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약국에서 2년3개월(하루에 10시간근무,주 6일)을 일했는데 퇴직금은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실질적으로 급여는 330만원을 받는데 약국장이 150만원으로 소득을
축소해서 신고했다면, 330만원 받은거에 대한 2년3개월치를 받는건가요?
아니면 150만원에 대한 2년3개월치를 받을수 있을까요? 꼭좀 답변부탁드릴게요...
한 약국에서 2년3개월(하루에 10시간근무,주 6일)을 일했는데 퇴직금은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실질적으로 급여는 330만원을 받는데 약국장이 150만원으로 소득을
축소해서 신고했다면, 330만원 받은거에 대한 2년3개월치를 받는건가요?
아니면 150만원에 대한 2년3개월치를 받을수 있을까요? 꼭좀 답변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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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아래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퇴직금 계산을 하면 됩니다.
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 급여총액 + (1년간 상여총액/12 X 3))/퇴직전 3개월 총일수
퇴직금 : 평균임금 X 30 일 X (근속일수/365)
문제는 실질 급여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느냐 아니면 신고된 급여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냐는 것인데 법적으로 보면 질문하신 약사님의 의사와는 다르게 신고된 급여가 실질 급여액보다 적고 통장으로 입금된 계좌이체 금액등 이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질급여액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기존에 계시던 약국의 개설약사님과 같이 동업을 하려고 사업자 공동명의로 정정하기 전에 개설등록증을 공동명의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가 뭐 어떤것이 있냐고 했더니...
약국은 공동명의로 개설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말도 안된다고...했더니 알아보고 전화를 준다고 했는데요...
저는 분명히 약국이 공동명의로 되는걸로 아는데 보건소 직원은 안된다고 우기는군요.
약사법을 운운하고 그러던데.... 공동명의로 개설이 되는 법적인 근거라든가... 그런것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비오.
오늘 내로 개설등록을 처리하려했는데...정말 난감합니다.
기존에 계시던 약국의 개설약사님과 같이 동업을 하려고 사업자 공동명의로 정정하기 전에 개설등록증을 공동명의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가 뭐 어떤것이 있냐고 했더니...
약국은 공동명의로 개설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말도 안된다고...했더니 알아보고 전화를 준다고 했는데요...
저는 분명히 약국이 공동명의로 되는걸로 아는데 보건소 직원은 안된다고 우기는군요.
약사법을 운운하고 그러던데.... 공동명의로 개설이 되는 법적인 근거라든가... 그런것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비오.
오늘 내로 개설등록을 처리하려했는데...정말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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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으로는 약국의 경우 공동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현재 미래세무법인 약국 거래처중에서 공동명의로 개설되어 공동사업자로 나와있는 약국도 있습니다.
물론 병의원도 공동명의 개설에 공동사업자로 나와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약국도 세법적으로는 아무런 제약없이 공동개설에 따른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데 아무 법적 장애가 없는 것이니 상위 단체인 대한약사회에 직접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사회가 약사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인데 약사회원의 권익을 스스로 제한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 약사회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답변감사합니다.
다행히 보건소에서 공동개설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오후에 개설등록신청을 하러갈 예정인데... 개설등록변경이 아니라, 기존 개설을 폐업처리하고 공동명의로 신규 공동개설등록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염치불구하고 다시 질문올립니다.
만약 신규로 공동명의의 개설등록증을 받았다면, 사업자등록증 변경시 사업자 등록도 폐업처리를 하고 신규로 공동명의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공동명의의 사업자 정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급적이면 번거롭지않게 사업자 등록증을 신규로 하지 않고 공동명의로 정정을 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사업자 정정을 하게 되면 사업자 번호는 변경되지 않던데, 그러면 기존의 제약회사와 거래시 정정된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번거롭고 염치불구하지만, 답변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다행히 보건소에서 공동개설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오후에 개설등록신청을 하러갈 예정인데... 개설등록변경이 아니라, 기존 개설을 폐업처리하고 공동명의로 신규 공동개설등록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염치불구하고 다시 질문올립니다.
만약 신규로 공동명의의 개설등록증을 받았다면, 사업자등록증 변경시 사업자 등록도 폐업처리를 하고 신규로 공동명의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공동명의의 사업자 정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급적이면 번거롭지않게 사업자 등록증을 신규로 하지 않고 공동명의로 정정을 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사업자 정정을 하게 되면 사업자 번호는 변경되지 않던데, 그러면 기존의 제약회사와 거래시 정정된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번거롭고 염치불구하지만, 답변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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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로 되어있는 약사님에 추가로 다른 약사님이 함께 공동명의의 신규개설등록증을 받는다면 기존 약사님의 사업자등록증을 공동사업자 1인 추가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존약사님과 추가공동사업자 약사님과의 공동사업계약서(지분비율, 출자비율, 이익의 분배방법등 명시), 두 약사님의 인감증명서, 보건소 공동사업개설등록증, 두 약사닙 약사자격증등을 첨부하면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받아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바뀌지 않을 것이므로 기존의 사업자등록증과 연속성을 유지하여 제약회사와의 거래나 신용카드 단말기등의 거래도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약국을 하나 개업하려고 하는데요, 둘이서 공동개설, 공동사업자로 해놓구서 한명은 다른곳에서 근무약사로 일해도 되는건가요.
약국이 혼자하기에 적당한곳이라 한명은 다른곳에서 근무약사로 일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가능한건가요?
약국을 하나 개업하려고 하는데요, 둘이서 공동개설, 공동사업자로 해놓구서 한명은 다른곳에서 근무약사로 일해도 되는건가요.
약국이 혼자하기에 적당한곳이라 한명은 다른곳에서 근무약사로 일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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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으로는 한사람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두가지가 발생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약사법과 약사회에서 전문 자격사인 약사가 한 곳에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다른 약국에서 또 근무약사로 인건비 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 지 여부이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약국을 하면서 시에서 발행하는 시상품권 가맹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상품권을 현금처럼 받아 은행에 신청하면 다음날 현금으로 수수료 없이 통장으로 입금이 된다고 하는데 이에 관한 사항도 나중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할 사항이 따로 있는 것인지요?
약국을 하면서 시에서 발행하는 시상품권 가맹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상품권을 현금처럼 받아 은행에 신청하면 다음날 현금으로 수수료 없이 통장으로 입금이 된다고 하는데 이에 관한 사항도 나중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할 사항이 따로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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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품권 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약국에서 손님분들이 매약이나 처방조제관련 결제방법으로 현금이 아닌 시상품권을 이용하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약국영업관련 매출이나 비용등이 대상이 되고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결제인 경우에 이를 반영하여야 하지만 상품권 결제방법은 별도로 언급이 없으므로 신고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제가 3월에 약국을 인수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포괄양수양도계약서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세무에 대해 아주 문외한인지라 세무관련 책자도 한부 보내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전문직에 대한 간이세무가 없어지고 일반느오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3월에 약국을 인수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포괄양수양도계약서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세무에 대해 아주 문외한인지라 세무관련 책자도 한부 보내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전문직에 대한 간이세무가 없어지고 일반느오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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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과 우편으로 각각 보내드리겠습니다. 약국의 사업자등록신청시 간이과세 배제규정은 최근세법개정된 부분 및 세법개정 예정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부분인 것같아서 확인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식당하는하는덴대요번포괄양수양도를해서계약서서식이필요해서
개국을 준비중입니다.
세무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
책자좀 부탁드릴께요.
주소: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17-129번지 삼척시민약국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존 A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면서, 자식들 생각해서 06년07월에 안양에 있는 B아파트 한채를 2억1천에 구입했습니다.
헌데 사정이 생겨서 B아파트를 팔려고 가격을 알아보니 3억 1천이라고 하더라구요.
양도세를 물더라도 B아파트를 팔았으면 하는데요.
문의해보고 내놓을라고요.
1) 07년 07월 전에 팔면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2) 07년 07월 후에 팔면 어떻게 되는지?
3) 참는김에 언제까지(몇년?) 있으면 많이 감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4) 또다른 절세 방법이 있는지요?
문의만 드리고 찾아 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매매가 성사되는 날이면 김세무사님께 의뢰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2007년도 올해에 약국과 관련하여 세법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미래세무법인에서는 약국관련 세무책자가 2005년도에 집필된 관계로 새로 개정된 약국관련 세법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약국관련 세무책자는 상당부분 보완할 점이 많아 앞으로 세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후 세무책자를 배포해 드릴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제목 없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부탁드립니다.
충북 제천시 청전동 덕일 한마음 아파트 104-1305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중고로 폐업하는 약국에서 자동 포장기를 구입하는 것이 비용처리 가능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면 , 제가 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하려는 장소는 현재는 불가능하고 몇개월 후에 개업이 가능합니다. 개설전 3~4개월 전에 미리 기계를 구입한것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약국 개업을 생각하니 전혀 신경쓰지 않던 세무분야를 알려고 하니 좀 힘드네요.
저도 개략적이나마 알수 있는 책자 부탁합니다.
주소 : 경상남도 진해시 풍호동 우성아파트 120동 805호
중고로 폐업하는 약국에서 자동 포장기를 구입하는 것이 비용처리 가능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면 , 제가 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하려는 장소는 현재는 불가능하고 몇개월 후에 개업이 가능합니다. 개설전 3~4개월 전에 미리 기계를 구입한것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약국 개업을 생각하니 전혀 신경쓰지 않던 세무분야를 알려고 하니 좀 힘드네요.
저도 개략적이나마 알수 있는 책자 부탁합니다.
주소 : 경상남도 진해시 풍호동 우성아파트 120동 8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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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약국 개국으로 인한 사업자등록증 신청일이나 실제 약국개국일 이후에 약국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로 지출되는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이영수증등 증빙을 3~4개월 후 약국 개설후에 받으실 수 있다면 좋을 것이고 증빙을 받으실 수없다면 약국 개설 3~4개월 전이라 약국개설 후에 약국과 관련하여 비용으로 처리하시기가 어렵겠지요.
약국세무책자는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