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08:26:53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신약
  • #제품
  • 글로벌
  • GC
  • #허가
  • 약가인하

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우종식 파트너 변호사

약력

  • 중앙대학교 약학과
  • 중앙대학교 약학과 대학원 면역학전공(석사)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4기)/변호사시험 4회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 법무법인 규원 파트너 변호사
  • 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현) 제약사자율준수연구회(약준회) 고문 변호사
  • 현) 제약사여신관리담당자모임 (제우회) 고문 변호사
  • 현) 인천광역시 약사회 고문 변호사
  • 현) 대한약사회 고문변호사
  • 현) 아로파약사협동조합 법률자문위원
  • 현)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 자문 변호사
  • 현)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서울지부 고문 변호사
  • 현) 부산광역시(해운대구, 동래구, 남수영구)약사회 고문 변호사
  • 부동산 (임대차, 분양계약, 권리금)
  •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 특허 및 지식재산권
  • 공정거래법(CP, 컴플라이언스)
  • 영업금지청구(업종제한, 독점권)
  • 교통사고 및 관련 분쟁

법무법인 규원

  • 규원은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늘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법률 서비스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과 이를 바탕으로한 전문적인 역량으로 고객의 이익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 ㆍ전화 : 02) 3478-9200
  • ㆍ이메일 : Powerjs0618@hanmail.net
  • ㆍ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2 한승아스트라 2차 206~208호 (우)06596(교대역10번출구)
  • ㆍ홈페이지 : https://www.qonelaw.com/
더보기

최근 등록된 질문

질문하기
  • 약국법률
    Q도매상근무약사
    A답변 완료
    2024-05-12
    Q도매상근무약사

    안녕하세요
    도매상근무약사입니다
    도매상근무가 끝나고 약국에서 평일저녁(도매상 근무일) 1일 2시간씩 아르바이트근무 가능한지요
    면허등록은 안합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약사가 약국에서 근무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개설자인지 여부가 중요하겠지만 개설자라도 영업시간 외 일시적 근무를 막을 방법은 마땅히 없다고 판단되고 
     
    근무약사라면 더욱 일시적 근무는 문제 없습니다.
     

  • 약국법률
    Q권리금 보전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 완료
    2024-05-08
    Q권리금 보전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약국을 한지 딱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임대인이 2년안에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고 하는데,
    그럼 권리금을 보전받지 못하고 그냥 2년 지나서 나가야 하는건지요?
    자리가 좋아서 타업종에 권리금 받을 생각하고 버티며 했던 자리인데, 
    권리금 받지 못하고 나가야 한다니 허탈합니다.
    임대인에게라도 권리금 일부라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실제 공사가 진행된다면 다음 임차인의 임대차를 갱신거절하거나 권리금회수기회보호가 안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하여 해당 계획이 구체적이어야하고 실제로 계획에 따른다면 다음 임차인으로서는 약국에 들어가기 어렵게 되므로 권리금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 리모델링계획이 있다면 임대인과 여러 협상이나 대응 등을 통해 일부라도 받아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약국법률
    Q권리금 관련 질문입니다.
    A답변 완료
    2024-05-07
    Q권리금 관련 질문입니다.

     
      처음에  양도 약사님과 계약할때  권리금없이  시설권리금만  조금  있는걸로  계약후 10년 동안 현재 약국에서 영업을 해왔습니다.   이제 곧  10년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인데,    주인이 자신이 (70대 약사입니다)   직접 약국하겠다고  하는데,   권리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저도 권리금 없이 들어왔지만(계약서 상에도 권리금은 인정 안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10년  영업후 그냥 나갈려니  아까와서요..   주인이  권리금줄수 없다고 하면 소송으로 진행해야하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처음에 무권리였어도 권리금이 생길 수도 있고
     
    처음에 권리금을 많이 줬어도 권리금이 0원이 될 수 있는 것이 권리금의 특성입니다.
     
    권리금을 주지 않은 것은 반영될 사정에 해당하기는 하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지 못할 사정은 아닙니다.
     
    권리금을 회수기회를 보호받기 위해서 우선 요건사실에 따라 보호받기위한 조치를 취하시고
    임대인이 자신이 하기 위해서라고 명백히 밝힌다면 
     
    권리금을 받으시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리금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됩니다. 

  • 약국법률
    Q권리금 회수에 관해 여쭙니다
    A답변 완료
    2024-05-06
    Q권리금 회수에 관해 여쭙니다

    2016년부터 약국을 임차하여 경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만료 후 임대인의 자녀에게 약국을 주고 싶어 하는 상황이고,
    계약 종료 전에 임차인이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 계약서에는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건, 
    1. 임대인이 원래 5년후  계약만료를 원했지만 현재 10년으로 개정된 바, 
        임차인이 원하면 10년은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지요?
    2. 임대인의 자녀가 약사라서 타인 양도는 절대 안된다는데 임차인이 꼭
        계약서대로 협조해야 하나요?
    3. 임차인은 정당한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4.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금 수수시 계약기간의 유불리가 있나요? 
        (10년을 다 채울 시 감액한다 등)


    계약서상 임대인은 (약사인 자녀의) 어머니이고
    그 대리인인 아버지와 대면/계약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고견 기다립니다 :)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1. 임대인이 원래 5년후  계약만료를 원했지만 현재 10년으로 개정된 바, 
        임차인이 원하면 10년은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지요?
     
    갱신요구권은 행사 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의 자녀가 약사라서 타인 양도는 절대 안된다는데 임차인이 꼭
        계약서대로 협조해야 하나요?
     
    약사님께서는 권리금 회수만 되면 되기때문에 임차인을 임대인이 지정한다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 않습니다. (권리금을 회수못하면 문제가 될 뿐입니다)
     
    3. 임차인은 정당한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당한이란 의미가 무엇인가에 따라 다르지만 절차를 따르면 권리금회수기회는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금 수수시 계약기간의 유불리가 있나요? 
        (10년을 다 채울 시 감액한다 등)
     
    특별히 그런 유불리는 없습니다. 저가로 오랜기간 사용하게 해준다든가 이런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 약국법률
    Q자격정지시 약국운영
    A답변 완료
    2024-05-05
    Q자격정지시 약국운영

    단순실수로 약국장이 면허정지15일 받으면 약국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관리약사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지요?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관리약사님께서 근무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단순실수는 약사법 위반(변경조제, 임의조제)이 아닙니다. 
    다투시면 됩니다.

  • 약국법률
    Q구분 상가 건물의 2층만의 관리 규약의 효력 여부
    A답변 완료
    2024-05-02
    Q구분 상가 건물의 2층만의 관리 규약의 효력 여부

    개개인이  호수마다 주인이 다른  전체가  2층짜리 구분상가 건물인데,  2층만에 대하여 2층의 각 호수의 주인의   3/4인지 4/5가 동의하여 2층만의 중복업종개설 금지 조항의 관리규약을 만들었다면  2층에 대해 합법인가요? 


    즉, 관리규약을  전체 건물(1층,2층)의 각 호수의  주인이 모여 만든것이 아니고 ,  2층 칸의 다수의 주인이 모여서 만든 2층만에 대한  업종제한이 유효한지요? 
     
    관리규약의 효력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관리규약으로서 유효하기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하므로 자세한 사정을 들어야 하나 일단 1층의 소유자가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규약으로서 효력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층소유자끼리만 서명하셨더라도 서명한 소유자는 채권적 효력으로 지켜야합니다.
     
    서명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 약국법률
    Q부부약사가 서로 바꿔 근무할수 있을까요??
    A답변 완료
    2024-05-02
    Q부부약사가 서로 바꿔 근무할수 있을까요??

     저와 아내가 각각 약국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서로 바꿔근무해야하는 상황(제가 아내명의 약국, 아내는 제명의 약국에서 근무)입니다
    물론 명의를 바꾸는게 제일 깔끔하겠지만, 약국 한군데를 곧 처분할 수도있고, 체인간판도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 여의치가 않습니다
    예전 기사로 현약국장이 다른사람 명의의 약국에서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본거 같습니다만, 부부는 크게 상관없다는 분들도계셔서요..
     
    부부약사가 서로 약국을 바꿔서 근무하는것이 가능할까요??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일시적 근무는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환수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06944&category=B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184293

  • 약국법률
    Q한약조제사 자격증을 소유한 약사입니다
    A답변 완료
    2024-05-01
    Q한약조제사 자격증을 소유한 약사입니다

    한약조제사도 한약사처럼
     
    한의사 처방을 받아서 수수료룰 받고
     
    한약을 지어주는 대행업이 가능할까요? 
     
    (한의사의 원외 탕전실 운영)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처방전을 발행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약국법률
    Q층약국 지위승계
    A답변 완료
    2024-04-29
    Q층약국 지위승계

    층약국 인수 준비 중입니다.
     
    인수하려던 층약국의 개설시기에는 다중이용시설이 있었고
    현재는 다중이용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개설할 때 다중이용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지위승계로 진행하면 다중이용시설과 무관하게 약국 인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법률상 실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실사를 면제하여주거나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21조의2(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① 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종전의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수인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거나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은 그 양수일부터 종전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약국법률
    Q안녕하세요 약국 인수하려고 하는데요
    A답변 완료
    2024-04-22
    Q안녕하세요 약국 인수하려고 하는데요

    약국 인수하려고 하는데
    보증금과 월세가 높아 환산보증금이 초과하는 사항인데, 따로 임차권이나 전세권 설정은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건물이 경매 넘어가거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인가요?
    검색해보니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대항력이 생기고, 그럼 보증금 반환 소승을 할 수 있을거 같던데 맞나요??
     
    그리구 차후 1~2년이내 윗층 의원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서 건물주는 처방과가 들어오면 월세 인상을 요구합니다.
    반대로 처방과를 유치 못했을 경우는 명시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 경우 어떤 문구를 적으면 좋을지 추천부탁드립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1. 보증금 반환소송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선순의 근저당권자가 있다면 후순위로 배당받아야하기 때문에 이부분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른 재산을 찾아서 회수하셔야할 수도 있습니다.
     
    2. 유치못한 경우에는 정할 것은 없어보이고  병원의 폐업이나 이전시 해지나 감액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