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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 알부민주20% 50mL 공급 부족… 8월말 정상화 예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GC녹십자의 혈액제제 대표 품목인 ‘녹십자 알부민주 20% (50mL)’가 시장 내 수요 폭증으로 인해 일시적인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공급 정상화까지는 약 두 달이 소요될 전망이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GC녹십자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녹십자 알부민주 20% (50mL)’에 대한 공급 부족을 보고했다. 해당 제품의 공급 정상화 예상일은 오는 8월 21일이다. GC녹십자가 알부민주 공급 부족을 보고한 것은 지난 2022년 10월 이후 약 4년 만이다. 알부민주는 화상이나 신증후군 등으로 인한 알부민의 급격한 상실, 또는 간경변증 등으로 인한 알부민 합성 저하로 발생하는 ‘저알부민혈증’ 환자에게 투여하는 필수 의약품이다. 아울러 대량 출혈로 인한 ‘출혈성 쇼크’ 환자의 혈조절 등 의료 현장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효능·효과를 지니고 있다. 이번 공급 차질은 시장 내 급격한 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주포장단위인 ‘알부민주 20% (100mL)’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자, 의료 현장에서 대체품으로 사용되는 50mL 용량으로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시적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알부민주는 인간의 혈장에서 특정 단백질 성분만을 정밀하게 분리·정제하는 ‘혈장분획제제’다. 헌혈을 통해 확보한 원료의 수급부터 세포 분리, 제조, 엄격한 품질시험을 거쳐 최종 출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처럼 수요가 급증해도 단기간 내에 생산량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GC녹십자 관계자는 “현재 생산 일정 조정 및 재고 확보를 통해 공급 정상화를 추진 중이며, 가능한 한 신속히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품귀 현상이 의료 현장에 미칠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일 제품의 타 용량(100mL)이 공급되고 있는 데다, 강력한 경쟁사인 SK플라즈마의 대체 의약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경쟁 품목인 SK플라즈마의 ‘에스케이알부민 20%주’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4년 생산실적 기준 GC녹십자의 알부민주는 925억원, SK플라즈마의 에스케이알부민주는 1003억 원을 기록하며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다. GC녹십자 측은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의료기관 및 도매상에 공급 부족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며 “장기적으로 환자의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생산 일정을 조율해 의료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6-19 06:00:52이탁순 기자 -
올루미언트 중증탈모 내달 급여...자큐보 위궤양 급여확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정부가 성인 중증 원형탈모 치료제의 보험 적용에 따라 급여기준을 신설한다. 또 국산 37호 신약 자큐보(자스타프라잔)는 위궤양 적응증에 급여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개정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시행 예정일은 7월 1일이다. 한국릴리의 JAK억제제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는 성인 중증 원형탈모 환자에 급여 확대된다. 전신 스테로이드(Systemic corticosteroid) 또는 사이클로스포린(cyclosporine) 등 기존 치료제를 3개월 이상 투여해도 중등도 평가 지표인 SALT 지수가 30%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부작용 등으로 더 이상 치료를 지속할 수 없어야 한다. 또 환자 상태가 ▲SALT 지수 50 이상이거나 ▲SALT 지수가 20 이상 50 미만이더라도 눈썹과 속눈썹이 모두 없거나 명확한 단절이 관찰되는 경우를 충족해야만 급여가 적용된다. 온코닉테라퓨틱스의 국산 신약 '자큐보'는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에 이어 위궤양 치료에도 급여가 확대되며 처방 영역을 확대할 전망이다. 작년 6월 위궤양 적응증을 추가 승인받고 1년 만이다. P-CAP 제제 중 위궤양 적응증은 자큐보가 두 번째로 획득한 바 있다. 종근당의 3세대 뇌전증 치료제 브리베타정(브리바라세탐) 등 29개 품목이 내달 신규 등재된다. 오리지널인 한국UCB제약의 브리비액트 보다 먼저 급여 진입한다. 대웅제약(브리바탑정), 부광약품(부광브리필정), 환인제약(브리바정), 삼진제약(브리세탐정), 명인제약(부리팜정), 현대약품(브릴렉트정) 등 총 7개 제약사 품목들이 무더기 등재한다. 단독약물의 최고 용량에 발작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증량이 어려울 때 기전이 다른 약제의 병용을 고려한다. 난치성 뇌전증 등에는 최대 4종 이내 병용투여를 인정하며, 4종 초과 시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 한국GSK의 중증천식 치료제 누칼라주(메폴리주맙)와 누칼라오토인젝터주는 타 생물학적 제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장기처방 기준이 강화된다. 퇴원 후 외래는 최대 4주로, 6개월 이후 부작용 없는 환자는 최대 8~12주로 급여 인정 장기처방 기간이 절반 가량 줄어들었다.2026-06-18 11:56:40정흥준 기자 -
하반기부터 마약류취급자 종업원 지도·감독 의무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강도 높은 단속과 불법 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고, 하반기에는 프로포폴 오남용 단속을 위한 특별감시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취급 등을 근절하기 위해 엄정한 제재, 철저한 현장감시, 예방·재활을 아우르는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수립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마약류 불법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대상도 확대해 실효적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마약류 범죄 수사에도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제어와 적발이 가능해지도록 한다. 마약류 부정취급업자의 경제적·사회적 책임 강화로 규제 실효성 제고 마약류취급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외에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목적 외 사용, 마약류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 유출로 얻은 이익을 상회하는 경제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보다 엄정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의료용 마약류 도난 뿐만 아니라 불법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도 기존 대비 3배 강화(업무정지 1개월→3개월)한다.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바 있다. 아울러, 중대한 위반행위 억제를 위해 불법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마약류취급자 명단 공표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제고함으로써 마약류 불법행위 예방 및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약류 범죄 수사를 위한 보상체계‧수사기법 확대 마약류 범죄 단속은 제보자의 신고·고발이 매우 중요한 단서이나 현행 마약류 신고 보상금은 발각 전 신고·고발·검거한 경우에만 지급(최대 3억원)이 가능하고 발각 이후 신고‧고발한 사람 등에게는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향후에는 범죄 발각 이후 범인 검거 등에 필요한 중요 수사 단서 등을 제보하거나 마약류 사범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마약류의 제조·수출입·조제·처방 등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에 접근하기 쉬운 직무 특성상 오남용이나 불법 취급 등에 관여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수사기관이 마약류의 불법 취급·사용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수사하기 위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등 수사기법을 도입해 급변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속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에 식약처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방법 및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AI 기반 마약류 오남용‧불법유출 감시 강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 취급 의심 마약류취급자(기관) 및 중독 의심자의 신속하고 촘촘한 선별이 이뤄지도록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금년 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그간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를 분석요원이 직접 분석·선별함에 따라 감시대상 선정에 2~3주가 소요되었으나, K-NASS 구축 이후에는 감시원 맞춤형으로 데이터를 신속하게 추출해 3일 이내 신속한 감시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AI기술을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불법취급 이상징후를 자동으로 실시간 탐지할 수 있는 지능형 감시 기능을 통해 현행 연간 2~3회 모니터링하던 것을 365일 상시 모니터링 체제로 강화해 빈틈없는 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취제 오남용 근절을 위한 특별감시 실시 의료용 마취제는 오남용 및 불법 유출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식약처는 대대적인 집중점검을 연말까지 상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특사경 포함) 및 지방정부의 마약류감시원 및 의료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이하 '특별감시단')을 7월 1일 출범한다. 특별감시단은 최근 오남용이 문제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중심으로 전방위적 감시와 함께 페티딘, 케타민 등에 대해 집중 정밀 감시를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엄정 수사할 예정이다. 점검기간 동안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병의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불법취급 및 오남용 의심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을 예정이며,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동물병원 마약류 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에 의료용 마약류 투약 시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여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 추적 관리를 강화한다. 환자의 의료쇼핑 방지를 위한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강화한다. 의사가 마약류 처방 시 과다·중복 투약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대상을 연내 졸피뎀 및 프로포폴까지 확대하고, 처방소프트웨어와 의료쇼핑 방지정보망을 연계해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2월부터는 ‘과거’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쇼핑 방지정보망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와 협력해 처방 당일 정보까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의약품 적정사용(DUR) 시스템도 활용하여 과다‧중복 투약 방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체험·참여형 예방교육 강화 및 청년 예방활동 지원하고, 중독수준 평가 기반의 치료·재활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직업교육 등 연계를 통한 직업재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계획은 불법행위의 실효적 제어를 위한 제도개선, 치밀한 집중 단속과 더불어, 수요와 니즈에 맞는 맞춤형 예방 및 재활 확대까지 이어지는 정교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우리 국민이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일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6-18 11:40:19이탁순 기자 -
암 환자 노린 '페이백·가짜입원' 불법 진료 집중 조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반장 곽순헌, 이하 행정조사반)이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환자 유인·알선 진료비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행위(이하 페이백)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고가 비급여 진료 등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즉시 착수했다. 행정조사반은 지난 10일 전문가단체와 협조를 통해 의료현장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의료행위를 조사해 불법적인 경우 수사의뢰하고, 비도덕적인 경우 전문가단체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조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18일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 대상 페이백 등 최근 보도된 내용 관련 내부 데이터 검토를 상당 부분 마쳤다고 밝혔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암 환자는 치료에 대한 절박함으로 인해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고가 비급여 진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 이러한 점을 악용해 페이백 등 위법, 탈법을 동원한 수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의료기관의 정상 진료를 제한하려는 게 아니라,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의학적 필요성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를 바로잡기 위함이란 게 복지부 입장이다. 행정조사반은 ▲금품을 미끼로 암 환자를 유인·알선하고, 가짜입원을 하도록 만드는 행위는 의료법상 유인·알선 금지 위반 등 심각한 의료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이며 ▲특히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효과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비급여 의료행위를 고가로 제공하고 수익을 올리는 행위는 의료윤리 측면에서 사회적 우려가 큰 행위로 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환자 치료보다 수익 창출을 우선으로 하는 진료가 주된 운영 형태인 의료기관의 경우 사무장병원이나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행정조사반은 이번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암 환자 유인·알선 위반, 사무장병원,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병원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공조한다. 환자 유인·알선 및 페이백 등 위법행위 정황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한다. 제보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전용회선을 통해 제보하거나, 관련 정보를 비정상·가짜진료 신고 전용 이메일(medi129@korea.kr)로 제출할 수 있다. 행정조사반은 접수된 제보 중 건강보험 부당청구 또는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금융감독원의 신고포상금 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 내용이 각 기관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등 포상금 제도가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은 부당청구로 환수된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30억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은 병·의원 관계자가 신고하는 경우 최대 5000만원, 환자 유인·알선 브로커는 최대 3000만원, 환자 등 의료기관 이용자와 일반인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및 보호자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권유나 유인으로 부당한 진료 또는 보험금 청구 등에 연루된 환자도 중요한 제보 대상이다. 행정조사반은 자발적인 신고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 경위와 협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행정조사반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페이백 등 의료법령 위반, 부당청구, 사무장병원이라고 의심이 드는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에 대해 현장 행정조사에 착수한다. 행정조사 시에는 필요시 건보공단, 심평원, 보건소, 전문가 등이 합동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의료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암 환자 대상 위법 의심 진료행위 조사를 시작으로, 향후 국민적 우려가 큰 ADHD 치료제 오남용, 혈액투석 환자 유인·알선 등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료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환자의 절박함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정상적인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끝까지 조사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6-18 10:57:58이정환 기자 -
상급종합병원→'중증종합병원'…명칭 변경 법안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바꾸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명칭에 포함된 '상급' 이라는 표현이 해당 병원의 핵심 기능인 중증질환 치료보다는 의료기관의 등급이나 규모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오인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환자들이 질환의 경중과 관계없이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려 정작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응급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의료 자원 이용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제3조의 4등을 개정해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함으로써 해당 종합병원의 주요 기능과 역할이 중증질환 치료에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상의 명칭 변경에 맞춰 타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칙 규정을 통해 ▲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등 총 7개의 관련 법률 내 상급종합병원 용어를 모두 중증종합병원으로 일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최보윤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은 명칭 그대로 더 높은 등급의 우월한 병원이 아니라 중증질환 치료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핵심 의료기관이어야 한다"며 "그동안 상급이라는 표현이 자아낸 오해가 대형병원으로의 경증 환자 쏠림 현상을 부추긴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명칭을 실제 기능에 맞게 명확히 바로잡아 중증·응급 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한정된 국가 의료 자원이 가장 시급한 환자들에게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실실적인 제도 개선과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2026-06-18 10:56:02강신국 기자 -
삼아제약, 3개사 경쟁 슈도에페드린 코감기 시럽제 도전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1mL당 9원~10원에 불과한 초저가 보험약들이 주류를 이루던 ‘트리프롤리딘·슈도에페드린’ 성분의 코감기 시럽 시장에 신제품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오랫동안 삼일제약과 한미약품이 양분하던 이 시장에 지난해 코오롱제약이 ‘코미에스시럽’으로 출사표를 던진 데 이어, 전통의 소아 감기약 강자인 삼아제약이 최근 ‘삼아코비안포르테시럽’의 품목허가를 획득하며 시장 진입을 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 삼아제약의 삼아코비안포르테시럽을 허가했다. 이 제품은 트리프롤리딘염산염수화물·슈도에페드린염산염 복합제로, 코감기, 알레르기 및 혈관운동성 코염에 의한 재채기, 콧물, 코막힘, 눈물 증상 완화에 사용된다. 업계는 작년 미국 식품의약국(FDA)발 ‘페닐레프린 효능 논란’으로 인해 전통의 소아 시럽제 강자들이 ‘슈도에페드린’ 시럽제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FDA는 경구용 코막힘 완화 성분인 ‘페닐레프린’이 실제로 복용했을 때 약효가 없다는 임상 결과를 발표하며 사실상 시장 퇴출 수순에 들어갔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이 결정을 예의주시하면서, 제약업계는 페닐레프린을 대체할 가장 확실한 성분으로 ‘슈도에페드린’ 복합제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 특히 슈도에페드린-트리프롤리딘 시장은 삼일제약의 ‘액티피드시럽’과 한미약품의 ‘코스펜에이시럽’이 오랜 기간 독점 구조를 유지해 온 데다 보험약가(1mL당 9~10원)가 저렴해 채산성이 맞지 않고, 주기적인 원료 수급난 때문에 타 제약사들이 선뜻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이었다. 하지만 코오롱제약은 기존 페닐레프린 성분의 대표 영유아 감기약이던 ‘코미시럽’의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지난해 초 발 빠르게 슈도에페드린 기반의 ‘코미에스시럽’을 허가받아 틈새를 파고들었다. 페닐레프린 성분이 함유된 '코비안에스시럽'을 보유하고 있는 삼아제약도 ‘삼아코비안포르테시럽’으로 슈도에페드린 기반 코감기 시럽제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다. 삼아제약은 세토펜(아세트아미노펜), 씨투스(프란루카스트) 등 영유아 및 소아 감기 처방 시장에서 압도적인 영업망과 인지도를 보유한 ‘시럽제 전통 강자’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삼아제약이 갖춘 소아청소년과 중심의 강력한 처방 네트워크를 감안하면, 급여 등재 이후 빠른 속도로 시장 점유율을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시장 안착의 최대 관건은 고질적인 ‘슈도에페드린 원료 수급 대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다. 슈도에페드린은 전 세계적인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약국가에서 매년 품절 대란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성분이다. 실제로 코오롱제약이 작년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던 비결도 자체 슈도에페드린 완제품 생산 시설과 사전 발주 능력을 갖췄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삼아제약 역시 급여 등재 과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려면, 슈도에페드린 원료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가 향후 흥행의 성패를 가를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 값싼 보험약가와 원료 품귀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FDA 이슈 방어와 소아과 시장 수성이라는 명확한 카드를 쥔 제약사들의 치열한 4파전이 예고되면서 감기약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2026-06-18 06:00:56이탁순 기자 -
심층 진찰료·검체수가 분리 예고…복지부, 수가 개혁 정조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멈춤없이 시행중인 가운데 20여년 간 고정됐던 병·의원 기본 진찰료를 상향 조정하고, 만성질환 환자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 의료기관과 의사에게 더 큰 보상이 지급될 수 있는 방향의 수가 개혁을 공식화했다. 3분 진료 현실을 탈피해 환자에게 더 긴 시간과 심도있는 진료를 제공하면 그 만큼 더 큰 수가를 받는 진료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비전이다. 복지부는 현재 시범사업중인 소아 심층상담 수가는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내과와 산부인과 등 다른 필수·공공진료과목은 신규 심층상담 수가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설계중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검체검사 수가 분리 지급' 이슈에 대해 복지부는 검체검사 분야에서 불투명한 비용 지급 관행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해 분리 지급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7일 복지부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과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방향성에 대해 이같이 어필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과 건보수가 혁신 정책 중 의료기관이 눈여겨 봐야 할 지점에 대해 유정민 과장은 "20여년 간 고정됐던 기본 진찰료를 이번에 올린다는 게 의료계에 가장 큰 메시지일 것"이라며 "또 적정 검사를 하고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의료진 소통으로 심층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한다는 게 정부 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유정민 과장은 "의사 진료의 보상을 강화하면서 만성질환 관리 등에 대해 시간제 진찰 즉, 더 많은 시간을 환자에게 투여한 만큼 수가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층을 쌓는다"며 "일반 진찰에 심층 진찰이나 만성질환 관리를 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주고, 의료기관이 환자를 끝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했을 때 보상이 더 큰 구조로 만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진찰료 인상은 의료기관 전체적으로 적용되지만, 인상 수준은 의원급와 병원급을 나눠 설계하고 있다. 초진 중심으로 인상 정책을 설계중"이라며 "만성질환 관리료도 상향한다. 현재 11개 질환에 대해 건당 2000원 가량을 더해주는 데, 앞으로는 대상 질환도 늘리고 금액도 인상한다. 내과 등 진료과목에 긍정 영향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체검사 수가를 위탁 기관과 수탁 기관으로 분리해 지급하는 정책에 대해 공인식 단장은 "지금까지 관행으로 한꺼번에 지급됐던 비정상을 투명, 공정하게 정상적으로 전환하는 행정"이라며 시행 필요성과 타당성을 압축했다. 공인식 단장은 "규정상 검체검사 위수탁 비용을 처리하는 방식이 불투명해서 과도한 할인 요구 등 경쟁으로 검체검사 시장이 왜곡되는 현실"이라며 "왜곡된 관행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게 바꾸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공 단장은 "의협에서 특히 내과에서 재정 영향 타격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복지부도 인지하고 잇다"며 "재정 영향을 지속 고려하는 동시에 정확하고 신속한 검체검사 체계를 만들기 위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정립할지를 고려하며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검체검사 분리 지급에 대한 의료계 반발을 고려, 시행 이후 방향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 단장은 "돈의 흐름이 투명해야 공정 경쟁이 이뤄지므로 수가를 분리해 지급하는 게 공정 경쟁 구조적 틀을 잡아주는 것"이라며 "이 부분은 다시 돌아가기(수정하기) 매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다른 측면은 검체검사 품질 관리다. 비용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고 배분되면서 계속 지속가능한 운영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며 "혹은 끌어 올리는 부분들이 보장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것도 있다. 환가 검체검사 결과 오류를 저지를 기관이 휴먼 에러가 이유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휴먼 에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 투자가 이뤄지는 환경을 복지부가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6-18 06:00:54이정환 기자 -
"중증·희귀질환보다 M자 탈모가 먼저냐"…국힘, 대정부 공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탈모치료제 급여 적용을 공식화하자, 야당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정치 쟁점화 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인데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은 표심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증·희귀질환 치료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건강보험은 표를 얻기 위한 정치의 도구가 아니다. 지금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 투입해야 할 곳이 정말 탈모 치료냐"라고 날을 세웠다. 함 대변인은 "정부가 추가적인 재원 대책이나 형평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도 없이 특정 연령층을 타깃으로 한 탈모 치료 지원 카드부터 꺼내 들었다"며 "원칙과 기준 없는 정책 운용이 결국 2030세대를 겨냥한 매표성 정책이라는 논란을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참정권 침해 논란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탈모 건보 확대로 답한 것은 우롱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출신 의원들의 전문적인 비판도 이어졌다. 의사 출신인 한지아 의원은 같은 날 SNS를 통해 탈모 환자들의 고통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적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다. 한 의원은 "건강보험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한정된 건보 재정은 인기 있는 곳이 아니라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곳에 먼저 쓰여야 한다. 건보의 우선순위는 표심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지도부의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암 환자, 희귀 질환 환자, 중증질환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는 환자와 가족들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이들보다 M자형 탈모 치료가 먼저냐"고 따져 물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복지부의 접근 방식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건강보험이 가진 사회적 무게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리에서 내려오시라"고 촉구하며 사퇴론까지 제기했다. 이 같은 여당의 거센 공세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청년층의 삶의 질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탈모가 청년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건보 적용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건보 재정은 중증 질환 위주로 집중되어야 한다는 반론 등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정 장관은 "국민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1000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진행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며 "오는 7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모두의 토론회' 등에서 나오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향후 추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 의지를 가시화하고 있지만, 여당이 지배구조 및 건보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향후 제도 도입을 둘러싼 여야정 간의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2026-06-18 06:00:51강신국 기자 -
약무정책과장에 양명철 서기관…한약사 면허갈등 주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 약무정책 실무를 맡을 차기 과장으로 보건복지부 양명철 전 연금급여과장이 낙점됐다. 약사와 한약사 간 면허갈등 해소가 해결해야 할 주요 업무다. 편의점약 품목수 확대, 창고형약국 규제 수위 조정, 비대면진료 플랫폼과 비대면진료 처방약 규제 합리화 역시 양명철 신임 과장이 해결해야 할 난제다. 약사와 한약사, 약사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간 직능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첫 과장 보직을 받으면서 쟁점과제를 해결해야 할 무게감이 상당하게 됐다. 17일 복지부는 양명절 전 연금급여과장을 약무정책과장으로 발령했다. 약무정책과는 제약업계와 의료기기업계 지출보고서와 CSO(의약품 판매촉진영업 위탁업체) 개선방안, 창고형약국 규제안, 비대면진료 의약품 전달 관련 행정을 도맡는 직무다. 신임 양명철 약무정책과장은 고려대 행정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55회로 복지부에 입사했다. 양 과장은 국민연금정책과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공공의료과 등을 거쳐 기획조정담당관 기획계장, 대변인실 보도팀장, 연금급여팀장 등을 담당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오상윤 기획조정담당관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근무와 방영식 의료인력정책과장의 기획조정담당관 발령 등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2026-06-17 23:33:24이정환 기자 -
비대면 플랫폼, 처방약 직접 판매 전면 금지 법제화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중개업자)이 직접 의약품을 판매·판촉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도매상을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판매 권한을 과도하게 오·남용해 처방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부작용을 막는 게 입법 취지다. 중개업자가 특정 제약사나 도매상과 결탁해 특정 의약품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의사 처방권과 약사 조제권, 환자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한다는 것이다. 17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개정 의료법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의약품 오남용 조장 행위와 특정 의료기관 및 약국을 추천·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이미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플랫폼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실질 지배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개업자가 직접 의약품 판매나 판촉 영업에 나서거나, 특정 의약품 도매상과 특수한 이해관계를 맺고 유통 및 거래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훈기 의원은 플랫폼이 특정 제약사나 도매상과 결탁해 특정 의약품 소비를 유도할 경우 이는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의료인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과 약사의 조제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객관적인 의약품 선택권을 왜곡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게 이 의원 문제의식이다. 이에 이 의원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에 의약품 판매·판촉 영업 행위 금지와 특수관계 도매상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조항(안 제34조의9제1항제6호 및 제7호)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의 엄격한 중립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게 이 의원 의지다. 이 의원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특정 제약사나 도매상과 결탁, 특정 의약품 소비를 유도할 경우 의사 처방권과 약사 조제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환자 의약품 선택권을 왜곡하고 보건의료 시장 공정 경쟁 질서를 저해할 수 잇다"며 "중개업자의 의약품 판매·판촉 행위를 금지하고 특수관계 도매상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해 중개 서비스 중립성을 확보하는 법안"이라고 피력했다.2026-06-17 11:59:18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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