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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식 파트너 변호사

약력

  • 중앙대학교 약학과
  • 중앙대학교 약학과 대학원 면역학전공(석사)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4기)/변호사시험 4회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 법무법인 규원 파트너 변호사
  • 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현) 제약사자율준수연구회(약준회) 고문 변호사
  • 현) 제약사여신관리담당자모임 (제우회) 고문 변호사
  • 현) 인천광역시 약사회 고문 변호사
  • 현) 대한약사회 고문변호사
  • 현) 아로파약사협동조합 법률자문위원
  • 현)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 자문 변호사
  • 현)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서울지부 고문 변호사
  • 현) 부산광역시(해운대구, 동래구, 남수영구)약사회 고문 변호사
  • 부동산 (임대차, 분양계약,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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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및 지식재산권
  • 공정거래법(CP, 컴플라이언스)
  • 영업금지청구(업종제한, 독점권)
  • 교통사고 및 관련 분쟁

법무법인 규원

  • 규원은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늘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법률 서비스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과 이를 바탕으로한 전문적인 역량으로 고객의 이익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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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법률
    Q전대차 계약 관련 질문 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24-03-26
    Q전대차 계약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대차 계약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약사가 전차인이되어 전대차 계약을 할 경우, 향후 약국을 팔고 나감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경우,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혹시 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조항을 특약으로 넣게되면 권리금 관련해서는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임대인쪽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본 봐로는 \\\'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조항을 넣으면 권리금 관련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고 하는데, 확실하게 하고싶어서 여쭤봅니다...
     
    저 특약만 넣으면 권리금 회수에는 100%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전대인에게 계약상의 책임을 지울수는 있으나
     
    임대인과의 관계에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과 임차인(전대인)의 관계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전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은 임대인에게 책임지울수가 없지요
     
    정리하면 
    1. 전대인에게 책임을 지우기위한 조항이라면 특약으로 가능합니다. 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에 있어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회수기회는 임대인에 대한 것이므로 법률상 구제되는 것이고
    전대차계약상 특약은 전대인에 대한 것으로서 계약상 채무에 불과하고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을 구속하지는 않아서 임대차계약에서 문제가 있다면 구제하기 어렵습니다(이 경우 특약의 내용에 따라 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약국법률
    Q층약국 개설
    A답변 완료
    2024-03-26
    Q층약국 개설

    안녕하세요, 층약국 개설 허가 여쭤보려해요.
    아래같은 상황일때 층약국 개설허가 가능할까요?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법률적 판단과 조언입니다. 위와 같은 질문은 이러한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아서 다른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전용통로의 판단은 통로의 주된이용객이 병원과 약국 이용객이라면 전용복도로 판단할 것입니다.

  • 약국법률
    Q층약국 개설 인허가 문제
    A답변 완료
    2024-03-25
    Q층약국 개설 인허가 문제

     
    안녕하세요 ~ 
    층약국 개설 인허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병원이 먼저 입점해있고 
    약국이 층약국으로 들어가고싶습니다
     
    아직 다른 다중이용시설은 없습니다
     
    개설허가 가능할까요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전용복도라서 당연히 안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약국개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심지어 다중이용시설이 있더라도 위장점포이거나 이용객이 적은 점포라면 전용복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 약국법률
    Q전대차계약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24-03-25
    Q전대차계약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약국을 신규로 오픈하려고하는데 의사가 임대를 받은 곳에 제가 다시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전대차계약을 하자고 하는데요. 이때 약국은 권리금보호를 못받는 걸로 알고있어서 얘기를 했더니 의사 본인은 몰랐다며, 혹시 전대차계약을 통해 약국을 했던 약사님이 소송을 통해 권리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는지 알고싶다고 하여서요...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권리금을 보호 받는다는 것\\\'을 넣으면 된다고 알고있다고 하는데, 확실치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특약사항으로 넣으면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대차 계약으로 약국차리신 약사님이 권리금을 못받은 사례를 찾고자하는데... 혹시 이런 사례들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1.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인'에 대한 보호입니다.
     
    2.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차'계약에 종속됩니다.
     
    3. 전대차를 하는 경우에 권리금 회수기회는 보호받지 못하도록 법률상 되어있고 이 이야기는 전차인(약사님)은 임대인에게 전대차 동의를 해주지 않거나 보호해주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계약의 당사자간에 보호여부에 대하여 작성할 수는 있으나 이는 당사자간의 문제이며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대인(=임차인)이 보호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여 임차인을 내쫓는 경우는 전차인을 당연히 보호할 수 없습니다. 
     
    5. 그러므로 케이스에 맞게 특약을 작성하더라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약국법률
    Q관리약사 겸직 문의
    A답변 완료
    2024-03-20
    Q관리약사 겸직 문의

    안녕하세요
    수입관리약사로 근무하는 중입니다
    출근하지 않는 토요일에 월 1~2회 약국에서 파타임으로 종사하면 위법인가요?
    심평원 등록은 하지 않고 일용직 신고는 하는 경우입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회사가 쉬는 날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즉, 실제로 관리업무를 쉬는 날이면 괜찮습니다. 

  • 약국법률
    Q의약품 도매상 관리자
    A답변 완료
    2024-03-20
    Q의약품 도매상 관리자

    의약품 의약외품 등의 제조관리자나 수입관리자로 근무를 하게 되면 약사법에서 겸직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 겸직의 범위가 궁금해서요~
    그 회사내에서 수입자 수입관리자 동시에 등록 하는건 안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보통 근무는 하지 않고 비상근으로 면허만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경우에 면허를 걸고 그 회사외에 다른 약국이나 병원에서 파트근무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면허만 등록하고 근무하지 않으시면 면허대여행위가 됩니다.
     
    실제로 등록하고 관리자로 근무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관리자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겸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실제로 관리업무(제조, 수입 관리)를 해야하는 날짜나 시간에 근무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 약국법률
    Q약국에서 다른 업종으로 바꿀 수 있나요?
    A답변 완료
    2024-03-16
    Q약국에서 다른 업종으로 바꿀 수 있나요?

    원래 10년 이상 약국인 자리였고, 상가 주인도 약국으로 임대를 놓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현재 약국 매출이 너무 저조하여 약국 운영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해야 할 것 같은데 상가 주인이 계약기간까지 약국을 고집한다면 
     
    해결방안이 있나요?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1. 다른 업종을 원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를 요청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의없이 전대를 하게 되면 해지사유도 되서 임대인이 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신 것인지 유지하고 싶으신 것인지에 따라서 상담내용이 바뀔수 있겠습니다. 
     

  • 약국법률
    Q광고모델 관련
    A답변 완료
    2024-03-14
    Q광고모델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개국한 약사입니다.
    외부 건강기능식품 업체에서 광고모델 제의가 들어와
    계약서 상 내용이 저한테 불리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요청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감사합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계약서 검토는 정식으로 연락주시면 가능합니다.

  • 약국법률
    Q동일 업종 금지 규약 문의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24-03-11
    Q동일 업종 금지 규약 문의드립니다.



    101, 102호를 터서 수년동안 단일 약국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중간에 101호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102호를 타 업종으로 임대를 주어 지금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102호 또한 101호와 함께 약국 지정 호실인데, 기존 동일 업종이 있으니 약국 영업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101호의 독점이 유지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우선 저는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서 등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정식으로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점권이라고 표현하고 계시지만 업종제한 약정이라는 것이 법률상 맞는 표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살피건데 업종제한 약정은 있고 101, 102호에 약국에 대한 업종제한권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구분점포가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업종제한 권리는 남아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다른 호실에 약국이 입점하고자 한다면 101호 102호 소유자 모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약국법률
    Q개봉판매에 대한 약사법 해석질문
    A답변 완료
    2024-03-07
    Q개봉판매에 대한 약사법 해석질문

    감사합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내용펑 하겠습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일단 해당 사건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므로
     
    포장단위를 판단할 기준은 식약처 신고 기준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약사에서 낱개를 판매할수 있다고한다면 포장을 낱개로하여서 누구라도 인식할수 있도록 하거나 포장단위설정을 해두어야하는 것이 맞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약사님께서 오인/착각에 빠질수 있는 설명을 한 것은 제약사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개봉판매를 금지하는 이유는 의약분업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약제제가 개봉판매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판매하고 계신 제품이 한약제제인지도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