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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개발, 완치자 733명 모집 완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해 완치가 1098명이 혈장 모집 참여의사를 밝혔고, 이 중 733명의 혈장이 모집됐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질병관리본부)은 30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실제 733명의 혈장 모집이 완료됐다"며 "혈장치료제와 별개로 6개 의료기관에서 채취한 회복기 혈장에 대한 수혈이 23명의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외신에서 코로나19 백신 유지 기간이 1년으로 한정될 것이라 보도한 것과 관련, 권 부본부장은 "DNA 또 mRNA 백신의 경우 아마도 2회 접종 후에 면역도가 일정 수준에 다다른다고 하더라도 그 면역도가 얼마나 빨리 소실되느냐, 또는 면역도의 소실과는 별개로 소위 얘기하는 T세포의 면역에 저장 됨으로써 어느 정도는 방어가 가능하다는 논지를 펴는 전문가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권 부본부장은 "네 가지 정도의 백신의 플랫폼에 따라서 각 백신의 접종 시의 방어력, 방어력의 수준, 지속력, 만약에 지속이 되지 않는다면 기존에 일정 주기로 계속 접종을 해야 되는 인플루엔자와 같이 접종이 추가로 이뤄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연구·분석, 또 숙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달리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백신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권 부본부장은 "당초 백신 임상 3상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한 2년 이상 걸리는 게 사실이고, 그 부분을 최대한 단축해서 하는 것을 당국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건 아니다"고 했다. 권 부본부장은 " 1년, 또 어떤 경우는 6개월, 또 어떤 경우는 특정한 나라의 경우에는 아마도 임상 3상 이전에라도 백신의 실용화가 언급되고 있다"며 "개발이 완료되어 안전성이 보장이 된다면 감염병예방법상의 임시예방접종이라든지 그런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경우 효과성은 말할 것도 없고 안전성 이야말로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국내 발생 7명. 해외 유입 사례가 11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1만4269명이다. 현재 63명의 격리해제자가 새롭게 발생해서 현재 837명이 격리 중이다.2020-07-30 17:39:22이혜경 -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올해 연말까지 확대 시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 하반기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기준보다 더욱 완화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추가 개선안을 마련하고, 7월 3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따라 제도개선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추가 완화, 동일 상병 시 의료지원 재지원 제한기간 폐지 등을 실시한다. 이는 코로나19의 하반기 재유행 및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등 유사사업 종료 후 지원대상의 증가에 대비해 확대된 것이다. 재산 심사 시 실거주재산을 고려하여 상반기에 신설한 재산 차감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 준용 수준)을 기초연금제도의 기본재산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했다. 이로 인해 지역별 차감액이 상반기 3500만~6900만원에서 6900만 ~1억6200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상반기 100%에서 150%로 추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가구별 추가 공제금액이 61만~258만원에서 149만~628만원으로 크게 증가하게 된다. 사회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비용, 장기간 압류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금융재산에서 차감한다. 기존에는 동일 상병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제한기간을 완화하여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번 하반기 긴급복지 추가 제도개선은 3차 추경 527억원을 포함한 예산 4183억원을 재원으로 하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14만6000가구에게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2020-07-30 17:30:1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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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주제별 분석심사 선도사업 기간 연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학적 타당성 근거 및 환자 중심의 분석기반 심사(이하 분석심사)' 선도사업 기간을 연장한다. 심평원은 최근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을 통보했다. 지침 개정안을 보면,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 기간이었던 분석심사 실시일을 '별도 통보시까지'로 변경했다. 앞서 지난해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실시하면서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기간은 변동 가능'하다는 문구를 추가해 사업기간의 연장은 예고된 상태였다. 올해 3분기부터 고혈압 분석지표에 '고혈압 환자 타 기관 심전도 검사 시행 반영'과 천식 분석지표에 'ICS 없이 LTRA 처방환자 비율 (모니터링지표) ' 등을 신설한 부분도 지침 개정에 반영됐다. 분석심사는 기존의 심평원 심사 방식인 사례별 적정성 심사가 전문성과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나온 결과물이다. 사례별 적정성 심사는 환자의 개별적 상황보다 보험적용 개수, 기간 등 일률적이고 제한적인 심사기준의 적합성 여부와 비용효과적으로 이뤄졌는지에 주안점을 두는 방식이다. 이로 인한 공급자들은 요양기관의 소극적인 진료나 비급여 변칙 청구 초래,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 침해 등을 지적해왔다. 또한 심평원 심사대상 청구건수는 2000년 4억건에서 2018년 15억건으로 375% 증가한 반면, 심사인력은 2003년 510명에서 2018년 604명 뿐으로, 1인당 연간 250만건을 심사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심평원은 가치기반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분석심사 도입을 위한 선도사업을 진행 중이다. 분석심사는 환자 개별 특성이 크지 않고 의학적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편적 진료가 가능한 의료영역(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제도를 말한다. 현재 분석심사 대상은 3개 영역 7개 주제로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만성페쇄성폐질환, 천식), 급성기진료(슬관절치환술)과 MRI, 초음파 등이다. 심평원은 선도사업이 마무리 되면 효과분석 및 보완을 거쳐 2022~2023년까지 모든 심사방식을 분석심사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2020-07-30 16:54:34이혜경 -
법안통과 첫 관문 복지위 법안소위 '복지-보건' 이원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로 국민 주목도가 커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위원 정수 확대에 이어 '복수 법안소위' 도입을 확정하면서 향후 법안심사량 증가와 함께 전문성도 증가할 전망이다. 지금껏 복지 분야와 보건 분야 법안을 통째로 심사하면서 자칫 복지법안에 편향된 소위 운영으로 보건법안 심사효율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일부 해소할 기틀이 마련됐다. 복지와 보건으로 나뉠 복수 법안소위원장도 여야가 나눠 맡는데다 소위는 만장일치 의결이 관례적 원칙이라 심사 완결성 제고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한정애 위원장은 24명의 여야 복지위원이 모두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 구성의 건과 복수 법안소위 도입을 의결했다. 사실 복지위 복수 법안소위는 앞서 지난 14일 여야가 개원식 일정에 합의하면서 합의한 내용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복지위·행안위·문화체육관광위에 복수 법안소위를 새로 도입하고 원래 복수 소위 체제였던 8개 상임위 등 총 11개 상임위의 복수 법안소위원장을 양당이 나눠 맡기로 약속했었다. 이후 복지위 한 위원장이 확정한 셈인데, 복지위 내 복수 법안소위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위는 일단 계류중인 다수 법안의 심사 절차 진행을 위해 기존과 같은 단수 법안소위를 구성하고, 내달 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청 승격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복수 법안소위를 재구성한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 팬더믹(세계적 대유행)이 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청 승격을 가시화한데 이어 복지위 정수 확대·복수 법안소위 도입까지 도미노 현상을 낳게 됐다. 복수 법안소위, 심사량·전문성 두 토끼 잡는다 추후 복지위에 복수 법안소위 체제가 도입되면 당장 예상되는 변화는 법안 심사량 증가와 전문성 증가다. 복지법안 전담 소위와 보건법안 전담 소위로 운영 될 전망인데, 이는 단일 법안소위가 심사·처리했던 법안보다 물리적으로 많은 양을 다룰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법안심사 전문성 증가도 단편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변화다.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복지전문가와 보건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전문성을 겸비한 의원이 소속했다. 타 분야 전문가라 하더라도 보건과 복지 분야 중 더 관심도가 높은 분야가 있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보건 법안소위에는 의·약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약 전문가가 배치돼 법안 전문성을 향상할 가능성이 크다. 또 복수 법안소위원장을 여야가 나눠 맡기로 하면서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와 협치 필요성도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안소위를 포함한 예산결산소위, 청원심사소위 등 소위는 위원 만장일치를 관례적 원칙으로 삼고 있다. 늘어난 심사량의 법안이 각 소위에서 여야 공히 찬성표를 얻어야 복지위 전체회의 최종 의결을 획득할 수 있는 셈이다. 물론 여야가 심사권을 보건·복지로 쪼개 나눈다는 측면에서 자칫 정쟁이 심화했을 때 개별 법안소위가 상대 당론 법안을 막거나 발목잡을 제동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복지위 복수소위 도입은 처음이다. 법안 심사 전문성 강화뿐 아니라 더 많은 법안을 심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입법부인데도 복지위가 법안을 충분히,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귀띔했다. 복지위 야당 관계자도 "지금껏 보건·복지가 하나로 묶여 법안심사되면서 복지법안 위주로 심사가 이뤄지거나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일부 비판이 있어왔다"면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보건법안 심사·처리에 속도가 붙고 더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야당 관계자는 "법안 심사량이 늘어나고 소위원장을 여야가 나눠 맡는 만큼 정쟁 시 법안 태클이 더 커질 우려도 있다"며 "여당이나 야당이 법안소위원장을 맡아 운영을 주도했던 과거가 앞으로는 절반씩 운영을 맡게 되는 셈이다. 상호 발목잡기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2020-07-30 15:58:07이정환 -
복지부 복수차관·질병청 승격 법안, 국회서 '쾌속 순항'[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청 승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내 쾌속 순항중이다. 지난 28일 행정안전위원회는 야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복수차관제와 질병청 승격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기게 됐다. 도입 8부 능선을 넘은 격이다. 개정안은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을 별도로 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보건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질본의 질병청 승격으로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력 강화가 핵심이다. 이날 행안위는 코로나19 경제 위기와 관련해 금융지원 대상과 방법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무원과 공공·금융기관 임직원들이 금융지원 과정에서 적극 행정을 펼칠 경우 그 결과에 대해선 면책해주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여당이 부동산 관련지방세특례제한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예고 없이 상정한 것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2020-07-30 14:22:43이정환 -
여당 '지방의료원 예타조사 면제'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사 출신 이용빈 의원이 지방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공공의료체계 보완과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이 목표다. 지난 29일 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25명이 동참했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 해산하려는 경우, 신축·이전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운영상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지역주민 건강증진, 보건의료 영향, 사업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는 공공재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대두됐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등에 대응하도록 공공의료체계 여건·기반을 더 강화하라는 국민 요구가 지속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가 차원의 정책적 필요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공공의료 강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며 "지방의료원 예타면제로 공공의료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2020-07-30 14:03:4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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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체외진단분야 민·관 소통 간담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30일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단체·업계와 함께 '체외진단 분야 민·관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장은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의 안정적 정착과 코로나19 진단시약 등 체외진단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마련한 민& 8231;관 소통자리다. 주요 논의내용은 ▲체외진단기기법 관련 제도 설명 ▲현장 애로사항 청취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 사항 논의 등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정책 결정에 적극 반영하여 제도 개선·관련 고시 개정 등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가 식약처와 체외진단 업계가 좀 더 가깝게 소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K-방역을 이끈 코로나19 진단시약과 같은 의료기기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체외진단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0-07-30 13:42:4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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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200병상 병원부터 적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사실을 지체없이 복지부장관에 보고해야 하는 의료기관 기준을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체화 했다. 의무보고 대상 의료사고와 심각한 손상의 기준도 명확히 했다. 개정된 환자안전법이 내년 1월 30일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30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공포 개정령에는 지역환자안전센터 신설,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 등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환자안전센터 신설은 30일부터,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내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규칙을 살피면,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경우 설명과 다른 내용의 수술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손상을 입었을 때 해당 사실을 즉각 복지부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이 적용 대상이다. 환자안전법은 의무보고 대상 사고를 ▲설명·동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수혈·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 다른 환자나 부위를 수술한 경우 ▲ 의료기관 내에서 폭력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로 규정했다. 시행규칙은 법률의 '심각한 손상'의 범위를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경우 ▲복지부 장관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시행규칙은 상급종합병원이나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중앙회,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등에 지역환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안전법은 환자 보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등을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은 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보고방법도 규정했다. 의료기관 장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일과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일부터 10일 내 해당 내용을 복지부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환자안전위 설치 또는 점담인력 배치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1월 31일까지 운영 현황을 복지부장관에 보고토록 했다. 복지부는 환자안전사고 의무 보고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무 보고 대상 환자안전사고 사례와 보고 시기, 보고 방법 등을 지침으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2020-07-30 12:00:11이정환 -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10만원 과태료' 복지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이나 감염위험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법 위반 시 즉각적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 30일 복지위(위원장 한정애)는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4건을 전체회의 상정해 의결했다. 복지위는 해당 법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법안소위 별도 심사없이 위원회 안으로 의결, 법사위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주요 내용은 생활방역 위반자의 과태료 신설, 국내 유입차단, 병상자원 지원 등이다. 먼저 생활방역 부분은 감염위험시설이나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위반자의 즉각적 제재수단이 없는 게 영향을 미쳤다. 앞서 서울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 발 집단감염은 마스크 미착용 방역지침 미준수로 서울 등 5개 광역시·도에서 사망자 2명을 포함한 총 210명 환자를 양산했다. 개정안은 이같은 사례를 근절하도록 위반자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적 제재수단을 확보했다. 해외에서 감염돼 입국하는 외국인에 한해 입원 치료비를 전부 또는 일부 부담시키는 개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외국인의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하고 치료목적 국내 입국을 차단해 감염병원의 국내 유입을 막는 게 목표다.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는 지난 6월 1일~7일까지 11명이었지만 같은달 22일~28일 67명, 이달 13일~19일 132명으로 급증세다. 병상자원 지원 개정안은 중증도에 따라 입원치료 외 자가·시설치료, 전원 조치, 병상 동원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정춘숙, 이명수, 고영인 의원이 발의했다. 전원 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 100만원과 입원치료비 미지원을 법제화하고 병상 동원 위반 시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는 게 세부 내용이다. 대구·경북사태를 교훈으로 위기상황 대비 선제적 병상을 확보할 근거와 벌금 등 이행수단이 마련된다. 중증도를 고려한 자원 배분과 과태료 등 전원 조치 이행수단 확보로 병상 자원의 효율적 활용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다. 해당 법안들은 법사위 의결과 본회의 통과 절차를 거쳐 발효할 전망이다.2020-07-30 11:33:50이정환 -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구성 완료…위원장에 김성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다만 내달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본부 질병청 승격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복수 법안소위'를 재구성 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강선우·고영인·권칠승·김성주·김원이·서영석·신현영·정춘숙·최혜영 의원과 미래통합당 강기윤·김미애·이종성·서정숙·전봉민 의원이 법소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김성주 간사가 법안소위원장을 맡는다. 이날 전체회의는 지난 29일 한정애 위원장과 민주당 김성주 간사, 통합당 강기윤 간사 간 협의로 긴급하게 결정됐다. 복지위 계류중인 보건·복지분야 법안 심사·처리를 위해 법안소위 구성이 불가피한 상황과 코로나19 대응력 강화 법안의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게 전체회의 긴급 구성 배경이다. 이날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법안소위 긴급 구성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안소위 구성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소위원이 15명이나 되는데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다. 특히 민주당과 통합당 외 두 사람의 비교섭단체 의원이 있다"며 "단순히 숫자를 배분해도 적어도 한 명은 들어가야 하는데 빠진 부분을 심각하게 지적한다. 민주주의는 다수 의견도 중요하나 소수 의견도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불가피한 사정이 이해도 되지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향후 이 부분이 계속 문제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소수 의견은 위원장이 꼭 챙겨달라. 소위 구성에 반대했지만, 긴급한 상황으로 이해하겠다. 부대의견게 소위 구성 시 비교섭단체 우선 배려를 담아달라"고 말했다. 이에 한정애 위원장과 민주당 김 간사와 통합당 강 간사는 상황적 긴박성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은 단수 법안소위지만 앞으로 복수소위가 될 것이다. 구성하게 되면 가능한 많은 의원이 참여토록 간사 협의하겠다"며 "(오늘 소위 구성은)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소위 위원 선임이나 개선은 변경사유 개선 위원회 위원이 간사협의를 거쳐 다음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 간사는 "소위는 모든 상임위원이 다 들어갈 수 없다. 현재 법안소위가 1개지만 정부조직법이 통과하면 복수 소위가 될 것"이라며 "오늘은 소위 구성을 위한 회의고, 감염병 관리법 위반 내용을 긴급 처리하기 위해 소위에서 법안을 다루지 않고 전체회의가 심의·의결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강 간사도 "일부 상임위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모습을 보며 야당 의원으로서 복지위에서는 일어나선 안 된다는 절박감이 들었다"며 "여러 법안을 위원회 안으로해서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여야 간사와 위원장 합의했다"고 밝혔다.2020-07-30 10:46:3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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