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액 기입할때,
조제분 신용카드 매출액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부가세 신고시 조제는 면세분인데 카드매출로 그냥 잡나요?
아니면, 따로 조제매출을 증명할 방도가 있는지요.
현금영수증의 조제매출분도 마찬가지로 처리하나요?
친절한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신용카드매출액 기입할때,
조제분 신용카드 매출액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부가세 신고시 조제는 면세분인데 카드매출로 그냥 잡나요?
아니면, 따로 조제매출을 증명할 방도가 있는지요.
현금영수증의 조제매출분도 마찬가지로 처리하나요?
친절한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답변-------------------------
신용카드 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액은 세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약매출액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처방조제매출액 본인부담금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약국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매출액이 발생될 때마다 매약매출액과 처방조제매출액 본인부담금을 각각 구분기재하셔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일일이 이를 매번 구분 기재한다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일수도 있으므로 세무기장을 의뢰하는 세무회계사무실에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 합계액중 매약매출액 비율과 처방조제매출액 본인부담금 비율을 알려주어 신고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용인 수지 신봉동에 있는 자이약국입니다.
일반과세 사업자로의 전환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참고 할 수 있는 자료를 가능한 대로 받아 볼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48-150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40-2 신봉종합상가 216호
자이약국 장윤희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약국 세무관련책자 한권 부탁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진구 전포2동 874-3
-전포롯테약국-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개업 예정 약사인데요
약국세무에 관하여 궁금한것이 많네요..
개업예정이어도 책자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보내 주실 수 있다면 이 주소로 하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군포시 산본 1동 79-66 302호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약국 세무관련책자 한권 부탁드립니다.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902번지 우561-211
-영빈약국-
우편으로 이번주에 보내드리겠습니다.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약국을 열기 위하여 상가를 분양 받았습니다.
현재, 중도금까지 지불한 상태이구요, 2-3일내에 준공이 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금은 금주내에 치루는 것으로 되어 있구요...
아마도, 개국을 하게 되면 조제 위주의 약국이 될 것 같습니다.
1. 광주광역시 인데, 취등록세는 분양계약서상의 금액으로 내게 되는 건가요??
아님, 기준시가가 있는건가요??
2. 상가를 분양받은자가 직접 약국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상가 건물 및 토지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안되는 건가요?
3. 부가세 환급을 위하여 배우자 명의로 분양 받아서 남편에게 임대한 것으로 하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경우에 추후 세무조사와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4. 3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이 없는 부인 명의로 하면 증여세는 얼마까지 면세가 되는 건지요??
여쭈어 볼것은 많았는데, 정리가 잘 안되네여...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약국을 열기 위하여 상가를 분양 받았습니다.
현재, 중도금까지 지불한 상태이구요, 2-3일내에 준공이 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금은 금주내에 치루는 것으로 되어 있구요...
아마도, 개국을 하게 되면 조제 위주의 약국이 될 것 같습니다.
1. 광주광역시 인데, 취등록세는 분양계약서상의 금액으로 내게 되는 건가요??
아님, 기준시가가 있는건가요??
(답변1) 분양계약서상의 금액으로 취득세, 등록세를 내셔야 합니다.
2. 상가를 분양받은자가 직접 약국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상가 건물 및 토지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안되는 건가요?
(답변2) 본래 상가 토지분에 대한 부가세는 없는 것이며 상가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는 상가를 분양받은 자가 직접약국을 하게되면 약국의 총매출액에서 매약매출액 비율만큼만 환급이 되는 것이고 매번 부가가치세 신고시마다 그 비율을 재계산하여 납부,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3. 부가세 환급을 위하여 배우자 명의로 분양 받아서 남편에게 임대한 것으로 하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경우에 추후 세무조사와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답변3) 추후 세무조사와 같은 불이익은 없겠지요. 왜냐하면 약사아닌 배우자명의로 분양받아 약사인 배우자에게 임대차형식으로 빌려주는 것이 세법을 위반하거나 탈세성격이 전혀아니고 절세의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도 꼭 부부중에 약사이신 배우자 명의로 상가를 취득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나 법은 없는 것이고 약사아닌 배우자가 상가취득후 약사이신 배우자가 약국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 3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이 없는 부인 명의로 하면 증여세는 얼마까지 면세가 되는 건지요??
여쭈어 볼것은 많았는데, 정리가 잘 안되네여...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4) 부부간의 증여세 공제액은 10년간 3억원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자동차 구입예정입니다. 약국운영하고 있구요..
저도 할부와 리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에서는 비용이 많이 모자란다고....이야기 합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 차를
보증금 600에 월리스료 90만원으로 했을때..
36개월간 얼마 정도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요???
리스는 3년 후 잔존가치가 1380만원 입니다.
3년간 절세효과가 1380만원 이상이라면 리스가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제 계산법이 맞는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자동차 구입예정입니다. 약국운영하고 있구요..
저도 할부와 리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에서는 비용이 많이 모자란다고....이야기 합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 차를
보증금 600에 월리스료 90만원으로 했을때..
36개월간 얼마 정도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요???
리스는 3년 후 잔존가치가 1380만원 입니다.
3년간 절세효과가 1380만원 이상이라면 리스가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제 계산법이 맞는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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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3천만원 가격의 자동차를 3년동안 월 리스료 90만원으로 리스비용처리한 경우와 3천만원 가격의 자동차를 취득(할부취득포함)하여 5년동안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처리하는 경우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리스로 처리하는 경우 3년간 비용계상하는 총 금액
월90만원 X 36 개월 = 32,400,000 원
2. 취득하는 경우 5년간 감가상각비로 비용계상(정율법으로 계상)하는 총 금액
구입가격 3천만원 - 1,000원 = 29,999,000 원
취득세등 기타 부대비용(추정) 1,000,000 원
합 계 30,999,000 원
따라서 리스로 처리하는 경우 비용계상하는 금액이 100여만원 더 많아서 절세효과가 조금 크겠지만 미미한 금액이므로 절세효과의 차이는 없어 보이고 단지 비용처리기간이 리스는 3년 취득의 경우 5년인 것이 차이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이 절세가 되는 지는 적용되는 소득세율 구조가 과표 구간별 누진세율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리스나 취득하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리스의 경우 3년후 잔존가치 금액이 1380만원이라고 하는 데 취득의 경우 3년 후 잔존가치금액이 얼마가 되는 지는 전문가이어야 알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리스는 리스비용으로 많이 지출되는 상황하에서 잔존가치가 큰 것이라면 큰 혜택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의 개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리스가 취득보다 절세가 현저히 많이 된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지않아도 될 것같으며 다만 리스로 하는 경우 소유가 아니므로 세무조사등에서 유리한 점이 있으며 리스기간후 새로운 차를 다시 리스할 수 있는 리스 고유의 장점에 더 큰 주안점을 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 까 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1. 지금 집을 전세놓고 약국근처에 집을 얻으려합니다..
혹시 월세로 얻을경우 경비처리해서 세금헤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냥 전세로 얻는것이 나은지요....?
2. 자동차를 구입하려합니다...
요즘 리스가 활성화되어있던에....
리스로할경우 세금헤택을 어느정도 받을수 있나요....?
월 리스료는 80만원 정도이구요...
3년정도 리스하면 차값정도던데...
차를 할부로사는게 유리한가요...?
알려주세요....*^^*
약국을 인수하기로 하고, 현 경영중인 약사님과 권리금에 대한 계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
4월 초에 인수 예정이라 시간이 있는 관계로, 비품, 시설, 제고약은 개략적으로 인수하기로 만
하였습니다.
따라서, 3월 중에 포괄양수양도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현재 경영중인 약사님이 응해 주시겠죠? 포괄양수도계약을 함에 따른 이전 약사님의 손해가
있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또한, 포괄양수도계약서 양식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국을 인수하기로 하고, 현 경영중인 약사님과 권리금에 대한 계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
4월 초에 인수 예정이라 시간이 있는 관계로, 비품, 시설, 제고약은 개략적으로 인수하기로 만
하였습니다.
따라서, 3월 중에 포괄양수양도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현재 경영중인 약사님이 응해 주시겠죠? 포괄양수도계약을 함에 따른 이전 약사님의 손해가
있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또한, 포괄양수도계약서 양식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약국을 양도양수하시는 경우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양도약사님의 경우 의약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시 잔존재화의 간주공급이라는 부가가치세 과세 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며 의약품 및 설비자산에 양수도시의 세금계산서 수수문제를 배제시켜줌으로써 양도약사님의 부가가치세 징수 및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성을 제고시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양수약사님의 입장에서는 포괄양수도 계약서상의 인수받는 재고의약품 및 시설자산에 대하여 나중에 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자산 및 비용 계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포괄양수도 작성시기문제는 원칙적으로 양수도 시점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쌍방이 협의하여 편리한 시기에 작성할 수도 있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약국 경영하면서 세무부분에 너무 무지한것 같아요.
어느정도는 알아야 할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관련서적 부탁드립니다.
주소: 우편번호 608-801
부산시 남구 감만1동 160-6
우리약국 051-647-0553
ps: 창원에 분점이 있으신데, 부산지역도 거래하시나요?
문의드립니다.
약국 경영하면서 세무부분에 너무 무지한것 같아요.
어느정도는 알아야 할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관련서적 부탁드립니다.
주소: 우편번호 608-801
부산시 남구 감만1동 160-6
우리약국 051-647-0553
ps: 창원에 분점이 있으신데, 부산지역도 거래하시나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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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세무자료집을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창원지점은 당분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되오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 본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