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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러보기식 신청"...신약 허가수수료 대폭 인상으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허가 심사제도 악용, 수수료 미지정 민원, 전문 심사인력 부족, 국내 제약사 위상 제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연구책임자 송정민)에 맡긴 '의료제품(의약품, 의료기기) 인허가 수수료 적정화 방안 연구'가 시작한 배경이다. 식약처는 지난 9월 9일 신약 허가 수수료를 4억1000만원으로 올리고 전담 심사팀을 신설해 허가 기간을 기존 420일에서 295일로 단축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개정안을 9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수료 적정화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했으며, 데일리팜은 최종 공개된 보고서를 입수해 허가 수수료 인상 배경을 살펴봤다. ◆허가 수수료 인상의 필요성=보고서 첫 페이지에는 연구의 필요성이 적나라하게 적시돼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신약 허가 심사비용으로 전자민원 800만원, 방문·우편민원 890만원을 받아왔는데 이를 악용하는 일부 기업으로 인해 불필요한 인력 소요가 발생했다.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찔러보기식의 심사신청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컨설팅 받는 효과가 발생한다." 연구 보고서에도 적힌 이 문구는 식약처 심사 관계자들이 줄곧 해왔던 말이다. 국내 허가수수료가 1000만원도 안되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해외 규제기관 허가 이전에 컨설팅 창구로서 식약처에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불필요한 민원 접수로 피해를 보는 곳은 국산 신약을 개발하는 국내 제약회사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신약허가는 미국 또는 유럽부터 시작하지만 국산 신약은 우리나라부터 허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 심사 일정 지연으로 인한 시장 진입 지연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송정민 연구책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심사인력이 제한적이고 심사기간도 길기 때문에, 국산 신약 또는 국산 신의료기기가 FDA나 유럽의 허가를 얻는데 힘이 실리지 않는 상황"이라며 "수수료 인상 및 전문인력 확충으로 인한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국내 제약·의료기기 업계 전반의 신뢰도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선진국 허가·심사 수수료=식약처 신약 허가 수수료 인상이 추진될때 마다 비교되는 곳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다. FDA의 신약 허가 수수료는 1건당 53억원에 달한다. 김상봉 의약품안전국장은 "글로벌 제약 선진국은 신약 허가 소요 비용에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며 "FDA와 우리나라를 직접 비교하기 어렵더라도 일본, 유럽 등 해외 규제 당국 수준으로 수수료를 재산정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FDA는 처방약사용자수수료법(Prescription Drug User Fee Act, PDUFA)을 1992년부터 제정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PDUFA에 의해 인체에 적용되는 의약품 및 생물학적제제를 생산하는 기업에게서 수수료(fee)를 징수하고 있다. PDUF이외에도 바이오시밀러부담금(Biosimilar User Fee Amendments), 제네릭의약품 부담금(Generic Drug User Fee Amendments), OTC 의약품 부담금(Over-The-Counter Monograph Drug User Fee Program)를 운영하고 있다. 제네릭 허가 수수료는 3억원이다. 유럽 EMA는 'Explanatory note on general fees payable to the European Medicines Agency'라는 출판물로 발행해 의약품 허가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4억9000만원의 수수료를 책정했다. 여기에 규정개발단계에서 과학적인 조언 또는 희귀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서 지원를 통해 신약개발 단계를 지원하며, 이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 PMDA는 유럽연합과 유사하지만 기본요금에서 추가되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민원의 경우를 가정해 하나씩 개별적으로 수수료가 제시된다. 송정민 연구책임자는 "미국, 유럽, 일본, 영국의 의약품 규제기관의 허가절차와 비교 시 국내 허가심사 자료의 요건과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신약의 심사수수료는 미국의 0.16%, 유럽의 1.76%, 영국의 5.11% 수준"이라며 "일본과 비교해도 2.09% 수준으로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가 책정됐다"고 평가했다. 국내 허가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분위기에는 전문가 입장도 마찬가지다. 권경희 동국대약대 교수는 "미국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 등으로부터 'User fee' 형태로 수수료를 5억원 가까이 내고 있으며, 제품화가 빨리 이뤄지고 있는 건 수수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했다. ◆심사 수수료 개편 방향은=식약처 심사수수료는 미국 FDA, 유럽 EMA, 일본 PMDA/MHLW 등이 직접 수입·지출하는 것과 다르게 국가재정으로 편입된다. 결국 해외 규제기관은 높은 심사수수료 재원을 기반으로 신속성과 투명성 있는 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허가기관의 첨단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최소한의 행정처리 비용만 받고 있는 수준이다. 송정민 연구책임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기존의 심사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수료 체계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심사제도를 갖추기 위한 업무절차의 개선, 우수한 심사인력의 확충과 교육실시가 요원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신약 허가의 적정 수수료안으로 3가지안이 마련됐다. 1안은 '학술연구용역-임상 기준의 단가 5만1244원', 2안은 '세입세출내역-임상 기준의 단가 6만9566원', 3안은 '세입세출내역-24년 공무직 보수 기준에 따라 임상 기준의 단가 5만6257원'을 반영하는 것이다. 심사소요시간은 글로벌스탠다드에 따른 심사요건 충족을 위한 소요시간을 조사해 911Man day(해당전문인력이 검토하는 시간)에 1일8시간을 곱한 7288시간으로 책정했으며, 단가에 맞춘 심사원가는 1안 37억3466만원, 2안 5억669만원, 3안 4억1000만원으로 나왔다. 하지만 1안의 심사단가는 학술연구용역 기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고역량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지 않고, 2안의 식약처 세입세출내역을 기반으로 한 심사단가로 산출한 수수료는 매우 높은 수수료로서 단기간에 업체가 수용하기 어려움이 예상됐다. 따라서 최종 3안이 제시됐는데 신약 이외 자료제출의약품 등의 품목허가 및 기타 민원 전반에 모두 상승하는 경우 업체 부담을 가져올 수 있어 신약에 한해 심사원가 반영, 그 외 물가상승율 반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제시됐다. 김상봉 국장은 "신약허가 수수료 재산정은 일본, 유럽 등 해외 규제 당국 수준으로 제품화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6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는게 목표"라고 설명했다.2024-09-22 16:42:41이혜경 -
품절약 사태, 정부대책 진전있나…국감 이슈화 전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다빈도 품절 의약품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이슈 한 축을 차지할 전망이다. 약사사회 최대 이슈인데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도 여전히 품절약 사태가 이어지면서 약국가 혼란과 국민 불편을 야기 중인데도 복지부가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와 약계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에 대한 복지부의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현황을 파악 중이다. 환자 사용량이 많은 의약품에 대한 수급 불안정약 사태는 감기약, 호흡기질환약, 빈혈치료제, 점안제 등 진료과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특히 품절 사태가 예기치 않게 악화하거나 불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일선 약국가는 코로나19 팬데믹 시즌때와 유사하게 약사 커뮤니티를 통한 품절약 구하기와 수량 확보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때문에 약사사회는 품절약 사태 해법으로 성분명 처방 도입, 대체조제 활성화, 급여정지 처분 제도화, 민관협의체 상시 운영 법제화 등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도 코로나 종식 이후 여전히 품절약 사태로 애먹고 있는 약국가와 환자 불편에 공감하고 국정감사장에서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할 전망이다. 지난해 21대 국회 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도 한 차례 지적된 바 있었던 품절약 사태 정부 해결책 부재 이슈가 올해에도 똑같이 지적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복지부 국감 당일 참고인으로 출석해 ▲저가 필수약 리스트 선정 후 보험약가 인상 ▲대체조제 사후통보 면제 ▲품절약 공적 배분 ▲DUR 내 품절약 정보제공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었다.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품절약 공급·생산·약가·분배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게 박 회장 주장 요지였다. 이에 올해 국감장에서는 약사들이 제시한 품절약 해법에 대한 복지부 정책 수용 여부를 점검하는 동시에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돼 22대 국회 재발의 된 품절약 민관협의체 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확인하는 의원 질의가 잇따를 공산이 크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지난해 국감에서는 야당 뿐 아니라 여당도 복지부의 수급 불안정약 사태 해결책 마련과 적극적인 품절약 시장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면서 "올해 국감은 복지부가 품절약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질책과 후속 대응 요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2024-09-22 15:37:32이정환 -
펜터민 등 식욕억제제 부작용 보고, 5년새 2배 증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보고 건수가 2019년 162건에서 지난해 342건으로 최근 5년간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보고 건수는 216건으로, 이미 지난해 342건의 63%에 달한다. 같은 기간 한 해 평균 2만3000여명이 초과해선 안 되는 기간인 3개월을 초과해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통계도 드러났다. 22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 복합제 성분 의약품을 지칭한다. 총 76개 품목이 국내 시판허가됐다. 우선 최근 5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보고 건수는 2019년 162건에서 지난해 342건으로 2.1배 증가했다. 올 상반기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보고는 216건으로, 벌써 지난해 342건의 63%에 달한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도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보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빈도 이상사례는 불면, 지각이상, 어지러움, 두근거림 등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2019년 132만3183명에서 2023년 115만6294명으로 12.6% 감소한 반면, 1인당 평균 처방량은 오히려 189.3개에서 196.3개로 증가했다. 식약처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남용·의존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하며, 비만 치료 보조요법으로만 써야한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 등 부작용 발생 위험성을 고려하여 총 처방기간을 3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2만3000여 명의 환자가 3개월을 초과해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았다. 박희승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의존성이 강해 오& 8231;남용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돼야 한다"며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오& 8231;남용 처방 의심 사례를 감시하고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야 하며, 환자들 역시 미용 목적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09-22 14:38:07이정환 -
식약처, 새로운 위암 표적항암제 '빌로이'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아스텔라스제약가 수입하는 희귀신약인 '빌로이주100mg(졸베툭시맙)'을 20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빌로이주는 CLDN18.2(Claudin 18.2) 양성, HER2 음성의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이거나 전이성인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에 화학요법과 병용하는 1차 치료제로서, 해당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약은 CLDN18.2(Claudin 18.2)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최초의 단클론항체 의약품으로서, CLDN18.2 단백질이 발현된 세포에 선택적으로 결합해 면역반응을 유도함으로써 암세포를 사멸하게 한다. 식약처는 CLDN18.2 양성으로 진단된 환자에게 빌로이주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환자 종양의 CLDN18.2 양성 여부 검사를 위한 동반진단 의료기기인 한국로슈진단의 VENTANA CLDN18 (43-14A) RxDx Assay도 같은 날 허가했다. 한편 빌로이는 미국에서는 올해 1월 FDA로부터 제조위탁시설의 문제로 승인이 보류된 이후, 6월 재신청서를 제출해 11월 최종 승인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유럽과 중국 등에서도 승인신청 중이며 현재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약물이다. 일본에서 승인 근거가 된 2건의 3상 임상시험에서는 빌로이와 화학요법 병용그룹이 위약과 화학요법 병용그룹에 비해 1차 평가항목인 무진행 생존기간을 유의하게 연장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POTLIGHT 연구는 전이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이 있는 성인 환자 557명을 대상으로 졸베툭시맙+폴폭스요법(플루오로우라실, 류코보린, 옥살리플라틴)군과 위약+폴폭스군의 효능과 안전성을 비교 평가했다. 임상에서 졸베툭시맙 병용요법군은 1차 평가변수로 설정한 무진행생존기간(PFS) 10.6개월을 기록하며 대조군 8.7개월 대비 길었다. 추가 연구결과에서도 졸베툭시맙 병용요법군은 전체생존(OS) 18.2개월로 대조군보다 2.7개월 개선했다. 또 다른 GLOW 연구에서는 졸베툭시맙의 병용요법군의 PFS와 OS는 개선됐다. 연구는 졸베툭시맙+CAPOX요법(카페시타빈, 옥살리플라틴)과 위약+CAPOX요법을 비교했다. 임상 결과, 졸베툭시맙 병용요법군은 PFS는 8.2개월로 대조군 대비 1.4개월 길었다. OS는 졸베툭시맙 병용요법군 14.4개월, 대조군 12.2개월이었다. 안전성 측면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된 이상반응은 메스꺼움, 구토 증상이었다.2024-09-20 17:52:23이혜경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대상에 퇴방약 제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퇴장방지의약품이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여기에 피해구제급여를 부당이득한 사람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현행 2배에서 5배로 상향조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조회에 나섰다.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피해구제 부담금은 의약품 제조·수입자의 생산·수입액 등에 비례해 공동 분담하는 기본부담금과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의약품에 부과되는 추가부담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현행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의 지급 상한액으로 규정된 2000만원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현재 안정적인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 운영현황과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피해구제급여의 진료비 보상 상한선을 높일 예정이다. 하지만 환자 치료에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업계가 생산을 기피하는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서는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해 업계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약사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부당이익에 대한 제재부가금 규정을 신설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부당이득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2배에서 5배 이내로 상향한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부작용 피해구제급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피해구제급여액의 2배를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그동안 공공재정환수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부당이득 제재부가금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제정된 2019년 이전에 도입됐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정 개정령안을 오는 10월 30일까지 의견 조회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2024-09-20 17:29:27이혜경 -
P-CAB '자큐보정' 911원…케이캡·펙수클루보다 저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제일약품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개발한 P-CAB(칼륨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자큐보정'이 내달 911원에 급여 등재된다. 이는 기존 P-CAB 계열 약제인 케이캡(HK이노엔)과 펙수클루(대웅제약)보다는 저렴한 금액이다. 애초 대체약제(PPI+P-CAB) 가중평균가 90% 이하를 수용하면서 예견된 약가다. 다만 펙수클루와 큰 차이는 없어 제일약품으로서는 고수익을 기대해 볼 만하다는 평가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자큐보정 등 자스타프라잔시트르산염 제품 3종은 내달 911원에 등재된다. 온코닉 자큐보정20mg를 비롯해 제일약품 큐제타스정20mg, 제일헬스사이언스 온캡정20mg 등이 대상이다. 3개 제품은 공동 허가를 받았다. 자큐보는 지난 4월 국내개발 37호 신약으로 허가받았다. 위벽세포에서 산분비 최종 단계에 위치하는 양성자펌프와 칼륨이온을 경쟁적으로 결합시켜 위산분비를 저해하는 작용기전을 가진 P-CAB 계열 약제다. P-CAB 계열 약제는 HK이노엔의 '케이캡정', 대웅제약 '펙수클루정'이 판매되고 있다. 특히, 기존 PPI 제제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느린 약효 발현과 짧은 반감기, 식이 영향, 약물 상호작용 문제 등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PPI 제제는 최대 효과를 나타내기까지 4~5일이 소요되는 반면, 자큐보정은 복용 즉시 효과를 발휘하고,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2023년 유비스트 기준 P-CAB 계열 약제 시장규모는 2176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케이캡이 1582억원, 펙수클루가 535억원의 원외처방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제일약품은 동아ST와 공동 프로모션을 통해 블록버스터급 신약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상한금액 911원은 펙수클루정40mg 939원보다 28원 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단, 국산신약 약가우대를 받은 케이캡정50mg 1300원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케이캡과 펙수클루 두 국산신약이 시장을 선점한 상황이라 아쉬움은 있지만, P-CAB과 PPI 계열 약제를 더한 위식도역류질환 시장이 9000억원이라는 점에서 후발주자라도 점유율 확대 기회는 있을 것"이라며 "약가가 기존 P-CAB 약제보다는 낮지만, PPI 제제보다는 높아 수익성 측면에서도 기대할 만 하다"고 말했다. 제일약품은 높은 약가에 욕심을 내기보다 빠른 등재에 더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지난 9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결정을 수용한 지 10일만에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을 종료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서면 심의도 마쳤다. 심평원 약평위 심의부터 건정심 보고까지 채 한달도 걸리지 않은 것이다. 회사가 약가협상 생략금액을 선택하며 신속급여를 원한데다 정부도 국산신약 우대 차원에서 빠르게 급여절차를 진행했다는 분석이다.2024-09-20 17:02:50이탁순 -
마약류 처방 의사, DUR 의무화 추진…위반시 과태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의사에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한 환자 과거 투약 이력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의사·치과의사에 대한 DUR 사용을 의무화하는 입법으로,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페널티 조항까지 마련했다. 20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 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과 동일 성분 의약품인지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만으로는 환자의 과거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여부 확인이 미흡하다는 게 최보윤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할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약에 대해 환자 과거 투약 여부를 DUR에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냈다. 법안은 의사와 치과의사의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18조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 1항 2호를 손질했다. 구체적으로 1항 2호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복지부장관 또는 식약처장이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약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동일 성분이 과거 투여됐는지 여부'를 신설했다. 아울러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경우 약사법에 따른 DUR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제18조의2 3항도 신설했다. 나아가 제92조 과태료 제3항1의3호에 '제18조의2 1항을 위반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자'를 추가해 마약류 등에 대한 DUR 미사용 시 페널티를 법제화했다. 최 의원은 "DUR을 통해 환자의 마약·향정약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서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는 게 목표"라고 피력했다.2024-09-20 16:14:16이정환 -
한미 비염 복합제 '코싹엘' 약가인상…수급불안 해소될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미약품의 알레르기 비염 복합제 '코싹엘정'의 상한금액이 인상될 전망이다. 이 약은 작년부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수급불안을 야기했던 품목이다. 이에 정부가 공급확대 일환으로 약가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 코싹엘정이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상한금액 조정(인상) 협상을 완료했다. 종전 149원에서 177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따라 빠르면 10월부터 약가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코싹엘정은 코감기약 성분인 슈도에페드린과 항히스타민제인 레보세티리진이 결합된 복합제이다. 효능·효과는 계절성 및 다년성 알레르기 비염 완화(코막힘, 재채기, 콧물, 눈·코의 소양증)이다. 작년부터 코로나19 엔데믹 영향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면서 공급량에 비해 수요가 급증했다. 이에따라 품절이 발생하는 등 수급불안이 계속돼 왔다. 이에 정부는 수급불안의약품으로 지정해 공급량을 모니터링 해왔다. 슈도에페드린 단일제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상한금액이 인상되면서 공급량이 늘어났다. 상한금액 조정 협상의 경우 증산을 전제로 약가인상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싹엘 등 복합제 수급불안은 계속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들어 코싹엘의 약가인상을 추진해 왔다. 7월 약가협상 명령을 토대로 협상에 들어간 공단은 9월초 증산을 조건으로 협상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싹엘 뿐만 아니라 동일성분 약제인 코오롱제약의 '코슈엘'정도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코슈엘정은 전공정 위탁 제조처인 비씨월드제약에서 지난 4월 제조를 중단해 현재 자사 전환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약가인상은 없을 전망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코싹엘이 80%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슈엘의 공급 중단 공백은 한미가 증산을 통해 채울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코싹엘이 시장 지배품목이기 때문에 증산을 조건으로 약가인상이 된다면 수급불안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4-09-20 11:08:16이탁순 -
식약처, 치약제 제형에 정제 추가...알약 모양 생산 가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알약 모양을 포함해 다양한 제형의 치약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인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식약처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9월 20일 행정예고하고 10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치약제 표준제조기준’의 현행 치약제 제형(페이스트제, 액제, 겔제, 산제)에 정제 제형을 새롭게 추가하고, 표준제조기준 구성 항목의 순서 통일, 성분명 등 용어를 대한민국약전 명칭으로 현행화하는 것이다. 정제 치약은 1~2정을 씹은 후 칫솔질에 의해 치아를 닦거나, 1~2정을 칫솔에 올려 칫솔질로 치아를 닦게 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업체의 신제품 개발 부담이 완화되어 다양한 정제 치약제의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이 되고, 신규 정제 치약의 시장 출시로 소비자의 의약외품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약처는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의약외품 개발 및 허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09-20 10:56:01이혜경 -
내달 11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국가출하승인 완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오늘(20일) 국내 품목허가를 받은 2개의 신규 백신(JN.1)이 국가출하승인을 완료했다. 국가출하승인은 생물학적제제의 제조단위 별로 식약처의 검정시험 결과와 제조원의 제조·시험 결과에 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생물학적제제가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국가가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일 등록한 국가출하승인 목록을 보면 한국화이자제약의 '코미나티제이엔원주' 3개 품목과 모더나코리아의 '스파이크박스제이엔주' 3개 품목 등 용량별로 총 6개 품목이 올라왔다. 이번에 국가출하승인된 2개 백신은 총 563만명분으로 화이자제약 500만명분, 모더나 63만명분에 해당한다. 코미나티제이엔원과 스파이크박스제이엔은 JN.1 변이주 항원을 발현하도록 설계된 mRN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백신이다. 효능& 8231;효과는 12세 이상에서 코로나19의 예방이며, 이전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 최소 3개월 이후에 접종받으면 된다. 특히 모더나의 스파이크박스제이엔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로부터 원료의약품을 공급받아 충전·표시 등 제조 공정을 거쳐 국내에서 생산되는 완제의약품이다. 이들 백신은 질병관리청의 '24~'25절기 코로나 예방접종 시행계획 발표에 따라 오는 10월 11일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다. 질병청은 10월 1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연령대별 순차적 접종을 시작하며,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 8231;입소자도 같은 날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예방접종은 고위험군의 중증화와 사망 예방을 목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하며,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국민은 민간 유통 예정인 백신으로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한편 화이자제약, 모더나와 함께 백신 도입 계약이 체결된 노바백스 백신은 관련 승인 절차 진행 중이다.2024-09-20 10:34:0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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