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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3개 주문하자 5676원...배송비는 500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약을 퀵서비스로 배송하는 행위에 대해 '위법'이라는 복지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의 약배달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강남, 서초, 사당으로 국한되던 지역을 서울 전역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인데, 업체의 '통 큰' 이벤트로 인해 단돈 500원이면 일반약을 택배로 배송받을 수 있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닥터나우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배달비를 지원함에 따라 '약 배달비 0원'을 공약한 것과 흡사한 방식이다. 5일 데일리팜이 해당 업체에 직접 약을 주문해 봤다. 구입 품목은 해열진통제와 소염진통제, 감기약 각각 1개씩이었다.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주문할 수 있었고 '전국택배약국'을 선택하자, 총 결제금액 5676원이 떴다. 결제를 하자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약 배달 시작 시 알림으로 알려드립니다'라는 안내가 떴다. 잠시 뒤 일반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와 '배달 지역이 서울인 관계로 택배가 아닌 퀵서비스로 배송하겠다'고 했고, 20여분 뒤 재차 전화가 와 '시스템 상 오류로 인해 배송료가 결제되지 않았다. 주문 내역을 취소한 뒤 다시 주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업체 측의 요청에 따라 카드 결제가 취소됐다. 앱 상에는 여전히 '진행중'으로 표기됐다. 바로필에 배달 요금을 물었다. 택배요금은 4000원이고 도서산간은 택배요금이 추가 부과된다. 퀵은 거리에 따라 서울 기준 1~2만원 선이었다. 여기에 3500원 할인이 적용돼 택배의 경우 500원에, 퀵서비스는 6500원~1만6500원 선에 주문이 가능한 셈이다. 약국의 접근성이 높아 퀵 서비스 이용료를 내면서까지 약을 구입할 만한 소비자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500원만 내면 전국으로 약이 택배배송 된다는 것은 얼마든지 악용될 우려가 높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의 한 약사는 "관리당국의 부실로 인해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일반약 배송은 엄연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게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결국에는 닥터나우와 유사한 방식으로 플랫폼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뒷짐만 지고 있지 말고 약사회와 관계당국이 나서 해당 업체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1-08-06 18:14:39강혜경 -
숙명약대 개국동문회, 동문 대상 임상영양약학 강의 시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숙명약대 개국동문회(회장 권영희)가 동문들을 대상으로 임상영양약학 강의를 4일 시작했다. 숙명약대 개국동문회는 약국에서의 깊이 있는 상담과 폭넓은 케어 서비스를 위해 최신 영양학 트렌드와 영양물질 기초를 학습하는 강의를 마련했다. 강의는 혈액학, 순환의 중요성, 후성유전학, 면역질환 등 약국에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로 8회에 걸쳐 매주 수요일 저녁 9시 줌(zoom) 화상 강좌로 진행된다. 강사로는 김홍진 팜스임상영양약학회장이 나서며, 90여명의 동문들이 강의를 신청해 수강하고 있다. 권영희 회장은 "약사에 대한 신뢰는 전문성에서 나온다"며 "약사들이 끊임없이 개발되는 건기식과 일반약, 전문약을 임상과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지견을 토대로 지역에서 더 신뢰받는 약사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늦은 시간임에도 함께 동참해 준 동문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2021-08-06 16:59:28강혜경 -
참약사체인, 의약품주문 통합솔루션 바로팜과 MOU 체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참약사(대표 김병주)가 의약품 주문 통합솔루션 업체 바로팜(대표 김슬기)과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4일 체결했다. 참약사와 바로팜은 협약을 통해 ▲참약사 내 바로팜 사용 약국 확대 ▲참약사 회원 확대 및 바로팜 사용 참약사체인약국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바로팜의 다양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참약사그룹은 소비자와 환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약국 '공동체'로, 각 약국의 자율적인 경영을 존중하면서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Personalized Platform Pharmacy 체인을 지향한다. 나아가 약국과 약사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일반의약품 및 건기식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약력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유전자검사, 디지털헬스케어 등 개인맞춤건강의 새로운 영역으로 약사의 직능 확대를 통한 미래형 약국 구현에 주력하고 있다. 김병주 대표는 "회원약국 경영 및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는 체인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다는 참약사의 취지에 기반해, 이번 업무협약은 약국경영에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새로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바로팜은 김슬기 대표가 약국을 운영하면서 불편했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한 의약품 주문 통합 솔루션으로, 약국에서 여러 도매사이트에 개별적으로 로그인 하지 않아도 한 번에 이용 중인 도매상의 의약품을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다. 또한 의약품 재고 및 가격 비교, 알림톡 발송 서비스, 의약품 정보 식별 및 약물 상호작용 검색 기능도 제공한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참약사 김병주 대표, 박명훈 이사와 바로팜 김슬기 대표, 신경도 이사가 참석했다.2021-08-06 16:44:02강혜경 -
약 배달 모니터링 해보니…현관 앞에 향정약 덩그러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단체가 최근 약사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약 배달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모니터링 결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약이 본인확인 절차 없이 빈 집 앞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가 하면 향정신성의약품까지 배달이 가능했다. 실천하는약사회(회장 성소민, 이하 실천약)는 6일 약 배달앱에 대한 모니터링 7월 결과보고서를 대한약사회와 시도약사회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실천약은 "약을 사용했던 사용자들의 제보와 확인 가능한 웹사이트상 후기, 배달앱상 후기를 수집·분석해 약사회와 시도약사회 등에 보고서를 전달했다"며 "분석 결과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상 명백한 불법적 행위에 대한 증거, 특히 의약품의 비대면 전달, 약 분실 위험성, 폭염·한파에 따른 변질 위험성,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및 신분 도용 가능성에 대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황은경 실천약 대외협력이사는 "국민의 건강권은 편의성보다 안전성이 최우선이며, 약은 기호식품이 아니다"라며 "안전한 약복용을 위해서는 최일선에 약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혼란을 틈 타 불법 약배달이 이뤄지지 않도록 약사회와 정부의 엄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천약은 또 약사회의 적극적인 법적·행정적 조치를 당부했다. 이들은 "약사회는 지난 6월과 7월 약배달 앱에 대한 안내문자를 총 4회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다만 불법적 행위에 가담한 약국들에게 단순한 경고와 윤리의식을 호소하는 데 그쳤다"며 "대한약사회와 시도약사회의 적극적인 법적·행정적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불법이 명백한 서비스를 국민 건강에 대한 안전장치도 없이 강행하는 약배달 앱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실천약은 "전국적으로 한자리수의 극소수 약국만이 국민 건강을 위한 안전장치 하나 없이 오로지 매출 상승만을 위해 약 배달 앱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배달 앱 측에서 가입약국이 늘고 있고, 약 배달이 합법이라며 약국을 상대로 가입 권유 마케팅을 펼치는 데 대해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1-08-06 15:59:26강혜경 -
"유입률 1~2%"…늘어나는 전자처방 업체에 약국 '갸우뚱'[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아산병원, 의정부성모병원, 한림대동탄성심병원 등의 전자처방전 도입이 주변 문전약국들의 반발로 인해 무산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전자처방전' 관련 업체들이 늘고 있다. 아산병원과 의정부성모병원은 레몬헬스케어가,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은 포씨게이트가 전자처방전 사업에 팔을 걷고 나섰지만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전자처방전 관련 업체들은 계속해 늘고 있는 추세다. 경북 포항성모병원은 최근 하렉스인포텍의 '유비페이'를 도입했다. 유비페이는 신용&체크, 직불, 지역화폐, 상품권 '결제'와 주문배달, 주문배송, 정기알림 등 '생활',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요금, 택시호출/결제 '교통', 진료·입원·약제비 납부, 신손보험 간편청구 등 '의료', 포인트, 스탬프, 쿠폰 등 '멤버십'을 한번에 제공하는 플랫폼인데, 진료비·입원비·약제비 결제와 전자처방전 전달, 실손보험 간편신청 등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즉 처방전을 약국에 전달하고 결제를 미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포항성모병원이 닥터나우를 통해 처방을 내고, 약국에서 이를 조제한다는 소문까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닥터나우와는 전혀 무관하다. 다만 전자처방 앱을 통해 약국에 처방이 전달되는 것이 와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병원은 환자 편의를 위해 미리 처방전을 보내고 바로 약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전자처방전을 도입했고, 업체 측이 병원 내에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약국으로 유입되는 처방률은 1~2%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고령 환자들이 많다 보니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만 약사들은 늘어나는 사설 전자처방전 업체에 대한 대응 지침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앞서 전자처방전 도입이 무산된 송파구약사회 측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약국에 대한 선택권 문제, 향후 업체 난립에 의한 약국 부담이 우려된다"며 "특히 환자 개인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적 서비스를 마련해야 하는 부분이다. 대한약사회와도 같은 이유로 서비스 추진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약사회 역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해도 전자처방 시스템이 전국 약국에 모두 도입되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론 환자의 약국 선택권은 전자처방 시스템을 사용하는 약국에 한정될 수 밖에 없다"는 약사법 제24조 위반 소지 등을 토대로 전자처방전 도입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2021-08-06 11:30:49강혜경 -
"의원·약국도 노린다"…정부, 랜섬웨어 3종 패키지 제공[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해 5월 해커가 성형외과 서버에 침입해 자료를 암호화하고, 유출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협박 문자 발송했다. 랜섬웨어 공격을 당한 것이다. 약국도 예외는 아니다. 인천, 경기지역 약국도 랜섬웨어 피해를 당했다며,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한 만큼 예방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의료기관과 약국도 랜섬웨어 공격에 의한 피해가 잇따르는 등 갈수록 더 교묘해지고 악랄해지는 랜섬웨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관련부처가 대책을 마련했다. 해킹으로 피해자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게 랜섬웨어 공격이다. 특히 의료기관과 약국은 다수의 환자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랜섬웨어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랜섬웨어 대응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중요시설의 기반시설 지정 확대 및 정부출연연구원 등 보안을 강화하고, 'SW 개발보안 허브' 구축 등 SW 공급망 보안을 높이기로 했다. 또 대처 여력이 부족한 의원과 약국 등 중소업체에는 '데이터금고'를 통해 데이터 백업뿐만 아니라 데이터 암호화, 데이터 복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랜섬웨어 대응 3종 패키지를 제공한다. 아울러 일반국민은 '내 PC 돌보미 서비스'를 통해 사용하는 PC와 IoT 기기가 랜섬웨어에 취약한지 여부를 원격으로 점검하고 개선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중소기업의 경우 데이터 백업, 보안솔루션 설치 등에 대한 보안인식이 부족하고 보안체계를 구축할 역량이 미흡한 경우가 많다.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지원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랜섬웨어 사고 때 기업의 업무 중단과 데이터 유실을 예방하기 위해 데이터 백업(이중화)은 필수적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민간에서 요구가 높았던 데이터 백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데이터금고를 보급할 계획이다. 데이터금고를 통해 데이터 백업뿐만 아니라 데이터 암호화, 데이터 복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보안체계 구축 여력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안 솔루션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160;보안솔루션은 메일보안SW, 백신, 탐지·차단SW 등 '랜섬웨어 대응 3종 패키지' 형태로 지원된다. 이번 정부지원과 별도로 민간 보안업계(11개)에서도 영세기업 대상으로 무료로 보안솔루션을 지원하는데 동참하기로 했다. 18~49세 대상으로 본격화되는 코로나 백신 접종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접종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티 랜섬웨어 SW를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지역 기업의 경우 피해가 발생해도 신속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정보보호센터(10개)를 활용해 전국단위 피해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어느 지역에서 랜섬웨어 피해가 발생해도 인력·장비를 신속하게 현장에 파견해 피해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해킹조직 모니터링과 수사도 강화한다. 다크웹 모니터링으로 해킹조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다크웹 상에 노출된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은 관계부처와 신속히 공유해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지원한다. 경찰청·시도경찰청의 사이버테러수사대(팀) 내에는 랜섬웨어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해& 160;랜섬웨어 공격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이버 보안은 끊임없는 창과 방패의 레이스로 단 한순간도 주의를 늦춰서는 안 되며, 한번의 랜섬웨어 공격이 사회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랜섬웨어 대응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기업들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2021-08-06 11:10:20강신국 -
크레소티, 카드수수료 절감 위한 '현금IC결제서비스' 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IT서비스 전문기업 크레소티(대표이사 박경애)가 오는 9일 '팜페이 현금IC결제서비스'를 출시한다. '현금IC결제'는 체크카드 사용고객을 대상으로 현금IC 결제로 전환해 약국 카드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서비스로, 기존 체크카드 대비 0.3%p 수수료 절감효과는 물론 결제대금 익일 정산으로 현금흐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고객에게도 결제금액의 0.5%에 해당하는 캐시백이 결제통장으로 바로 입금되는 등 약국과 고객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크레소티 측은 "약국에서 체크카드 사용 비중이 28%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현금IC카드 전환시 매월 2~10만원, 연간 24~120만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며 "크레소티는 이외에도 약국전용POS인 캣포스와 거래명세서 자동사입 팜브릿지, 의약품 자동발주 팜오더 등 다양한 IT서비스를 최저가로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1-08-06 11:05:58강혜경 -
"약국 행정업무 너무 많아졌다"...분회장의 한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행정업무 너무 많아졌다." 경기 수원시약사회 상반기 자체감사 중 나온 분회장의 아쉬움이다. 시약시회는 5일 상반기 정기감사를 수감했다. 이 자리에서 한희용 회장은 "올해도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약사회 여러 사업이 축소됐다. 어려운 시기지만 분회는 회원 민원과 고충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감염병 대응과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활발한 대시민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며 "약권을 위협하는 한약사 문제나 닥터나우 등 플랫폼 문제는 회원과 인식을 공유하고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이제는 마약류 통합보고 시스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당뇨소모성재료 청구, 심평원 청구불일치 등 약국이 감당 해야할 행정업무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숙지해야 될 안내사항도 쏟아지고 있다"며 "분회는 알기 쉽게 정리해서 안내하려고 노력하지만, 대한약사회도 정부 방침만 그대로 안내할 것이 아니라 회원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관업무를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단(감사 한일권, 김상의)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비롯한 회계감사와 위원회별 사업실적 등 회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단은 신고율이 높아지고 있는 근무약사의 소속감 고취를 위한 방안 마련과 연수교육 진행의 유연성을 주문했다. 총평에서 한일권 감사는 "위급하고 한정된 상황에서도 지치고 힘든 시민과 무력해진 회원들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묵묵히 사업을 진행해 온 집행부 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항상 회원 곁을 지켜준다는 신념으로 회원의 입장에서 남은 임기 훌륭히 마무리해달라"고 말했다. 김상의 감사는 "이번 집행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무를 훌륭히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는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인해 참석하기 어려운 임원들은 온라인 줌을 통해 감사단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2021-08-06 01:03:24강신국 -
솔빛피앤에프, 바이오에비뉴와 건기식 서비스 개발 MOU[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솔빛피앤에프(대표 손원록)는 5일 (주)바이오에비뉴(대표 임상진)와 연구개발 및 기술 개발 교류를 통해 솔빛 브랜드 건강기능식품 제조와 개인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사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관련 제품을 개발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바이오에비뉴가 자체 개발한 AI 기반 플랫폼으로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건강기능식품을 약사 상담을 통해 소분, 포장, 추척관리해 주는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솔빛피앤에프는 "20여 년간 쌓아온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 노하우를 바이오에비뉴의 온라인 사업 전문성과 결합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AI 기술을 접목한 바이오에비뉴의 새로운 플랫폼을 활용해 더욱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회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 활성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바이오에비뉴는 전세계 20여개 국가 30여개 업체들로부터 원료를 직접 수입해 생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25년간 건강기능식품 제조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차별화된 고객 맞춤형 생산라인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 업체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솔빛피앤에프는 300여 곳의 회원약국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약국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상담 및 고객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편의성은 물론 회원들의 업무 효율성 증진 및 현대사회의 핵심 질병인 메마름증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주)솔빛피앤에프는 올해 안에 약국 전용 건기식 맞춤형 앱 ‘유니바이오 솔빛알팩’을 출시, 회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2021-08-06 00:53:11강신국 -
대법 "신규개설·인수 둘다 안돼"…무자격자 약국 '일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기존 개설된 약국을 인수, 운영해도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약사법에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돼 있어, 개설은 안되지만 운영은 가능한 것 아니냐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대법원은 최근 사기,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약국 개설행위는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개설신고,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대법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이미 개설된 약국의 시설과 인력을 인수하고 그 운영을 지배, 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약국 개설과 운영 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 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약사 등이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약사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약사법 제20조 제1항의 '약국 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언급했다.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즉 이번 대법원 판단의 쟁점은 의료법에서 '개설 및 운영 금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약사법에서는 금지대상으로 만의 개설을 명시하고 운영은 명시되지 않다는 점을 피고인이 파고 들었다는데 있다. 그러나 대법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 사건(이른바 ‘사무장병원’ 사안)과 마찬가지로, 비약사가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거나 약사가 기존에 운영하던 약국을 인수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경우 모두 비약사에 의한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2021-08-06 00:39:3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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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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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중동전쟁 영향 미쳤나…제약, 수액제 원부자재 매입 감소
- 8아미반타맙+레이저티닙, 수술 전 선행보조요법까지 확장
- 9바이오 3곳 중 2곳 R&D 투자↑…리가켐, 전통제약 추월
- 10[기자의눈] 약가유연계약, 실제가 제공 범위 고민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