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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식 파트너 변호사

약력

  • 중앙대학교 약학과
  • 중앙대학교 약학과 대학원 면역학전공(석사)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4기)/변호사시험 4회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 법무법인 규원 파트너 변호사
  • 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현) 제약사자율준수연구회(약준회) 고문 변호사
  • 현) 제약사여신관리담당자모임 (제우회) 고문 변호사
  • 현) 인천광역시 약사회 고문 변호사
  • 현) 대한약사회 고문변호사
  • 현) 아로파약사협동조합 법률자문위원
  • 현)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 자문 변호사
  • 현)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서울지부 고문 변호사
  • 현) 부산광역시(해운대구, 동래구, 남수영구)약사회 고문 변호사
  • 부동산 (임대차, 분양계약, 권리금)
  •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 특허 및 지식재산권
  • 공정거래법(CP, 컴플라이언스)
  • 영업금지청구(업종제한, 독점권)
  • 교통사고 및 관련 분쟁

법무법인 규원

  • 규원은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늘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법률 서비스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과 이를 바탕으로한 전문적인 역량으로 고객의 이익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 ㆍ전화 : 02) 3478-9200
  • ㆍ이메일 : Powerjs0618@hanmail.net
  • ㆍ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2 한승아스트라 2차 206~208호 (우)06596(교대역10번출구)
  • ㆍ홈페이지 : https://www.qon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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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등록된 질문

질문하기
  • 약국법률
    Q약국운영중인데 다른약국에 파트타임으로 근무가 가능할까요?
    A답변 완료
    2024-08-20
    Q약국운영중인데 다른약국에 파트타임으로 근무가 가능할까요?

    요즘 약국운영이 힘들어서  오전에는 제 약국에 근무하고 오후에는 다른약국에 파트타임근무를 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오후에는 환자가 거의 없어서요)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오후에 문을 닫고 일시적으로 근무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https://casenote.kr/%EC%9A%B8%EC%82%B0%EC%A7%80%EB%B0%A9%EB%B2%95%EC%9B%90/2019%EB%85%B8629
     
    위 판례 참고하세요

  • 약국법률
    Q제소전화해 내용 질문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24-08-19
    Q제소전화해 내용 질문드립니다.

    신규약국을 오픈한 약사입니다. 
     
    2. 피신청인은  아래 각 조항을 위반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위 1항을 이행하여야한다. 
    나. 임차인이 임차권을 타인에게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원래
     
    민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으로 무단전대(동의없는 전대)는 안됩니다.
     
    무단전대시 계약해제사유, 갱신거절사유, 권리금회수기회 보호받지 못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종료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것은 전대와는 상관없습니다.

  • 약국법률
    Q약국독점과 관련한 판례
    A답변 완료
    2024-08-12
    Q약국독점과 관련한 판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입니다.
    약국과 관련한 특정판례도 찾아주시나요?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판례를 찾아드리는 업무만을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약국법률
    Q약국 임대차계약시,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A답변 완료
    2024-08-01
    Q약국 임대차계약시,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약국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월세가 비싸, 환산보증금 범위를 초과하는 매물이라 이후 재계약시,
    건물주의 무리한 월세 인상이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3년 계약으로, 이후 제가 계약연장을 원할 시,
    현재 건물에서 병원 입점이나 기타 변동사항이 없는데, 임대인의 무리한 월세 인상 요구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이 계약이 종료되나요?
    추후, 인상된 월세로 계약종료시점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을시, 기존 월세로 그대로 계약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은 임대인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저와의 계약을 종료시키고, 저에게 요구한 월세인상보다 낮춰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지)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강제종료는 어렵습니다. 증액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 약국법률
    Q행정처분
    A답변 완료
    2024-07-29
    Q행정처분

    비약사조제로 업무정지1개월 행정처분시 관리약사로 영업(조제투약청구)가능한가요?
    벌금형으로 갈음할 수 있나요?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업무정지 = 과징금으로 갈음가능(처분시 과징금으로 대체해달라고 요청)
     
    자격정지 = 근무할 수 없고 관리약사로 대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약국법률
    Q개설등록시 근무약사 퇴사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24-07-29
    Q개설등록시 근무약사 퇴사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약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8월중 약국개설 예정중입니다. 개설등록을 받은뒤 1주일에서 2주뒤에 개업할 예정인데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약국에서 개설등록 신청과 함께 퇴직하고 면허를 빼야하는지 아니면 개설등록 받고 실제 개설하는 약국 영업일 전날 퇴직하고 면허를 빼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원칙은 근무하는 기간만 게재하시는것이 맞게습니다만
     
    사정상 약사님 개설시에는 개설약사이름으로 심평원 등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약국법률
    Q개인파산면책후 빚독촉
    A답변 완료
    2024-07-27
    Q개인파산면책후 빚독촉

    5년전에 개인파산신청해서 파산면책을 받았었는데 그당시에 개인파산신청할때 깜박해서 1개의채무를 신청못했는데  그때 누락된 채무의 채권자가 지금 빚독촉을 하고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지금 완전히 파산면책된 상황이기때문에 그때 누락된 채무도 면책이 되는건지? 아니면 다시 그빚에 대한 파산면책을 다시 신청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파산하실때 어떤식이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 기본 원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악의'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해당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악의 여부의 판단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게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단순한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했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악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관련성
    -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악의를 부정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채무자가 채권자의 명의를 착오한 경우 
    - 채무자가 오래 전에 발생한 채무를 기억하지 못한 경우
     

  • 약국법률
    Q약국 폐업시 잔여 약품 거래
    A답변 완료
    2024-07-23
    Q약국 폐업시 잔여 약품 거래

    24년 8월 폐업 예정인 약국을 와이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국 위에 있는 병원이 8월 폐업 예정이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약국 건물로 이사오실 예정이라
     
    와이프 약국에서 사용하던 약품 모두 필요한 상황입니다.
     
    폐업 시 약국간 약품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또한 약품 매매가 가능하다면 제출해야할 서류같은게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약국을 폐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정확하게 거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약사법 제47조 제1항
    3.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등의 개설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업하는 약국등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개설자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약국법률
    Q파트약사 야간 근무에 대한 질문
    A답변 완료
    2024-07-23
    Q파트약사 야간 근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국에서 저녁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약사입니다. 저녁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 혼자 근무를 했었는데요, 혹시 심평원 등록안한, 면허를 걸지 않은 약사가 약국에 혼자 근무를 했던 것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1년간 주 1회 근무를 했었는데, 4대 보험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심평원 등록여부는 약사로서 근무가능여부와는 상관 없습니다.

  • 약국법률
    Q몇년 지난 후의 부동산 관련 소송
    A답변 완료
    2024-07-20
    Q몇년 지난 후의 부동산 관련 소송

    약 5년전쯤 제가 있는 상가건물에 경쟁약국이 들어왔습니다
    당시는 포기하고 경쟁약국이 들어오는것을 막지 못했고 현재 영업중입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경쟁약국이 들어올수 없는 조건일수도 있었는데 무심하게 대처했던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소송을 해볼수는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1.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가 영업금지가처분이나 청구소송을 할 적격이 있습니다.
     
    2. 관리규약이 있다면 당연히 막아볼 수 있을 것이고 분양계약서상에 약정이 있다고하더라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3. 단, 5년이라는 시간때문에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있어 이부분이 리스크일 뿐입니다.
    동의했는지여부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