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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재평가 이의신청 완료…내달 3일 약평위 심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기등재 약제 가산 재평가가 심사평가원 단계에서 마무리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8일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를 열고 약가 가산제도 개편에 따라 가산종료(상한금액 재산정) 품목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 소위는 지난 4월 8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이후 1차 선정된 가산 재평가 약제 가운데 이의신청을 진행한 품목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 열렸다. 가산 재평가가 확정된 구체적인 품목수는 내달 3일 열리는 약평위 결과 이후 공개된다. 심평원은 이의신청 기간 중 500여품목 중 180여품목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평위가 끝나면 보건복지부장관 명령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60일간 약가협상을 진행하게 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8~9월경 고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산 재평가는 지난해 11월 9일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규칙'과 '약제의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라 ▲가산 경과 기간이 1년 초과~2년 이하인 생물의약품 중 회사 수가 4개 이상인 경우 ▲가산 경과 기간이 3년 초과~5년 이하인 경우 ▲가산 경과 기간이 5년 초과인 경우 약평위 심의를 통해 가산을 종료하도록 변경됐다. 심평원은 올해 1월부터 가산 재평가 품목 확정을 위해 제약회사로부터 자료 제출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가산 경과 기간 5년 초과 약제의 경우 가산을 종료하고 3년 초과 5년 이하 약제의 경우 ▲대체약제 ▲진료상 필수 ▲추가 소요비용 ▲동일제제 등재현황 ▲개량신약 기준 중 1개라도 충족할 경우 유지하기로 했다.2021-05-31 09:57:07이혜경 -
"조혈모세포 반일치-해외타인공여자 치료 차이 없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백혈병 등 혈액질환 치료를 위한 조혈모세포이식에서 반일치공여자와 해외 타인공여자 치료 성적이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이 조혈모세포이식술의 이식원 간 성적 차이를 분석한 '조혈모세포이식에서 다양한 이식원의 최적사용을 위한 근거마련 연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조혈모세포이식은 백혈병, 악성림프종을 포함한 혈액종양과 재생불량성빈혈 등 혈액질환의 완치를 위해 필요한 치료법이다. 자가조혈모세포이식과 타인으로부터 기증받아 치료하는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이 있다. 동종조혈모세포이식에서 공여자와 수여자(환자)의 조직형이 완전히 일치해야 면역반응을 일으키지 않아 치료성적이 우수하나, 완전일치하는 공여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반일치공여자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이식원(형제공여자(조직형 완전일치), 국내 타인공여자(조직형 완전일치), 해외 타인공여자(조직형 완전일치), 반일치공여자(조직형 부분일치))에 따라 전체생존율과 이식 성공률, 부작용 등을 분석하고, 형제공여자 및 국내 타인공여자를 찾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반일치공여자가 해외 타인공여자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를 확인했다. 연구결과, 형제공여자 및 국내 타인공여자인 경우 다른 두 이식원과 비교 시 생존율 등에서 우수하였으나, 해외 타인공여자와 반일치공여자 사이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진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대한조혈모세포이식 레지스트리(KBMTR)에 등록된 환자 중 동종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시행한 2278명의 자료를 분석해 생착률, 전체생존율, 부작용, GRFS 지표, 질환별 이식원간 생존율을 확인했다. 그동안 해외 타인공여자는 민족간 차이로 수여자의 생존율 등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대신하여 반일치공여자가 대안으로 제시되었지만 근거가 부족했다. 이번 연구는 선행연구와 원탁회의 이후의 후속 연구로, 조혈모세포이식에 관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레지스트리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다. 해외 타인공여자와 반일치공여자의 임상적 효용성을 비교해 해외 타인공여자 대신 반일치공여자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임상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연구책임자 경북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문준호 교수는 "실제 임상현장에서는 이식술이 신속히 수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해외 타인공여자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번 연구결과를 근거로 반일치공여자를 대안으로 마련한다면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 연구책임자 보의연 신상진 연구위원은 "해외 타인공여자 및 반일치공여자의 생존율이 형제공여자 및 국내 타인공여자에 비해 낮은 것은 두 이식원을 사용한 환자의 이식 전 질환상태가 상대적으로 나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해석상 유의가 필요하다"고 했다.2021-05-31 09:53:53이혜경 -
권익위 "수술실 CCTV 법안, 2주간 국민의견 수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시민·환자단체와 의료계 간 의견 대립중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대상으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5월 3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2주간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epoeple.go.kr/idea)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이슈는 최근 대리수술 의혹이 발생한 병원 사례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 찬성하는 측은 환자 알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은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사생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의 우려로 공익적 효과보다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권익위는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2가지 질문으로 의견조사에 나선다. 법률 제정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지 여부와 그 이유(주관식)가 질문 구성이다.2021-05-31 09:48:31이정환 -
심평원 고객센터, 13년 만에 직영 운영 전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3년만에 고객센터 위탁 운영을 종료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고객센터를 직영 운영한다. 심평원 고객센터는 고객접점을 일원화해 신속하고 편리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 개소한 이래, 고객센터 위탁 운영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고객센터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결정이 이번 고객센터 직영 운영의 계기가 됐다. 심평원은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인 노사 및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2019년 1월 고객센터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데 이어 작년 하반기 동안에는 전환인원, 전환방식, 보수체계 등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을 위한 주요 협의 안건들을 노동조합과 협의를 마쳤다. 정규직 전환은 올해 4월 1일 마무리 됐으며, 심평원은 정규직화와 동시에 '노사 및 전문가 협의체' 결정에 따라 그간 서울에 위치해 있던 고객센터를 원주로 이전했다. 강원혁신도시 본원 인근 지식산업센터에 상담원 100여명이 근무할 수 있는 규모로 고객센터를 구축하고, 지난 3월 29일에 새로운 보금자리로 고객센터 이전을 완료했다. 고객센터 근로자 정규직 전환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결원 충원을 위해 3월부터 심평원 신규 상담원 공개채용을 진행했으며, 40여명의 신규 상담원이 5월 31일부터 근무하면서 본격적인 고객센터 직영 운영을 시작한다. 심평원 고객센터는 보건의료전문 고객센터로서 그간 우수한 성과를 만들어내었다. 최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주관하는 2021년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에서 한국의 우수 콜센터로 11년 연속 선정됐으며, 지난해에는 고객이 보다 쉽고 빠르게 ARS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ARS메뉴를 간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2020 ARS 우수 콜센터로 공공기관 유일하게 선정되기도 했다. 김한정 고객홍보실장은 "고객센터는 직영 운영 및 상담원 직접 고용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으며, 장기적으로 한 차원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상담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은 생산성 및 소속감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고객 상담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 강조했다. 김 실장은 "현재 상담원의 50% 정도가 신규 상담원으로 운영되는 상황 등 힘겨운 과도기를 심사평가원 고객센터에 특화된 전문적이고 다양한 상담원 역량향상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안정화시키고 보건의료전문 우수 고객센터로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1-05-31 09:46:41이혜경 -
프로포폴 사용기준 어긴 의사 89명에게 경고 조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정보 분석 결과 프로포폴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사용을 지속한 의사 89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4일 프로포폴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 8228;사용한 의사 478명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후 2개월간 처방·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로 추가 조치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으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준수율은 개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2월 사전알리미 1단계 정보제공 이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프로포폴을 처방·사용하는 의사 수는 478명에서 101명으로 79% 감소했으며 처방 건수는 3815건에서 1371건으로 64% 감소했다. 이번 2단계 서면 경고 조치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감시를 실시해 행정처분(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제재 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내년까지 사전알리미 대상 성분을 전체 의료용 마약류까지 확대하고 동 제도를 활성화해 국민들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없이 안심하고 투약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 건강을 지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2021-05-31 09:41:07이탁순 -
식약처, 6월 1일부터 부작용 보고시 국제서식 적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보고 국제표준서식(E2B(R3))을 적용한 '의약품 부작용 보고 선진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운영 시스템에 적용하는 주요 내용은 ▲보고 항목에 인과성 평가를 위한 주요 항목을 추가하여 230여개로 세분화(종전 88개) ▲약물 이상반응 관련 용어를 국제의약용어(MedDRA)로 통일 ▲시판 후와 임상시험 단계의 부작용 보고체계 일원화 등이다. 의약품은 정상적으로 투여하거나 사용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도 발생한 부작용을 면밀하게 검토·분석해 시판중단, 회수, 사용 시 주의사항 안내 등 환자 안전 조치를 하고 있다. 이번에 개선된 시범 운영 시스템 적용으로 대량의 부작용 정보 관리가 자동화·표준화되고 부작용 정보 분석이 용이해져 유의미한 부작용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탐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그간 의약품 부작용 보고 시스템 도입을 위해 국제표준서식 적용 시스템을 구축해 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거쳐 이번 시범 운영을 시작하게 됐으며, 시범 운영 기간 동안은 기존 보고시스템과 새로운 시스템이 함께 병행해 운영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국제표준서식 적용 시스템 시범 운영으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1-05-31 09:34:22이탁순 -
AZ·화이자 백신 천여명분, 온도이탈 등 관리부실로 폐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 1143명이 맞을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 2286도즈가 적정 보관온도 이탈, 용기파손 등 관리부실로 폐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아스트라제네카 2250도즈, 화이자 36도즈가 폐기 백신 수량이다. 31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아스트라제네카 225바이알(2250도즈)과 화이자 6바이알(36도즈) 등 총 231바이알(2286도즈)이 관리 부주의 등으로 폐기됐다. 아스트라제네카 1바이알은 10회 접종분(도즈)이며, 화이자 1바이알은 6회 접종분(도즈)이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전체의 92.6%가 '적정온도이탈(214바이알)'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백신용기파손(11바이알)', '희석과정오류(4바이알)', '백신유효일시경과(2바이알)'가 뒤를 이었다. 조사자료에 따르면 관리 부주의를 일으킨 전체 46개 기관 중 2곳의 접종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일반 병원, 요양병원 등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백신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백신 보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방역당국이 백신 관리 체계를 견고히 하고 백신이 제대로 보관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2021-05-31 09:15:25이정환 -
병원급 종사자 접종예정 모더나, 5.5만 회분 6월1일 도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30세 미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가 맡게 될 모더나의 코로나19 예방백신 첫 물량이 이틀 후인 오는 6월 1일자로 국내 도착한다. 범정부 백신도입 TF(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는 모더나 백신의 첫 번째 도입물량인 5만5000회분이 오는 6월 1일 12시45분에 아시아나 OZ588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당초 도착일정은 5월31일로 예정되었으나, 현지 사정 상 일정이 일부 변경됐다는 게 TF의 설명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은 예정대로 국가 출하 승인 절차를 거쳐 6월 중순에 공급되고, 30세 미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의 접종에 활용될 계획이다.2021-05-30 22:09:13김정주 -
손실보상금 총 1585억 지급…얀센 백신 예접, 6월부터[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로 지급받는 개산금을 포함해 폐쇄·업무정지 됐었던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총 1585억원이 내일(31일) 지급된다. 또한 미국에서 공여한 얀센 코로나19 예방 백신 100만회분은 내달 1일 접종을 시작한다. 상반기 도입 예정인 모더나 백신 5만5000회분은 30대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내달부터 접종을 추진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6월 백신 접종계획(안) ▲주간 발생 동향 및 대응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5월 손실보상금 지급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지난 26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31 총 1585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이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14차 개산급은 274개 의료기관에 총 1490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1435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59개소)에, 55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15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그간 1차부터 13차까지 개산급 누적 지급액은 395개소를 대상으로 총 1조7480억원에 달한다. 치료의료기관(159개소) 개산급 1435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335억원(93%)이다. 보상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및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이다.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항목은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로 구분한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올해 5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321개소, 약국 514개소, 일반영업장 3485개소, 사회복지시설 15개소 등 4335개 기관에 총 95억원이 지급된다. 이들의 1차부터 9차까지 누적 지급액은 1만9930개소에, 총 834억원에 달한다. 특히 일반영업장 3485개소 중 2852개소(약 81.8%)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6월 예접 계획 보완 = 중대본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청장 정은경)으로부터 '6월 예방접종 계획 보완'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양국간 실무협의 결과, 미국 정부로부터 얀센 백신 100만회분을 공여받을 예정이다. 얀센 백신은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4월 7일 품목허가를 받아 즉시 접종이 가능하고, 특히,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는 장점이 있으며 여러 변이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증명됐다. 이 중 남아공변이주에는 64%, 브라질변이주에는 68.1% 수준으로 나타났다. 당초 미국이 제공하기로 했던 55만명분에서 100만명분으로 2배 가까이 물량이 증가했으며, 6월 초 우리 군용기를 통해 신속하게 들여올 예정이다. 국내 도입 이후 즉시 접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긴급사용승인을 추진하며, 국내 처음 도입되는 얀센 백신이라는 점을 고려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체적인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미국 정부는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미군에서 접종하고 있는 얀센 백신을 한국 군과 유관종사자에게 접종하는 것으로 공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 국간 협의를 거쳐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얀센 백신의 접종대상, 접종방법, 시행일정 등을 포함한 접종계획을 마련했다. 접종대상은 30세 이상의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군 관련 종사자 등을 우선 접종하기로 했다. 얀센 백신은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등을 거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같이 30세 이상에 대해 접종 권고한다. 접종대상은 30세 이상 예비군(53만8000명), 민방위 대원(304만명), 국방·외교 관련자(13만7000명) 중 예약순서에 따라 접종하고 미접종자는 당초 접종계획에 따라 접종한다. 접종방법은 미국에서 공여된 얀센 백신을 6월 중 신속하게 접종을 완료하고, 백신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60세 이상 접종과 동일하게 사전예약을 통해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실시한다. 접종 대상자는 6월 1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접종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특성상 필수적인 공무 및 중요 경제활동 등으로 긴급하게 국외방문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일부 활용해 개인과 지역사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군 장병 중 3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접종을 완료했다. 또한 30세 미만 군 장병(41만4000명)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대로 화이자 백신을 활용해 6월 중 접종할 계획이다. 개별계약을 통해 상반기 도입예정인 모더나 백신(5만5000회분)에 대한 접종도 6월 중에 추진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30세 미만)를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접종대상 의료기관은 백신 물량에 맞게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 내 미접종 종사자의 접종을 완료해 감염예방 및 환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021-05-30 17:01:49김정주 -
진료기록부·처방전 관리 규제강화 추진…"환자정보 보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진료기록부, 처방전 등 환자정보 기재서류를 처분하는 규제를 종전대비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사 등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의무를 법제화하고, 보존기간 경과 서류는 정부가 정한 방법으로 파기하도록 규제하는 게 골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은 최근 환자 실명, 병원 이름, 성병 검사 결과 등 개인정보가 담긴 건강검진결과지가 유출돼 물건판매 포장지로 사용된 사건을 소개했다. 건강검진결과지를 전자문서화할 후 종이를 제대로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쓰레기로 처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양 의원 견해다. 현행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의 안전한 관리·보존을 위해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형태가 아닌 진료기록부, 처방전 등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방지를 위한 조치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도 환자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방사선 사진 등의 보존기간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파기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부 등의 파기과정에서 개인의 의료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는 셈이다. 이에 양 의원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을 냈다. 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파기하도록 규제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를 위반하면 경우 행정적·형사적 제재 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 의원은 "내밀한 개인정보인 진료기록부 등이 부실한 관리로 유출되지 않도록 파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1-05-29 17:52:2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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