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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알루론산 주사제 등 75품목 올해 동등성 재평가 제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안과용 히알루론산 주사제와 정맥용 수액제 등 75개 품목이 올해 동등성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식약처는 수급관리 필요성이 있는 품목 중 동등성시험 실시가 불가능거나 무의미한 경우에 해당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30일 2026년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실시 내용을 변경 공고했다. 지난해 11월 식약처는 2026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대상 품목으로 103개사 307개 품목을 공고한 바 있다. 하지만 내부 검토 끝에 대상 품목을 79개사 232개 품목으로 변경했다.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정책설명회에서 정명훈 식약처 사무관은 "수급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품목 중 동등성 입증이 곤란하거나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75개 품목을 심사 유관부서와 내부 논의를 통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올해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안과용 히알루론산 주사제와 정맥용 수액제이다. 또 2027년에는 정맥용수액제, 2028년에도 정맥용 수액제와 방사성 주사세가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2027년과 2028년 동등성 재평가 대상도 상반기 내에 사전 예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인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 소독제(내시경 소독제 등)와 의료용 고압가스, 투석 및 관류용 제제도 제외대상으로 검토했다. 해당 품목은 2029년에서 2030년까지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아울러 국소외용제와 안연고제는 시험자료를 완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제외대상과 시험 완화 품목도 추후 확정해 공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대상에서 제외되는 안과용 히알루론산 주사제는 백내장 수술 등 각막 내피 보호 목적의 안과 수술 보조제로, 혈관 내로 주입되지 않는 제제이다. 외국에서는 의료기기로 분류하기도 한다. 또한 정맥용 수액제는 전해질, 아미노산 보급 목적으로 환자의 영양상태, 이화작용 정도에 따라 용량을 결정하는 약물이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무균제제 동등성 재평가를 3년에 걸쳐 진행할 방침이다. 올해는 분류번호 100번과 200번의 용액주사제, 2027년에는 400, 600, 700, 800번, 2028년에는 이동시험법 확립 및 시험기관 확보 등 여건을 고려해 점안제와 나머지 용액주사제, 안연고제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자료 제출 기한은 생동대상 품목의 경우 당해년도 3월 31일까지 생동계획서를, 12월 31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생체 외 시험 결과보고서는 당해년도 3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이동시험 결과 제출기한을 3월에서 6월까지 연장했다. 정 사무관은 "자료를 미제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시험결과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유용성이 불인정돼 3등급 위해 회수를 실시하고, 판매가 중지된다"고 강조했다.2026-03-31 06:00:46이탁순 기자 -
"1약사 1약국 운영"…네트워크 약국 차단법, 법사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 명의 약사나 한약사가 1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운영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 차단법'이 30일 저녁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 의사·약사를 앞세워 특정 의약품을 추천하는 것 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규제하는 법안도 법사위 의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에 대해 국가필수약 생산·수입 확대를 위한 협조 요청에도 안정 공급이 어려운 경우, 제약사(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주문 제조하거나 수입해 국내 공급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조항도 담겼다. 네트워크약국 개설·운영 차단법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이 늘어나면서 약사가 아닌 일반인(비전문가) 자본의 간접 지배가 확대돼 약국 공공성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이다. 약사나 한약사가 단 1개의 약국만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해 불법적인 지분 투자나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는 게 핵심이다. 약사법 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 조항 제1항 문구를 '약사 또는 한약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로 수정했다. 기존 문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였는데, 운영을 금지하는 표현이 빠지면서 자본을 갖춘 비약사가 약사 명의를 빌려 편법 네트워크 약국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확인된 상태다. 이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입법에 성공한다. 시행일은 정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다. AI 가짜 의·약사, 소비자 기만 광고 금지 AI로 만든 가짜 의·약사가 특정 효능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것 처럼 제작한 과장·허위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문제를 근절하는 법안이다. 약사법 제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제7항을 신설해 의약품 등을 'AI기본법에 따른 AI로 생성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의약품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못하게 법제화했다. 해당 조항도 본회의 처리 후 정부 공포일로 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필수약, 긴급 생산·수입 식약처 명령법 국가필수약이 안정공급이 어려운 경우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주문 제조하거나 수입해 국내 공급할 수 있도록 식약처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은 필수약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입법이다.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 협의·조정 절차를 거쳐 특정 국가필수약 생산·수입 확대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는데도 수급이 불안정한 때 적용할 수 있다. 약사법 제83조의6 국가필수약 등의 주문 제조 조항과 제83조의7 국가필수약 등의 긴급도입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법제화했다. 구체적으로 주문 제조 조항의 경우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 협조 요청에도 수급이 불안정한 때 식약처장은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해당 의약품을 주문 제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때 식약처장은 제조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제조된 의약품의 보관·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식약처장은 제조 명령 필수약 품목허가에 대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필수약 주문, 보관·공급 등 업무를 한국희귀·필수약센터에 위탁한다. 국가필수약 긴급도입 조항 역시 안정공급 협의회 절차에도 수급이 불안정한 때 식약처장이 제약사에 해당 의약품을 수입하도록 긴급도입 명령을 할 수 있다. 이하 긴급도입 필수약 관련 식약처장 지원 규정은 주문 제조 필수약 규정과 동일하게 설계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법 법제사법위는 약사법 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 법안도 의결했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지역별·분야병 의료인력의 안정 수급이 필수적이지만, 체계적인 양성시스템이 없어 의사 수급 불균형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법안은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분야 종사를 위한 지식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게 교육·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의무화했다. 의무복무 기간은 15년이다.2026-03-30 19:47:00이정환 기자 -
"인건비 부담 던다"…혁신형 제약 4대 보험료 전액지원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혁신형 제약기업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약사에게 국가가 5년 간 제약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전액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도 담겼다. 30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국회 제출일은 지난 27일이다. 법안은 제약산업 특별법 제14조의2 인건비 등 지원 조항을 신설해 혁신형 제약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약사의 4대보험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민연금법이 규정한 기업의 연금보험료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법 상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아울러 국가나 지자체는 제약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자원 확보를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의무 조항이 아닌 재량 조항으로, 자율권을 부여하되 지원 트랙을 법제화한 격이다. 장철민 의원은 "제약산업은 연구개발부터 품질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숙련된 인재 확보가 필수지만, 현행법은 숙련된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돕는 인건비 지원 근거가 없다"며 "국가가 향후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망 제약 벤처기업의 4대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혁신형 제약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약가를 다른 제약사보다 우대해 신약 개발을 독려하는 내용의 약가제도 개편안을 확정, 시행을 앞두고 있어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혁신형 제약사 우대 규정은 더 강화할 전망이다.2026-03-30 12:01:03이정환 기자 -
약가인상 후 계약된 생산량 못 지킨 제약사 청구액 환급 강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건강보험공단이 약가인상 협상 후 계약된 생산량을 지키지 못 하는 제약사의 청구액 환급을 강화한다. 또 생산 수량을 계약한 제약사는 계약기간 동안 공단에 월별 생산량을 익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27일 ‘약제 상한금액의 조정협상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제약사의 공급 의무를 강화했다. 조정협상약제의 약가인상 후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계약된 생산(수입)량에 미달한 경우 공단은 업체에 청구액 일부를 환급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공단과 제약사의 합의서에는 공급의무 위반 업체에 대한 패널티 산식이 담겨있다. 앞으로 공단은 이를 근거로 적극적인 환급 조치 요구에 나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생산 수량을 계약한 업체는 월별 생산량을 익월 10일까지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는 문구가 신설됐다. 공급 부족이 있는 약제의 경우 유연한 약가 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제약사는 약가 조정 후 3년간 조정 신청을 할 수 없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긴급한 공급부족’ 등으로 중앙행정기관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약가 협상 시 추가 이윤 1%를 인정해주는 정책 가산 항목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약제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인상 후 1차년도 청구액이 20억 미만이거나 보험재정 순증이 5억 미만’이어야 가산을 받았다. 보험재정영향을 개정하면서 ‘청구액 30억 미만이거나 순증 7.5억 미만’으로 기준선이 상향됐다. 희귀의약품센터가 공급하는 긴급도입의약품에 대한 별도의 조정절차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 가이드라인에는 협상약제의 원가분석 금액 관련 긴급도입약은 ‘별도의 조정절차에 따른 가격을 검토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사전협의 약제의 신속한 약가협상을 위한 개정도 이뤄졌다. 일반 약제는 협상 명령일 익일부터 60일 내 협상을 실시하지만, 사전협의 약제는 30일이라는 문구가 별도 추가됐다. 공단은 “가이드라인은 협회와 협의체, 약제조정신청 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을 참고해 설정됐다”며 “법적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니라 개별 약제의 특성,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2026-03-30 12:01:00정흥준 기자 -
팬데믹 대응·예방접종 때 '국내 제조약' 우선 구매…입법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감염병 팬데믹 등 보건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국내에서 생산된 필수의약품을 국가가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의약품 비축이나 예방접종 사업 시행 때 국내에서 생산한 약을 우선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명시하는 방식이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가 보건안보 차원에서 국내 의약품 제조 인프라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게 목표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의약품 자급화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정작 국내 기업이 개발한 혁신 의약품이 공공조달 시장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해 초기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을 해소하는 차원이다. 법아는 국가·지자체가 의약품 비축이나 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필수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의약품 자급화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 한지아 의원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확보는 국민 건강과 보건안보에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라며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공공조달과 연계해 공급망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에 생산 시설을 갖춘 글로벌 제약사도 동일한 기준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외자 유치와 국내 생산 시설 확충 등 제약산업 전반의 인프라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2026-03-30 10:00:54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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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제약 '타나민정' 바코드 누락 일부 제품 회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유유제약의 은행엽건조엑스 성분 제제 '타나민정' 4개 용량 일부 제조번호 제품에서 바코드 누락으로 회수가 진행된다. 식약처는 지난 27일자로 유유제약 타나민정, 타나민정80mg, 타나민정120mg, 타나민정240mg 일부 제품을 영업자가 자진 회수한다고 공표했다. 표시기재 일부에서 바코드가 누락됐기 때문이다. 회수 대상 품목 제조번호는 타나민정의 경우 250026, 250025, 250024이고, 타나민정80mg은 제조번호 250071, 250070, 250069, 250068이다. 또한 타나민정120mg은 250009, 타나민정240mg은 250016이다. 타나민정의 2024년 생산실적은 200억원이 넘는다. 이 중 타나민정80mg가 171억원으로 가장 높다. 타나민정은 국내 시장에서 시판되는 은행엽엑스 대표 품목으로, 오랜 기장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베스트셀러 제품이다. 말초동맥 순환장애(간헐성 파행증(이따금 절뚝거림)), 어지러움, 혈관성 및 퇴행성 이명, 이명(귀울림), 두통, 기억력감퇴, 집중력장애, 우울감, 어지러움 등의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등 뇌기능 개선 치료제로 잘 알려져 있다.2026-03-30 09:19:02이탁순 기자 -
약가 디테일 정할 후반전 돌입...개량신약 가산도 불투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약가제도 개편의 큰 틀을 확정한 가운데 개량신약 가산 등 세부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번 약가제도 개편의 핵심은 기업의 혁신성이다. 반면, 개량신약 등 제품별 가산 방안에 대한 결정은 빠져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건정심에서는 개량신약 가산율이 명확히 결정되지 않아 후속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작년 11월 건정심에서 논의된 개편안에는 ‘개량신약·개량신약복합제·바이오시밀러’의 가산 제도를 현행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해당 문구가 삭제됐다. 준혁신형 기업까지 신설되면서 약가 가산 방안은 대폭 수정됐다. 공개된 가산 우대 방안은 혁신형 60%, 준혁신형 50%, 수급안정 제약사와 약제에 대한 우대가 전부다. 현행 산정 체계에 따르면 개량신약은 오리지널 특허만료 후 염변경 등재는 53.55% 산정가에서 가산을 받아 70%, 새 용법·용량은 58.9%에서 가산이 적용돼 77% 약가가 책정된다. 가산은 등재 후 1년을 기본으로 하되, 제네릭 등재 업체가 3개사 이하일 경우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정부가 이 가산율을 그대로 둘 것인지가 관건이다. 기본 산정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가산율도 재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낮아진 산정률에 따라 개량신약 가산율까지 낮추려고 한다면 업계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가 가산율마저 손질하려 든다면 개량신약 개발 의지가 꺾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개량신약복합제 가산도 개편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개별 단일제의 특허만료 전 가격의 53.55% 합으로 약가를 산정한다. 이때 혁신형 제약의 경우 68%의 합, 일반 제약사는 59.5%의 합으로 우대한다. 혁신형-준혁신형-비혁신형으로 약가 가산 등급을 나눈 상황에서 개량신약 산정율에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준혁신형은 새로 생긴 약가 우대 구간이기 때문에 가산율에서 차등을 둘 것인지도 논의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기본 산정률과 약가 가산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는 이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제약사 약가 담당자는 “그동안은 큰 틀을 만드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논의를 할 수 없었다. 이제는 개량신약 가산율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이번 건정심에서 발표된 내용은 굵직한 뼈대만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조정이 많이 필요하다. 개량신약 가산율도 마찬가지”라며 “각 제약사마다 집중하는 개편 내용이 다르겠지만 산정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가산은 가능한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2026-03-30 06:00:58정흥준 기자 -
"작게 더 작게"…종근당 '에소듀오' 미니 전략 승부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종근당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에소듀오'의 정제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인 신제품을 선보이며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7일 에스오메프라졸과 탄산수소나트륨 복합제인 종근당 '에소듀오미니정10/350mg'을 허가했다. 이번 신제품은 기존 에소듀오 시리즈보다 성분 함량을 낮추는 방식으로 정제 크기를 대폭 줄인 것이 특징이다. 에소듀오 시리즈는 그동안 알약 크기를 줄여 환자의 복용 편의성을 높이는 전략을 지속해 왔다. 2018년 4월 처음 허가받은 에소듀오는 탄산수소나트륨 함량이 800mg으로, 기존 오메프라졸 복합제 1100mg보다 작았다. 그럼에도 종근당은 2021년 제네릭의약품이 출시되자 정제 크기를 더 줄였다. 2023년 2월 탄산수소나트륨 함량을 700mg으로 추가 조정한 에소듀오에스정을 허가받은 것이다. 에소듀오에스정은 기존 에소듀오 대비 크기를 최대 38% 축소했다. 이번 에소듀오미니정은 기존 에소듀오에스정20/700mg 함량을 절반으로 낮추며 정제 크기가 더 작아졌다. 에소듀오미니정은 기존 ‘에소듀오에스정20/700mg’과 적응증 및 용법이 동일하다. 기존 제품이 한 알을 복용했다면, 미니정은 작은 알약 두 알을 복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큰 알약을 삼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고령 환자 등의 복약 순응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에소듀오에 함유된 탄산수소나트륨은 위 내 pH를 즉각적으로 상승시켜 위산에 약한 에스오메프라졸 성분을 보호하고 소장에서의 흡수를 돕는다. 지난 2019년 발표된 임상 1상 결과에 따르면, 에소듀오는 에스오메프라졸 단독요법 대비 최고 혈중농도 도달 시간이 약 3배 빠른 것(단회 투여 시 0.5시간 vs 1.25시간)으로 나타나 즉각적인 증상 완화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종근당이 이처럼 라인업을 세분화하는 이유는 격해지는 제네릭(복제약) 경쟁 때문이다. 2021년부터 쏟아진 제네릭 제품들로 인해 에소듀오의 작년 원외처방액(UBIST 기준)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123억 원을 기록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종근당이 에소듀오에스에 이어 에소듀오미니까지 허가받으며 '복용 편의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을 확보했다"며 "성분 함량과 정제 크기를 다양화해 환자 맞춤형 처방을 유도하고 시장 경쟁력을 다시 강화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2026-03-30 06:00:48이탁순 기자 -
한병도 원내대표 "부인은 근무약사…차명약국 연루설 왜곡"[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가 배우자의 이른바 '차명약국' 근무 및 보조금 부정수급 연루 의혹을 제기한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한 원내대표는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李 "보조금 부정수급, 패가망신"…한병도 부인 '차명약국' 근무' 기사에 대해 "배우자와 관련된 부분은 명백한 과장이자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한 원내대표는 배우자가 해당 약국이 재판에 넘겨지기 전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 내용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그는 "저의 배우자는 기사에서 언급된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기관으로부터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으며, 조사 또는 수사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결혼 후 익산에 내려와 살면서 해당 약국에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월급을 받는 근무약사로 일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에서 제기한 '명의만 바뀐 면대약국(면허대여 약국)' 의혹 및 지속 근무 문제에 대해서도 한 원내대표는 "해당 약국은 약사 8명, 직원 17명 등 총 25명이 근무하는 대규모 사업장으로, 배우자는 그 구성원 중 한 명인 '월급 받는 근무약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배우자는 약국장 간의 인수인계나 계약 조건 등 약국 운영의 세부 사항을 일일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약국 경영의 주체가 아닌 근무약사에게 운영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관계 확인조차 되지 않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 없이 기사화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매체에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한 정중한 정정을 요청했다. 한편 해당 매체는 "한병도 원내대표의 아내이자 약사인 A씨는 원광대병원 앞 모 약국에 20여 년간 재직 중으로 의약분업 이후 개업 초기(2001년)부터 약국장 B씨와 함께 일해왔으며, 해당 차명약국이 재판으로 넘겨지기 전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2026-03-29 22:26:00강신국 기자 -
약값 깎기 바쁜 정부…사용량 통제 없는 건보절감은 '공염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재정 약제비는 보험약가(Price)와 처방량·사용량(Volume)을 곱해 산출된다. 정부가 의약품 가격을 아무리 연속해 깎더라도, 의사 처방량과 임상현장의 사용량을 조절하지 않으면 약제비를 절감하거나 건강보험 재정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정책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 정부가 이번에 제네릭 산정률을 53.55%에서 16%(8.55%p)가량 인하한 45%로 낮춰 약값을 깎더라도, 처방량·사용량 통제에 실패하면 되레 약제비 증가는 약가인하 이전보다 늘어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셈이다. 자칫 약가인하로 품질은 과거보다 떨어지는 제네릭이 만들어지는 환경이 구축되는 동시에 약가인하 충격파 완화 차원에서 처방량을 늘리기 위한 일부 기업들의 불법 리베이트 노력이 활성화하는 최악의 결과로 귀결될 수도 있다. 27일 학계와 제약업계가 보건복지부를 향해 제네릭 약가인하 개편안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처방 볼륨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을 수립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유다. 학계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 등 제네릭 경쟁 정책, 정부 결단 필요" 학계는 사용량 관리에 대한 복지부 고민 없이 약가만으로 건보재정 절감 효과를 보려는 행정은 방향성 자체가 틀렸다고 말한다. 특히 제약사가 서로 '값 싼 제네릭' 전략을 통해 시장을 지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복지부 노력이 필요한데도, 이 부분을 거듭 배제하면서 결국 불법 리베이트 경쟁으로 의약품 매출을 창출할 수 밖에 없는 제약산업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게 학계 중론이다. 최저가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을 기반으로 한 제네릭 경쟁 구도 수립, 한국형 참조 가격제를 통한 제네릭 선택 환경 전환 등 시장에서 가격이 싼 제네릭이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고민하는 정책들에 대한 복지부 고민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보건경제학자들은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한 제네릭은 최대한 가격으로만 승부를 볼 수 있게 하는 복지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혜영 목원대 교수는 "제네릭 산정률을 둘러싼 산업과 정부 대립은 무의미하다. 약값이 싸지면 제약사는 그만큼 리베이트로 처방량을 늘리는 경영에 나서면서 약제비가 유지되거나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라며 "결국 제네릭은 가격이 더 쌀수록 더 많이 처방돼서 더 팔리는 구조를 만들어야 건보절감과 제약산업 육성이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권혜영 교수는 "복지부가 여러가지 행정을 고민해서 성분별로 값을 더 많이 내린 제약사가 시장을 장악하는 경쟁 시장을 만들어 줘야 한다. 국내 시장에서 가격으로 이긴 제약사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승산이 있다"며 "최저가 제네릭 대체조제 의무화나 가격이 제일 싼 약을 참조가격으로 하고 이 약을 썼을 때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이것보다 비싼 제네릭이나 오리지널을 쓰면 디스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정부가 의사, 환자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제약사를 넘어 의사, 약사, 환자를 포함해 제네릭 가격 경쟁 정책을 수립하게 되면 의사가 일방적으로 특정 약을 처방해도 약사나 환자가 더 싼 약이 쓰이도록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며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나 의약품에 대한 결정권도 배제되지 않으면서 건보재정을 합리화 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이 가능하다.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고 구조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배승진 이화여대약대 교수도 제네릭 가격 손질 정책을 넘어 사용량 정책에 대한 복지부 고민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약효와 안전성이 동일하다고 정부가 인정한 제네릭의 경우 상품명 처방에 매여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복지부 행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최저가 제네릭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거나 성분명 처방으로 제네릭 가격 경쟁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 교수는 "결국 싼 제네릭이 시장 저변을 넓힐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상품명 처방에 얽매인 부분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생물학적동등성시험으로 동등한 제네릭이라고 정부가 인정하면서 상품명 처방을 방치하는 건 난센스"라고 했다. 배 교수는 "(건보절감 정책 마련을)직역 간 갈등 차원에서 바라보지 말고 합성약인 제네릭은 가격 경쟁으로 시장이 정리될 수 있게 최저가 제네릭 대체조제 등을 고민해야 한다. 건보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제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케미컬드럭은 건보재정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국내 제약업계도 약가인하와 별도로 의사 처방 행태나 환자 과다 의약품 복용 문제를 해결해야 효율적인 건보재정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의약품 사용량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이면 매번 약가만 깎는 행정으로부터 일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취지다. 국내 상위제약사 한 관계자는 "정부는 한정된 건보재정에서 약제비도 절감하고 제네릭 품질도 유지하고, 안정적인 의약품도 공급하고, 혁신신약도 만들고, 견실한 제약사도 육성하겠다며 정책을 수립하지만 결론은 결국 약가인하"라며 "왜 의료기관에서 필요 이상의 의약품이 처방되고 제약사가 리베이트 경쟁으로 매출을 올릴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을 듣는지 이를 해소할 근본 원인을 고민할 때"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약가만 억누른 채 사용량 증가를 방치하면 재정절감 효과는 누릴 수 없다"며 "약가만 깎으면 기업은 CSO 등을 활용한 공격적인 판촉으로 자사 약 처방량을 늘리거나 원가를 절감하고 고용을 줄여 저품질 제네릭을 만들어 공급하는 결정으로부터 자유롭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약가인하 등 약가정책 민·관·학 협의 거버넌스 필요성 대두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약가인하 개편안이 논의될 때마다 "제약사는 언제나 을 중의 을 신세"이란 자조섞인 평가를 내놓는다. 약가를 깎으려는 복지부와 의약품 처방권을 쥔 의사 눈치를 시시각각 살피며 제대로 의견이나 주장을 속시원히 표명하기 어려운 게 제약사 처지라는 얘기다. 이에 제약업계는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을 기점으로 향후엔 정부기관과 제약산업, 학계가 한자리에서 약가정책을 논의하고 설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달라고 요청한다.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제약업계가 약가인하, 약가 사후관리 제도 수정 등 약가정책 수립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다. 이번 복지부 약가제도 개편안이 지난해 11월 28일 전격적으로 공표된 이후 올해 3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복지부 수정안이 상정되고 26일 건정심 본회의 최종 의결될 때까지 제약업계는 능동적인 의견 개진이 아닌 복지부안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을 제시하는 상황에만 놓였었다. 특히 복지부안이 건정심 보고, 소위원회 상정, 본회의 최종 의결 직전까지 대외 공개되지 않으면서 제약사 약가 담당자들은 복지부 의중을 읽어내리기 위해 진땀을 뺄 수 밖에 없었다. 반면 해외 선진국은 행정부와 산업 차원의 협약이나 법률적 합의 의무화로 약가제도 개편안 방향성과 시행 기간, 세부 규정에 대한 제약산업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가 의약품 가격 협상을 담당하는 CEPS와 제약산업협회 간 프레임워크 협약을 체결하고, 영국이 NHS England와 보건사회부를 중심으로 약가·지불 정책과 제도 개편 때 이해관계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일본도 의약품 공적 건강보험(NHI) 약가 결정·개정 과정을 복지부 자문위원회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중심으로 운영한다. 중견 제약사 관계자는 "이번 약가 개편이 민관 협의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해 산업 차원의 의견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제도 수립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도 제대로 된 제약산업 의견을 정부와 학계, 국민에 공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이미 정부가 운영중인 건정심 운영 기준 개선으로 약가제도를 비롯한 건보제도 수립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배승진 교수는 "약가제도와 건보 정책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회의록 공개 등 건정심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투명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이 낸 건보료로 건보재정, 건보 정책이 운영된다. 국민은 당연히 건정심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부가 결정한 건보 정책에 대해 모두가 납득하려면 지금처럼 갑작스럽게 안건을 상정할 게 아니라 건정심에서 누가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지 알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며 "건정심 외 다른 민관협의체 등을 별도 운영하는 건 자칫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2026-03-28 06:00:59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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