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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학병원, 새해 첫 수요음악회 가져을지대학병원(원장 박주승)이 대전시립교향악단 초청 수요음악회를 17일 정오께 병원로비에서 개최했다. 음악회에는 환자와 내원객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대전시립교향악단은 하이든의 ‘디베르티멘토 나장조’, 루터의 ‘아름다운 세상’, 퍼셀의 ‘트럼펫 발렌터리’, 모차르트의 모테트 ‘환호하라 기뻐하라’ 중 할렐루야, 헨델의 ‘미뉴엣’ 등을 관현악 협주로 선보였다. 특히 이날 생일을 맞은 환자를 위한 생일 축하곡을 다양한 버전으로 편곡해 선보여 환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2007-01-17 17:12:33최은택 -
영등포구약, 약사감시 중점 위반사례 공개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및 무허가 의약품 취급 등 지난해 서울시에서 있었던 약사법 중점 위반사례가 공개됐다. 17일 서울 영등포구약사회는 2006년도 서울시 약사법 중점 위반사례를 공지하며 약국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약국에서 허용된 광고사항 외 광고(시정 및 고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업무정지15일 또는 3개월) ▲처방 없이 전문약 판매(업무정지15일)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취급(업무정지3일) 등이다. 또한 ▲의약품 개봉판매(업무정지 15일) ▲의사 동의 없는 변경 조제(자격정지15일)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경고)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업무정지10일) ▲판매가격 미표시(업무정지3일) 등이 포함됐다.2007-01-17 17:08:5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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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UCB, 경구 간질치료제 '케프라' 출시한국UCB제약(대표 박기환)이 새로운 간질치료제 ' 케프라정(성분명 레비티라세탐)'을 출시했다. UCB는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케프라 출시 기자회견을 갖고 이달부터 제품 판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케프라는 16세 이상 성인 환자들에게 2차성 전신화 발작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분 발작을 치료할 수 잇는 보조요법으로 식약청에 승인됐다. 국내 10개 대학병원에서 불응성 부분발작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결과 케프라 투여 16주후 발작빈도가 43.2% 감소됐으며 총 45.4%의 환자에서 50% 이상의 발작 감소 반응율이 나타났다. 또 18.6%의 환자에서는 발작이 완전히 사라지는 발작소실이 관찰됐다. 이번에 국내에 출시되는 제품은 1일 2회 복용으로 편리한 경구용 제제며 회사측은 연내에 소아용 시럽용액을 출시하는 등 다양한 제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UCB 박기환 사장은 "케프라는 2000년 미국 시판을 시작으로 전세계적으로 간질환자들에게 뛰어난 효과를 보이며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며 "향후 적응증을 추가해 더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07-01-17 17:06:15정현용 -
약국, 시설관리 기준 하반기내 도입 추진|올해 사업계획 5개 분야 16개 항목 확정| 약국이 의약품을 관리하고 환자를 응대하는 데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의약품 등 유통부조리신고센터가 이달 중 공단과 보건의료계 단체에 설치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이 최초로 공개된다.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의장 이재용 공단 이사장·이하 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07년도 사업계획을 확정, 17일 발표했다. 협의회 사업계획은 공공부문, 의약품 등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 건강보험청구 투명성 강화, 보건의료기관의 투명경영실천, 보건의료단체 및 기관의 윤영경영 강화 등 총 5개 분야 16개 세부계획으로 구성돼 있다. 협의회는 먼저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상반기 중 구축하고, 의약품분야 전자상거래 도입방안을 3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또 공단과 보건의료분야 20개 단체에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이달 중 설치하고, 상반기 내에 신고내역 조사방법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특히 의약품 안전관리시설 기준을 확립한다는 목표아래 올해 하반기 내에 약국의 시설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청구 투명성강화를 위해서는 진료비 허위청구 기관에 대한 명단을 하반기 중 공개키로 했다. 또 허위부당 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신규 개설기관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청구 교육도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 마포 홀리데이인서울호텔에서 대국민보고대회를 갖고, 지난 2005년 9월 투명사회협약 체결 이후 이행해 온 성과를 공개했다. 이재용 의장은 이와 관련 “각 단체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임에도 투명성 확보라는 큰 뜻을 가지고 각 단체가 상호이해와 협조로 공동자율규약을 제정하게 된 것은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었다”고 밝혔다.2007-01-17 16:56: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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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고혈압 등 20개 유전자 검사 제한·금지치매와 백혈병 등 6개 항목, 비만과 지능 등 14개 항목에 대한 유전자검사가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 유전자검사 지침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우선 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6개 유전자검사 항목은 치매, 백혈병, 암, 유방암, 강직성척추염, 신장 등이다. 이번 지침을 통해 전면 금지되는 14개 검사항목은 고혈압, 골다골증, 고지혈증, 비만, 지능 등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지침을 생명윤리법 대통령령에 반영하는 한편 지침을 통대로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및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가 대통령령에 반영할 생명윤리법(제25조 제1항)에는 유전자검사기관이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해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신체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 그밖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자검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2007-01-17 15:19:30홍대업 -
개국약사 14명, 형사처벌 위기서 '구사일생''스틸녹스' 등을 의사와 본인 확인 없이 조제했다는 혐의로 입건됐던 수원지역 약사 14명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최근 입건됐던 수원 B약국 S약사 등 14명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역 약사 14명은 지난해 11월 본인 확인 없이 약을 대량조제 했다는 이유로 포항해양경찰서에 형사 입건됐었다. 사건은 포항 죽천2리 해안가에서 K씨(여·39)가 변사체로 발견됐고 시신 부검결과, 약물과다복용으로 인한 익사사고로 밝혀지면서 수사가 확대돼 의약사 56명이 연루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14명의 약사들은 의기투합해 박정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피의자가 (사망한 K씨)가족 앞으로 발행된 처방전에 의해 수면제를 주긴 했으나 이는 본인이 아닌 사람에게 약을 조제해 줄 수 있는가와 관련된 문제로 그 처방전의 내용에 특별히 의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포항지청은 "복지부의 업무 질의회신 내용을 보면 환자편의 차원에서 가족에게는 대리조제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환자 본인에게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형사처벌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수원 조원동의 S약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조제를 했고 처방 내용도 별 무리가 없어 보였다"며 "이같은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판단, 지역 약사들과 의기투합해 사건에 대응했다"고 말했다. 형사처분 고비를 넘긴 약사들은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사건을 담당한 박정일 변호사는 "약사들이 모여 공동대처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현재 복지부 행정처분에 대한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역 외에 이번 사건으로 입건된 포항, 경주 지역 약사들의 근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2007-01-17 12:59:18강신국 -
도매상 1200곳 약사감시...약사면대도 점검의약품 도매업소 중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지정된 업소 1,200여 곳을 대상으로 관리 적합여부에 대한 약사감시가 대대적으로 진행될 방침이다. 식약청은 16일 올해 도매업소 대상 사후관리 계획을 통해 KGSP 지정 후 3년이 경과된 전국 1,203곳의 도매상에 대해 점검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정후 3년 미만이지만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된 의약품 도매업소, 경영 악화와 부도 등 경영 불안요인이 잠재된 곳,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자주 변경하는 곳 등도 점검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무허가, 밀수 의약품 취급 우려 도매상, KGSP 사후관리 명예지도원 운영결과 문제우려 업소 등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식약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소재지, 시설설비 등 KGSP 지정사항의 임의변경 여부, 의약품 도매상 도매업무관리자의 약사면허 대여행위 여부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면대행위가 의심되는 도매상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확인하는 등 실제 근무여부를 면밀히 확인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오남용 우려의약품과 생물학적제제 등 지정의약품의 관리기준 준수 여부와 변질, 변패, 오염, 손상됐거나 수거폐기할 것을 명한 의약품, 우효기간 경과제품 판매와 진열저장 여부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식약청은 약사감시 결과 KGSP 기준에 현저히 미달되는 업소, 위반사항이 많고 중대한 경우, 불법약을 알고도 취급판매하는 업소 등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도매상 대상 지도점검 지역별로는 서울청 관할이 515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청 175곳, 경인청 150곳, 대구청 109곳, 광주청 158곳, 대전청 96곳 등으로 확인됐다.2007-01-17 12:58:49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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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선관위, 증거자료 갖고 재심의 하라"찢겨진 투표용지의 진실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시 경기도선관위로 넘어가게 됐다. 경기선관위가 중앙선관위의 심의 전권에 대한 위임 요구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16일 오후 김경옥 이진희씨 측의 이의신청 및 추가자료 제출건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중앙선관위는 경기도선관위가 부정선거와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전권 위임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김경옥 이진희씨 측으로부터 접수한 재심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대신, 중앙선관위는 추가 증거자료가 나왔음으로 다시 조사해서 재심하라고 경기선관위에 통보했다. 또 재심의 결정은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김경옥 이진희씨 측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상설기구로서 해산할 수 없는 기구이므로 추가 증거자료와 관련해 경기선관위에 재심을 요청하라고 통보했다. 중앙선관위는 일단 경기선관위가 '종결처리된 사건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재심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재심하라는 압박을 가한 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경기선관위가 전권을 위임해야 심의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다고 통보한 것은 중앙선관위가 심의할 하등의 권한이 없다는 의미"라며 불쾌해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기선관위가 추가 증거자료가 나왔는데 서둘러 종결처리하고 이를 재론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수수방관만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만큼 경기선관위의 조치를 보고 추가적인 해석을 내릴 전망이다. 한편, 이날 회의석상에서는 '추가 증거가 나올까봐 서둘러 종결했다', '경기선관위가 처음부터 기각할 작정을 했다' 등 선관위 결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시약 이광 총무위원장이 제시한 훼손된 회송용 겉봉투와 투표용지의 증거물을 중앙선관위가 보관 중이다. 증거물사본은 경기선관위에 송부했다.2007-01-17 12:55:15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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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6차 협상서 의약품 빅딜 안된다"한미 FTA 6차 협상에서 의약품과 무역구제를 맞교환 하는 ‘빅딜’ 합의가 예정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미 FTA 저지 보건의료대책위와 지적재산권공대위는 17일 공동회견을 갖고 “국민의 생명은 FTA 거래조건이 아니다”면서, “광우병 소고기 수입조건 완화와 무역구제-의약품·자동차 빅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주요쟁점사항을 제외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만을 협의하기로 한다고 밝혔지만 6차 협상 첫날부터 이런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무역구제는 특정기업들이 미국의 반덤핑제도 때문에 손해를 보는 부분을 줄여보자는 협상”이라면서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결부된 의약품 협상을 내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저지 보건의료대책위 최인순 공동집행위원장은 “6차 협상에서 의약품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더 이상 협상을 하지 않고 무역구제와 빅딜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굴욕적인 협상이 성사되면 강력한 국민의 심판(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정책국장은 “미국의 요구대로 특허가 연장되면 한국 국민은 5년간 5조8,000억원에서 최대 6조9,000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면서 “약값 폭등을 불러올 한미 FTA 협상을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미FTA 한의계공대위 이경규 위원장은 "전문직 상호인증으로 한의계는 태풍을 맞고 있다“면서 ”빅딜은 무역구제를 풀기 위해 한의계는 물론 국민들의 건강을 송투리 채 내팽게 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미 FTA 6차 협상이 사흘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협상장인 서울 신라호텔 인근은 경찰의 삼엄한 경계 하에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협상장 인근 장충공원에서는 농민을 포함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밤샘농성을 벌였으며,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9명도 협상 중단을 촉구하며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07-01-17 12:52:13최은택 -
성형·보약 등 소득공제확대 찬반논란 '팽팽'[의료비 소득공제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을 미용·성형비용을 포함한 보약 등 모든 의약품 구입비용까지 확대하는데 대해 찬반양론이 격화되고 있다. 17일 서울 명동 은행외관에서 개최된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도 의료계와 정부, 시민단체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의협, 연말정산 간소화 의료계만 부담...개선안 철회 요구 의사협회 국광식 세무대책위원회 위원은 “정부의 제도개선 토론회는 형식적”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국 위원은 의료비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집중기관으로서 건강보험공단의 지정에 관한 행정소송이 18일로 변론이 정해져 있는데다 소득세법 168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심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국 위원은 우선 개인 의료정보 보호문제와 관련 “의료정보는 의료기관의 사유재산”이라며 “개인의 의료정보는 동의 없이 어떤 경우에도 수집·보관·관리·수정·전달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연말정산을 위한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절차의 변경이 전체 사회적 비용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의료기관에만 부담을 지웠을 뿐”이라고 성토했다. 한의협, 보약·성형 소득공제 부유층만 혜택...조세저항 경고 이에 따라 그는 “의료비에 관한 정부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혜택을 폐지하고 세수를 확보해 건보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계는 소득공제 대상에 ‘보약’이 포함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지만, 기본적으로 의사협회의 입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 박혁수 총무이사는 “의료인의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고쳐야 한다”면서 “교육과정은 물론 수억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상황에서도 개원가의 불경기 등이 감안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총무이사는 “보약과 성형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겠다고 해서 일반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겠느냐”고 반문한 뒤 “결국은 이것은 부유한 사람에게만 해택이 돌아가는 것이며, 일반 서민에게는 성형 및 보약이 그림의 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따라 “차라리 보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시킨다면 세원이 훨씬 투명해질 것”이라며 “채찍과 당근을 함께 제시하지 않으면 한의사들의 엄청난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경부·국세청, 일부 병·의원 탈루...조세형평성 차원서 추진 이에 대해 국세청 허병익 법인납세국장은 “전문의 과목별로 보변 보험비율이 굉장히 낮은 성형외과와 산부인과 등이 카드사용률이 낮다”면서 “이를 통해 일부 세수를 탈루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국장은 “업체별로 세원을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소득공제로 인해 근로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고소득자의 세원투명성이 제고돼, 조세형평성이 이뤄질 것”이라고 정부 입장을 대변했다. 재경부 이희수 조세정책국장도 “그동안 의료목적의 성형과 미용목적의 성형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그러나, 이 두가지를 구분하기 힘든 만큼 이를 그 대상에 포함시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다만 자료집중기관으로 건보공단을 선정한 것과 관련 “의료기관 등이 협력해 센터 등을 설립하면, 그곳을 자료집중기관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계·시민단체, 정부 입장 지지...향후 추진과정서 논란 예고 이와 함께 온기온 매경신문 논설위원과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원윤희 성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등은 의료계의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정부의 개선방안을 측면 지원했다. 온 위원은 “의료기관이 신용카드 가맹현황이 96%에 이르지만, 세수파악에 문제가 있다”면서 “그 이유는 현금할인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다만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를 잘 활용하는 의사와 한의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원 교수의 경우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간이세금계산서나 무통장입금 등이라도 이를 국세청에 신고토록 하면, 혜택을 줘서 과표양성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면서 “특히 탈루의혹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의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조만간 진료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할 방침이지만, 의료계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추진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2007-01-17 12:45:3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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