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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 '아트리플러스' 부작용 보고...판매·사용중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무릎관절 골관절염 치료 등에 사용되는 유영제약의 '아트리플러스주(프리필드)' 일부 제조번호의 사용 및 판매가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일 아트리플러스주(제조번호: AP2406, 사용기한: 2027년4월2일)의 부작용 정보에 따라 해당 제조번호 제품을 잠정 판매·사용 중지 조치하고, 조치 내용 등을 담은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 특정 제조번호 제품을 투여받은 환자에게서 주사 부위 부종, 심한 통증 등 부작용 발생 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유영제약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적절성, 수거& 8231;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유지된다. 아트리플러스주는 히알루론산나트륨10mg을 주성분으로 슬관절 골관절염, 견관절주위염 치료에 쓰인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 원인조사 등을 위해 해당 제품 생산 제조소에 대한 점검과 부작용 발생이 확인된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제품에 대한 수거& 8231;검사 등을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아트리플러스주(프리필드)와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 1644-6223, 팩스 : 02-2172-6701)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2024-07-05 14:37:29이혜경 -
사르포그렐레이트 등 재평가 약제 비용효과 입증 총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제약업계가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한 성분의 비용효과성 입증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임상적 유용성은 불분명하나 비용효과성이 없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이나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을 보유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2024년 재평가 대상 성분 7개 약제 중 3개 성분만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수화물, 모사프리드 제제는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한 반면 이토프리드염산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등 4개 성분은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봤다. 특히, 사르포르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은 불분명하지만, 비용효과성이 없어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약제는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면 급여를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사르포그렐레이트나 레보드로프로피진 보유 업체들은 이번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을 통해 비용효과성 입증에 사활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사르포그렐레이트는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된 약제 중 3년 평균 청구금액이 1109억원으로 가장 높다. 등재품목도 90개사 130개 품목이나 된다. HK이노엔 안플레이드, 대웅제약 안플원이 연간 200억원대, 유한양행 안플라그, 제일약품 안프란 등이 100억원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사르포그렐레이트 업체들은 실제 의료현장 용법이 허가 용법과는 다르게 쓰여 사용량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속효정의 경우 1일 3회 허가 용법과 달리 현장에서는 1일 2회 처방하는 비율이 많다는 것이다. 이를 대체약제와 비교하면 비용효과성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이에 심평원에 제출할 이의신청서에는 실제 사용량을 통해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는 전략을 쓸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편에서는 일정 부분 상한금액 인하는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만약 상한금액 인하가 불가피하다면 업체별로 수용여부가 다를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상한금액 인하에 불수용한 업체의 제품은 급여삭제가 예상된다. 레보드로프로피진 제제 역시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 이후 30일 이내 가능하다. 심평원은 이를 토대로 제약사들과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연말 최종 결과에서는 비용효과성이 없다고 판단된 사르포그렐레이트나 레보드로프로피진도 급여유지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2022년 셀트리온의 간장약 고덱스도 이의신청을 통해 상한금액을 내려 비용효과성을 입증, 급여 유지하는 데 성공한 전력이 있다.2024-07-05 12:21:26이탁순 -
LG화학, 자체 개발 항암 후보물질 국내 임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LG화학이 자체 개발한 신규 항암 후보물질 'LB-LR1109'이 국내에서 임상 1상을 시작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LG화학이 신청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고형암 치료를 위한 LB-LR1109의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 약력학을 평가하기 위한 제1상, 사람 대상 최초 투여, 공개, 다기관, 용량 증량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임상 1상은 국립암센터,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6곳에서 진행된다. LB-LR1109는 LG화학의 여러 항암 파이프라인 가운데, 직접 개발한 최초의 항암 물질이다. 지난 5월부터 미국에서 임상 1상 환자를 모집해 6월 시험자 등록을 마쳤다. 이번에 식약처 승인으로 국내에서도 환자를 모집해 임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LB-LR1109 후보물질은 'LILRB1(Leukocyte Immunoglobulin Like Receptor B-1)' 억제 기전의 단일 항체 약물로 다양한 면역세포에서 발현되는 면역관문(면역계 회피) 신호 분자인 'LILRB1'과 암세포에서 발현된다. 면역세포의 공격을 막는 단백질인 HLA-G(Human Leukocyte antigen-G)의 결합을 방해해 체내 면역세포 전반의 기능을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LG화학 측은 "타깃 단백질인 'LILRB1'이 대표적 면역세포인 T세포 뿐만 아니라 NK세포(자연살해세포), 대식세포(식균세포) 등 다수 면역세포의 표면에 공통적으로 발현된다는 점에서 T세포 등 단일 면역세포 작용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 면역관문억제제와 뚜렷한 차별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LG화학은 고형암 동물모델에서 용량의존적 항암 효과 등을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 받았다. 올해부터는 한국, 미국에서 진행성 또는 전이성 고형암 환자들을 모집해 안전성과 내약성, 약동학, 약력학 특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또 항암사업 전문 조직인 아베오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후기 임상개발 및 허가 전략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시장조사기관 글로벌데이터(GlobalData)에 따르면 면역관문억제제 글로벌 시장은 2023년 60조원(500억 달러)에서 2028년 100조원(820억 달러) 규모로 지속 확대 전망된다.2024-07-05 12:20:38이혜경 -
식약처, 올해 상반기 의약품 143개 품목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올해 상반기(1~6월)에 의약품 143개, 의약외품 21개 총 164개 품목(신규허가 122개, 변경허가 42개)의 허가심사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일관성·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허가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상반기에 허가보고서가 공개된 대표적인 신약은 ▲유방암 치료제 ‘투키사정(투카티닙)’ ▲식도편평세포암 치료제 ‘테빔브라주(티슬렐리주맙)’ ▲조현병 치료제 ‘라투다정20& 8228;40& 8228;60& 8228;80& 8228;120밀리그램(루라시돈염산염)’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옴보주(미리키주맙)’ ▲중증 천식 치료제 ‘테즈파이어(테제펠루맙)’ 등이 있다. 희귀의약품은 ▲유전성 혈관부종 발작 예방제 ‘탁자이로프리필드시린지주300mg(라나델루맙)’ ▲다발혈관염 치료제 ‘타브너스캡슐10밀리그램(아바코판)’ ▲소포성 림프종 치료제 ‘룬수미오주(모수네투주맙)’ ▲B세포 림프종 치료제 ‘컬럼비주(글로피타맙)’ 등이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제약업계에서 제품을 연구·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허가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주기적으로 공개 목록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개된 허가심사 결과는 의약품안전나라(http://nedrug.mfds.go.kr)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 등 심사 결과 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07-05 10:34:35이혜경 -
국립대병원 수익 1조원 쪼그라들어…의료대란 여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 의사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 장기화로 국립대병원 의료수익이 3개월 만에 1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5일 국립대병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5월 국립대병원 10곳의 의료수익은 1조26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 병원은 5월 말 기준 현금 1420억7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적정보유액인 3999억원의 약 35.5%에 그친다. 차입한 운영자금도 7615억원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3824억5000만원을 이미 5월 31일까지 소진한 상황이다. 한 의원은 빠르면 7월, 늦어도 9∼11월에 차입한 운영자금이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정부가 경영난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선지급 등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전년 동기 매출액의 3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한 의원은 "무급휴가, 예산 감축 조정, 병상 축소 운영, 운영자금 차입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곧 인건비조차 지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건강보험 선지급 비율 상향 등 다양한 재정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07-05 09:46:49이정환 -
공단, 1억원 이상 부당이득금 체납 면대약국 5곳 공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면허대여를 통해 부당이득금 징수금 1억원 이상을 체납한 약국 5곳과 체납자 성명이 공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8명의 인적사항을 5일(금) 공단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면허대여약국은 5곳으로 파악됐다. 인적사항은 공단 누리집에 들어가서 국민과함께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 →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공개(2023년)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인적사항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이다. 공개항목은 개인의 경우 체납자의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이고, 법인의 경우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을 공개한다.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공단은 2023년 9월 제1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사전안내대상자 49명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6월 25일 제2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이번 인적사항 공개자는 총 8명으로, 사무장병원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시행(’20.6.4.) 이후 전년도에 이어 두 번째 공개에 해당한다. 올해는 사전안내대상자 49명 중 소송 진행 등 공개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40명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외됐다. 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로 의결된 9명 중 1명은 심의 이후에 일부 금액을 납부해 체납금이 1억원 미만으로 이번 최종 공개대상에서는 제외했다. 공개된 인적사항은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이상을 납부해 기준금액 미만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공개한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와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인적사항 공개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4-07-05 09:14:43이탁순 -
종근당, '텔미누보' 라인업 확장...저용량 복합제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종근당이 고혈압 복합제 '텔미누보정(텔미사르탄·에스암로디핀베실산염이수화물)' 저용량을 추가하면서 라인업 확장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종근당의 '텔미누보20/2.5mg'을 허가했다. 텔미사르탄 20mg과 에스암로디핀베실산염이수화물 2.5mg 용량의 복합제는 지난 2021년부터 후발주자로 제네릭을 허가받은 2개 제약회사들이 보유하지 못한 품목이다. 이번에 허가 받은 텔미누보20/2.5mg 용량은 텔미사르탄 20mg 또는 40mg으로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한다. 권장용량은 1일 1회 1정이다. 텔미누보는 베링거인겔하임의 '트윈스타정(텔미사르탄·암로디핀베실산염)'의 개량신약이다. 암로디핀 대신 에스암로디핀베실산염이수화물과 텔미사르탄 성분을 결합해 지난 2013년 1월 허가받았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텔미누보는 지난해 500억원 이상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하면서 대형품목으로 성장했다. 올해 1분기 처방액만 봐도 전년대비 3.5% 증가한 138억원을 보이고 있다. 텔미누보는 2035년 9월 15일 만료되는 텔미사르탄의 '약제학적 복합제제' 특허와 2037년 11월 15일 만료되는 '텔미사르탄 또는 그의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포함하는 인습성 및 용출률이 향상된 제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비씨월드제약이 2개 특허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성립 심결을 받아내면서, 2022년 텔미누보 제네릭인 '테람핀에스정'을 허가 받았다. 앞서 한림제약은 2021년 암로디핀베실산염 대신 자사가 보유 중인 고혈압 단일제 '로디엔'의 성분인 암로디핀니코틴산염을 결합한 '로디엔티정(텔미사르탄, 에스암로디핀니코틴산염)'을 허가 받은 바 있다. 현재 텔미사르탄, 에스암로디핀 복합제 시장은 종근당, 한림제약, 비씨월드제약 3파전으로 40/2.5mg, 40/5mg, 80/2.5mg, 80/5mg 등 4개 용량으로 구성돼 있다. 종근당 관계자는 "텔미누보 등 종근당 텔미사르탄 패밀리는 강력한 혈압강하와 장시간의 약효, 인습성 개선을 통한 환자의 복약 편의성 증대 등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브랜드"라고 설명했다.2024-07-05 06:33:23이혜경 -
복지부, 한약사 일반약 제한 약사회 건의 또 신중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 신고 규정'을 근거로 시판중인 일반의약품에 한정해 한약사 판매 범위를 제한해달라는 대한약사회 건의와 관련해 신중검토 입장을 밝혔다. 약사, 한약사 직능 면허권·업무범위에 미칠 영향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사회에 보낸 공문의 실질적인 의미·취지를 꼼꼼히 살핀 뒤 약사회 건의 타당성을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한약제제 관련 식약처 추가 유권해석에 대한 약사회 주장만으로 직능 갈등이 첨예하게 얽힌 한약사의 한약제제 취급 범위를 섣불리 조정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로, 기존 입장과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4일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회가 식약처 공문을 토대로 한약사 업무범위를 규정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식약처 협의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최근 식약처가 약사회에 답변한 한약제제 관련 유권해석 공문을 토대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 범위를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구체적으로 식약처는 약사회에 "한약(생약)이 들어있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생약)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한약(생약)제제로 허가하거나 신고수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민원 회신 공문을 보냈다. 이를 두고 약사회는 "식약처가 한약제제가 아닌 것에 대한 기준을 유권해석으로 명확히 했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한약(생약) 품목허가 신고 규정을 근거로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사가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약사회가 복지부를 찾아 건의한 내용 역시 해당 논리대로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범위를 규정짓고, 범위를 초과한 경우 행정처분 등을 단행해라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복지부는 약사회 논리·판단을 막연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약사회가 약사회의 입장 발표 직후 내놓은 반박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타당성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도 부연했다. 한약사회는 식약처 공문과 관련해 "한약(생약)이 조금이라도 포함된 의약품은 한약제제로 볼 수 있다는 의미"라며 되레 한약사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입장을 냈다. 한 발 나아가 생약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한 의약품들에 대해 한약사가 급여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까지 내걸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는 약사회 건의에 대해 "약사회 주장과 함께 한약사회 반박도 제기되고 있다.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식약처 공문 취지도 (약사회 건의 취지가 맞는지)살피기 위해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24-07-05 06:05:29이정환 -
BMS 캄지오스·한독 엠파벨리, 약평위 통과…협상 단계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증상성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 '캄지오스캡슐'이 재심의를 통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또한 한독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엠파벨리주'도 급여가 인정돼 건강보험공단 협상 단계로 넘어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결정신청 약제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약평위 심의 안건에 오른 약제는 3개다. 증상성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 캄지오스캡슐과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엠파벨리주, 미쓰비시다나베의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 치료제 업리즈나주가 평가를 받았다. 이 가운데 캄지오스캡슐과 엠파벨리주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에따라 두 약은 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을 진행해 최종 급여 등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캄지오스는 지난달 열린 약평위에서 재심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한 달만에 다시 열린 약평위에서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에 반해 업리즈나주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미쓰비시다나베가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하면 건강보험공단 협상 단계로 넘어가고, 불수용하면 급여등재가 불발된다. 만약 약가협상 생략 기준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하게 되면 공단과는 예상청구금액 협상만 진행하면 된다.2024-07-04 18:49:56이탁순 -
심평원 "사르포그렐레이트 등 4개 성분 급여적정성 없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7개 성분 중 3개 성분만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3개 성분은 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수화물, 모사프리드이다. 반면 이토프리드염산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은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심의 결과,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염과 당뇨병 다발신경병증의 완화에 사용되는 티옥트산은 급여적정성이 인정됐다. 또한 기관지천식, 성인 알레르기비염, 소아 통년성 알레르기비염에 사용되는 프란루카스트수화물 역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 증상에 사용되는 모사프리드 제제 역시 급여적정성이 인정됐다. 하지만 모사프리드와 적응증이 비슷한 이토프리드염산염은 임상적 유용성이 없어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또 만성 동맥폐색증에 의한 허혈성 증상 개선에 사용되는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은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고, 비용효과성이 없어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기관지염 기침에 사용되는 레보드로프로피진 역시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고, 비용효과성이 없다는 이유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현재 식약처 임상 재평가가 진행 중인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은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 못해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봤다. 이번 결과에 대해 관련 제약사는 결과 통보 이후 3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심평원에서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내용은 약평위 재심의를 거쳐 연내 건정심에 보고해 최종 결과가 확정된다. 이번에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고 비용효과성이 없다고 판단된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과 레보드로프로피진은 가격을 낮춰 비용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에도 셀트리온 고덱스가 같은 사유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가격을 낮춰 급여를 유지한 사례가 있다. 다만,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은 130개 품목, 레보드로프로피진은 126개 품목이 등재돼 있는 상황에서 각 제약사 협의 하에 가격인하를 결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2024-07-04 18:28:56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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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한국MSD, 매출 3년새 30%↓…코로나약 수요 감소 여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