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그 동안 약사들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D건강기능성식품회사와 약국내에서 위탁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약국 내에서 환자들에게 판매를 하고 그 수익의 일부를 약국에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약국 환자에 대해서 약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계약 내용이 있었고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회사와 계약이 끝나자 옆의 약국으로 매장을 옮겨서 영업을 했고, 그 약국에서 우리 환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방문하면 할인을 해주겠다. 남은 포인트를 옆 약국에서 사용해라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어서 처방전 자체를 그 쪽으로 옮기려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1. 약국의 고객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이므로 약국에 방문하는 환자에 대해서만 판매를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위반으로 환자의 정보를 취득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한 이후라도 지속적으로 우리 환자들에게 유인행위나 판매행위를 하면, 약국과는 계약 기간동안만 방문환자에 대한 영업행위를 하고 그 이익을 공유하는데, 이러한 방식이라면 계약 기간 외에서도 약국의 환자에게 대해 마케팅을 하고 수익을 갖는다면 계약 위반이고 손해배상의 의무를 갖는 것이 아닌지요.
2. 바로 옆 경쟁약국에서 우리 약국의 환자에게 호객행위를 하면 그것은 부당행위가 아닌지요
1. 위탁판매계약서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아야합니다.
계약상 환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 영업비밀취급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기로 하였는지를 보어야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 환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어떻게 이용하기로 동의를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개인정보를 취득하게 된 경위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아야하므로 마찬가지로 그 경위와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 단순히 환자에게 방문을 요청하였다는 것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5. 위탁판매계약이라고 판단하고 통상의 경우로 말씀드리면
가. 위탁판매계약의 본질상 위탁자(약국)의 영업이익을 보호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취득한 정보를 계약 종료 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은 위탁판매계약의 본질적 목적에 반합니다.이러한 행위로 인해 약국의 영업이익이 침해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240935 판결).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제3자 제공 시에도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탁판매계약에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면,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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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것은 계약서와 함께 정식으로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답변할 내용이 없습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특정한 약국쪽으로 향하는 문을 임의로 폐쇄하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처가 있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고양시약사회 연수교육에서 유익한 강의 정말 잘 들었다는 인사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실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 문을 폐쇄하는 행위는 소방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구청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입구는 열려있어야할 것입니다.
2. 특정약국으로 가도록 병원에서 유도하고 있다면 그부분은 담합으로 형사처벌/행정처분가능합니다.
3. 출입구가 여러개인데 한개만 닫는경우는 이유에 따라 다르게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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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 먼저 민원을 넣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약국위치를 알려주거나 인사하는 정도는 부당한 유인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경품등을 제공하거나 위화감 등을 조성한다면 업무방해나 약사법상 금지하는 유인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월 일에 \\\"A의원\\\"이 개원한다는 특약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7251.
2. . .(정황상 시행사 쪽은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있는 상태에서 중도금을 요구하였습니다.)
. 11.
, .
안녕하세요
이러한 건은 계약서 등 자료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합니다.
내밀한 내용도 확인하여야 하기에 댓글로 상담이 어렵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정식으로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규원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12 206-208호
02-3478-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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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없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병원이 들어온다는 조건으로(특약조건) 계약을하였으나 첫번째 병원이 입점하지 않았고 이후 다음병원을 계약해서 입점했다는 시행사쪽 부동산 말에 계속 기다리는데 기한까지 병원이 입점하지않았습니다
특약조건에는 병원이 언제까지 입점이라고 명시되어있진않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승산이있을까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계약의 경우
상당한 기간 이행을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해제나 취소 가능여부는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체조제시 비교 생동품목이 아니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비교생동품목이면 사후통보 , 하나라도 아니면 사전 동의로 알고 있는데 .비급여품목(프로페시아를 모모페시아로 대체)도 비교생동 상관없이 대체조제후 사후통보 하면 되는지요
처방의약품 목록이 없는 지역의 경우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하다면 대체조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환자에게 통지하면 되는 것이고 예나 지금이나 대체조제에 사전동의는 필요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경우라도 병원에 통지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을 청할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문의 남깁니다.
제가 작년에 보건소 정기점검차 왔을 때
저도 모르게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조제하였던 것이 적발되어서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벌금을 냈었습니다.
그당시에 고의가 아니었기에 이제까지 유효기간 경과로 반품한 약들 수백수천만원어치
자료들을 첨부하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갑자기 1년후에 보건소에서 전화가 와서
양벌 제도 때문에 불가피하게 경찰에 넘겨야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아서 너무 놀라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고민되어서 문의남깁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매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투셔야합니다.
관련해서 이미 행정처분을 받으신 상태라서 형사사건은 별도로 치열하게 다투셔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찰조사전에 미리 정식으로 상담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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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것으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