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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식 파트너 변호사

약력

  • 중앙대학교 약학과
  • 중앙대학교 약학과 대학원 면역학전공(석사)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4기)/변호사시험 4회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 법무법인 규원 파트너 변호사
  • 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현) 제약사자율준수연구회(약준회) 고문 변호사
  • 현) 제약사여신관리담당자모임 (제우회) 고문 변호사
  • 현) 인천광역시 약사회 고문 변호사
  • 현) 대한약사회 고문변호사
  • 현) 아로파약사협동조합 법률자문위원
  • 현)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 자문 변호사
  • 현)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서울지부 고문 변호사
  • 현) 부산광역시(해운대구, 동래구, 남수영구)약사회 고문 변호사
  • 부동산 (임대차, 분양계약, 권리금)
  •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 특허 및 지식재산권
  • 공정거래법(CP, 컴플라이언스)
  • 영업금지청구(업종제한, 독점권)
  • 교통사고 및 관련 분쟁

법무법인 규원

  • 규원은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늘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법률 서비스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과 이를 바탕으로한 전문적인 역량으로 고객의 이익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 ㆍ전화 : 02) 3478-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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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법률
    Q안녕하세요 처방감소로 인한 임대료 조정 질문입니다.
    A답변 완료
    2024-10-06
    Q안녕하세요 처방감소로 인한 임대료 조정 질문입니다.

    쇼핑몰 메디칼층의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입니다. 1년 전 인수받을 때는 4층 약국 독점권이 있는 것을로 알고 인수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상에 약국독점권에 대한 특약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갑자기 같은 층에 다른 약국이 들어 온다고 합니다. 독점권을 주장했지만 막무가내로 입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약국이 들어 올 경우 처방이 반토막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처음의 처방을 근거로 산정된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하고 싶습니다.
    1. 계약(보증금과 월세)을 새로운 환경에 맞춰 다시 할 수 있을까요?
    2. 아니면 차임감액청구가 가능할까요?
    3. 차임감액청구가 가능하다면, 신규약국 입점으로 인한 매출의 급격한 감소로 임대료가 밀리게 되었을 경우, 차임감액청구를 못 하거나 불이익이 있는지요?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1. 약국이 추가로 개설된다면 시장경제사정변동등으로 차임감액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2. 감액신청한 상태에서 조정이나 소송진행중에 일단 적절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이후 판결에 따라 돌려받거나 더 지급하시면 차임연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3. 차임을 밀리지 않으시는것은 권리금회수기회보호에 있어서도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것은 정식으로 상담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 약국법률
    Q약국인수에 대한 문의입니다
    A답변 완료
    2024-09-25
    Q약국인수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약국인데 인수할려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해당약국문제로 양도약사가 약사법 위반으로 현재 경찰조사중인걸 알게 되었습니다. 약국 개폐업과정으로하면 행정처분이 승계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고 아직 결정난게 아니고 조사중이라 양도양수는 문제없다고 하는데 인수해도 피해가 없을까요? 불안하지만 자리가 너무 좋아서 고민하게 되네요.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양도양수시 조사중인것 알고 승계하면 보건소에서도 통지하도록 되어있어서 이후 처분시 처분이 승계될 것입니다.
     
    승계되는 처분이 업무정지라면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대체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협상을 하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약국법률
    Q특정 도매상의 지속적인 거래거절 (2)
    A답변 완료
    2024-09-24
    Q특정 도매상의 지속적인 거래거절 (2)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서술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약국 양도 후 약 7km 거리에 신규 약국 개설 후 도매상 F의 계속 거래하던 담당자 A(일반 팀원)를 통하여 거래약정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도매상 F를 메인으로 거래하는 인근 약국 측의 담당자 B(부서장)가 사내 직급 차이를 이용하여 거래약정의 체결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상황.
     
    우리 측의 신규 개설 약국과 인근 약국은 다른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 처방 발행 기관도 서로 다릅니다.
     
    도매상 F와 거래하고자 하는 사유는 지속적인 품절약의 발생 및 그로 인한 도매상의 균등분배 정책으로 인해 거래처 다변화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① 법 제47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이하 “의약품공급자”라 한다), 약국등의 개설자, 그 밖에 법의 규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의약품공급자 및 약국등의 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다. 의약품공급자가 의약품 결제대금에 대한 담보 부족, 계약조건의 위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의약품 도매상, 약국등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
     
     
    위에 해당한다면 법위반으로 고발이나 신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약국법률
    Q특정 도매상의 지속적인 거래거절
    A답변 완료
    2024-09-24
    Q특정 도매상의 지속적인 거래거절

    작년 하순 개국 때부터 특정 도매상의 영업부서장이 본인 거래처인 인근 기존 약국과의 관계를 우려하여서인지
    거래약정서 발행이 되지 않게끔 조치하여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도매상과는 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 44조 1항의 \'다. 의약품공급자가 의약품 결제대금에 대한 담보부족, 계약조건의 위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의약품 도매상, 약국등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위법의 소지가 명확한지, 위법의 소지가 명확한 경우 법리적으로 가능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일단 해당 도매상과 거래를 꼭 해야하는 사유가 있으신지요?
     
    구체적인 내용과 사안을 확인하고 답변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약국법률
    Q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갱신 월세인상요구로 문의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24-09-20
    Q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갱신 월세인상요구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울산에서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에 3억/300만 으로 최초 계약을 하였고 중간에 병원이 들어오면서 2022년 9월에 3억/600만 으로 한번 인상을 한 상태입니다. 내년 1월이 계약만료여서 건물주가 내년부터 200만을 인상한 3억/800만 을 받길 요구하고있습니다. 월세만 봤을때 33% 인상이라 좀 과하게 느껴져서 혹시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건물주랑 협의가 잘 되면 좋겠지만 혹시나 협의가 안‰瑛뻥어쩔수 없이 인상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해결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차임은 주변시세, 공과금등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습니다.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오히려 감액도 청구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이 증액청구소송을 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갱신요구권만 계약만료일 1개월전에 행사하시면 갱신은 되는 것이고 차임은 서로 합의해야되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임대인이 증액청구를 하여야 가능합니다.
     
    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약국법률
    Q한명의 약사가 약국과 동물약국의 허가를 주소가 다른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을까요?
    A답변 완료
    2024-09-13
    Q한명의 약사가 약국과 동물약국의 허가를 주소가 다른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약국을 개국하고 있습니다
    동물약국을 지금의 약국과 주소가 다른곳에 개국을 하고자 합니다. 동물약국운영은   현약국에서 근무가 끝난후 저녁시간과 주말만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 한가요?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1. 동물약국 개설과 관련하여 동물약국으로 별도 등록을 거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 동물용의약품 취급규칠 제3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해야할 것입니다.
     
    나.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3조에 따라 시설기준을 갖추어야합니다.

    2. 위험성검토를 하면 
     
    동물약국 취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는 다른 방식으로 개설신청하도록 되어있어서 문언상으로는 약국개설자가 제1항에 따라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2항에 따라 개설해야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경우는 개설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약국과 동물약국을 이중개설로 판단한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3. 정리하면 개인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약분업취지에 따르면 별도 신청자체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위험성을 고려했을때 복지부와 농림부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 약국법률
    Q안녕하세요 우종식변호사님 저좀 도와주세요.
    A답변 완료
    2024-09-04
    Q안녕하세요 우종식변호사님 저좀 도와주세요.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내용이 없어서 직접 연락주세요

  • 약국법률
    Q약국에서 상담료
    A답변 완료
    2024-08-28
    Q약국에서 상담료

    안녕하세요
     
    약국에서 상담료를 받고 상담 진행하는 것이 괜찮은건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어느분은 상담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시고
     
    어느분은 본인의 SNS에 상담료가 얼마라고 써 놓으신 경우도 봤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서요 ㅠ
     
    1.상담료를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의 소지가 있는지
     
    2.아니면 상담의 내용이 어떠하냐에 따라 불법여부가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주실 것 미리 감사합니다 ~!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약사법 제2조 
     
    12. “복약지도(服藥指導)”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의약품의 명칭, 용법ㆍ용량, 효능ㆍ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이나 성상(性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약사법 제2조 제12호에서 복약지도는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다시말하여 진단적 판단을 제외한다면 약사가 의약품에대하여 선택을 도와주거나 건기식의 선택에 도움을 주는 행위는 허용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비용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조제료에 복약지도료도 포함되어있으므로 유상의 서비스 제공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약국법률
    Q개인정보법 위반
    A답변 완료
    2024-08-23
    Q개인정보법 위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 약국에서 근무중인 약사입니다. 
    처방이 많이 나오는 병원에서 A환자의 본인병원의 처방진료차트를 모두 보고싶으시다고 하셔서 뽑아드렸는데 혹시 개인정보법위반인가요? 
    A환자분이 약국에 오셔서 개인정보유출했다고 신고하겠다고 하셔서요.. 혹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본인정보를 알려주는데 병원에 위임여부 확인하지 않았다면 문제는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병원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병원과 왜 그렇게 확인하게 된 것인지 확인하고 대응하셔야할 듯합니다. 
    환자본인의 부탁이나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약국법률
    Q민사소송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24-08-22
    Q민사소송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한가지 여쭤볼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만약 승소하면 채무자의 이전 몇년간 통장 내역을 조회하여 가압류를 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승소하면 이전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지고 있는 돈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고
     
    가압류는 소를 진행하기전에 임의로 처분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기든 지든 소송을 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계좌를 마음대로 뒤져볼 수 있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승소이전에 재산을 확인 먼저 해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