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해외 장기 체류시 어떤 특정 기간이 지나면, 법률적으로 약국 운영이 어렵다고 보거나 하는 것이 있는지요?
3) 이밖에 위험요소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청구행위에 약사님이 조제한 것과 같이 포함시킬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일단 관리약사를 두는 규정에 지금과 같은 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가능하면 어느정도 최소한의 관리행위를 하시는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자금관리나 인적관리도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약국을 전대하는 방법 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달빛 어린이 병원과 함께하는 달빛 약국 운영 약사입니다
달빛 병원 진료시간에는 수가청구가 가산이 되는데요이 \"가산\"을 포기해도 되는건가요?
조제료가산을 포기하고 본인부담금 추가분도 포기하는 것이
약사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병원 근처 타 약국(달빛약국이 아님)에서
끊임없이 달빛약국은 비싸고 본인 약국은 싸다고 홍보를 하는터에
경쟁약국이 영업을 하는 시간에는 나름의 피해가 있습니다 ㅜ
(달빛 진료 시간이 아니어도 비싼 약국으로 인식되는 등의)
본인부담금 할인행위에 해당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동일 시간 동일 처방전 동일 본인부담금의 기본 취지를 생각하면
또 괜찮을것 같기도 하구요
보건복지부에 질의하기 위해 일주일 넘게 전화하고 있는데
통화가 아예 안되네요 ㅜㅜ
복지부에 확인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살펴보아야하나
공단과 본인부담금 둘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는 청구하고 본인부담금만 할인하는 것이라면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로 판단됩니다.
임대차 계약10년 만기시에 임대인이 계약을 연장해줄 의사가 없다면 만료전 6개월 내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야만 권리금을 회수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묵시적 계약 갱신이 아닌 재계약의 반복상황일때 임대인이 계약을 연장해주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이때도 혹여 임대인이 계약 만료의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가 되는건가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종료를 하기로 하면 6개월전부터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권리금도 받고 영업도 하고 두가지를 모두할 수는 없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처방전에 14일치 혈압약이 나왔는데 더 높은 함량의 혈압약으로 잘 못 나갔습니다.
환자분은 1알을 드셨다고 하시고 부작용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시고 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보건소에 신고하시면 임의조제/변경조제로 행정조사가 나올 것입니다.
이 때 조제실수임을 소명할 자료와 함께 소명하시고 임의조제나 변경조제가 아님을 이야기하시면 이에 대하여 보건소에서는 경찰에 고발장 제출해서 결과에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받으시면 이후 행정처분은 없을 것입니다.
용어나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되실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실수를 했는지, 실수는 왜 실수인 것인지 설명하시고 사실과 다른 내용에는 서명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10면 임대차 종료후 더 이상 ㅣ임대인이 연장계약을 안할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권리금 감정평가가 어느정도수준에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조제료+매약이익금의 6개월치라던지 직적년 소득금액의 1년치인지 요즘 어느정도 수준에서 권리금 평가가 이루어지는지요?
1. 계약종료 6개월전부터 종료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야 권리금회수기회가 보호됩니다.
2. 혹여나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권리금 산정은 감정평가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러한 감정평가방식은 자료에 따라 산술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통상 10년의 수익을 환산하는데 단순한 세금신고금액과는 다릅니다. 인건비등 여러가지 고려하게 됩니다.
질문1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시설비, 필요비, 유익비, 권리금 등을 주장할 수 없다. \"
이 문장이,
임차인인 제가 그다음 임차인약사님한테서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은 아니죠??
나중에 다음번 인차인한테서 권리금 받고 나가는데에 문제 없죠???
질문2
제소전화해를 하기로했는데요, 화해조항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중 연체된 임대료, 관리비,원상복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명도한다. 단,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은 가능하다.
2. 임차인은 아래 각 조항을 위반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제 1항을 이행하여야한다.
가. 월차임을 3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차임지급을 연체할 경우
나. 임차인이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경우
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제소전화해 내용도 크게 문제될건 없는게 맞나요???
계약당시에 임대인분이 나중에 권리금은 그다음약사님이랑 알아서 하라고 하셨는데,
계약서 내용 부분부분에 이게 뭔지 여쭙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 유익비 필요비는 권리금과 다른 금원입니다.
2. 해당 내용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내용이기에 문제될 내용은 아닙니다.
3. 제소전화해의 경우 계약종료후 소송등을 통하여 집행하는 기간을 줄이기 위함이라서 권리금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다면 괜찮습니다.
영업부진으로 임대차 만료전 폐업 예정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료 3개월 미납시 임차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법정최고 이자로 계산후 정산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3개월 임대료 미지급후에 정산후 보증금 반환요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 중 폐업과 관련해서
임대차계약은
1. 계약해지 요청을 하거나
2. 감액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영업부진이 아니라 병원폐업이나 이전과 같은 이유가 있다면 좀 더 유리합니다.
단순 영업부진은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합의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습니다(계약준수의 원칙).
이 경우 합의를 진행하시거나 소송을 통해 조정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운영중인 약국의 임대차계약과 권리금 보호에 대해 여쭙습니다.
제가 임차인으로 운영중인 건물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합니다.
건물주는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묵시적갱신으로 가자고 첫 계약 시 구두로 말하였습니다. 발언이 녹음본이나 서면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첫 계약이 끝나는 2년이 곧 돌아오는데,
건물주의 말대로 묵시적계약으로 갔을 시 환산보증금 초과 건물은 민법상 묵시적 갱신의 적용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이 원할 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데,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시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감사합니다.
환산보증금 초과의 경우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를 꼭 다시 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조건을 반드시 바꿔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두이든 카톡이든 문자이든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취지로의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민법상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해제관련 분쟁이 생기면 쟁점도 복잡하고 임차인에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ㅇ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약국을 운영중이구요.. 경영상의 이유로 토,일요일 다른약국 아르바이트를 하려고합니다.
타 약국에서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로 신고하신다고 하시는데 약사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안된다면 심평원 휴업등록후 타 약국 근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약사법상 휴업일수나 횟수에 대한 세부 조항이 있을까요?
일시적 근무는 상관 없습니다.
약국이 해당일에 영업을 하지 않으신다면 다른 관련 법령에 따르더라도 안전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문의사항은 사건의 경위나 내용상 직접 대면상담이나 정식상담을 통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