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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코, '니페디온' 허가...에리슨제약 코마케팅 성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알리코제약이 에리슨제약의 '니페론씨알서방정40mg(니페디핀)'의 위임형 제네릭인 '니페디온CR서방정40mg(니페디핀)'을 허가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고혈압, 관동맥심질환 (만성안정성협심증, 이형협심증, 심근경색후 증후군) 치료제로 니페디온CR서방정을 허가했다. 니페디핀 성분의 오리지널 의약품은 1996년 10월 국내 허가된 바이엘코리아의 '아달라트오로스정30'으로, 관동맥심질환(만성안정형협심증)과 고혈압 치료에 사용된다. 아달라트오로스가 서방형 제제로 30mg이지만 에리슨제약은 40mg으로 용량을 달리해 적응증에 이형협심증과 심근경색후 증후군을 추가하면서 동일 성분, 동일 함량 제제 중 유일하게 약가가 등재돼 있다. 위임형 제네릭은 최초등재의약품 보유사의 임상자료 허여를 통해 허가 받는 방식으로 최초등재의약품과 동일한 약가를 인정 받게 된다. 알리코제약의 이번 허가는 지난해 10월 에리슨제약과 체결한 코마케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알리코제약은 코마케팅 계약을 통해 에리슨제약의 전문의약품인 '네비로스타(네비보롤,로수바스타틴)', '네비스톨(네비보롤)', '니페론씨알서방정(니페디핀)' 등 3종을 허가 받아 판매하기로 했다. 계약 이후 지난 4월 30일 네비로스타의 제네릭 '크레스비스타'를 허가 받은 이후 니페론씨알서방정의 제네릭인 '니페디온CR'까지 2개 제품의 허가를 끝낸 셈이다. 이제 남은 품목은 네비스톨 1개다. 알리코제약은 이들 품목을 위임형제네릭으로 발매함으로써 고혈압, 고지혈증 치료제 사업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비스트 분석에 따르면 이 세 품목의 지난해 매출액은 120억원 대이며 에리슨제약은 종합병원 중심으로 마케팅을 운영하고 있다. 에리슨제약이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병·의원급 마케팅에 강점을 보이는 알리코제약을 전략적 파트너로 선택하고 이번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양사 간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2025-05-23 10:25:28이혜경 -
'병원·약국 전용' 화장품 등 온라인 부당광고 237건 적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00의사추천', '병원, 약국 전용 화장품'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23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표현들은 지난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 새롭게 사용금지 표현의 예시로 추가됐다. 식약처는 ▲00의사 추천, 병원전용, 병원추천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91건, 38.4%) ▲피부염증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14건, 48.1%) ▲주름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32건, 13.5%) 등에 대해 점검해 적발했다. 또한,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86건에 대한 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해 책임판매업체의 위반 광고 51건을 추가로 적발한 결과 총 237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판매업체의 불법 광고 행위 차단 뿐만 아니라 책임판매업자의 광고까지 추적·조치함으로써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5-23 09:22:31이혜경 -
이리노테칸, 식도암 단독요법…유방암 트로델비 신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그동안 허가초과 요법으로 사용된 '이리노테칸' 식도암 단독요법이 항암제 급여기준에 정식으로 신설된다. 6월 급여 등재된 삼중음성유방암치료제 '트로델비주'도 새로 포함됐다. 다만, 지난 14일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논의된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35개 리스트는 이번 개정안에는 실리지 않았다. 여전히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식도암에 이리노테칸 단독요법(2차 이상)과 유방암에 트로델비주 단독요법(3차 이상)이 신설됐다. 그간 허가초과 항암요법 중 하나였던 이리노테칸 단독요법은 작년 11월 열린 암질심에서 문헌 평가 대상으로 선정돼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참조해 검토했다. 그 결과 시스플라틴 기반 치료에 실패한 식도암에 임상적 유용성이 있음이 확인됐다. 심평원은 "오래된 약제(이리노테칸) 특성상 추가적인 대규모 임상시험의 진행이 어려우며 이미 임상에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됐다"며 "질병 유병률 및 약가를 고려해 볼 때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리노테칸 성분 약제는 2001년 허가된 HK이노엔의 '캄토프주' 등이 있다. 심평원은 트로델비주에 대해서는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의 예후가 상당히 좋지 않고, 현행 치료제약제로 세포독성항암제만 가용한 점을 고려할 때, 진료상 필요한 약제로 판단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트로델비는 위험분담제 환급형과 환자 단위 사용량 제한형 유형 계약을 통해 6월 1일부터 급여목록에 추가된다. ICER 임계값을 탄력 적용한 첫번째 혁신 신약이다. 이밖에 이번 항암제 급여기준 개정안에는 유방암에 '라파티닙(타이커브정) + 카페시타빈' 병용요법(2차 이상) 투여대상 문구가 추가됐다. 한편, 이번 항암제 급여기준 개정안에 실릴 것으로 예상됐던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리스트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14일 암질심은 병용요법 중 급여가 가능한 성분 35개 리스트를 추려 이번 급여기준 개정안에 예고하고, 6월 시행을 목표로 했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부분 급여 리스트 공고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는 복지부가 5월 약제 급여 기준 개정안을 통해 시행했다. 급여기준에 없어도 허가사항에 있는 병용요법 중 급여가 적용되는 성분에는 급여를 부분 인정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급여 가능 리스트가 없어 현장 혼란만 극대화됨에 따라 심평원이 급하게 암질심을 열어 세부 기준과 목록을 만들었다. 복지부는 최근 언론 설명자료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급여 삭감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사례가 있어, 의료계와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를 설명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추가 조치를 시행해 암 환자 치료에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고만 밝혔다.2025-05-22 18:49:09이탁순 -
암젠 소세포폐암 신약 '탈라타맙', 국내 허가 임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암젠의 소세포암 신약 '탈라타맙(미국 상품명 임델트라)'의 국내 허가가 임박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라타맙의 안전성·유효성 검토를 마쳤다. 식약처가 안·유를 끝냈다는 건 조만간 허가로 이어진다는 걸 의미한다. 탈라타맙은 지난해 1월 식약처 'GIFT' 품목으로 지정된 이후 신속심사를 밟으면서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미국 FDA에서는 2023년 10월 혁신의약품으로 지정받았으며, 2024년 5월 16일 백금 기반 화학요법 도중 또는 이후 질병이 진행된 확장 병기 소세포폐암(ES-SCLC) 성인 환자의 치료에 탈라타맙 단독요법으로 신속승인 됐다. 탈라타맙은 암세포와 면역세포 두 곳에서 발생한 항원을 인식하는 이중항체 신약으로 암이 면역세포를 회피하려 하더라도 면역세포인 T세포를 끌고 암세포 앞으로 직접 데리고 가서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약물이다. 이 약은 2상 임상 DeLLphi-301 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확인했다. 해당 연구는 앞서 2회 이상 치료를 진행한 전력이 있는 소세포 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탈라타맙의 효능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설계됐으며 피험자들은 10mg 용량의 탈라타맙을 2주 간격으로 투여받았다. 연구팀은 현재 개발 중인 탈라타맙이 환자 안전을 지키면서 최대 효과를 낼 새 치료 전략을 찾는 것을 목표로, 전 세계 17개국 56개 기관에서 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에 실패한 환자 220명을 모집한 뒤 무작위로 나눴다. 그 결과, 탈라타맙 10mg을 2주마다 투여받은 피험자 그룹은 40%의 객관적 반응률을 보였으며 평균 반응기간은 9.7개월로 집계됐다. 아울러 생존기간은 14.3개월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소세포폐암 치료제는 면역항암제인 '임핀지(더발루맙)'와 화학항암제인 '젭젤카(러비넥테틴)' 등이 있다.2025-05-22 17:54:04이혜경 -
명인, 기면증치료제 '누비질' 퍼스트 제네릭 등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명인제약이 기면증치료제 '누비질(아모다피닐)'의 퍼스트제네릭을 6월 급여 등재하며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한다. 현재 기면증치료제는 모다피닐과 아모다피닐 두 성분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상황. 최근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와킥스(피톨리산트)'가 한국 시장을 철수하면서 다시 기존 치료제들 간 각축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명인제약은 제품 가격을 산정가보다 낮춰 공급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통한 공격적인 시장진입을 예고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누비질 퍼스트제네릭 '아모닐정' 2개 용량(150mg, 250mg)이 6월 1일 급여 등재된다. 이 약은 '프로비질(모다피닐)'의 활성 이성질체 성분인 아모다피닐 약제의 퍼스트제네릭으로, 뇌의 도파민을 활성화해 각성을 촉진, 기존 약물의 지속시간을 개선한 점이 특징이다. 아모다피닐 성분의 오리지널 약물은 한독테바의 '누비질정'이다. 누비질은 2018년 6월 국내 급여를 받아 기존 모다피닐 성분 제제와 경쟁하고 있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약 11억원. 기면증은 과도한 낮졸림, 잠이 들 때나 깰 때 겪게 되는 환각, 수면마비, 수면발작 등을 주요 증상을 하는 신경계 질환으로, 국내에서는 환자가 적어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지정돼 있다. 국내 유병률은 0.002~0.18%로 추정되며 주로 청소년기나 30세 이전인 이른 성인기에 발생한다. 환자수가 적다보니 관련 약제도 많지 않다. 모다피닐 성분으로는 JW중외제약 프로비질정200mg와 한미약품 모나닐정200mg 2개 품목이 있으며, 아모다피닐도 누비질과 이번 아모닐정 2개 브랜드 뿐이다. 심지어 2021년 허가받고 그해 급여 등재된 신약 와킥스는 적은 환자수와 낮은 약가로 인해 작년 한국시장을 철수했다. 제약사 입장에서 국내 기면증 치료제 시장은 매력적인 시장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명인제약은 이번 아모닐정 급여 등재 시 약가를 낮추며 판매 의욕을 보이고 있다. 아모닐정150mg은 정당 1206원으로, 오리지널 누비질정150mg 2027원의 약 59% 수준이다. 아모닐정250mg 역시 1766원으로, 누비질정250mg 2968원에 비해 크게 저렴하다. 아모닐정은 성인 기면증과 관련한 과다졸음에 사용되며, 1일 1회, 1회 150mg을 아침에 복용하도록 돼 있다. 1일 최대 용량은 250mg이다. CNS(중추신경계) 치료제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명인이 이번 누비질 퍼스트제네릭으로 기면증치료제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낼지 주목된다.2025-05-22 14:45:47이탁순 -
의협 찾은 김문수 "의정갈등, 우리 잘못 무조건 사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의정 갈등에 대해 사과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을 만나서는 의료계 정책제안서를 전달받았다.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의협회관에서 김문수 후보는 "정부의 책임 있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소중한 인재들이 공부를 못할 정도까지 만들었느냐. 저는 무조건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 한두 명이 아니고 거의 다가 문제를 제기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소수 또는 일부가 아니라 전원이 뭉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건 우리는 스스로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의사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의사들이 더 잘 일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그걸 통해서 환자들이 빨리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의사들이 직업에 긍지를 느끼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통령과 정부 역할이다.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정부가 강행한 의대 증원 정책은 의료전문가의 지속적 우려와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추진됐고, 그 결과 저희 예상대로 의료체계 붕괴가 가속화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의료 현실과 교육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결국 고스란히 국민 건강 피해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다"며 "전문가를 배제한 무리한 정책 추진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후보님께서도 너무 절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5-22 14:44:36이정환 -
관리급여 지정 비급여, 환자 본인부담률 95% 적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를 '관리급여'로 조정해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95%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행정이 2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비급여 보고제도와 상세내역 조사 등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기구인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가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한다. 관리급여 제도는 사회적으로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규정해 진료기준과 가격 등을 설정, 규제하는 방식이다. 건정심 의결로 복지부의 비급여 진료 관리력이 과거 대비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 같은 복지부 행정에 대한 의료계 반발도 커지게 됐다. 의료계는 도수치료 등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환자 본인부담금, 실손보험 등을 관리하는 정부안에 반대해왔다. 복지부는 의료체계를 왜곡하고 환자 안전에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일부 과잉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전환할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실손보험과 결합돼 의료적 필요도를 초과해 남용되는 비급여를 적정 관리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비급여 진료를 시장 자율 영역으로 판단해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반복 이용·공급되는 비급여 가격·진료기준 등에 대한 통제가 어려웠다고 피력했다. 일부 과잉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가격과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는 행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보고제도 등 결과를 토대로 의료계, 환자·수요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가 치료 필수성과 사회적 편익, 재정 부담을 종합 논의해 항목을 선정한다.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가 선정한 항목은 요양급여 관련 위원회 평가 후 건정심을 통해 관리급여 항목, 가격, 급여기준을 최종 결정한다. 관리급여 지정 항목은 이용량 변화와 재정부담 수준 등 지정 효과, 풍선효과 여부 등을 매년 모니터링하고 적합성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관리급여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진료기준과 가격 설정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정한 비급여 관리를 통해 과다한 보상을 방지하고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도 건정심에서 의결됐다.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특정질환에 대한 24시간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에는 24시간 진료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 앞으로는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수특화기능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된다. 구체적으로 24시간 진료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하고 24시간 진료 실적, 응급환자 전원 수용률, 상급종합병원, 포괄2차병원, 지역 병·의원 등과 진료협력 등 성과에 대한 지원도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공급 감소 분야인 화상, 수지접합, 수요 감소 분야인 분만, 소아, 골든타임 내 치료가 필요한 뇌혈관을 대상으로 동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필요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2025-05-22 14:23:39이정환 -
2차 수가협상 마친 의협 "최하위 순위, 총액 늘려달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원 유형 수가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22일 2차 협상을 마치고, 밴드(추가재정 총액) 인상과 환산지수 차등 적용 배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SGR(환산지수 산출모형) 순위대로라면 인상률이 최하위가 예상된다며 밴드 인상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근태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22일 오후 2시쯤 공단과 2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 박 단장은 "1차 의료 중요성에 맞는 수준의 수가 인상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 대폭적인 밴드가 확보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면서 "또한 환산지수 차등 적용 배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상급종합병원이 굉장히 진료가 많이 위축되다보니 저희 (의원) 순위가 최하위로 밀려 있다"며 "이런 순위 방식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다르게 상황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고 부탁을 드렸다"고 전했다. 작년 정부 지원금 반영 관련해서는 밴드보다는 SGR 순위에 영향을 미쳤는데, 반영 여부와 상관없이 SGR 순위에는 변동이 없다고도 설명했다. 박 단장은 "저희는 1차 의료를 살리기 위해 올인을 하겠다"며 "SGR 순위가 비록 수가협상의 헌법처럼 돼 있지만 최대한 밴드를 늘려 인상률을 높여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협과 한의협, 치협 2차 협상이 진행되고, 내일(23일)은 약사회와 병협의 2차 수가협상이 예정돼 있다.2025-05-22 14:18:15이탁순 -
'제형변경'으로 희귀약 지정 인정?...중앙약심 의견 분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제형변경을 통해 약물 전달체계를 변경한 치료제가 향후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두고 전문가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가 중앙약심 위원들로부터 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2일 공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기존 방광암 치료에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이 제형변경을 진행할 경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면심의가 진행됐다. 현재 희귀의약품의 지정 기준 제2조제2항제2호을 보면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이 예상되는 경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의 경우 제형변경을 통해 기존 제제보다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돼 희귀의약품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중앙약심 위원은 "약물전달체계변경 치료제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기준으로타당하지 않다"며 "만약 기허가 제품의 점적 용법 등의 용법용량을 조정해도 제형 변경을 한 신청 품목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희귀의약품 정의는 가목인 '희귀질환관리법 상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또는 나목인 '적용 대상이 드문 의약품으로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 중 하나에 해당하면 희귀의약품과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의 지정 기준을 정하고 있다. 다만 약사법이나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의 정의에서 제형변경을 통해 약물 전달체계를 변경한 치료제는 희귀의약품에서 배제하는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 위원은 "법령 해석상 만약약사법과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한다면 기존 의약품을 제형변경한 경우에도 희귀의약품에 지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희귀의약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도 제형변경이라는 이유로 희귀의약품 지정을 하지 않는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형 변경을 한 신청 품목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투약 편의성만 개선되는 등 안전성 또는 유효성 개선은 없거나 현저하지 않다면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만약 제형변경으로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이 지정된다면, 추후 희귀의약품으로 전환시 재평가 여부에 대한 심의도 있었다.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위원들은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은 약사법의 희귀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희귀의약품 전환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다양한 병기 및 조건에서 임상시험이 진행중인 만큼 추후 재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전환 시 적응증이 동일하거나 현 기준에 타당한 기준으로 검토한다면 재평가는 필요없다는 입장도 나왔다. 이와 관련 한 위원은 "혁신성은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에서 검토해볼 만한 사항이나 기존 기준에 부가적인 요건이 될 것"이라며 "방광 내에 삽입하는 장치를통한 약물 전달 시스템으로 장치에 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며, 독성 및 안정성 등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중앙약심은 제형변경 희귀약 지정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로, 해당품목에 대한 희귀약 지정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2025-05-22 11:40:09이혜경 -
"고혈압·당뇨에 좋아요"...치료 표방 해외직구 식품 '주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제품 45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 개선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혈압 치료·완화(15개) ▲고지혈증 치료·완화(15개) ▲당뇨병 치료·완화(15개) 효능·효과 표방 제품 총 45개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혈압조절, 혈당강하 관련 성분 90종을 선별 적용했으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96종)이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혈압조절, 혈당강하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고혈압 치료·완화(5개), 고지혈증 치료·완화(8개), 당뇨병 치료·완화(9개) 효능·효과 표방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혈압 치료·완화 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추잎(Buchu leaf, 3건)', '천심련(Andrographis, 1건)', '아르주나(Arjuna, 1건)', '인도사목(Rauwolfia, 1건)'과 의약품 성분인 '시트룰린(L-Citrulline, 1건)'이 확인됐다. 부추잎은 위와 신장에 자극을 줄 수 있고 낙태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시트룰린은 피로·무기력이 지속되는 기능 무력증의 보조치료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속쓰림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고지혈증 치료·완화 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의약품 성분인 '서양칠엽수(Horse Chestnut, 6건)', '시트룰린(L-Citrulline, 2건)', '무이라푸아마(Muira Puama, 1건)'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흰버드나무(White Willow, 1건)', 그 외 '우피유래성분(Gelatin, 2건)'이 확인됐다. 서양칠엽수의 추출물은 혈관 강화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현기증, 위장장애, 두통,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흰버드나무는 위장 출혈, 신장 장애, 아스피린에 알레르기 있는 사람에게 아나필락시스 등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당뇨병 치료·완화 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당살초(Gymnema, 9건)', '천심련(Andrographis, 1건)'과 의약품 성분인 '몰약(Guggul, 5건)' 그 외 '우피유래성분(Gelatin, 1건)'이 확인됐다. 당살초는 약물 유발성 간염을 유발할 수 있고, 인슐린과 함께 사용하면 혈당이 너무 낮아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몰약은 피로·무기력이 지속되는 기능 무력증의 보조치료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위장 장애, 메스꺼움, 구토, 설사, 발진, 가려움증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정보를 게재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2025-05-22 10:51:2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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