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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청구 간소화법, 법사위서 제동…"오남용 더 살피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 병·의원, 약국이 실손보험 청구를 중개기관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속심사 판정을 받았다. 해당 법안은 환자가 실손보험 전자청구를 요청할 경우 병·의원과 약국은 이유없이 환자 요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해 요양기관의 전송의무를 법제화하는 조항도 담았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종이로 된 실손보험 청구 내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불과한데다 환자가 현행 종이문서 청구와 전자문서 청구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법사위원들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우려감을 표하며 전체회의 계류를 요청했다. 특히 금융위는 실손보험 청구 내역 외 다른 의료정보는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종이 청구를 전자 청구로 전환하는 것 외 현행 실손보험 청구 규정과 달라지는 것은 없으므로 악용 가능성이 없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아울러 실손보험 전자 청구를 의료기관이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보험사에 직접 이행하는 것은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근간을 흔들게 돼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은 "청구 정보 목적 외 사용이나 기밀 누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오남용 규제 조항을 마련했다"면서 "의료기관이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스템 구축비용 문제 등으로 법안 근간을 흔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신진창 금융산업국장도 "이 법은 환자가 종이로 내던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권리를 환자에게 주고, 병원과 약국은 환자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환자는 자기가 직접 종이서류를 보험사에 내도 되고 병원에 전자로 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현재와 달라지는 것은 병원과 약국에 의무가 생기는 것 뿐"이라고 피력했다. 신진창 국장은 "실손 청구자료를 전달하는 방식을 요양기관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무위 법안에서 비용을 보험사가 전체적으로 부담하게 해놨다"면서 "요양기관이 선택할 수 있게 되면 정무위가 의결한 보험사 비용부담 조항의 근간부터 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의료계는 오남용을 우려하는데, 환자 실손보험 청구내역을 전자로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중개기관이 혹시라도 오남용할 우려가 있어서 비밀누설 조항으로 오남용을 막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 법이 통과하는 것은 법적 문제도 없고 현실적 문제도 없다. 14년간 장기간 논의됐고, 정무위가 합의해서 의결한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 주장에도 법사위원들은 계속심사 필요성을 어필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법과 약사법이 규정하는 환자 의료정보 열람 제한·보호 조항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충돌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전자적으로 가공된 환자 의료정보가 많이 축적될 것이고, 보험사가 큰 이익을 낼 것이란 얘기를 하고 있어서 단순한 우려는 아니"라며 "의료법, 약사법과 충돌되는 게 없는지, 정보보호될 수 있는지 좀 살펴보고 싶다. 2소위로 회부하는 게 너무 늦다면 전체회의 계류시켜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편의성과 안전성에 공감하면서도 박주민 의원 등 법사위원 의견에 따라 법안을 계류시키기로 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환자 입장에서 진료비 영수증, 약국 약값 다 청구하는 것을 아주 간소화해서 병원에 전자로 청구해달라고 요구하는 법"이라며 "환자 입장에서 보험금 청구하던 불편을 해소하는 법안이고 국민이 기다리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박주민 의원 등 요청에 따라 법안을 계속심사 결정한다"고 밝혔다.2023-09-13 19:05:58이정환 -
식약처, 식‧의약 안전 기술 연구개발과제 사전 공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24년 추진 예정인 식& 8231;의약 안전 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를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사전에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 청취는 식약처의 연구가 국민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민께서 필요로 하는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연구성과는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과 의료제품 분야 허가 심사제도에 적용할 예정이다. 공개하는 식약처 연구과제는 마약류 의존성 평가, 식품·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 등 총 75과제(용역 70과제, 식약처·외부기관 공동 5과제) 등이다. 기업·대학·연구소 등 분야별 전문가, 연구자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신규 연구과제의 연구목적, 내용, 규모 등 정보를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시된 의견은 과제 제안서에 반영할 예정이며, 과제 공모는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rnd.mfds.go.kr)과 평가원 누리집에서 9월 25일부터 한 달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께서 공감할 수 있는 식·의약 안전관리 연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고 생활 속 식·의약 안전을 든든하게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2023-09-13 16:11:37이혜경 -
오미크론 변이 막는 모더나 백신 긴급승인 검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3~2024년도 동절기 코로나19 유행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오미크론 하위변이(XBB 1.5) 대응 단가 백신의 신속한 국내 도입·공급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질병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한국화이자제약의 '코미나티주 0.1mg/ml(락스토지나메란)(사스코로나바이러스-2 mRNA 백신)'을 12일 긴급사용승인했다. 이어 모더나코리아의 '스파이크박스엑스주(안두소메란)(사스코로나바이러스-2 mRNA 백신)'에 대해서도 현재 긴급사용승인을 검토 중이다. 이번 백신은 미국과 유럽에서도 긴급사용승인 또는 허가된 백신이다. 코미나티주는 지난 9월 11일 미국 긴급사용승인, 8월 31일 유럽 조건부 품목허가가 이뤄졌으며, 모더나의 스파이크박스엑스주는 9월 11일 미국 긴급사용승인에 이어 유럽 조건부 품목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식약처는 제출자료를 근거로 효과성과 안전성을 꼼꼼히 검토하고 감염내과·병리학·예방의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거치고 있으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를 개최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긴급사용승인으로 현재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신속하게 도입하게 되어 겨울철 유행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품질관리, 이상사례 수집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3-09-13 16:06:04이혜경 -
실거래가 정기조사 예고…"12월 결과 나오면 내년 인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약제 실거래가 사후관리 조사와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을 13일 공지했다. 요양기관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청구한 약제내역을 근거로 가중평균가격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으면 약제 상한금액을 가중평균가로 인하하는 게 골자다. 조사 대상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약국 등을 포함해 총 9만7347개 요양기관이 대상이다. 조사 주기는 2년이다. 상한금액 조정기준은 가중평균가가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으면 기준상한금액의 10% 이내에서 가중평균가로 인하한다. 다만 혁신형제약기업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를 감면한다. 약제급여목록표 상 투여경로가 주사제인 경우 추가적으로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를 감면한다. 조사기준일 이후 조정대상 약제 상한금액이 기준 상한금액보다 낮아지면 인하 금액에서 제외한다. 상한금액 조정 제외제품은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조사 대상기간 중 신규 등재된 의약품(양도·양수 의약품 제외) ▲조사 대상기간 중 상한금액이 인상된 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인공관류용제다. 조사대상 요양기관은 올해 6월 30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다. 조사 제외대상은 건보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설립구분이 국립 또는 공립으로 신고 된 요양기관이다. 조사기준일 당시 폐업된 요양기관도 제외대상이다. 가중평균가격 산출 방법은 조사 대상기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품목별 청구금액 총액의 합을 총 청구량으로 나눠 계산한다. 포괄수가, 요양병원 정액수가 등 행위별 청구가 아니거나 품목별 청구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약제 청구금 합이 100만원 이하거나 총 청구량 5미만 등 청구오류로 생각될 수 있는 경우는 산출에서 제외한다. 상한금액의 조정기준은 가중평균가격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을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인하율은 10% 이내)한다. 상한금액 인하율 감면기준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를 감면한다. 다만 2022년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 10% 이상인 혁신형 제약기업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50%를 감면한다. 주사제의 경우 추가적으로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를 감면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상한금액 인하율 감면을 받은 경우 중복 감면 대상이다. 1차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평가결과 통보 후 검증 및 의견 제출을 위한 업체별 가중평균가 산출 세부자료 열람 실시한다. 열람방법은 온라인열람의 경우 1차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평가결과 통보 공문에 안내되는 열람 개시일로부터 30일간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세부자료 열람하면 된다. 행정정보공개청구 방법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이다. 방문열람은 1차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평가결과 통보 시 안내한다. 공개범위는 제품별 종별-청구단가별 청구금액 및 청구량 정보다. 제약사 의견제출의 경우 1차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평가결과 통보 후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기간은 1차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평가결과 통보 공문 등기 수신일로부터 30일이다. 추진 일정은 이달 세부운영 지침 공고 후 오는 10월 3주 실거래가 조사 상한액 평가결과를 안내한 뒤 11월 3주까지 가중평균가 자료 열람과 의견을 제출받는다. 올해 12월 2주 약제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재평가 결과를 안내한 뒤 12월 4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후 내년 1월 1일 약가인하를 시행한다.2023-09-13 12:35:05이정환 -
일동-애보트 공동개발 립스타플러스, 애매한 재평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상한금액 재평가로 지난 5일 약가인하 조치된 한국애보트의 '립스타플러스정'은 조금은 애매한 구석이 있다. 이 약제는 일동제약과 공동개발한 품목인데, 임상시험 자료 가운데 생동성시험 자료는 애보트가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애보트는 상한금액 인하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오는 28일까지 일단 약가는 유지된 상황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애보트의 립스타플러스정은 이번 상한금액 재평가로 10/5mg이 895원에서 761원으로, 10/10mg은 1251원에서 1063원으로, 10/20mg은 1263원에서 1074원으로 5일부터 인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애보트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오는 28일까지는 집행이 멈춰있는 상태다. 이 제품은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가 결합된 고지혈증 복합제로 일동제약 '드롭탑정'과 공동 개발한 품목이다. 이번 상한금액 재평가에서는 공동개발 품목이라도 자체 생동성시험 또는 자체 임상시험을 입증해야 약가인하를 피할 수 있다. 심평원은 재평가 전 질의응답에서 "공동임상 개발 제품의 경우라도 기준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자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또는 자체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임상시험을 통해 허가받은 제품의 경우에도 품목 허가권자(제약사)가 주관해 수행한 임상시험인 경우에만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동임상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급여목록표상의 최초등재제품일 경우에만 기준요건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제품은 최초등재제품은 아니다. 최초등재제품인 로수젯이 급여 등재되고 2년 지나 나온 제품이다. 하지만 자체 시험 입증 요건을 보면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다. 양 사가 임상시험을 나눠 진행해 결과 자료를 상호 허여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동제약은 품질평가자료와 비임상시험자료, 임상시험자료 가운데 약물상호작용시험 및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자료를, 애보트는 임상시험자료 중 생물약제학시험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그러니까 애보트는 1상에 해당하는 생동성시험을, 일동은 3상에 해당하는 치료적 확증 시험을 진행한 것이다. 두 품목은 이를 상호 허여해 지난 2017년 12월 허가를 받았다. 이런 부분은 식약처가 공개하는 허가보고서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보건당국은 애보트가 제출한 생동성시험이 있지만, 핵심 임상시험은 공동개발 파트너인 일동제약이 진행했다는 점에서 기준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재평가에서 일동제약 '드롭탑'은 기준요건 충족으로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정소송이 시작된 만큼 립스타플러스정이 기준요건을 충족 여부는 앞으로 법원 판단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2023-09-13 12:16:56이탁순 -
콜린알포 간판 '글리아타민캡슐' 3개월간 제조 정지 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대표 품목인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연질캡슐(콜린알포세레이트)' 제조업무가 3개월 간 정지된다.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게 이유인데, 해당 수탁업체는 알피바이오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한국파마의 '리브롤연질캡슐(밀크시슬열매건조엑스)',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연질캡슐', 한미약품의 '스피드연질캡슐200mg', 경동제약의 '그날엔코프플러스연질캡슐', 일동제약의 '세노바퀵연질캡슐(세티리진염산염) 등의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글리아타민연질캡은 서흥, 알피바이오, 코스맥스파마가 맡고 있는데, 이 중 알피바이오가 해당 품목 제조시 자사 기준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같은 기간 행정처분을 받은 리브롤연질캡슐과 스피드연질캡슐, 그날엔코프플러스연질캡슐, 세노바퀵연질캡슐은 알피바이오 위탁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은 올해 상반기 처방액이 755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25.9% 확대됐다. 지난해 원외 처방액은 1156억원을 보였던 만큼 3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진행되면, 콜린알포 제제 처방 시장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는 오는 9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개월이다. 이번 제조업무정지 처분과 관련 대웅바이오 관계자는 "이번 처분은 판매정지가 아닌 제조정지로 유통 및 판매에 전혀 문제가 없고, 공급에도 차질이 없다"며 "향후 수탁사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해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알피바이오는 수탁품목 제조 시 자사 기준서 '일탈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4일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알피바이오의 GMP 위반으로 '코큐헬씨타민연질캡슐', '화이투벤큐연질캡슐', '화이투벤큐코프연질캡슐'에 대해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나왔으며, 알피바이오는 캡슐제 제조업무정지 15일(2023. 9. 18.~2023. 10. 2) 처분을 받았다. 다만 감기약 제조업체 생산증대 지원방안에 따라 '알피바이오가 위탁 생산하고 있는 스피딕400연질캡슐(이부프로펜)', '캐롤비콜드연질캡슐', '탁센400이부프로펜연질캡슐', '화콜씨콜드연질캡슐', '굿스펜연질캡슐(덱시부프로펜)',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이부로엔연질캡슐(이부프로펜)', '판텍큐코프플러스연질캡슐', '판텍큐플러스연질캡슐' 등 9개 품목에 대하여 해당 제형(캡슐제)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유예했다.2023-09-13 11:06:19이혜경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인체적용시험 설계 가이드 발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연구개발자, 산업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인체적용시험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하는 '건강기능식품 인체적용시험 설계 가이드'를 13일에 발간했다. 주요 내용은 기능성별 시험대상자 선정& 8231;제외 기준, 시험대상자 기초특성 조사항목, 식이섭취조사 시 고려사항과 식이지침, 관련 문서 작성방법 등이다. 인체적용시험 시험대상자는 해당 기능성과 관련된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거나 식이나 운동 등으로 정상기능 유지·개선이 가능한 사람이 선정되어야 하며, 질병에 걸려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제외돼야 한다. 이에 따라 기능성별로 적절한 시험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약물복용 여부, 해당 기능성과 관련된 질병상태 등을 고려해 선정& 8231;제외기준 예시를 제시했다. 건강기능식품의 인체적용시험은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험 원료 이외에 시험 대상자의 생활습관 등 다른 요인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운동량, 식이, 수면 등 기초특성에 대한 조사를 병행해 시험 결과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능성별로 조사가 필요한 기초 특성 항목 예시가 담겼다. 시험 원료 단독의 기능성 효과를 입증하는 동시에 유사식품 등 영향이나 상호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이섭취조사를 수행해야 하며, 시험기간 동안 특정 성분 섭취를 제한하는 등 식이조절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식이섭취조사 시 고려사항(조사일수, 연구자& 8231;시험대상자 교육 등)과 식이섭취 조사방법(식품섭취빈도조사, 식사기록법 등), 기능성별 식이지침 예시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표준화 기술과 안전성& 8231;기능성 연구 등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스마트 제품화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2023-09-13 09:47:58이혜경 -
식약처, 베트남 보건부의약품청 국장급 양자 협력회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산 화장품의 베트남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보건부 의약품청(DAV)과 화장품 분야 국장급 양자 협력회의를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충북 청주시 오송)에서 개최한다. 이번 협력회의는 지난 6월 윤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 계획의 후속 조치이며, 베트남 보건부와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에 이어 화장품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베트남에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시장의 5번째를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특히 최근 베트남으로 화장품 수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수출 다변화를 위한 교두보 시장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식약처는 국산 제품이 베트남으로 원활하게 수출될 수 있도록 처장님의 현장 방문과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사전에 수렴했으며, 이번 협력회의에서 베트남에 구비서류 등 수출 절차 요건 완화와 규제기관 간 정기 교류를 제안할 계획이다. 기능성화장품, 맞춤형화장품 등 글로벌스탠다드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화장품 규제체계를 소개하고, 화장품 제조시설과 맞춤형화장품 판매장 등도 견학할 예정이다. 국내 화장품 업체가 베트남 규제당국 담당자에게 베트남으로 화장품을 수출할 때 겪은 애로사항과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직접 묻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간담회도 15일 대한화장품협회에서 개최한다. 식약처는 이번 협력회의가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체계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산 제품의 신뢰성을 높여 베트남 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아시아, 남미 등 해외 화장품 규제기관과 협력을 확대하여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국내 화장품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2023-09-13 09:44:38이혜경 -
제약산업, 매출·이익 늘었지만, R&D비용 증가율은 감소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보건산업 제조업체의 매출액은 74.5조원으로 전년(69.1조원) 대비 5.4조원 증가했으나, 매출액 증가율은 7.9%로 전년(14.2%) 대비 상승세는 둔화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2022년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제조업체 800개의 기업경영분석을 13일 발표했다. 제약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37.7조원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했다. 의료기기도 전년 보다 12.4% 증가하면서 19조원의 출액을 보였다. 보건산업 제조업체의 총자산 증가율은 12.3%로 전년(14.3%) 대비 상승세는 둔화했다. 제약 대기업(28.5→40.7%)의 총자산 증가율 증가 폭이 의료기기(25.6→17.3%)·화장품 대기업(-2.3→-6.9%)의 감소 폭을 크게 상회하면서 전체 대기업의 총자산증가율도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약(13.4→15.7%)의 총자산 증가율이 전년과 비교해 증가했으며, 의료기기(27.9→15.1%) 및 화장품(4.8→1.0%)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산업 제조업체의 연구개발비증가율(11.6→7.7%)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연구개발 집중도(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는 5.9%로 전년도(5.9%) 수준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했다. 보건산업(제약 10.4→6.4%, 의료기기 17.7→15.7%, 화장품 8.8→-1.5%)에서 연구개발비 증가율은 감소했으나, 연구개발 집중도(제약 8.9→8.4%, 의료기기기 4.7→4.9%, 화장품 1.6→1.6%)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기업규모별 연구개발 집중도(대기업 5.8→5.9%, 중견기업 6.0→6.2%, 중소기업 5.7→5.4%)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제약 중소기업(11.5%)과 의료기기 대기업(10.7%)에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산업 제조업체의 매출액영업이익률(14.0→12.8%)과 매출액세전순이익률(12.3→11.2%)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3년 연속 10%대 비율을 유지했다. 제약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10.0→9.9%) 했으나, 의료기기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20년 이후 20%대 비율을 유지하며 감소(25.6→22.9%), 화장품은 지속적으로 감소(10.7→8.2%)하는 추세다. 중소기업(14.3→14.2%)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으나, 대기업(25.7→21.6%)과 중견기업(10.1→9.4%)은 하락했다. 보건산업 제조업체의 부채비율은 48.9%로 전년(53.7%) 대비 감소했고, 차입금 의존도는 10.3%로 전년도 수준(10.2%)을 유지하면서 재무구조의 안정성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제약(55.6→53.3%), 의료기기(60.3→48.6%), 화장품(42.7→38.4%) 모두 감소했으나, 기업 규모가 큰 제약 대기업(48.1→50.0%)에서 상승하면서 보건산업 대기업(40.9→42.5%)의 부채비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2023-09-13 09:12:29이혜경 -
김도읍, 야간‧공휴일 소아환자 의료기관 지정 입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입법이추진된다. 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야간·휴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은 12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하는 내용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방법·절차·업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실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행법은 야간 및 공휴일에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무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야간시간대와 공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병원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규정중이다. 그러나 부산, 울산, 강원, 전남, 경북 등 특정 지역은 여전히 야간 및 공휴일에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아예 없거나,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져 소아환자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지원을 해 의료기관이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김도읍 의원은 "개정안에 병원급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도 야간 및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에서의 소아환자들에 대한 의료기관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건당국과 아동병원협회 및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어렵게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 만큼, 정기 국회 내 법안을 통과시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3-09-13 09:12:1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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