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제가 월 임대료로 150만원 주차장 임대료로 150만원을 집주인에게 냅니다.
이것에 관한 세금 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분은 그것도 세금계산서를 받으라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요구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대 계약서로 대체할 수 없나요?
수고하십니다.
제가 월 임대료로 150만원 주차장 임대료로 150만원을 집주인에게 냅니다.
이것에 관한 세금 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분은 그것도 세금계산서를 받으라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요구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대 계약서로 대체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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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여부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상가주인이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에 일반과세자로 되어 있으면 월 임대료에 대하여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이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가주인인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이라면 월 임대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임차인도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집주인이 간이과세자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계좌이체나 영수증, 임대차 계약서등으로 월세를 지불했다는 근거를 삼을 수 있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약국을 개국한 개설약사인데요...
하반기에 사정이 생겨서 몇개월 외국에 가려고 합니다...관리약사를 두고 갈려고 하는데요
국세청에 들어가서 종소세 관련 서류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네요..
"거주자가 출국(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1일부터 출국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됩니다. 이 경우의 신고기간은 출국일 10일전까지입니다."
그러면 10월에 출국한다면 9월까지의 소득만 과세기간이 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약국을 개국한 개설약사인데요...
하반기에 사정이 생겨서 몇개월 외국에 가려고 합니다...관리약사를 두고 갈려고 하는데요
국세청에 들어가서 종소세 관련 서류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네요..
"거주자가 출국(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1일부터 출국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됩니다. 이 경우의 신고기간은 출국일 10일전까지입니다."
그러면 10월에 출국한다면 9월까지의 소득만 과세기간이 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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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약사님이 문의하신 출국에 따른 소득세 신고 관련 세법규정은 이민이나 해외 장기체류등으로 국내에서 영위하시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더 이상 국내에 사업자등록이 없을 때 당해 사업기간동안의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출국하셔야 하는 데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부가세 확정신고는 폐업과 더불어 바로 하실 수 있으나 소득세 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연도 5월에 하셔야 하는 것이므로 이민이나 해외 장기체류등의 경우 이를 지킬 수가 없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국일 10일전까지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약사님의 경우 약국 사업자등록이 출국하더라도 계속 관리 유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연도 5월에 예전처럼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다음연도 5월에 국내에 안계시더라도 약사님 약국을 맡고있는 세무회계사무실이나 국내의 관리약사등 지인에게 부탁을 하여 예전처럼 다음연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약사님이 언급하신 규정은 이민, 해외장기체류등으로 인한 출국 및 그에 따른 국내 사업자등록 폐업이 모두 해당 되셔야 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성으로 26년 경력의 교육공무원입니다. 세금에 관해 너무 몰라 염치불구하고 여쭙습니다.
이번에 4억 상당의 점포(10층 건물의 1층에 위치)1개를 제 명의로 구입해서 약국으로 전세를 주려고 하는데 이 임대 소득에 따른 세금을 근로 소득과 같이 매달 내야 합니까?
공무원연금과 의료보험료는 임대소득분이 합해져서 증액이 됩니까?
아님 현재 남편이 무직으로 국민연금, 의료보험을 안내고 있습니다. 남편 명의로 변경하면 임대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고 국민연금과 지역의료보험에 자동 가입이 되나요?
상가를 남편 명의로 하느게 절세입니까? 아님 공무원인 제앞으로 하는게......
염치없지만 답변을 기다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성으로 26년 경력의 교육공무원입니다. 세금에 관해 너무 몰라 염치불구하고 여쭙습니다.
이번에 4억 상당의 점포(10층 건물의 1층에 위치)1개를 제 명의로 구입해서 약국으로 전세를 주려고 하는데 이 임대 소득에 따른 세금을 근로 소득과 같이 매달 내야 합니까?
공무원연금과 의료보험료는 임대소득분이 합해져서 증액이 됩니까?
아님 현재 남편이 무직으로 국민연금, 의료보험을 안내고 있습니다. 남편 명의로 변경하면 임대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고 국민연금과 지역의료보험에 자동 가입이 되나요?
상가를 남편 명의로 하느게 절세입니까? 아님 공무원인 제앞으로 하는게......
염치없지만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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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분이 점포를 구입해서 약국으로 전세를 주신다면 그 점포사업장에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내시고 그 부동산 임대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원칙적으로 일년에 두번(1월 및 7월)하셔야 하고 소득세 신고는 공무원이신 본인의 근로소득과 점포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관련해서는 만약 공무원이신 본인으로 점포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내시는 경우에는 직장에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계속내시면 되고 점포 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지역가입자로 되어 재산 상황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것입니다.
만약 남편분으로 점포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지역가입자로 되어 재산상황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남편분앞으로 부과되겠지요. 점포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도 남편분 명의로 신고납부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부동산 임대소득이 크다면 공무원이신 질문하신 분 앞으로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내신다면 소득세 측면에서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합산되어 구간별 누진세율인 소득세율을 고려하면 세금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불리하므로 남편분 앞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작다면 점포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누구 앞으로 내시던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지난번 알려드린 세법개정내용에서는 2007년도 발생분부터 간이영수증 건별 사용 한도액이 현재의 ‘5만원이하 거래분’ 에서 ‘1만원이하 거래분’으로 하향되었다고 말씀드렸으나 정부에서는 급격한 하향조정보다 완충작용을 고려한 완화된 내용으로 개정하여 2007년 올해까지는 간이영수증 건별 사용 한도액을 현재의 ‘5만원이하 거래분’으로 유지하고 내년(2008년 발생분)에는 ‘3만원 이하 거래분’으로 내후년(2009년 발생분)에는 ‘1만원이하 거래분’으로 변경되었으니 이 점 양지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⑥경비 및 접대비 적격증빙 수취의무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대상 확대(소득령§208의2, 법인령§41)
현 행
□경비 및 접대비 적격증빙 수취의무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대상
ㅇ 5만원 초과 거래
* 적격증빙 :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개정안
□제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ㅇ 1만원 초과 거래(’09년이후)
* ’07년(5만원초과) ’08년(3만원초과)
※2006년 세제개편안에서 일부 발표(2006.8월)
적격 증빙수취 기준금액 하향으로 세원투명성 제고
2009.1.1이후 지출분(다만, 2008년 지출분은 3만원)
------------------------------------------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제목 없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연봉제로 관리약사, 직원과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직접적인 계기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홈피에서 알아본 바로는
연봉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때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에 해당되어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라면 아래의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5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처리】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봉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영 제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다만,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2001. 11. 1 신설)
1.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을 것
2.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을 것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사용인의 서면요구가 있을 것
이라고만 되어 있네요.
궁금한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연봉에 포함되는 범위는?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된다고 하는데 비과세 항목인 식대도 포함되는지요?
퇴직금은 토탈연봉의 1/12인가요, 아니면 기본급연봉의 1/12인가요?
2. 퇴직금은 1년 근무 이후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퇴직할 경우는 어찌 되는지요?
1년 이후에는 퇴직소득으로 정산이 되지만, 그 이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되어있다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매달 원천징수를 어찌해야하는지요.
1년 근무 이후에는 퇴직소득원천징수를 신고하면, 그 이후에는 1년을 채우지 않아도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지요?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면, 1년후에는 퇴직소득공제를 감안한 원천징수를 하면 되는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어찌 되는지요.
잘 모르는 내용을 질문하려니 질문이 뭔지도 헸갈리네요.
연봉제로 관리약사, 직원과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직접적인 계기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홈피에서 알아본 바로는
연봉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때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에 해당되어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라면 아래의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5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처리】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봉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영 제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다만,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2001. 11. 1 신설)
1.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을 것
2.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을 것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사용인의 서면요구가 있을 것
이라고만 되어 있네요.
궁금한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연봉에 포함되는 범위는?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된다고 하는데 비과세 항목인 식대도 포함되는지요?
퇴직금은 토탈연봉의 1/12인가요, 아니면 기본급연봉의 1/12인가요?
2. 퇴직금은 1년 근무 이후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퇴직할 경우는 어찌 되는지요?
1년 이후에는 퇴직소득으로 정산이 되지만, 그 이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되어있다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매달 원천징수를 어찌해야하는지요.
1년 근무 이후에는 퇴직소득원천징수를 신고하면, 그 이후에는 1년을 채우지 않아도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지요?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면, 1년후에는 퇴직소득공제를 감안한 원천징수를 하면 되는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어찌 되는지요.
잘 모르는 내용을 질문하려니 질문이 뭔지도 헸갈리네요.
----------------------------답변-----------------------
1. 연봉에 포함되는 범위는?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된다고 하는데 비과세 항목인 식대도 포함되는지요?
(답변) 연봉에는 실비보상적인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인 식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토탈연봉의 1/12인가요, 아니면 기본급연봉의 1/12인가요?
(답변) 만약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면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이 포함된 연봉의 1/13 이어야 할 것입니다.
2. 퇴직금은 1년 근무 이후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퇴직할 경우는 어찌 되는지요?
1년 이후에는 퇴직소득으로 정산이 되지만, 그 이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되어있다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매달 원천징수를 어찌해야하는지요.
1년 근무 이후에는 퇴직소득원천징수를 신고하면, 그 이후에는 1년을 채우지 않아도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지요?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면, 1년후에는 퇴직소득공제를 감안한 원천징수를 하면 되는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어찌 되는지요.
(답변) 2번 질문 내용은 개국약사님께서 퇴직소득과 관련하여 약국직원의 퇴직소득을 담당하는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처리하여야 하는 전문적인 세무회계사무실 실무처리문제로 보입니다. 매우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질문이라서 만약 보다 충분한 내용의 답변을 원하시면 국세청 국세종합센터(http://call.nts.go.kr/index.jsp)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임대사업자이면서 파트약사로 일하게 된다면
건보료나 연금 책정시
근로소득에만 의하게 되나요
아니면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합쳐진소득에 의하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사업자이면서 파트약사로 일하게 된다면
건보료나 연금 책정시
근로소득에만 의하게 되나요
아니면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합쳐진소득에 의하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면서 파트약사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장에
건물관리인등이 없어 인건비 신고가 세무서에 안들어가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되어서 부동산 임대소득, 재산, 자동차보유등을 고려하여 지역에서 부과되고 근로소득은 직장가입자로서 직장에서 이전과 같이 납부하게 되겠지요.
만약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장에 건물관리인등의 인건비 신고가 세무서에 들어가면 직장가입자로 되어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직장에서 부과되고 근로소득은 직장가입자로서 직장에서 이전과 같이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현재 일반과세자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소유의 빌라가 있으나 약국근처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를 했습니다. 빌라를 처분하려다가 보증금에 월40만으로 세를 주기로 몇일전 계약을 했습니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서 세무서에 신고될것 같은데 세를 받은 것도 올해 7월에 신고하는 부가세 신고시 신고를 하고 소득세 낼 때 합산해야 하나요?
현재 일반과세자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소유의 빌라가 있으나 약국근처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를 했습니다. 빌라를 처분하려다가 보증금에 월40만으로 세를 주기로 몇일전 계약을 했습니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서 세무서에 신고될것 같은데 세를 받은 것도 올해 7월에 신고하는 부가세 신고시 신고를 하고 소득세 낼 때 합산해야 하나요?
-----------------------------답변----------------------------
2006년귀속 발생분부터 주택임대의 경우 부부합산하여 2주택이상 소유자가 임대하는 월세주택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제외인 것입니다.
따라서 약사님의 경우 약국근처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시고 약사님 소유 빌라를 보증금에 월세를 받으신다면 빌라의 경우 세법상으로는 2주택이상 소유자의 주택월세에 해당되어 주택월세부분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참고로 실제거래가액 6억초과의 고가 주택은 1주택소유자라하더라도 월세로 임대를 주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문제는 국세청에서 현실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6억초과 고가주택의 월세임대부분이나 2주택소유자의 월세임대부분을 전부 추적하여 과세를 할 수 있을지 여부이겠지요.
참고로 주택임대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관계가 없고 소득세 신고만 해당되는 것이며 만약 원칙대로 신고한다면 약국의 사업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포괄양수양도계약서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승인 취소는 당일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후 2-3일이 지난 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승인을 취소가 가능한가요?
취소가 안된다면 환불을 해주지 말고
같은 금액의 다른 물건으로교환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현금영수증 승인 취소는 당일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후 2-3일이 지난 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승인을 취소가 가능한가요?
취소가 안된다면 환불을 해주지 말고
같은 금액의 다른 물건으로교환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답변---------------------
현금영수증 승인이후 취소를 2-3일 지난 수일 후에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단말기 버튼에서 취소항목을 누르시고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세금이 점점 부담스러워지네요 제가 내는 월세를 그대로 다 비용처리가 되지 않아서요
처음 계약할때 잘 못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국을 분양 받을 생각을 하는데 혹시 약국 분양시 받은 대출금 이자는 종소세 낼때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만약 처리가 안된다면 오히려 부족한 비용때문에 세금이 더 신경쓰이게 될것 같아서요
세금이 점점 부담스러워지네요 제가 내는 월세를 그대로 다 비용처리가 되지 않아서요
처음 계약할때 잘 못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국을 분양 받을 생각을 하는데 혹시 약국 분양시 받은 대출금 이자는 종소세 낼때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만약 처리가 안된다면 오히려 부족한 비용때문에 세금이 더 신경쓰이게 될것 같아서요
-------------------------------답변--------------------------
질문하신 내용이 약국을 현재 경영하고 있는 약사님께서 다른 약국상가를 분양받으려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약국은 경영하지 않고 다른 약국상가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분양받으려고 하는 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전자의 의미로 약국을 현재 경영하면서 다른 약국상가를 분양받으려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다면 현재 경영하는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그 대출금이자는 현재의 약국경영과 관련없는 지출이 되므로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그 대출금이자는 비용처리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약국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서 분양받고 완공된후 약국경영이나 부동산임대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후에 약국의 사업소득세나 부동산임대 소득세 계산시 그 대출금이자는 약국의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관련 대출금이자이므로 비용처리 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