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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식 파트너 변호사

약력

  • 중앙대학교 약학과
  • 중앙대학교 약학과 대학원 면역학전공(석사)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4기)/변호사시험 4회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 법무법인 규원 파트너 변호사
  • 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현) 제약사자율준수연구회(약준회) 고문 변호사
  • 현) 제약사여신관리담당자모임 (제우회) 고문 변호사
  • 현) 인천광역시 약사회 고문 변호사
  • 현) 대한약사회 고문변호사
  • 현) 아로파약사협동조합 법률자문위원
  • 현)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 자문 변호사
  • 현)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서울지부 고문 변호사
  • 현) 부산광역시(해운대구, 동래구, 남수영구)약사회 고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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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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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등록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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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법률
    Q개국 약사인데 양도시 권리금 문제
    A답변 완료
    2024-07-18
    Q개국 약사인데 양도시 권리금 문제

    첫 개국이라 경험이 없고 잘 몰라서요
    양도시 권리금을 받는걸로 아는데
    만일 제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약사님을 못 구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혹여나 제가 알아보는 경로 말고 다른 경로로 예를들면 건물주가 알아봐서 약국이 맞춰지면 
    제 권리금은요?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회수기회는
     
    계약종료6개월전부터 종료시까지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체결하여 임대인에게 주선해야합니다.
     
    이를 구하지 못한다면 약사님의 귀책사유이고 보호해줄 권리금계약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무리한 조건을 처음부터 강력하게 주장하거나 계약체결거부의사를 밝히면 주선하지 않아도 되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 그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 약국법률
    Q약국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동일건물내 현재 약국과 떨어진 점포를 사용하는것도 가능한가요?
    A답변 완료
    2024-07-13
    Q약국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동일건물내 현재 약국과 떨어진 점포를 사용하는것도 가능한가요?

    약국도 확장시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 아닌 떨어진 점포에 확장 개념으로 같은 약국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되어있다면 그러한 형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형태가 인정된다면 약국을 1,2,3,4,5,층에 모두 하나씩 만들어서 5개를 개설 운영할 수도 있게될 것입니다. 

  • 약국법률
    Q질문
    A답변 완료
    2024-07-13
    Q질문

    비약사조제시 처벌규정 문의합니다
    물론 상시 조제실에 약사는 근무하지만...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비약사 조제시 처벌규정은
    5년이항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고
     
    행정처분은 
    1회 업무정지 1개월
    2회 자격정지 3개월
    3회 자격정지 6개월
    4회 면허 취소입니다.
     
     

  • 약국법률
    Q개설에 관한 행정소송중 양수양도 가능한가요?
    A답변 완료
    2024-07-11
    Q개설에 관한 행정소송중 양수양도 가능한가요?

    개설되어 영업중인 층약국이 다른약국과 개설등록취소에 대한 피고인으로 행정소송중인데 그 사이에도 피고인 층약국의 양수양도나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통상 보건소에서 지위 승계시에 행정처분 가능성에 대하여 고지하고 동의받은 이후 진행하게 될 것이고
     
    해당 행정소송결과에 따라 양수인도 동일한 효과를 받게 됩니다.

  • 약국법률
    Q상가에도 확정일자가 적용되는지요?
    A답변 완료
    2024-07-04
    Q상가에도 확정일자가 적용되는지요?

    주택 임대차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는게 필수인거로 아는데..
     
    상가 임대차의 경우도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이 된것만으로도 대항력이 생긴거로 봐야 하는건가요?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확정일자 받는 것이 대항력의 필수는 아닙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등이 발생할 뿐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를 남겨드립니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 약국법률
    Q대체조제 질문입니다
    A답변 완료
    2024-06-29
    Q대체조제 질문입니다

    아래에 다른분께서 하신 대체조제 질문 답변 잘 봤습니다
     
     
    혹시 점안제나 연고, 크림제같은 외용제도 성분, 제형, 함량이 동일한 의약품이면 사후통보 대체조제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경구제제 복합제 (2가지 이상 성분 복합제)도 같은 기준으로 사후통보 대체조제가 가능한지요?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문언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성분,함량,제형이 구법 적용의 핵심입니다.

  • 약국법률
    Q대체조제
    A답변 완료
    2024-06-28
    Q대체조제

    대체조제는 꼭 생동이어야 하나요? 요새 품절약 대란으로 처방된 약과 주문한 약금액은 같고 생동은 아닌데 약을 도매상에 같은 성분으로 주문하고 주문한 약으로 청구하고 병원에 팩스 보내는데 생동이 아닌경우 혹시 문제가 될까요?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지역의사회에서 의약품 처방목록이 제출되지 않은 지역(사실상 전부)에서는
     
    구법이 적용되어 성분, 제형, 함량이 동일하면 대체조제 가능합니다. 
     
    단, 병원에 통지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 약국법률
    Q조제 실수
    A답변 완료
    2024-06-24
    Q조제 실수

    6개월 전 근무약사로 일하던 곳에서 제가 조제, 투약한 
    갑상선 약이 용량이 실수로 잘 못 조제된 채로 환제에게 나가서
    환자분께서 6개월 동안 드시고 부작용이 생겨서 경찰에 고발하거나 합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합의금을 요구할 시 제가 100% 책임을 져야하나요?
    그리고 고발할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어떤 실수인지에 따라서 다른데 6개월이나 드셨으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약사법위반의 문제는 아닙니다.
     
    보험가입되어있으면 약화사고보험으로 처리되실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과실은 각 과실비율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하기 때문에 100%이실수도있고 아닐수도있습니다.

  • 약국법률
    Q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전/후 갱신기간
    A답변 완료
    2024-06-21
    Q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전/후 갱신기간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7년도에 5년 약국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된후 22년 3년 재계약했습니다
    그러면 22년 부터 10년인가요
    17년부터 10년 보장일까요?
    정확한 해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기존기간 포함 10년입니다.
     
    이건 오해를 많이 하시기는 합니다.

  • 약국법률
    Q상가임대차관련 독점조항문의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24-06-19
    Q상가임대차관련 독점조항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소도시에 있는 약국 개국준비중입니다.


     


    개국을 고려하는 곳이 소유주가 여러명인 집합건물?은 아니고


    1~5층짜리 빌딩 소유주가 1명인 건물1층인데요


    소유주 1명이 땅사고 빌딩세운 케이스라 .. 


    분양계약서나 관리규약이 별도로 없는데.. 


     


    그냥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에 특약사항에 


    건물내약국독점 조항을 넣는것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통건물주라면 임대인과의 약정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른 약국임차인을 들이려고한다면 해당 계약을 해제하거나 영업금지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닌 경우 약사님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