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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P 사재기 규제강화…정부, 약국 감기약 판매량 제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아세트아미노펜(AAP) 중국 보따리상 사재기와 약국의 개인 과량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약국 감기약 판매량을 제한하는 특단의 조치를 결정했다. 단순 약국 판매량 뿐만 아니라 수출검사와 구매자·판매자 단독 모두 규제를 강화해 해외 판매 목적의 사재기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30일) 오후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주재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열고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감기약 사재기와 이에 따른 감기약 수급 악영향 우려에 대해 관련 부처와 단체 등과 논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관세청(청장 윤태식)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먼저, 식약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등의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개최해 유통개선조치 시점과 대상, 판매제한 수량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는 "식약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 대상이 되는 의료 제품과 그 판매처& 8231;판매 절차& 8231;판매량& 8231;판매조건 등에 대해 필요한 유통 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관세청은 해외 판매 목적의 감기약 사재기 단속을 위해 국외로 반출되는 감기약이 자가 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인 경우 수출신고 대상이며, 공항공사,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감기약 수출검사를 강화해 위반 시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법 제241조제1항(수출신고)에는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을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제269조제3항(밀수출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상당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약사회, 편의점협회 등 관련 단체와 전국 보건소에 감기약 과량 판매의 위법성을 알리고 단속 강화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감기약 사재기 사례가 계속 보도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단속' 즉 강한 규제 조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지난 28일 모든 회원에게 메시지를 발송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기약 대량 판매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31일부터 적정량 판매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감기약 과량 판매 뿐만 아니라 재판매도 법 위반이다. 약국이 감기약을 과량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재판매를 위해 감기약을 구입하는 행위도 약사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5호에는 "약국등의 개설자는 의약품을 도매하지 아니할 것"으로 적시돼 있으며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일, 2차 위반 시 7일, 3차 위반 시 1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게다가 약국장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약을 취할 수 없도록 약사법 제44조 1항에 적시돼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해 과량의 감기약 매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홍보 포스터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보건소와 경찰청, 심사평가원 등과 업무 협의를 통해 제보 활성화 등 적발 제고와 단속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판매 목적의 사재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와 단속을 집중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 식약처, 관세청은 "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감기약 과량 구매는 수급 상황 악화뿐만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의약품 유통판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최근 싹쓸이 언론 보도들에 따라 관할 하남시 보건소에 현황 파악과 약사법에 따른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하남시 보건소는 즉시 보도된 지역인 하남시 망월동 일대 39곳의 모든 약국을 28일부터 29일까지 전수조사 했고 그 결과, 600만원 어치의 감기약을 판매한 약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감기약 600만원 어치는 현재의 감기약 부족 상황을 감안하면 보통의 약국에서는 보유하기 어려운 양이며, 감기약 1통을 3000원으로 가정할 때 2000통에 달하는 양을 1인이 여행용 캐리어로 운반하는 것은 흔치 않은 등 통상적인 사례로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복지부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수사 의뢰 등 약사법 위반 확인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2022-12-30 16:33:57김정주 -
"약가인상 조정신청 기준에 감염병 유행 상황 추가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약제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 평가기준에 이번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처럼 감염병 유행 상황이 추가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한 건보공단과 협상 시에는 원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조정신청 약제의 예상 청구금액 항목도 추가해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 같은 요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뢰해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이 연구한 '약제 조정신청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최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를 통해 공개됐다. 이번 연구의 책임자는 최상은 고려대학교 교수이며, 공동 연구자로 박실비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 6명이 이름을 올렸다. 연구진은 조정신청제도 개정 요구 사항으로 평가기준에 '감염병 유행 등의 상황에서 공급중단 시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제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고려하는 방안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평가기준은 ▲대체 가능한 약제가 없거나 ▲진료 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 ▲진료 상 필요하나 대체 가능한 약제에 비해 투약비용이 저렴하며, 투여경로·성분이 동일한 제제 내 업체 수가 1개인 경우이다. 다만 최근 2년 간 생산·수입 또는 청구 실적이 없는 경우는 대체 가능한 약제 또는 업체 수 판단 시 제외되고, 약사법 제47조제2항 위반이 확인되어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약제도 제외된다. 이는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약제이다. 연구진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갑작스러운 전세계적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각국은 자국 우선의 정책을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석유, 식량, 의약품과 같은 필수적인 물자의 수출을 중단하거나, 국내 수요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 사재기 등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은 의약품 원료가격이나 수입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하게 되며, 진료 상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임에도 공급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따라서 진료 상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신청제도의 신청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가격 인상을 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연구진은 여기에 감염병 유행 등으로 일시적 공급 부족에 의해 약가가 조정된 경우를 포함하면서 이후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된 약가에 대한 사후 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제조·수입 원가의 지속 증가 여부 등을 반영한 원가 산정, 생산·수입 물량 및 추가 증산 가능량에 따른 약가 인상률 설정, 공급 의무를 조건하는 한시적 약가지원 방안 등이 그것이다. 이는 지난 번 아세트아미노펜650mg 제제 상한금액을 인상할 때 고려한 사항과 비슷하다. 당시에도 생산 증대량을 조건으로 상한금액 인상률을 제품마다 차등했고, 1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했다. 연구진은 또한 상한금액 인상 협상 시 고려 사항으로 조정신청 시 제출한 제조원가 자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조정신청 약제의 예상 청구금액 항목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정신청 약제는 기등재약이므로 건강보험 청구액 및 이에 근거한 성장률, 조정가격을 반영해 3~5년 간의 예상 청구금액을 산출해 이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연구진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조정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21품목의 신청 중 46개 품목의 신청이 수용됐고 이 가운데 협상이 완료되어 가격이 인상된 것은 44품목이다. 이들 44개 제품은 평균적으로 135.9%(22.3 ~ 394.7%) 인상된 조정가격을 신청했고, 협상 결과 인상률은 평균 66.5%(0 ~ 261.5%)에서 결정됐다. 신청 사유는 국내 제조약의 경우 원료가격 상승(15개), 수입약의 경우 수입원가 인상(23개), 수입원가의 지속적인 상승(9개), 위탁생산 전환으로 인한 비용 상승(1개)였으며, 가산 종료 및 타약제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 등의 이유로 원가 보전이 힘들다는 사유도 있었다. 조정신청을 위한 약제의 평가기준 적용의 경우 진료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약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대체 약제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40건, 대체 약제가 있으나 저렴하고 투여경로·성분이 동일한 제제 내 업체 수가 1개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6건이었다. 세 번째 평가기준은 지난 2021년 9월 이후 조정신청 품목부터 적용돼 이를 적용한 품목 신청이 늘고 있는 추세다.2022-12-30 16:32:16이탁순 -
6개 소비자 대상 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기관 첫 인증[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랩지노믹스와 테라젠바이오 등 6개 기관을 직접시행(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인증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2년 소비자 대상 직접시행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를 도입한 지난 7월 이후 처음으로 6개 기관을 이 같이 인증했다고 밝혔다. 인증받은 기관은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엔젠바이오, 제노플랜코리아, 클리노믹스, 테라젠바이오다. DTC 인증제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 정확도, 광고 및 검사결과 전달, 개인정보 보호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항목을 열거해 제한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검사기관이 검사항목을 신청하고 인증을 받으면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면서도 안전한 유전자검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증제 시행에 앞서 복지부와 위탁 수행기관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소비자 대상 직접시행 인증 설명회를 지난 7월 1일 오후 2시에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개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12개의 신청기관 중, 유전자검사기관의 시설·장비·인력, 검사항목, 홍보 및 판매방법, 서비스 관리계획의 적절성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한 6개 기관에 인증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인증은 오늘(30일)부터 오는 2025년 12월 29일까지 3년간 유효하며, 인증받은 6개 검사기관은 인증 항목에 대해서 소비자 대상 DTC 유전자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2022년 DTC 인증제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 제도를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DTC 인증제 관련 컨설팅 및 교육 실시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에는 2월 6일부터 17일까지 상반기 인증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소비자 대상 DTC 유전자검사 검사역량처리기관 누리집(www.dtc.qtedu.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아울러 소비자 대상 DTC 인증기관이 인증 시 제출한 계획대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실태평가를 실시해, 필요하면 개선을 권고하거나 인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앞으로 국제적 수준으로 소비자 대상 DTC 유전자검사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며,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기관에서도 인증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고 밝혔다.2022-12-30 14:45:35김정주 -
[신년사] 기획재정부 추경호 장관 겸 부총리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와 풍요의 상징인 토끼의 해에 국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2년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가운데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한 해였습니다. 2023년에도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경제 여건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그동안 풀지 못한 구조적 문제들도 실타래처럼 얽혀있습니다. 저와 기획재정부 직원 모두는 올 한해도 당면한 도전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통한“위기 극복”에 주력하겠습니다. 금융·부동산 시장 등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물가 안정을 통한 생계비 경감,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예년보다 이른 설에 대비해 금주 중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늦어진 예산안 처리에도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생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등 정책 대응 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경제위기 극복 이후 “재도약”을 위한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기업의 수출·투자 촉진을 위해 금융지원, 규제혁신 등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혁신, 전략 분야 초격차 확보 등을 위한「신성장 4.0 전략」도 구체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추진과 인구·기후변화, 경제안보, 지역균형 발전 등 미래대비 체질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여 국민께서 정책성과를 피부로 느끼고 한국경제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이번에도 반드시“위기를 넘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저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팀이 위기 극복에 솔선수범하여 앞장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2022-12-30 13:52:12데일리팜 -
전국 약국 아세트아미노펜 수급·판매 표본조사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약국 아세트아미노펜(AAP) 수급 상황과 판매 유형을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표본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감기약 사재기 보도가 이어지자 현장 의견과 대응 방안, 과량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등도 모색해 조만간 발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늘(30일) 오전 11시 20분에 서울 중구 시티타워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해열진통제 수급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4차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현철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부회장 및 정광희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실장, 김덕중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부회장(회장 조선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약제관리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의약품정보관리부장이 참석했다. 지난 제3차 회의에 이어 오늘 네 번째 회의에서는 12월부터 보험약가가 조정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 18품목)의 생산 및 유통 관련 점검 사항에 대해 지속 논의했다. 기관별로는 최근 해열진통제의 수급 동향(식약처) 및 유통관련 조치사항(복지부), 요양기관 등의 공급 내역(심평원) 등을 논의하고, 약국가 동향(약사회) 및 제약계 동향(제약협회) 등을 공유했다. 복지부는 약국 현장의 수급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약사회의 협조를 통해 지역& 8231;규모 등을 고려, 전국 약국 대상으로 주 단위 사용량, 재고량, 대체조제 수 등의 표본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최근 언론의 감기약 사재기 보도와 관련하여 현장 의견, 대응 방안과 과량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등을 모색했다. 특히 복지부는 감기약 사재기 관련 대책은 30일 오후에 별도로 관계 부처 합동 발표할 예정이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코로나19 및 겨울철 독감 유행에 대비하여 해열진통제가 적재적소에 알맞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지속 협력 중"이라며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감기약 수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2022-12-30 13:45:38김정주 -
편법 네트워크 병원·면대약국 급여 환수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인1개소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네트워크 의료기관과 불법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환수 규제를 종전대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법인 명의를 대여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과 면대약국 금지 약사법 조항을 국민건강보험법에도 명시하는 방식이다. 30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건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건보는 국민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치료와 재활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강 의원은 건보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의료법, 약사법과 연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나 불법개설 의료기관, 약국이 지속적으로 적발되면서 의료시장의 건전성뿐 아니라 건보재정 건전성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네트워크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건보법에 위반 조항이 명시되지 않으면 불법개설 의료기관이나 약국이라도 환수처분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건보법에 의료법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법인 명의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과 약사면허를 대여한 약국의 개설을 불허하는 약사법 조항을 포함하는 법안을 냈다. 강 의원은 "건보재정이 더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해 건보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2-12-30 11:03:27이정환 -
심평원, 성조숙증 치료제 등 내년 선별집중심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선별집중심사에 GnRHa 주사제 등 6개 항목이 추가된다. 또한 면역관문억제제, TNF-α inhibitor, 비타민D 검사는 청구량 증가에 따라 요양기관 종별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다. 이 제도는 2007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총 17개 항목이며 요양기관 종별 특성을 반영해 상급종합병원 12항목, 종합병원 14항목, 병·의원 10항목으로 선정했다. 신규항목으로는 ▲신경차단술 ▲안구광학단층촬영 ▲양전자방출단층촬영-토르소 ▲두통·어지럼에 시행한 뇌·뇌혈관·경부혈관 MRI ▲GnRHa 주사제 ▲한방분야의 3술(침술·구술·부항술) 동시 시술을 선정했다. GnRH agonist 주사제는 조발사춘기(성조숙증), 중추성 조발사춘기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면역관문억제제 ▲TNF-α inhibitor ▲비타민D 검사는 청구량 증가에 따라 요양기관 종별을 확대해 적용한다. 대상항목은 진료비 증가율이 높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항목 및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며, 시민참여위원회 및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료단체 참여)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밖에 약제로는 작년 선정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골다공증치료제 주사제, 황반변성치료제,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이 계속해서 내년에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포함됐다.2022-12-30 09:35:12이탁순 -
3년째 소송 '시노비안'...약가인하 집행정지로 가격 유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보험약가 인하조치에 반발해 3년째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엘지화학 슬관절 관절염 치료제 '시노비안주(BDDE가교히알루론산나트륨겔)3ml'가 고등법원으로 넘어가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 사이 정부는 이 약제 약가인하를 한 차례 더 진행해 3년 전보다 총 55.19%의 약가가 떨어졌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이번에도 가격은 당초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업체 측이 신청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대한 집행정지를 최근 인용 결정해 복지부에 통보했다. 앞서 2019년 11월 28일자로 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을 개정하면서 시노비안주의 약가 인하를 단행했었다. 당시 인하 예정이었던 약가는 4만7041원이었는데, 업체 측은 약가인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계속 유지돼왔다. 이후 이 약제는 사용량-약가연동제 유형 '나' 대상으로 한 차례 더 인하된다. 복지부는 2020년 7월 1일자로 이 약제 보험가격을 3만5986원으로 더 낮춘 것이다. 만약 이번 재판에도 정부가 승소한다면 3년 간 최종 인하율은 55.12%가 된다. 이번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법원은 상고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약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된다면 그 확정일까지만 인하 전의 가격대가 유지된다. 복지부는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2022-12-29 19:11:49김정주 -
내년 상반기부터 도매 일련번호 보고율 90%로 상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내년 상반기에는 도매업체가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90% 미만이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2019년 상반기 보고율 50%부터 매 반기마다 5%씩 상향 조정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90%가 되는 것이다. 다만 복지부 검토에 따라 조정률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 상향 안내를 통해 2023년 1월부터 도매업체(타사 허가품목을 공급하는 제조·수입사 포함)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85%에서 90%로 상향 조절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2023년 상반기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90%에 미달하는 도매업체는 각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일련번호 보고율 산출 기준은 반기 6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을 매기게 된다. 예를 들어 A업체의 2023년 상반기 월 별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1월 80%, 2월 80%, 3월 90%, 4월 90%, 5월 100%, 6월 100%인 경우 이를 더해 6으로 나눈 값 90%로 산출된다. 일련번호 보고율 확인 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공급내역보고-접수내역-일련번호 모니터링으로 확인하면 된다. 도매상이 일련번호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3개월, 4차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6개월이 내려진다.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에 대한 처분이 2019년부터 실시하면서 현재는 많이 정착된 상태로 알려졌다. 2021년 상반기 도매업체의 일련번호 보고율은 95.3%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처분 업체도 2019년 상반기 80개소에서 2021년 상반기 19개로 줄어들었다. 다만 내년부터 일련번호 보고율을 90%까지 올리는 데 대해서는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복지부도 현행 수준을 유지할지, 상향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잘 아는 업계 한 관계자는 "감기약 수급 불안 등 현안에 밀려 일련번호 보고 상향 검토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단 내년 상반기 90%로 상향되지만, 복지부 결정에 따라 변동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2022-12-29 15:45:02이탁순 -
"리베이트 창구 오명 씻고 CSO 산업화 전력할 것"[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는 이미 양적인 측면에서 국내 연착륙했습니다. 이젠 CSO를 제대로 된 산업군으로 육성해 제약산업 발전을 견인해야 합니다. 제약 영업 전문가로서 CSO 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회를 이끌고 관련 제도가 마련되는 데 전력할 방침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 신고 절차를 밟은 CSO에만 의약품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새해 국회 통과를 앞두면서 국내 제약계는 큰 폭 체질 전환을 하게 됐다. 지난 3월 31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CSO 발전과 유통 투명화 실현, 제약바이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한국CSO협회는 CSO 신고제 도입과 함께 CSO를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제약사의 조력자이자 동반자로 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8일 경기 안양 소재 휴그린 사옥에서 만난 김성수 CSO협회장은 신고제 입법·도입과 발맞춰 CSO가 영업·판촉 스페셜리스트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빠짐없이 수용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먼저 김 회장은 CSO 신고제를 점조직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CSO 산업을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기폭제로 평가했다. 특히 신고제가 일각에서 막연히 문제 삼고 있는 'CSO=리베이트 우회로'라는 색안경을 벗길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CSO 신고제 입법을 환영한다. 유령처럼 떠돌던 불법 리베이트의 온상이란 CSO 오명을 씻고 제도권 안에서 CSO의 모습을 올바르게 보일 수 있는 기회"라며 "시대의 변화에 맞는 영업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의약품 영업 전문가 집단의 새로운 영업 형태가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CSO 신고제는 법의 테두리에서 CSO 활동을 규정하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는 곧 주 제품군은 제약사가 직접 영업을 하더라도 다소 미진한 품목에 대해서는 아웃소싱 영업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짐을 뜻한다"면서 "영업을 직접 유지하기 어려운 제약사는 CSO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회장은 신고제 입법을 시작으로 CSO가 제약 영업 전문가로서 활동하며 제약산업 육성을 견인할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제약사가 신약과 고품질 의약품 개발·생산에 매진하는 만큼 CSO는 제약사가 만들어 낸 의약품을 효과적으로 영업·판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협회를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김 회장은 "제약 영업을 하기 위한 인체· 약물에 대한 기초교육, 필드트레이닝, 전문지식 습득, 영업 스킬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CSO가 하나의 산업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정부와 제약산업 역시 이 같은 환경 마련에 힘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국내 대다수 제약사는 자체 신약 중심 영업보다는 제네릭 위주 제품 생산과 공급이 주를 이루고 있다. 치열한 제네릭 영업 경쟁은 판매관리비 증가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연구개발과 생산력 강화를 저해한다"며 "제약사들이 소모적인 경쟁 대신 영업·마케팅의 CSO 외부 위탁으로 매출 안정화를 꾀한다면 연구개발과 생산력 강화에 주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회장 말대로 라면 국내 제약산업은 CSO 신고제 도입 이후 개발·생산과 영업 분야로 나뉘어 각자 잘 하는 일에 매진하는 분업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CSO 신고제 입법 이후 하위 법령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하는 동시에 제약사와 CSO 간 관계 정립도 올바르게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CSO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실적을 쌓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을 계속 할 방침이다. 그는 "CSO협회 창립총회 이후 복지부에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했지만, 임의단체로서 충분한 활동을 한 후 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하란 회신을 받았다"면서 "9월부터 임의단체로서 활동 중이며, 7개 지역위원회와 8개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국에 직원을 채용해 회원 모집과 관리 업무를 수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CSO는 스스로 더 투명하고 윤리경영 조건에 맞는 영업 방향을 다듬어야 할 것이다. 제약 영업 전문가로서 한층 발전할 수 있는 영업·마케팅 능력도 키워야 한다"며 "CSO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사단법인 설립으로 CSO 산업화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2022-12-29 15:05:1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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