세금액에 대하여 대비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전세권등기를 하실려면 건물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금에 대하여는 비공식적인 것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기는 어

  • 약국세무
    Q[답변] :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A답변 대기중
    2003-05-09
    Q[답변] :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저는 2000년부터 운영하던 약국을 2002년 7월에 폐업하고
    약 2개월정도 근무약사로 있다가 올해 1월부터 다시
    약국을 운영중입니다.(장소는 이전)
    그런데 2001년도 총매출이 1억5천이 쬐금 넘었는데
    이런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게 되나요?
    2002년도 매출은 1년으로 환산해도 1억5천이 안되는데...
    그리고 앞으로 3년간은 단순경비율의 1.2배를 적용해도
    되는걸로 아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유리할지

    한가지만 더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지출되는 부분도 공제가 되나요?
    제 명의로 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았고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데요

    --------------------------답변------------------------
    1.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총매출)로 하기 때문에 2001년도 총매출이 기준경비율대상이고 2002년도 총매출이 단순경비율대상이라면 2002년 귀속분에 대한 올해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2. 기준경비율로 하는 것이 나은지 단순경비율의 1.2배로 하는 것이 나은지는 총매출과 3대주요경비(약값, 임차료, 인건비)를 파악해서 실제 계산해 보면 알 수 있겠지요.

    3. 약국경영과 관련하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개국약사님 명의로 받으셨다면 당연히 이자비용으로 필요경비로 계상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답변] : 종합소득세에 대하여--수정
    A답변 대기중
    2003-05-09
    Q[답변] : [답변] : 종합소득세에 대하여--수정

    질문2의 답변2번에 대한 수정답변입니다.

    이번에 국세청 발행 기준경비율 안내문에 의하면 단순경비율대상자는 단순경비율도 적용할 수 있고 기준경비율도 적용할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어 단순경비율만 적용할 수 있다는 이전의 답변은 수정합니다.

  • 약국세무
    Q[답변] : 약국세무회계관련책자 좀 구할수 없을까요?
    A답변 대기중
    2003-05-06
    Q[답변] : 약국세무회계관련책자 좀 구할수 없을까요?

    기존의 약국세무자료집은 이미 소진되었고 현재 업데이트된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안에 개정된 약국세무자료집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준비되는대로 공지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 약국세무
    Q[답변] : 약국을 옮기려하는데요
    A답변 대기중
    2003-05-03
    Q[답변] : 약국을 옮기려하는데요

    수원에서 약국을 운영중인,소형동네약국입니다(간이과세자). 서울 은평구로 타업종 운영중인 점포를 얻어 옮기려고 합니다. 약품을 반품해야 하는지? 폐업한다고하여 오래된 재고약 반품을 해야 하는지. 쓸만한 것(약이나 진열장 간판등)을 그대로 가져 가야 하는지?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고 어디어디 무슨 신고를 해야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답변--------------------------
    원칙적으로 약국의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개국약사가 동일인이라면 현재의 사업장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장에서 신규개업이 아니라 사업장의 이전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정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자정정신고를 새로 오픈하는 약국관할 세무서에서 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로는 새로운 사업장관할 보건소발행 약국개설등록증과 사업자 정정신고서, 새로운 사업장임대차계약서등이 필요합니다.

    재고약의 반품과 이전은 약사님이 원하시는대로 하셔도 상관이 없겠지요.

    물론 재고약의 반품시에는 마이너스세금계산서(반품장기)를 받으시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