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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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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포괄양수양도 계약서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7-01-05
    Q포괄양수양도 계약서 부탁드립니다.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약국을 개국하려하는데 세무사를 선정할시
    약국을 전문으로하는 세무소는 따로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약국을 개국하려하는데 세무사를 선정할시
    약국을 전문으로하는 세무소는 따로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먼저 세무사 연수관계로 답변 늦어지게되어 사과드립니다. 연수장소의 인터넷 사정이 안좋아 그곳에서 답변을 할 수없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미래세무법인은 오래동안 약국세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7-01-04
    Q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부탁이 있어 글 남깁니다..
    회사 분사로 인한 인증 이관 문제로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양식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pheegon@hanmail.net
    꼭좀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부탁이 있어 글 남깁니다..
    회사 분사로 인한 인증 이관 문제로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양식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pheegon@hanmail.net
    꼭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세무사 연수관계로 답변 늦어지게되어 사과드립니다. 연수장소의 인터넷 사정이 안좋아 그곳에서 답변을 할 수없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이메일로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를 보내드렸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근무약사 신고
    A답변 완료
    2007-01-03
    Q근무약사 신고

    근무약사님을 심평원 등록 안하고 세무서에 직원신고해서 약사님 급여를 약국경비로 할수 있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근무약사님을 심평원 등록 안하고 세무서에 직원신고해서 약사님 급여를 약국경비로 할수 있나요?

    ----------------------------답변--------------------------------
    먼저 세무사 연수관계로 답변 늦어지게되어 사과드립니다. 연수장소의 인터넷 사정이 안좋아 그곳에서 답변을 할 수없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약국에 근무하시고 계시는 근무약사님을 심평원에 등록을 안하고 관할 세무서에만 근무직원으로 인건비 신고하셔서 약국의 인건비 비용으로 계상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약국의 근무직원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면 나중에 소득세 신고시 약국의 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심평원 등록과는 아무 관계도 없고 단지 인건비 신고에 따른 4대보험부담의 문제는 고려하여야 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중점관리 자영업자?
    A답변 완료
    2007-01-02
    Q중점관리 자영업자?

    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름 아니오라
    매출이 많다고 중점관리 자영업자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관리가 되는것인지?
    세무조사를 의미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등 아무 것도 몰라서 답답합니다.
    어찌해야 하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름 아니오라
    매출이 많다고 중점관리 자영업자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관리가 되는것인지?
    세무조사를 의미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등 아무 것도 몰라서 답답합니다.
    어찌해야 하는지요?

    --------------------------답변-----------------------
    국세청에서는 매년 세원정보자료를 수집하여 문제점 및 중점관리 분석대상범위를 정한후에 현금수입업종 등 불성실신고 혐의 사업자를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점관리 대상자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o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자

    - 현금수입업종 및 고소득전문직종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 사업자 중 불성실신고혐의자

    o 경비를 가공으로 계상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 음식, 숙박, 의료 및 학원운영 사업자 중 소득세 신고시 경비를 가공으로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축소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

    o 재산 보유 등에 비해 소득신고가 적은 사업자

    - 사업자(배우자 및 가족 포함)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등에 비해 신고소득금액이 현저히 낮은 경우

    o 장부를 기장할 능력이 있음에도 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하는 사업자

    - 기장능력있는 규모있는 사업자가 장부를 않고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는 경우

    또한 세무기장시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o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한 소득율이 동업자의 평균소득률보다 낮은 경우

    o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수취비율이 동업자의 평균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 수취비율보다 낮은 경우

    o 재무제표의 경비항목금액과 정규영수증 수취금액의 차이 분석결과 경비 과다계상 혐의가 있는 경우

    o 사업규모, 업황, 유명도 등 수집한 세원정보자료와 비교하여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낮은 경우

    o 기장능력있는 사업자가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을 축소하기 위하여 장부기장을 회피하는 경우 등


    따라서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면 과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내용에 근거가 되는 수입금액 및 제반 비용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영수증, 개래내역표등 증빙장부를 확실하게 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신고시 과다하게 수입금액을 적게 계상하거나 비용을 많게 계상하지 마시고 지난해의 소득률과 비교하여 다소 높은 폭으로 소득금액 신고 및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등을 실시하여 탈루세액이 있다면 추징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A게스트님의 답변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 의견으로는 특별히 타 약국과 다르게

    누락신고하거나 탈세하지는 않았고

    주로 장기처방 위주로 처방을 수용하여

    매출 대비 조제료 수입이 적은 편인 듯 합니다.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을 예로 볼 때

    매출액 대비 조제료가 50% 이상인 경우도 흔하나

    저희 약국은 매출액 대비 조제료가 20% 미만입니다.

    그래서 매출은 많은데 수입이 작게 신고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반약의 수익구조는 뻔하게 낮고)


    해마다 실제 수입은 적어지는데

    매출은 자꾸 커집니다.

    저의 고민입니다.

    커지는 외형, 줄어드는 조제료, 낮은 일반약 판매수입...

    오래된 동네약국이라 단골환자들이 대학병원 처방은 되도록

    아는데 팔아준다고 가져옵니다.

    감기약은 병원옆에서 지어도 혈압약은 저희 약국에 와서 조제하지요.

    어제 헵세라 등 3개월 처방 받아오신 분은 90만원 약값에 조제료는 ???

    2%도 안되는 수익률이지요.


    커지는 외형과 줄어드는 조제료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기처방에 따른 인건비와 임대료도 고민이구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 의견으로는 특별히 타 약국과 다르게

    누락신고하거나 탈세하지는 않았고

    주로 장기처방 위주로 처방을 수용하여

    매출 대비 조제료 수입이 적은 편인 듯 합니다.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을 예로 볼 때

    매출액 대비 조제료가 50% 이상인 경우도 흔하나

    저희 약국은 매출액 대비 조제료가 20% 미만입니다.

    그래서 매출은 많은데 수입이 작게 신고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반약의 수익구조는 뻔하게 낮고)


    해마다 실제 수입은 적어지는데

    매출은 자꾸 커집니다.

    저의 고민입니다.

    커지는 외형, 줄어드는 조제료, 낮은 일반약 판매수입...

    오래된 동네약국이라 단골환자들이 대학병원 처방은 되도록

    아는데 팔아준다고 가져옵니다.

    감기약은 병원옆에서 지어도 혈압약은 저희 약국에 와서 조제하지요.

    어제 헵세라 등 3개월 처방 받아오신 분은 90만원 약값에 조제료는 ???

    2%도 안되는 수익률이지요.


    커지는 외형과 줄어드는 조제료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기처방에 따른 인건비와 임대료도 고민이구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답변--------------------
    먼저 세무사 연수관계로 답변 늦어지게되어 사과드립니다. 연수장소의 인터넷 사정이 안좋아 그곳에서 답변을 할 수없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질문약사님만의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왜냐하면 대학병원앞의 고가약 처방조제전문 문전약국등이 상당수 이에 해당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만약 질문하신 약사님 말씀처럼 약사님 약국의 수입과 약값, 기타 인건비, 임대료등의 구조가 언급하신 내용대로 되어있어 실제 수익구조가 매우 않좋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아무리 중점관리 자영업자 대상자로 지정한다고 하여도 이를 약국프로그램상의 EDI 청구액등 근거서류 및 그 내용을 세무관리를 잘하셔서 보관하여 세무적으로 입증할수 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크게 문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전대비를 잘하셔서 이를 세무적으로 입증하셔야 하겠지요.

    약국세무를 다년간 경험하면서 느낀 점은 실제 관할 세무서나, 그 상급기관인 국세청본청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경험많은 세무조사관들도 약국의 수익구조나, 약값등 비용구조가 약국마다 크게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약사님 약국처럼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처방조제위주로 운영되는 약국의 경우 고가약 처방 및 장기처방 그리고 빈약한 매약매출로 인하여 약국의 수익구조가 소아과 처방을 전문으로 하는 약국등과는 많이 달라서 조제매출액은 많지만 그에 대한 약값(매출원가)은 조제매출액의 80%에서 90%에 달하고 따라서 조제료는 조제매출액의 10%-20%에 그치는 형편이라 여기에서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 지출액, 기타 식대등 지출비용을 제외하면 순이익은 정말 많지 않은 구조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 세원관리과, 조사과 소속 또는 국세청 지방청, 본청의 세무공무원들도 그런 약국의 구조를 정확히 아는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또는 단지 국세청 컴퓨터에 저장되어있는 업종별 수익, 비용구조의 신고서상의 평균수치만을 가지고 중점관리 자영업자 대상으로 선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또는 국세청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국 약국의 매출액, 약값(매출원가), 인건비, 임대료등의 주요 수입과 지출항목의 평균치만을 가지고 중점관리 자영업자로 선정을 하게되면, 예를들어 특정약국의 매출액이 다른 약국들과 비교해보아서 월등히 많고 이에 대응하는 약값(매출원가)이 다른 약국들보다 월등히 높고 그에 따른 인건비, 임대료 지출액이 많다면 그 특정약국은 국세청 컴퓨터 분석에서는 매출액 대비 약값이 다른 약국들의 평균치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순이익(국세청에서는 매출액대비 소득률이라고 보통 칭함)도 다른 약국들의 평균치보다 훨씬 적에 나오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중점관리 자영업자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처방조제매출액에 대응하는 약값(매출원가)이 장기처방 및 고가약 처방으로 인하여 다른 약국에 비해 월등히 높고 임대료, 인건비 지출내용도 상당히 많아서 실제 이익이 많지 안은 구조라면 설령 중점관리 자영업자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사전에 이를 잘 관리하여 나중에 관할 세무서에서 세무적인 소명이나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여도 근거 서류를 가지고 소명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질문하신 약사님 약국처럼 조제매출과 이에 대응하는 약값이 매우 높은 구조의 약국의 경우 수익, 비용구조상 불가피하게 국세청의 중점관리 자영업자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세무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이를 대비하여 부가세, 소득세 신고 및 인건비 신고등을 할 때 실제에 근거하여 신고하시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신고의 경우 실제대로 신고하게되면 4대보험등 추가 부담이 만만치 않게되어 실제인건비 지출액보다 낮게 신고할 수도 있으나 그런경우에는 어찌됐든 실제 인건비 지출액을 입증할 수 있도록 계좌이체등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개설약사의차등수가
    A답변 완료
    2007-01-01
    Q개설약사의차등수가

    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건강상 이유로 하루에4시간정도 근무하고
    근무약사가 10시간 근무하는데 이런경우에 차등수가로 2명의약사분으로
    100% 인정받을수있는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건강상 이유로 하루에4시간정도 근무하고
    근무약사가 10시간 근무하는데 이런경우에 차등수가로 2명의약사분으로
    100% 인정받을수있는가요?

    -----------------------------답변-----------------------
    약국의 차등수가제에 대한 내용에 관해서는 심평원이나 그 밖의 전문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약국세무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있으나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관련사항은 답변범위가 아닌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전세권설정 또는 확정일자 ...문의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7-01-01
    Q전세권설정 또는 확정일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약국을 오픈하면서 보증금 5500에 월세(부가세, 관리비) 115만을
    계약하려합니다

    전세권설정이나 확정일자를 받아야 안전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 거래는 처음이라 ..

    어떤 것으로 해야 하나요 지역은 경기도 남부 소도시입니다
    확정일자 받으면 전세등기한것과 동일효력이 있나요.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이전에 근저당 있었지만 현재는 말소되어 깨끗한 상태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건물주가 동의하고 같이 가야한다고 들어서, 초면에 부탁하기가 모해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많이받으세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약국을 오픈하면서 보증금 5500에 월세(부가세, 관리비) 115만을
    계약하려합니다

    전세권설정이나 확정일자를 받아야 안전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 거래는 처음이라 ..

    어떤 것으로 해야 하나요 지역은 경기도 남부 소도시입니다
    확정일자 받으면 전세등기한것과 동일효력이 있나요.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이전에 근저당 있었지만 현재는 말소되어 깨끗한 상태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건물주가 동의하고 같이 가야한다고 들어서, 초면에 부탁하기가 모해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많이받으세요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즉,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상가 보증금 및 월세 합계금액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산방법은 범위금액 = 보증금 + 월세 X 100 입니다.

    질문하신 약사님의 경우 5500만원 + 115만원 X 100 = 1억7천만원이므로 아래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 2억4천만원까지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한다) : 1억9천만원까지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1억5천만원까지
    4. 그 밖의 지역 : 1억4천만원까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약사님의 경우 건물 등기부상에 우선순위의 채권자가 없다면 선순위채권자가 되겠지요.

    전세권설정은 질문하신 대로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긴하나 건물주의 동의아래 함께 설정등기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1인약국의 4대보험여부
    A답변 완료
    2006-12-31
    Q1인약국의 4대보험여부

    새로 약국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1인약국( 나홀로 약국, 직원없이 혼자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와
    (현재 와이프가 직장가입자입니다 ) 가입시 금액은 어느정도 해야하나요
    근무약사 하다가 처음 오픈하는거라 약국 소득이 없어 산정기준이 없지 않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새로 약국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1인약국( 나홀로 약국, 직원없이 혼자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와
    (현재 와이프가 직장가입자입니다 ) 가입시 금액은 어느정도 해야하나요
    근무약사 하다가 처음 오픈하는거라 약국 소득이 없어 산정기준이 없지 않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약국근무직원없이 개국약사님 혼자 스스로 운영하는 약국의 경우 4대보험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데 약국근무직원이 없기 때문에 개국약사님은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적용되고 지역관할 공단에서 약사님 본인 스스로 가입신고를 하라고 연락이 올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약국의 사업소득이 없어 산정기준이 없기때문에 지역관할 공단에서 보험료율을 약국의 업종과 기타 재산등 상황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적용하여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통보합니다.

    나중에 개국약사님이 약국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소득세 신고를 하게되면 그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신고를 한 5월부터 보험료율이 재산정이 되어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약국 원천징수 조제료 3% 변경시 허와 실 - 세무적 관점
    A답변 완료
    2006-12-30
    Q약국 원천징수 조제료 3% 변경시 허와 실 - 세무적 관점

    2007년 상반기내에 약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보험관련 약제비 청구액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가 약제비아닌 조제료에서만 이루어지도록 추진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개국약사님들에게는 오랫동안 추구해왔던 문제가 해결되어 약국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전문가 입장에서도 개국약사님들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국약사님들도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 행해져왔던 약제비 3% 소득세 원천징수가 개국약사님들입장에서 불만스런 주된 이유는 처방조제시 조제료와 같은 소득이 아닌 약값에 대해서 3%를 원천징수함으로써 조제료 소득이 아닌 약값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비쳐지게 되었으며 더우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지급액에 대하여 꼬박꼬박 매달 먼저 원천징수가 됨으로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하는 것보다 이자상당액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총약제비중 약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대형병원의 문전약국등 고가약 처방위주의 약국에서 더욱 더 피해를 보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2007년 상반기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약국 원천징수 조제료 3%로의 변경은 개국약사님들에게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개국약사님들께서 매년 5월 약국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아래와 같은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므로 걱정되는 부분도 조금 있어 이를 알려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전에는 약제비 3% 원천징수시 개국약사님들께서는 타의에 의하여 소득세를 강제로 적립하는 결과가 되어 5월 소득세 신고시 처방조제위주의 많은 약국에서 환급세액을 받게 되어 기분학상 기뻐하는 구조(?)였으나 이제는 조제료부분만 3% 원천징수가 됨으로서 5월 소득세 신고시 세금을 추가로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므로 5월에 세금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2. 무엇보다 심각하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조제료 3% 원천징수가 되게되면 이는 역으로 국세청에서 약국의 총약제비중 조제료와 약값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구분파악하게되어 조제료에서만 3% 원천징수를 하게되는 것이므로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주의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국세청에서는 약값과 조제료를 합친 총약제비만을 파악할 수 있었고 특정 약국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거나 소명등을 할 때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등에 요구하여 총약제비중 약값과 조제료를 구분파악하여야 하였지만 이제는 전국의 모든 약국에 대하여 총약제비에서 약값과 조제료를 씨스템적으로 구분파악하게 되었기 때문에 5월 소득세 신고시 조제매출액(총약제비)에 대응하는 조제매출원가(약값) 계상시 융통성이 없어지고 투명하게 하지 안으면 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약국의 5월 소득세 신고시 조제매출액에 대하여 매출원가(약값)를 책정할 때 약가비율이 낮거나 임대료, 인건비등 약국지출비용이 적은 경우 매출원가(약값)을 어느정도 부풀려서 신고를 할 수 있었고 국세청에서도 이를 신고서상으로는 파악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방법은 원천적으로 할 수가 없던가 만약 한다고해도 국세청의 세금추징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아과등 약가비율이 낮은 처방조제를 위주로 하는 약국, 또는 임대료, 인건비등 약국지출비용이 적은 약국등은 5월 소득세 신고시 특히 조제매출액에 대하여 실제 약값대로 매출원가(약값)을 계상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높아지게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A양찬우님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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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상가를 분양받고 부가세 환급받았으나...
    A답변 완료
    2006-12-26
    Q상가를 분양받고 부가세 환급받았으나...

    현재 동네약국을 운영중 입니다.
    상가를 분양받았으나 아직 완공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에 완공예정임.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내어 부가세를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년에 그 상가로 약국을 옮길경우에 환급받은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제가 또 수소문해 보니, 임대사업자로써 세금계산서를 약국사업자(본인)앞으로 끊고,
    임대사업자는 폐업하는게 좋겠다는 얘길 들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부가세를 환급받으려고 임대사업자등록을 냈는데.. 이상하게 되 버렸네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현재 동네약국을 운영중 입니다.
    상가를 분양받았으나 아직 완공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에 완공예정임.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내어 부가세를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년에 그 상가로 약국을 옮길경우에 환급받은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제가 또 수소문해 보니, 임대사업자로써 세금계산서를 약국사업자(본인)앞으로 끊고,
    임대사업자는 폐업하는게 좋겠다는 얘길 들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부가세를 환급받으려고 임대사업자등록을 냈는데.. 이상하게 되 버렸네요..

    -----------------------답변-----------------------------
    만약 상가를 분양받고 건물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내신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신 경우 나중에 상가가 완공되어 그 상가에서 자가로 약국을 개국하신 다면 약국개국후 약국영업을 계속 하시면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에 총매출액에서 매약매출액이 아닌 처방조제매출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환급받으신 부가가치세액을 재납부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1천만원이고 완공후 그 상가에서 자가로 약국을 계속하시고 매약매출과 조제매출 비율이 대략 40:60 비율로 계속이어진다고 가정하면 6백만원의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재납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가계약을 하실때 잘알아보아서 배우자등 제3자명의로 부가세 환급세액을 받고 그 상가에 약사님이 임대차계약 형식으로 약국을 개국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다른 약사님의 명의로 약국을 하면 또 경제적 비용이 들어가므로 자가개국을 하는 경우 어쩔 수 없고 단지 매약매출과 조제매출의 비율을 적절하게 조절하시어 재납부하여야 하는 부가세 환급세액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겠지요.

    질문하신 것처럼 임대사업자는 페업하고 약국사업자로 새로하면서 약사님 본인앞으로 세금계사서를 수수하시는 것은 절차만 복잡하고 결과는 마찬가지여서 실익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상황에서는 재납부해야하는 부가세 환급세액의 최소화 또는 제3삼자약사님명의의 약국경영에 따른 추가 경제적비용등을 비교하셔야 합니다. 전화주시면 환급받으신 건물분 부가가치세액등 구체적인 수치를 알아본 후 비교분석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국민건강보험료
    A답변 완료
    2006-12-26
    Q국민건강보험료

    직원1명으로 운영한 약국이고요.
    수개월전에 폐업과동시에 4대보험신고를 했습니다.
    지금은 지역보험이고요..
    그런데..공단에서 직장보험료 더 내어야한다고 합니다.
    퇴직시 보수신고를 해야하는데...기 납부 보험료보다 차액이 조금 더 많아
    정산보험료를 조금 더 내어야한답니다.

    이 말이 맞는지요?
    아직까지 2006년분 종소세신고(2007년예정)도 안 했는데..보수신고를
    공단에만 미리 해야하고 그 차액을 내야하는지요?
    상식적으로 내년종소세신고후 정산을 통해서 내어야하는게 절차상 맞는게
    아닌지요?
    사업주한테만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뒤늦게 보험료내라고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직원1명으로 운영한 약국이고요.
    수개월전에 폐업과동시에 4대보험신고를 했습니다.
    지금은 지역보험이고요..
    그런데..공단에서 직장보험료 더 내어야한다고 합니다.
    퇴직시 보수신고를 해야하는데...기 납부 보험료보다 차액이 조금 더 많아
    정산보험료를 조금 더 내어야한답니다.

    이 말이 맞는지요?
    아직까지 2006년분 종소세신고(2007년예정)도 안 했는데..보수신고를
    공단에만 미리 해야하고 그 차액을 내야하는지요?
    상식적으로 내년종소세신고후 정산을 통해서 내어야하는게 절차상 맞는게
    아닌지요?
    사업주한테만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뒤늦게 보험료내라고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답변--------------------------
    약사님 질문내용에 약국직원분 보험료에 관한 질문이신지 아니면 개국약사님 본인분 보험료에 관한 질문이신지 확실하지가 않아서요?

    만약 약국직원분 건강보험료에 관한 질문이라면 약국직원분 퇴직시 보수신고를 안했다면 기 신고된 보수신고액과의 차이가 발생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이보다는 실제 직원 퇴직일과 세무상 사업자등록등록 폐업신고일과의 차이라던가하여 신고상 퇴직일이 차이가 나서 근무일 차이에 대한 보험료(본인부담금 및 사업주부담금)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약 개국약사님 본인분 보험료에 관한 질문이라면 약사님 말씀대로 2007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2006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금액이 확정되므로 그때에 정산금액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지금 차이를 알 수가 없으므로 약사님 말씀이 맞을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