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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유나이티드, 급성 기관지염 시럽 개량신약 협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 개량신약 개발 강자인 한미약품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손을 잡았다. 지난 3월 유나이티드가 허가받은 급성 기관지염 시럽 개량신약을 위수탁 계약을 통해 양사가 시장에 진출하게 된 것이다. 개량신약으로 단독 출시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양사가 위수탁을 맺었다는 데 업계는 이례적으로 평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한미약품의 '펠라움에스시럽'을 품목허가했다. 이 제품은 지난 3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개발해 허가받은 개량신약 복합제 '로민콤프시럽'과 동일성분 약물이다.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11%에탄올추출물과 황련건조엑스 첫 조합의 복합제로, 성인의 급성기관지염에 사용된다. 한미, 유나이티드 제품 모두 위탁제조업체가 동일하다. 펠라움에스시럽과 로민콤프시럽은 유나이티드의 관계사인 한국바이오켐제약이 수탁 생산한다. 즉, 로민콤프시럽과 펠라움에스시럽은 동일 공장에서 제조하는 같은 약물이라고 볼 수 있다. 유나이티드는 위탁 파트너를 물색하면서 제품도입에 열의를 보인 한미를 유일한 위탁업체로 택했다는 후문이다. 한미는 복합 개량신약을 손에 넣으면서, 기존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 시럽제인 '펠라움시럽'과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펠라움시럽은 동일성분 정제가 있기 때문에 급여기준에 따라 12세 이상에는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펠라움에스시럽은 성인에 사용할 수 있어 모든 연령대 급성 기관지염 환자를 커버할 수 있게 됐다. 한미와 유나이티드는 개량신약을 통해 성장한 회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양사간 협업이 이뤄지는 일은 드물었다. 하지만 이번엔 서로 수요가 맞으면서 이례적으로 위수탁 계약을 맺게 됐다. 양사의 협업이 시장성공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2020-07-01 11:30:58이탁순 -
심평원, 창립 20주년 행사 지역 사회 공헌으로 대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6월 30일 본원 2동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외부인 초청 없이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아름다운 스무살의 하루 바자회 행사에서 전 임직원들은 1인 1물품기증 운동을 실천해 총 4762점의 물품을 기증했다. 수집된 물품 판매로 발생한 수익금 전액(1141만5000원)은 아름다운 가게의 보육원 퇴소 청소년 지원 사업에 기부키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의 판로 지원을 위해 2동 야외 공연장에서 '잇다장터'를 열어 로컬푸드 판매 행사도 가졌다. 코로나블루를 겪는 지역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축소된 기념식 부대 행사비용으로 'AI 토이로봇' 25대를 준비해 밥상공동체복지재단에 기증했다. 김선민 원장은 "심사평가원 20년의 성장은 국민들과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국민이 보다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2020-07-01 11:17:33이혜경 -
심사평가원 부산지원,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박영미)은 6월 29일 치매환자와 가족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동반자 역할을 위한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현판식을 가졌다. 치매극복 선도단체는 부산시 연제구 치매안심센터(센터장 사공필용)에서 지정한다. 선도단체로 지정된 부산지원은 치매 친화적 문화조성과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치매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연제구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협력할 계획이다. 박영미 부산지원장은 "현재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부산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역사회 주민 건강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으로서의 고유한 業과 사회적 가치실천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했다.2020-07-01 11:15:21이혜경 -
건보공단 출범 20주년, '더 건강한 내일' 슬로건 내걸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도입 43주년, 공단 출범 20주년을 맞아 6월 30일 원주 사옥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이번 20주년 행사는 '손잡고 걸어온 20년, 함께 만들어갈 더 건강한 내일'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송기헌 국회의원, 김성호 강원도 부지사, 원창묵 원주시장, 그리고 전임 공단 이사장들이 참석했다. 국회 한경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영상으로 축하를 대신했다. 건보공단은 출범 20주년을 맞아, 지난해 5월 시행한 인식조사에서 국민 87.7%가 현재 건강보험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결과와 지난해 6월 전경련이 실시한사회부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슈로 꼽힌 점을 언급하며, 국민 신뢰를 얻고 있다고 자평했다.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 후, 2000년에 출범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곧이어 의약분업과 재정파탄이라는 커다란 위기를 맞으며 5천여 명의 대규모 구조조정 등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시련을 겪었다. 이후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2011년 4대 사회보험징수통합으로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공단, 사회보험징수통합공단이라는 3개의 공단 기능을 수행하며 역경을 이겨냈다. 2017년부터는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시행, 2022년까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모두 건강보험으로 적용함으로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8년 7월에는 건강보험 도입 40년 만에 소득 중심부과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현재 2022년 2단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역대 최고의 국민신뢰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풀어 나가야할 중대한 과제들 또한 산적해있다.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 완성, 제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마련, 지역사회 통합 돌봄 활성화, 그리고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공단 조직의 전문화와 조직문화 혁신 등을 들 수 있다. 건보공단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와 코로나19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공단의 과제를 슬기롭게 풀어 나가기 위한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용익 이사장은 "가입자인 국민은 적정급여를 위해 적정한 부담도 해야 한다는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며 "공급자인 요양기관은 적정급여 제공& 8228;적정보상이 가능한 합리적제도 구축에 적극 동참해야 하며, 보험자인 공단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2020-07-01 11:08:30이혜경 -
'렘데시비르' 국내 공급시작…7월 한달간 무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길리어드의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국내 공급된다. 7월 한달간은 무상 공급 물량을 활용하고, 8월 이후부터 가격 협상을 통해 구매해 사용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정은경 본부장)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7월 1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례수입 결정 이후,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9일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의약품 무상공급계약을 체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도입물량 등에 대해서는 길리어드사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했다.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을 수 있는 환자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제한된다. 이에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을 해야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를 결정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렘데시비르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계속 협력을 하는 등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본은 7월까지는 무상공급 물량을 우선 확보하고, 8월 이후부터는 가격협상을 통해 구매하겠다는 방침이다.2020-07-01 11:04:03이탁순 -
오늘부터 임신·출산 국민행복카드 약국 결제 가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늘(1일)부터 임산부도 약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2008년부터 출산률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60만원(다태아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임산부에게 발급하거나, 건보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입력하면 임산부가 카드사, 은행 또는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출산일부터 1년으로 임산부와 1세 미만 영유아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1세 미만 영유아인 경우 약국(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진료비를 7월 1일부터 모든 임산부가 임신·출산과 관련해 처방 받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을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단,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붕대, 반창고 등)이나 임신·출산과 무관한 의약품, 처방이 없는 영양제 구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임산부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2020-07-01 10:56:36이혜경 -
군용 마약류, 의·약사 등 면허권자 사용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군수용 마약류를 의사나 약사 등 보건의료전문가만 사용·관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군병원을 이용하는 군인이나 민간인의 마약류 위해를 축소하고 군보건의료체계 내 마약류 의약품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법안 목표다. 1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의 국회 제출일은 지난 30일이다. 군대 내 마약류 취급·관리 권한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에게만 주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전 의원은 오늘날 군대가 현행법 상 '군수용 마약류 취급 규칙'을 통해 전혀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마약류를 취급·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약류 오·남용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조건에서만 마약류를 취급하도록 정한 게 마약류관리법인데, 군대에서만 이 규제가 무너졌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군대라는 특수한 성격을 고려해도 마약류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법률 근본 취지를 훼손한다면 위임입법 한계를 붕괴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특히 전 의원은 군수용마약류 취급 규칙 제2조를 제시하며 군대 마약류 관리자를 '국군병원, 육·해·공군병원, 의무근무대, 의무대대, 의무중대, 의무소대, 의무전대, 의무대, 의무실, 해외파병 의무부대, 국군의학연구소, 군용 동물 진료반 등에서 환자 또는 군용 동물 투약을 위해 교부하는 마약류 책임을 진 자'로 규정해 일반적인 마약류 관리자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났다고 꼬집었다. 실례로 국군의무사령부 군의학교에서 약제분야 교육을 4주에 걸쳐 받는 병사를 모집하면서 그 임무를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마약류 취급 권한을 주고 있다. 군대가 무면허자에게 군의관 처방약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고 제조·조제·투약은 물론 마약·극약의 보관·관리·투약하고 사용자 명부를 작성·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 의원은 "감사원은 2012년 국방부 무면허 약제병이 의약품을 불법 조제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2015년에는 의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군의관으로 근무하며 무면허 의료행위와 투약을 지시한 사례가 적발됐다. 군 보건의료체계 내 의약품과 마약류 관리가 부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군인이나 민간인 보건에 마약류 관련 위해를 유발할 우려가 높은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군용 마약류 사용 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약사 자격자만 취급권을 주는 게 법안 골자"라고 덧붙였다.2020-07-01 10:29:13이정환 -
식약처, 제조·수입 관리자 대상 교육 온라인으로 진행[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및 수입관리자를 대상으로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집합이 어려운 요즘 상황을 고려해 제조·수입관리자가 법정의무 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서, 수강을 원하는 경우 7월 7일 오후 5시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 6월까지 연장한 교육 이수기한을 12월 31일까지로 한 번 더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대상자가 개인 여건에 따라 집합 또는 온라인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정식 도입하기 위한 고시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그동안 적체됐던 교육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에 대한 추가 개최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교육 운영상의 미비한 점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0-07-01 10:02:02이탁순 -
식약처, 보레티진 네파보벡 등 3종 희귀약 지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보레티진 네파보벡' 등 3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1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희귀의약품은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을 말한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에 대해 우선 허가하고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0-07-01 09:57:26이탁순 -
계단식 약가개편, 8월 1일 기준 동일제제 중 최고가 대상[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이른바 '계단식 약가개편(보험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을 구체화 하고 본격적인 시행 일정을 내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 중 '공동생동 1+3제도'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의해 폐기됐지만, 의약품 공동·위탁 생동 제한과 DMF(원료의약품 등록제) 촉진에 대한 보험당국의 의지는 변함 없이 정책 사업에 녹아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을 공고하고 재평가 대상 약가 기준일과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자료 입증 시기 등 구체화 한 일정을 알렸다. ◆대상 제품과 제외 요건 = 정부가 올해 2월 28일자로 확정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20-51호)'를 기준으로 이 고시 시행 이전 기준에 따라 평가돼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보험약제가 그 대상이다. 다만 이번 재평가에서 제외도 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장이 결정 신청한 제품이나 산소, 아산화질소, 기초수액제, 인공관류용제 또는 방사성의약품은 재평가를 받지 않는다. 고시 별표4 제2호가목부터 라목에 따른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또는 그 밖에 환자 진료를 위해 안정적으로 공급·관리 필요성이 있어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의약품도 해당된다. 최초 등재 제품도 마찬가지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최초 등재 제품이 약제급여목록표에 없는 경우에는 동일제제 내 제품 중 식약처에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조약으로 공고한 제품을 최초 등재 제품으로 보고 이 기준으로 재평가를 진행한다. ◆조정 약가 및 기준 = 상한가 조정(인하) 기준가격은 2020년 8월 1일자로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될 동일제제 상한가 중 최고가다. 다만 가산을 받은 약제들은 가산금액을 제외한 원래 등재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상한가격은 알려진 대로 ▲자체 생동성 시험자료 또는 임상시험 수행 입증자료 제출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입증 서류 제출, 이 두 가지 기준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계단식으로 떨어진다. 2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한가 조정 기준가격이 되며 이 중 1개만 충족하면 상한가 조정 기준가격의 85%가 된다. 2개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면 상한가 조정 기준가격의 72.25%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계단식 기준요건을 기준으로 상한가를 책정하더라도 조정가격보다 낮은 약제는 상한가를 조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조정가격이 저가약 기준가격 미만일 경우 저가약의 기준가격만큼만 깎기로 했다. 다만 약제급여목록표에 최소단위(1mL, 1g, 1mCi 등)로 등재되거나 최소단위로 상한가가 표기된 제품은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최초 등재 제품이 아닌 생동성시험 대조약의 경우 기준요건 중 첫번째 요건인 자체 생동성 시험자료 또는 임상시험 수행 입증자료 제출만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자료 입증 = 제약기업들이 상한가를 충분히 받기 위해선 일단 기준요건 충족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3년 2월 28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기업들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한을 정했다. 이 외에 기타 세부사항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의견을 들어 정할 계획이다.2020-07-01 06:20:4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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