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책자 저도 부탁합니다.감솨요^^
청주시 개신동 대우 푸르지오 409-501 이태주
011-9841-7142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부 부탁드립니다.
경북 구미시 옥계동 632-1 한사랑약국
홍영숙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개업준비중인데 세무에 관련해서는 아는바가없어 걱정이네요
사업소득에대한 절세나 소득공제 에 대해서 잘 알수 있는 책자 부탁드립니다.
천안시 불당동 현대아이파크 110동 503호 엄선주
약국세무자료집을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개업을 앞두고 있는 약사입니다.
세무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책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113-7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월에 개국하여, 3월에 부가세 신고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출과 매입부가세를 적용할 때
일반 비품 및 소모품, 전기요금, 전화요금 듣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임대료처럼 면세와 과세분 비율적용하여 차감세액에 넣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익년 소득세 신고시 부가세 포함 경비로 처리하는것이 나을런지요?
영세 약국이라 혼자서 한번 신고해 볼까 하는데, 상세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약국을 이전하면서 기존에 운영하던 약국을 담보로 대출을 7천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국이 제 명의가 아닌 모친 명의로 되어 있어서
대출도 모친 앞으로 받았는데
실제 이자나 원금 상환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자 상환에 관한 비용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 게 현명할까요?
약국을 이전하면서 기존에 운영하던 약국을 담보로 대출을 7천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국이 제 명의가 아닌 모친 명의로 되어 있어서
대출도 모친 앞으로 받았는데
실제 이자나 원금 상환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자 상환에 관한 비용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 게 현명할까요?
-------------------------답변-----------------------
원칙적으로 약국경영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이자비용은 약국경영관련 지출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대출금의 명의가 사업자등록증상의 약사님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인 경우에는 실질이 그러하더라도 약국관련 이자비용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제3자명의의 대출금을 실제로는 약국과 관련하여 쓰셨다하더라도 그 제3자명의의 이자비용을 약국관련 경비로 인정하게 되면 사실입증의 문제와 원칙아닌 예외의 인정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제3자명의의 이자비용 계상시 문제가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판단할 문제이나 원칙적으로는 제3자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인정이 안되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세무사
1. 처방 조제부분의 보험공단에서 원천징수한 약품에대한 세액 환급방법 을 알려주세요
1. 처방 조제부분의 보험공단에서 원천징수한 약품에대한 세액 환급방법 을 알려주세요
----------------------------답변--------------------------
약국에서 처방조제매출이 발생하면 환자본인부담금을 환자로부터 받으면서 건강보험공단에 나머지 약값과 조제료에 대한 청구분을 매달 청구하게 되는 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심사하여 약국에 청구분에 대한 지급액을 결정하여 매달 지급하게 되는 것이며 이 때 지급액에서 지급액의 3.3%를 소득세 및 주민세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즉, 총약제비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 지급액으로 구분되고 지급액은 약값과 조제료로 구성되는 것이며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 소득세 및 주민세로 건강보험공단이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 7월이후부터는 건강보험공단 지급액중 약값을 제외한 조제료 부분에 대하여 3.3% 원천징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보험공단의 매달 지급액 3.3% 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주민세가 그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약국에 대한 당해연도 1년간 산출세액이 계산되면 미리 납부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게 되어 환급세액 또는 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당해연도 약국의 산출세액이 200만원이 계산되어지고 건강보험공단의 당해연도 원천징수 소득세가 300만원으로 기납부세액이 된다면 소득세 환급세액이 100만원이 되어 약국에서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환급은 약국 사업자등록상의 약사님 명의의 계좌번호, 은행명을 기재하시면 통장으로 5월 소득세 신고후 그 다음달 경에 환급세액이 이체되고 환급통장, 계좌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국세청으로부터 환급통지서가 발부되어 그 통지서를 우체국등에 제시하면 환급세액을 내줍니다.
주민세 환급세액도 종합소득세 신고후에 지방자치단체에 환급신청을 하면 환급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환급신청없이 소득세처럼 계좌이체해 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약국 개업한지 이제 6개월쯤 되는데 넘 모르는게 많아서 고민이네요
좋은 책있으면 안그래도 한권 살려고 했는데,,,,
저도 한권 부탁드릴께요
경남 산청군 산청읍 지리 179-2번지 중앙약국 입니다.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약국 세무관련책자 한권 부탁드립니다.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 440-26
대광약국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만일 3년동안 월세를 225만원 받았지만 실제로는 50만원만 받았다고 세무서에 신고했을경우
그러한 사실이누군가의 신고로 드러났을때는 추가로 내야하는 금액이 얼마나 될지 궁금
합니다.
그러니까 총 탈루한 금액이 (225-50)*36= 6300만원이 되었을때 소득세및 과태료, 부가세기타등등해서요....
그리고 조세포탈범이나 탈세사범으로 형사 처벌도 되나요?
그리고요, 만일 누군가의 신고가 아닌 본인이 직접 소득이
누락됬다고 세무서에 가서 말하면 그 처벌이 좀 가벼워지나요? 자발적으로 신고한경우에는 소득세나 부가세등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릴게요...감사합니다
만일 3년동안 월세를 225만원 받았지만 실제로는 50만원만 받았다고 세무서에 신고했을경우
그러한 사실이누군가의 신고로 드러났을때는 추가로 내야하는 금액이 얼마나 될지 궁금
합니다.
그러니까 총 탈루한 금액이 (225-50)*36= 6300만원이 되었을때 소득세및 과태료, 부가세기타등등해서요....
그리고 조세포탈범이나 탈세사범으로 형사 처벌도 되나요?
그리고요, 만일 누군가의 신고가 아닌 본인이 직접 소득이
누락됬다고 세무서에 가서 말하면 그 처벌이 좀 가벼워지나요? 자발적으로 신고한경우에는 소득세나 부가세등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릴게요...감사합니다
--------------------------답변------------------------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교부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징역, 벌금등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세법에 규정된 본세 및 가산세의 추징으로 끝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엄격하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는 경우 많은 국민이 범법자가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탈세나 수억, 수십억, 수백억등 거액의 탈세사범등에 한하여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상기내용의 탈루에 대하여 납세자가 그에 상당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검찰에 고발까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이 만약 관할 세무서에 신고가 들어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가 알게되는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그 내용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소명을 하게 한 후 자진 신고납부하라는 안내문이 발송될 것입니다.
만약 그 내용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소명을 안하거나 자진 신고 납부를 하지않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세 및 소득세의 본세 및 가산세를 계산하여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할 것입니다.
세무서에 매출 및 소득금액 누락을 다른 사람이 신고하거나 납세자 본인이 신고하거나 간에 관할 세무서에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누락된 세금에 대하여 추징하거나 자진신고하도록 하는 것이지 납세자 본인이 신고했다고 하여 경감하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탈루한 임대소득이 3년동안 6300만원이 된다면 부가가치세는 본세 630만원과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1백만원~3백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득세의 경우에는 소득세율이 소득구간별 누진세율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3년간 연소득금액이 어느정도 되는 지 알아야 3년동안 얼마의 소득세가 나오는 지 알 수 있으나 어찌됐든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