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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다이소 건기식 철수한다…출시 닷새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양약품이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철수 결정을 내렸다. 출시 닷새만이다. 일양약품은 다이소와 손을 잡고 24일부터 9종의 건기식을 출시·판매해 왔다. 일양약품이 에스엘에스에 위탁해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었다. 품목은 ▲비타민C츄어블정 ▲쏘팔메토아연 ▲팝핑비타민C ▲W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D 2000IU ▲칼마디아연망간 ▲잇앤큐 ▲저분자콜라겐1250 ▲비타민C1000mg 등 9종이다. 일양약품 측은 "공식적으로 철수 결정을 했다"면서 "초도 물량이 소량이고 테스트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부분이다 보니 별도 회수 절차 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양약품과 함께 철수설이 제기됐던 종근당건강 측은 변동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은 26일과 27일 종근당건강, 일양약품, 대웅제약과 각각 면담을 갖는 한편 28일 입장문을 내 시정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유명 제약사가 수십년간 건기식을 약국에 유통하며 쌓아온 신뢰를 악용해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는 데 대해 강력 규탄한다"며 "신속히 시정하라"고 주문했다.2025-02-28 09:36:11강혜경 -
약사회 "소비자 기만 저가 건기식 마케팅 즉각 중단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유명 제약사들이 생활용품점에 저가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하며 약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양산하는데 대해 반발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약사회는 28일 입장문을 내어 “유명 제약사가 수십년간 건강기능식품을 약국에 유통하면서 쌓아온 신뢰를 악용해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는데 대해 강력 규탄한다”며 “신속히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유명 제약사의 이같은 마케팅으로 인해 소비자는 생활용품점 유통 건기식이 약국보다 무조건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것처럼 오인하고 약국에 대한 오해와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약국에서 판매되는 건기식은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소비자 건강상태를 고려해 판매돼 단순판매 가격만으로 비교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소비자의 올바른 건기식 선택과 상담을 저해하는 일부 제약사의 마케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관련 제약사들을 향해 현재의 마케팅 전략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생활용품점이 약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건기식을 판매한다는 인식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홍보와 보도자료 등에 대한 신속한 정정 조치를 요구했다. 약사회는 “일부 제약사가 약국에 건기식을 공급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의심됨에 따라 약사회는 약국 공급가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는지 지켜보겠다”면서 “건기식의 유통과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오해를 초래하는 모든 마케팅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동일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경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2-27 23:33:54김지은 -
의협 "심평원 포털 통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대 불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7일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절차 변경이 아니라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해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중개 절차로 정보 전달을 지연시켜 환자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심평원 업무포털을 통한 통보방식은 현행 의사와 약사간의 직접 통보 방식에서 타 기관을 통한 간접 통보 방식까지 채택하는 것"이라며 "대체조제에 있어 간접 통보 방식은 의사와 약사간의 직접적인 정보 교환을 약화시키고, 실시간 정보 확인을 어렵게 만들어, 의사가 내린 처방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의사의 처방권이 침해되고 이는 곧 환자의 건강권을 훼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평원을 통한 간접 통보 방식은 의사가 실시간으로 변경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어 환자가 예기치 않은 이상 반응을 겪을 경우 신속한 대응이 지연될 위험이 크다"며 "약 처방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게 돼 처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의사, 약사, 환자 모두에게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또한 의협은 "의사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약사가 약을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며 "이는 의사가 의학적 지식과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내린 처방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이어져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도입된 의약분업의 근본적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2000년부터 추진된 의약분업을 정부에서 파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의협은 "개정안에서 상위법에서 위임한 통보 수단이나 절차 외에 대체조제의 통보 대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포함해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위임 범위를 벗어난 입법으로써 부적절하다"며 "만약, 개정안과 같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으로 심평원 업무포털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약사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여전히 종이수기차트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심평원을 통한 사후통보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대체조제 내역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시스템 확인 및 환자 상태 모니터링이 지연되면서 진료 연속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는 의료진의 행정부담과 대체조제 환자의 지연 대응은 물론 현재 진료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모든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의견제출은 3월 4일 마감된다.2025-02-27 21:05:48강신국 -
약사공론 사장-김종환...부회장-최용석·이광민·오인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공론 사장에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65, 성균관대)이 내정됐다. 약국담당 부회장에 최용석(59·조선대), 정책담당 부회장에 이광민(54·경희대), 보험담당 부회장에 오인석(46·강원대) 약사가 각각 선임됐다. 각각 서울 양천구약사회 총회의장을, 전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장을, 전 대한약사회 보험이사를 맡고 있거나 맡았던 인물들이다. 사무총장에는 유성호(60·성균관대) 전 서울시약사회 총무담당부회장이 임명됐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은 27일 제41대 집행부 인선 일부를 발표했다. 앞서 약학정보원장에는 유상준(49·성균관대) 전 서울시약사회 보험이사가, 의약품정책연구소장에는 김대진(46·숙명여대) 전 동국대 약대교수가 내정된 바 있다. 권영희 당선인은 "회무에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1차 인선을 발표했다"며 "이번 임원 선임에 있어 약사사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의 자세로 집행부가 한 팀으로 약사현안을 해결하는 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열정과 능력이 가장 크게 평가됐다"고 말했다. 유관기관장 선임에 있어서는 "의약품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해 약료의 기반을 마련하고, 대한약사회 정책수행을 지원함은 물론 회원과의 약사정책을 소통하고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약사직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비중을 뒀다"고 설명했다.2025-02-27 18:05:46강혜경 -
한약사단체 농림부 규탄 "동물약국 판매금지 조치 반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약국 내 동물용 의약품 판매 금지 시도에 대해 농림부를 규탄했다. 약국 동물약 판매금지 조치가 798만 반려동물 보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이는 곧 과도한 진료비 부담과 의료 공백 발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7일 입장문을 내 "농림부의 약국 내 동물약 판매 전면 금지 시도에 강한 유감과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약국개설자는 동물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현행 약사법 제50조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동법 제85조는 동물병원 뿐만 아니라 동물약국에서도 허가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물용 의약품도 의약품 관리 체계의 일환으로 법적으로 동물약국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별도 관리하려는 농림부 조치는 법적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수는 반려견 약 544만 마리, 반려묘 254만 마리, 총 798만 마리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동물약을 취급하는 약국도 전국적으로 1만2400개소에 달하며 이는 전국 2만5199개소의 약 50%에 해당하는 수치라는 것. 협회는 "동물약국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 금지 조치는 보호자들에게 불필요한 진료비 부담과 의료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며 "일부에서 제기된 동물약국의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문제는 '동물용 의약품이 인체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잘못된 의약 정보에서 비롯된 문제로, 이는 약국 개설자의 판매 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동물약국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와 관련해 '동물 특성에 맞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을 뿐, 약국 개설자에 의해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 이들은 "대한한약사회는 정부가 동물약국 약국 개설자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관리와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하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주장했다.2025-02-27 17:42:09강혜경 -
일양약품·종근당건강, 다이소 건기식 철수하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양약품과 종근당건강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철수설이 제기되고 있다. 다이소에 건기식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것인데, 27일 지역 약국가를 중심으로 이같은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영업사원들을 중심으로 소문이 퍼지면서 약국가 역시 진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영업사원으로부터 다이소 건기식을 철수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면서 "오피셜한 문서가 있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철수가 결정됐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양약품은 총 9종의 건기식을 출시했다. ▲비타민C츄어블정 ▲쏘팔메토아연 ▲팝핑비타민C ▲W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D 2000IU ▲칼마디아연망간 ▲잇앤큐 ▲저분자콜라겐1250 ▲비타민C1000mg 등이다. 일양약품 측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종근당건강 철수설도 제기됐다. 종근당건강이 락토핏을 제외한 루테인지아잔틴 출시를 번복하기로 했다는 소문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종근당건강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변동사항은 없다"면서 "종근당이 아닌 종근당건강이 채널을 다각화하기 위해 실시한 조치의 일환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문이 확산되는 또 다른 이유는 대한약사회가 물밑에서 제약사들과 만나는 등 잰걸음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권영희 당선인은 26일에는 종근당건강과, 27일에는 일양약품, 대웅제약과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권 당선인은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제약사와 모두 면담을 가졌다"면서도 면담 결과에 대한 즉답은 피했다. 종근당건강 측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 설명했고, 약사회 측 입장을 청취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면담 이후 입장이 번복된 부분은 없다"고 전했다. 실제 철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건기식 출시를 제약사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사안이 아닌 다이소, 제조사 등과 계약을 맺어 진행하는 부분인 만큼 쉽사리 번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유다. 다른 약사는 "다이소 건기식과 약국 건기식이 같다는 식의 오해가 빚어지고, 일부 약국에서 강경한 움직임이 일자 철수설이 나온 게 아닌가 싶다"면서 "다이소의 경우 연간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 실제 철수 여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철수설이 제기되는 자체가 불편하다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약사는 "만약 철수 조치가 이뤄진다고 해도 약국의 반발 때문이라는 억측과 오해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약사회 조치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2-27 16:04:41강혜경 -
'종합병원 외부감사 의무화' 법안에 병원협회 반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종합병원에 대해 주기적인 외부 감사 지정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병원협회가 제동을 걸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 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외부 회계감사 의무 부재로 의료기관의 회계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또한 실제 고유목적 사업에 부합하도록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종합병원에 대해 주기적인 외부 감사 지정을 의무화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제출토록 규정해 의료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종합병원에 대한 외부 감사 의무화와 주기적인 감사인 지정, 사후감리 도입은 불피요하며 과도한 입법이라고 봤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외부 감사는 병원별 설립 근거에 따른 소관 법령 등을 통해 외부 감사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개인이 설립한 종합병원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 등을 운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과 관련한 세부내용 제출에 대해서도 현행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돼 있는 모든 비영리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관리·운영되고 있어 의료법을 통해 이중적으로 관리·감독하려는 것은 법체계상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공재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큰 공헌을 하는 의료기관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것과 다름없는 과도한 입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2025-02-27 16:03:34강혜경 -
한의계 "자보 경상환자-치료기간 제한, 즉각 철회해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자동차보험 제도에서 경상환자와 치료기간을 제한하는 개편안에 한의계가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안에 대해 '의료계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손해보험사 이익을 우선하는 밀실야합 결과물'이라며 규탄에 나섰다. 먼저 한의계가 지적하는 부분은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었다는 부분이다. 이들은 "이번 개편안은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으로, 환자의 치료권과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자동차 사고 환자의 치료와 보험금 지급의 핵심 당사자인 의료인과 환자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한 채 보험사의 이익만을 반영한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향후 치료비' 제한에 대한 건보재정 악화 초래도 지적했다.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 치료비 지급을 제한하게 된다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된 환자들은 결국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는 손해보험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하면서도 정작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형태라는 것. 경상 환자의 8주 초과 치료시 진료기록 제출 강요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이번 개편안은 경미한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진료기록부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기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려다. 동시에 경상환자 분류체계 개선을 주장했다. 현재 경상환자와 중상환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의학적 타당성 보다는 보험사의 지급 기준에 맞춰져 있는 만큼 경상환자 분류체계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중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의료계와 환자 대표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환자단체를 포함한 공론화 절차를 즉각 진행할 것 ▲경상환자의 치료제한을 철회하고 향후 치료비를 정당하게 지급할 것 ▲진료기록부 제출 강요 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환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것 ▲경상환자 분류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을 마련할 것 ▲중재위원회 구성시 의료계 및 환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개편안이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하며, 국민 건강을 담보호 보험사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자동차보험 개편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2025-02-27 15:29:27강혜경 -
바로팜, AI기반 약 카운팅 앱 '필렌즈' 글로벌 출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바로팜(대표이사 김슬기)이 AI 학습 기반 약 카운팅 앱 필렌즈(Pillens)를 글로벌 출시했다고 밝혔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등에서 동시 출시되며 전 세계 약사들에게 바로팜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필렌즈는 약국 조제 시 약을 세는 과정을 간편화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약을 손으로 하나씩 셀 필요 없이 앱 상에서 카메라로 촬영하면 약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다. 바로팜은 “필렌즈 앱은 직관적이고 간편한 UX를 제공한다. 약업계 사용자 경험을 기반으로 약사는 물론 약업계 관련자들은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필렌즈의 주요 기능은 ‘사진 촬영’과 ‘라이브 촬영’이 있다. AI 학습 기반으로 개발된 사진 촬영 기능은 한 번에 최대 500정의 대량의 약을 처리할 수 있다. 라이브 촬영 기능은 실시간으로 원하는 수량을 빠르게 조정해가며 카운팅이 가능하다. 또 여러 번 촬영이 필요한 경우 촬영 이미지를 선택해 합산할 수 있는 계산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최상현 바로팜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약사님들의 반복적인 일을 줄이고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필렌즈 앱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약사님들의 업무 환경을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바로팜과 필렌즈 앱에서 런칭 기념 약 트레이 증정 등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필렌즈 앱은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2025-02-27 12:03:55정흥준 -
위드팜, 학술모임 시작…첫 주제는 세무 가이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위드팜(대표이사 전용찬)이 학술모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첫 강의는 약국 세무회계 전문 팜택스 임현수 대표 회계사가 '문전약국 세무 필수가이드'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임 회계사는 직원 수가 많은 조제전문약국의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약국에서 직원 고용이 증가할 경우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해주는 것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유지할 경우 최대 3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금액은 상시 근로자 증가시 수도권 기준 1인당 850만원, 지방은 950만원이며 청년(34세 이하),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자 고용시에는 각각 1450만원(수도권), 1550만원(지방)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세무조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매출누락, 포인트 누락, 경비 적정성, 가족 인건비 조사, 권리금 조사 사례와 예방 전략도 공유했다. 위드팜은 "조제전문약국에 맞춰진 교육이다 보니 실질적이고 유익한 정보가 많다는 평가가 나왔다"면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온라인으로 학술모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제는 ▲3월 알러지 ▲4월 여드름 ▲5월 구강질환 ▲6월 족부백선 ▲7월 여름 피부질환 ▲9월 통증관리 ▲10월 안구건조증 ▲11월 변비·치질이며, 강의는 목동정문약국 한정선 약사가 맡아 진행한다. 한편 위드팜은 창립 이후 매월 1회 이상 복약지도, OTC, 인문학, CS 등을 주제로 학술모임을 진행하고 있다.2025-02-27 11:55:03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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