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심 끝 암질심 통과 엔허투, 경제성평가 해답 찾을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5월 재심 끝에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를 통과한 항암제 엔허투(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의 경제성평가 심의가 늦어지면서 약평위 상정도 늦어지고 있다. 회사 측은 10월 경평소위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엔허투주의 다이이찌산쿄는 최근 심평원에 경제성평가 보완자료를 제출하고, 10월 경평소위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엔허투는 지난 5월 재심 끝에 암질심을 통과했다. 암질심은 엔허투주에 대해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항 HER2 기반의 요법을 투여 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 ▲이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해 두 개 이상의 요법을 투여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에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경제성평가에서 쉽사리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국다이이찌산쿄는 지난 7월 경제성평가 자료를 제출했지만,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엔허투의 뛰어난 효과가 오히려 경제성 평가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경제성평가소위에서는 기존 약제인 캐싸일라와 비교해 엔허투 사용 시 증가되는 효과 대비 비용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엔허투는 무진행 생존기간(mPFS)이 기존 약제에 비해 22개월 이상 연장하는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투약 기간 역시 증가해 현행 경제성 평가 방법으로는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다이이찌산쿄는 조속한 급여를 위해 지난 경평소위 심의 결과 대부분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어 재검토를 요청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다이이찌산쿄는 최근 보완자료를 제출하고 10월 열리는 경평소위에서 긍정적인 검토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와 삼성서울병원 연구팀이 지난 8월 31일 약학회지에 게재한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서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trastuzumab-deruxtecan, 엔허투) 관련 사회경제적 편익 분석' 연구 결과를 보면 엔허투 투여 시 사회경제적 편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2007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기존 약제인 트라스투주맙-엠탄신(trastuzumab-emtansine)을 처방받은 2차 이상의 허투(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 2212명의 건강보험청구자료를 기반으로,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trastuzumab-deruxtecan, 제품명 엔허투) 사용 시의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을 추산했다. 그 결과, 트라스투주맙-엠탄신의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은 최소 7.1개월(65세 이상)에서 최대 12.5개월(30대)이었으며,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엔허투)은 최소 23.4개월(65세 이상)에서 최대 41.1개월(30대)로 모든 연령에서 3배 이상 연장된 것으로 산출됐다. 이에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엔허투)의 기존 약제 대비 추가적으로 연장된 무진행생존기간이 불러올 수 있는 사회경제적 편익은 총 2614억원으로, 환자 1인당 평균 1억1800만원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다이이찌산쿄 관계자는 "현재의 경제성평가제도를 기반으로 하되, 유방암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엔허투 치료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환자들의 생명 연장 및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 등 다양한 측면이 반영돼 엔허투의 급여가 보다 유연하게 검토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2023-09-13 06:17:01이탁순 -
공단 특사경법 불발…법무부·경찰청 태도 변화 '관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사무장병원과 약사면허대여 약국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 제1법안소위 심사 기회를 획득하지 못하면서 입법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법안에 반대 의사를 개진해 왔던 법무부와 경찰청이 각각 이견 없음, 신중검토로 선회한 입장을 새로 제출하면서 추후 심사 시 통과 확률이 과거 대비 높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사위 제1소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소관 법률 심사를 시작해 오후 5시 40분께 심사를 종료했다. 공단 특사경권 부여 조항이 담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4건은 후반부 심사 순번을 획득, 타 법안 심사에 밀려 상정이 불발됐다. 그럼에도 법안에 반대했던 정부부처인 법무부와 경찰청이 일부 태도에 변화를 보인 것은 추후 심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법무부는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급여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범죄 적발이 용이하므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이 가능하고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를 통한 사법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민간기관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견 없음' 입장을 냈다. 경찰청은 신중검토 입장을 냈지만, 과거 반대를 고수했던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중립적으로 톤을 낮췄다. 이날 소위 이전까지 경찰청은 비공무원인 공단 임직원에 특사경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도 공단 특사경권 입법을 통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면대약국 수사를 강화해 부당하게 지급받은 건강보험재정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는 상황이라 해당 법안이 추후 심사대에 오를 경우 통과 확률이 높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국회 관계자는 "법무부가 태도에 변화를 보인 게 입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면서 "불법 요양기관으로 누수되는 건보재정을 최소화해 건보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도 복지부, 공단이 입법에 전력할 배경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심사 기일이 언제 잡힐 수 있을지는 당장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2023-09-13 06:09:12이정환 -
국산 제네릭 항암제 개발지원 총력...보령 등 4곳 선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제약회사들의 제네릭 항암제 개발을 위해 성분별로 담당자를 지정,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제네릭 항암제의 생동시험은 대상환자, 안전성 평가 항목 등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필요하고 개발 난이도가 높아 개발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K-제네릭 항암제 맞춤형 상담제'를 만든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제네릭 항암제 선제적 개발을 희망하는 국내 제약업체 4곳과 6개 파이프라인 품목을 선정했다. 현재까지 공개된 제약회사는 보령 1곳 뿐이다. 김영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장은 12일 전문지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제네릭 항암제는 수출로 기업의 성장도 있지만,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보령을 방문했을 때, 국산 제네릭 항암제 개발이 굉장히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김 부장은 "실제 나노기술을 접목한 제네릭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었고, 보령의 경우 맞춤형 상담제 지원 공고를 냈을 때 직접 지원해서 선정된 곳"이라며 "나머지 선정된 3곳을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장 간담회를 통해 4개사 6품목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 항암제의 파이프라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브리핑에 동석한 김소희 약효동등성과장은 "보령 방문 당시 간담회에서 임상시험이 어떻게 계획되고 있고, 대상 환자군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의견을 나눴다"며 "동등성 확보를 위해 어떤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지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상담을 통해 진행했던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번 K-제네릭 항암제 맞춤형 상담제는 김 부장이 지난 7월 승진 발령 이후, 올해 사업 계획을 기자들에게 소개하면서 나온 이야기다. 김 부장은 의약품심사부에서 국내 제약회사 개발 지원을 위해 개량신약지원, 제네릭 항암제 맞춤형 지원, 첨단기술적용제제 지원, 임상시험계획의 효율적 심사 및 설계 지원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의약품심사부는 개량신약을 개발하고자 하는 국내 제약업체를 위해 심사 사례 및 최신 동향 등을 공유하고 있으며, 급격하게 개발이 증가하고 있는 첨단기술 적용 의약품의 품질심사 가이드라인을 제공도 진행하고 있다. 임상시험계획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판매 중인 항암제 연구자 임상시험의 경우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대한의학회)의 검토서로 승인 신청 시 제출자료(학술논문 등)를 면제하는 제도를 마련해 안전지원기관의 검토기간은 최대 10일, 식약처는 제출자료 요건만 확인 후 7일 이내 처리(기존 처리기간 30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하나의 임상시험에서 여러 암종 또는 여러 유전자 변이를 대상으로 신약의 효과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새로운 형태의 '마스터 프로토콜'을 도입해 항암제 임상시험을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도 역점과제로 원료 완제 연계 심사개선과 불순물 기준설정 방안 개선을 꼽았다. 업계에서는 완제의약품 허가/변경 단계에서 DMF를 검토함에 따라 기존 단독심사를 할 때에 비하여 심사기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제품출시 예측성이 떨어지고, 또 변경허가가 지연됨에 따라 공급 차질 발생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보내고 있다. 김 부장은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제도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첫 번째 해결방안으로 국가보건위기, 공급부족 우려 등 신속한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부터 원료의약품 DMF 사전검토 제도를 시범운영하려고 한다"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심사자료 제출 시 시험 기초자료 등 구비로 인해 다수 보완사항 발생 및 업계의 자료제출 어려움 호소에 따라 실측치 자료 면제 방안도 마련했다. 김 부장은 "의약품심사부가 관련 정책부서 및 연구부서와 연계하여, 꼭 필요한 조직, 존중받는 조직으로 되기 위해 현안을 잘 해결하고 기본 틀을 잘 확립해 나가면서 규제혁신의 방향성과 발전 가능성 키워드를 찾아나갈 것"이라며 "외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내부와 외부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2023-09-13 06:06:35이혜경 -
비대면진료 정부 공청회 14일 열려…초·재진 범위 논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14일 오후 2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고 초·재진 환자 허용 범위 개선안에 대한 논의에 나선다. 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중 제기된 문제점들을 토대로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의지다. 공청회에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윤건호 원격의료연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료계, 약계, 환자, 소비자 단체, 앱 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발표한 뒤 관계자들의 패널토론이 이어지는 식순이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재진 허용 범위를 지금보다 넓히는 방향의 개편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은 섬·벽지 거주자나 거동 불편 노인·장애인, 교정시설, 군 부대 등 의료취약자를 대상으로만 비대면 초진을 허용한다. 이외에는 비대면 재진이 원칙이다. 복지부는 야간·심야·공휴일에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는 안을 검토중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시간대 소아과 진료까지만 풀지, 전체 진료과에 초진을 허용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비대면 재진의 경우 급성질환의 비대면 재진 허용기간이 30일 이내로 지나치게 짧다는 의견이 접수돼 이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초진 허용 범위 ▲재진 기준 개선을 중점 논의하고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의료접근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환자의 실질적 수요와 편의를 고려해 시범사업 모델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2023-09-12 18:49:27이정환 -
올해 상반기 마약류 사범 1만명 검거...압수량 517kg[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마약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 수사·단속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올해 상반기 마약류 사범 단속은 전년 동기 대비 19.5%, 압수량은 51.4%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1~6월까지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1만252명, 마약 압수량만 517kg에 달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를 방문한 후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국과수 방문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종마약류 등에 대한 감정·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과수 내 조직·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현장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 실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감정 현황·체계, 신종마약류 탐색 방법을 보고받고, 이후 국과수 전체 감정건수의 약 54%(4.8만건/8.9만건)를 담당하는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압수마약류분석실, 생체시료분석실 등을 점검했다. 국과수의 전체 마약류 감정 건수는 2018년 4.3만건에서 2022년 8.9만건으로 2배이상 증가함에 따라 국과수 내 마약대응과 신설 및 인력을 확충한다. 내년도 예산(정부안)에 합성 대마·펜타닐 등 신종 마약의 검출 범위를 대폭 향상한 첨단 감정 장비인 고해상도 및 초고감도 질량분석기 총 3대를 도입하는 등 감정·분석 업무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종 마약류 탐색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는 마약류 단속 관련 신속한 정보공유·공조,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2024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5배(2023년 238억) 수준인 602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하반기에도 우리 사회에 불법 마약의 싹을 완전히 잘라낼 것이며, 조기에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2024년 마약류 대응 예산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2023-09-12 16:41:47이혜경 -
야간간호료 기준 위반 상급종병 11곳…'무급야근' 논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지급하는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게 직접 인건비로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채 야간근무에 참여한 간호사들에게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상급종합병원이 5곳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희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이 미지급 상급종병인데 업무 강도가 심한 야간근무 간호사에게 임금 체불에 가까운 '공짜 야근'을 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간간호료 수가를 받은 뒤 야근 간호사들에게 30% 미만의 직접 인건비를 지급한 상급종합병원도 2곳이나 됐다.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영남대학교병원이다. 12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야간간호료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지난 2018년 3월 마련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후속 조치로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은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쓰도록 규정중이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야간간호료를 1회 이상 지급받은 요양기관 952곳 중 기준을 준수한 곳은 467곳으로 49.1%에 불과했다. 485곳(50.9%)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야간간호료 수가에 대한 간호사 직접 인건비 기준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 485곳 중 상급종합병원은 11곳(2.3%), 종합병원 108곳(22.3%), 병원급 285곳(58.8%)로 나타났다. 한방병원 79곳(16.3%)과 치과병원 2곳(0.4%)도 기준을 미준수했다. 지급률 구간별로 살펴보면 야간간호료 ▲0%(미지급) 기관이 226곳(46.6%)곳으로 가장 많았고 ▲0% ~ 30%미만 58곳(12.0%), ▲30% ~ 50%미만 53곳(10.9%) ▲50% ~ 70%미만 80곳(16.5%) ▲미제출 의료기관이 68곳(14.0%)이었다. 야간간호료 수가를 받은 뒤 간호사 직접 인건비를 아예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상급종병'은 경희대병원, 원광대병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5곳이다. '미지급 종병'은 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천주성삼병원, 강원도속초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수원·안성·파주병원, 경북김천·안동의료원, 경찰병원, 계명대대구동산병원, 고신대복음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등 58곳이다. 30% 미만 지급 상급종병은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영남대병원 등 2곳이며, 종병은 건보공단일산병원, 인천백병원, 순천제일병원, 제주한라병원, 홍천아산병원 등 5곳이다. 야간간호료 직접 인건비 관련 자료를 아예 내지 않은 종병은 강원도 삼척의료원, 강원도 영원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추병원 등 15곳이다. 최연숙 의원은 "업무 부담이 높은 야간간호에 나선 간호사들에게 야간간호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 체불"이라며 "야간간호료 지급기준 준수와 간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준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2023-09-12 14:11:56이정환 -
진흥원, 스마트병원 특별전시·전국 확산 설명회 추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이 주관하는 '2023년 스마트병원 특별전시(9월 14일~ 9월 16일) 및 전국 확산 설명회(9월 14일)'가 2023년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기간 동안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진흥원은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와 함께 스마트병원을 위한 선도모델을 개발하여 국내 의료기관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오고 있다.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은 의료인력 부족 및 감염 등 위기 상시화 시대 대응 솔루션 개발로 시작하여 지속가능한 의료현장 변화의 요구에 필요한 솔루션까지 총 58개의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이 개발되었다. 2022년부터는 진흥원 내 스마트병원 확산지원센터(미래의료팀)를 운영하기 시작하여, 의료기관들의 스마트병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료기관 디지털 전환 초기 단계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여 우수한 모델이 국내 의료기관 전반에 안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진흥원은 2022년부터 환자여정(Patient Journey)을 중심으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이 구현되는 미래병원의 모습을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특별 전시를 추진하고 선도병원들의 구축 노하우를 공유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간호인력 부족에 대응하는 업무지원 솔루션을 중점적으로 전시하고, 환자 경험 제고를 위한 스마트병원 시스템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번 전시는 선도모델 소개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 정부, 진흥원, 스마트병원 선도병원과의 민관협력을 통해 이룬 공공병원 스마트병원화를 위한 맞춤형 확산 지원 현황과 K-스마트병원 시스템의 글로벌 진출 성과를 확산관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스마트병원 특별전시에는 총 5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의료기관 및 컨소시엄들이 참여하여 의료현장에서의 선도모델 구축 경험 공유와 함께 직접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데 협력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소개와 지속가능한 활용방안에 대해 의료현장 인력들의 수용성과 디지털 역량 강화 등 교육 효용도를 높이기 위한 권역별 확산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9월 14일에는 제 2회 스마트병원 전국 확산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확산 설명회는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이 전하는 메시지라는 주제로 기술 도입 이후 견고한 스마트병원 문화 형성,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선도모델 운영 전략 등 핵심 성공 요인을 공유할 예정이다. 진흥원 차순도 원장은 "우수 기술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의료현장에 제대로 구축되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는 것이 핵심"이라며 "안정적인 운영은 경영효율화 측면과 연동되는 만큼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운영의 선험적 경험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들이 디지털 전환에 예상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확산설명회는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며, 오프라인 참석을 위한 사전등록은 9월 13일까지 온라인(http://khospital.org)을 통해 할 수 있다.2023-09-12 14:01:48이혜경 -
마약 해독 비강 분무제 '나르칸' 연내 공급 가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미국 이머전트 바이오솔루션(Emergent BioSolutions)의 마약 해독 비강 분무제 '나르칸(Narcan, 성분명: 날록손·Naloxone)'이 연내 국내에 공급될 전망이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김진석)는 12일부터 이머전트가 한국에 나르칸 공급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마르칸은 올해 3월 미국 FDA로부터 승인 받았으며, 당초 국내에는 2024년 즈음 공급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희귀약센터가 지난 5일 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이머전트를 방문, 연내 공급을 강력히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머전트는 필수의약품 중 탄저백신, 두창치료제 등 주요 생물학적제제를 생산해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필요시 장기 계약 등을 통한 안정적인 국내 공급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센터는 앞으로도 희귀·필수의약품을 국내에 공급함에 있어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국내외 제조업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환자는 물론 국가의 필수의약품 공급 및 비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르칸은 날록손의 비강 분무 제형으로, 비강을 통해 뇌에 날록손을 신속하게 전달해 펜타닐 등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호흡 부전 증상을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2023-09-12 13:29:56이혜경 -
법무부·복지부, 공단 특사경권 입법 찬성…법사위 넘을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불법 사무장병원과 약사면허대여약국 수사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오늘(12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건보공단 특사경권 부여 법안은 공단 임직원에 특사경권을 부여하는 조항과 공단 안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이 핵심 내용이다. 특사경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공단 임직원 특사경권 부여 조항에 찬성하고, 수사심의위 설치 조항에는 신중검토 의견을 표하는 상황이라 수사심의위 설치를 제외한 공단 특사경권 부여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먼저 공단 특사경권 부여 조항부터 살펴보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이 찬성하고 있다. 법무부는 "건보공단은 건보 급여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범죄 적발이 용이하므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이 가능하다"면서 "특사경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를 통한 사법 통제를 강화해 민간기관 사법경찰권 부여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단 특사경권 부여 조항에 이견이 없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는 법안에 대해 "특사경권 부여는 담당 임직원 전문성과 대상 범죄 성격 등을 종합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중립을 표했다. 법안에 동의한 복지부는 "공단 직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불법개설 의료기관과 약국 단속을 강화할 여건을 조성하고 건보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취지에 동의한다"면서 "다만 복지부장관이 추천하게 함으로써 민간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해 발생하는 권한남용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역시 "사무장병원 등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에 필요한 물적·인적자원을 보유한 공단에 사법경찰관리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조항에 반대하는 쪽은 경찰청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변호사협회다. 경찰청은 "비공무원에 대한 특사경권 부여는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며 "의료인 자격증 불법 대여 관련 수사에 건보공단의 전문성·대표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횡령·배임 등 형법 위반 여부에 대한 종합 수사가 필요한 영역으로 일반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게 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반대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단속은 의료법 전문지식을 필요로하지 않고 사무장병원 수사는 일반 수사기관과 복지부 특사경 수사력으로도 충분하다"며 "비수사전문가에 의한 수사 진행 시 국민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병협도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권이 없는 공단이 경찰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한 이탈"이라고 반발했다. 변협은 "현행법상 복지부 공무원에 특사경권을 부여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공단 직원까지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며 "일반인에게 권한 부여를 확대하면 인권침해와 공권력 남용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특사경 직무수행을 위해 건보공단에 수사심의위를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에는 법무부가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법무부는 "특사경 수사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있는 것과 배치된다"면서 "수사 밀행성, 독립성, 수사 보안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수사심의위 설치는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법사위 법안소위원들은 이같은 정부부처와 직능단체 의견을 토대로 공단 특사경권 부여 법안심사에 나설 방침이다. 소위를 통과하게 되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처리만 남게 된다.2023-09-12 12:49:39이정환 -
복지부 특사경, 지난 5년 사무장병원 664건 행정조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사무장병원 등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행정조사한 실적이 66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410건은 수사의뢰까지 마친 상태다. 아울러 복지부는 2019년부터 서울·경기·경남 특사경의 불법개설 의료기관 수사를 지원 중이며, 올해 7월 복지부 특사경을 1명 추가로 지명한 뒤부터는 1건의 직접수가를 개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복지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복지부 및 지자체 특사경 운영현황을 살핀 결과다. 복지부의 특사경 운영 실적은 국회 계류 중인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입법에 근거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복지부 특사경 제도는 지난 2017년 12월 도입됐다. 대전지검으로부터 복지부 공무원 3명을 특사경으로 지명받았다. 이후 복지부 특사경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664건의 행정조사와 410건의 수사의뢰를 이행했다는 게 복지부 자체 통계다. 복지부는 2021년 6월 30일부터 복지부장관의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가 의무화되면서 복지부 특사경은 행정조사 위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2019년부터 서울·경기·경남 특사경 수사를 지원했고 올해 7월 특사경 1명을 추가로 지명한 이후 직접수사를 개시하며 9월부터 1건을 수사 중이다. 지자체 특사경의 경우 13개 시·도 총 48명을 지명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수사 중이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8건을 수사했다. 서울 8건, 경기 18건, 인천 1건, 부산 2건, 경남 8건이 세부적인 지자체별 수사 건수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12일 오후 제1법안소위를 열어 공단 특사경권 부여를 내용으로 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4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각각 정춘숙, 서영석, 김종민,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했다.2023-09-12 12:12:48이정환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중동전쟁에 의약품 공급 비상" 외신 보도에 약국 화들짝
- 3신규 공보의 250명→92명 쇼크…정부, 긴급 추경 투입
- 4방문약료도 수가 보상…인천 옹진군 '안심복약' 서비스 시행
- 5400억 놀텍 '후발약' 개발 본격화…다산제약 재도전
- 6'빅파마 파트너' 유한화학, 영업익 2배↑…현금 창출 능력 회복
- 7한국화이자, 3년만에 배당 1248만원 회귀…팬데믹 수혜 소멸
- 8화이자 출신 약사가 만든 화장품 '세시드', 접점 넓힌다
- 9의정갈등 넘은 GE헬스케어, 지난해 매출 3000억 반등
- 10암젠 BiTE 플랫폼, 혈액암 넘어 고형암 치료 전략 축 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