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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투쟁성금 왜 활동비로?"...약준모, 영수증 제시 압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안전상비약 투쟁성금 중 잔여금인 3억원이 지난 2011년 약사회 임원들과 지부장 등에게 활동비로 지급됐다며 약준모가 해명을 촉구했다. 29일 약준모 장동석 회장은 약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비 지급 영수증을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집행부였던 김대업 회장과 지부장, 임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수백만원씩의 활동비 수령 목적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장 회장은 "약권수호성금 잔여금 행방에 대해선 10여년 간 약사사회 떠도는 소문이 많았다. 확인을 요구하는 회원들의 민원도 많았다. 성금은 당시 상비약 저지 투쟁을 위해 특별회계 명목으로 회원들의 피땀 어린 돈이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지난 2011년 11월 22일 전향적 협의로 투쟁이 종료됐지만, 남은 성금 3억원은 집행부와 지부장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모두 활동비로 지급됐다는 주장이다. 장 회장은 "약사회가 투쟁 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이사회나 총회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데 적법한 절차가 없었다"면서 "내분을 일으키려는 게 아니라 회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유하고, 약사회 집행부에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김대업 회장을 비롯해 실명을 언급한 현 약사회 임원들은 2011년에도 집행부였다. 이외에도 여럿이 있지만 현 집행부로서 내용을 전부 파악할 것이라고 생각해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장 회장은 "오늘 밝힌 자료는 정황이다. 당사자들이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떻게 사용됐는지 직접 해명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활동비 지급 자료 출처는 지난 2012년 약사회 직원에 의해 작성된 자료로,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을 설득 끝에 받았다고 밝혔다. 또 장 회장은 목적 외 사용한 3억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고, 윤리위를 통해 처벌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자 재채용 이해불가...진정서 제출 예정 아울러 약학정보원 관련 형사재판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직원을 재채용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약정원이 해당 직원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장 회장은 "업무를 배제하는 것이 맞는데 재채용하고, 비호하기 위해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약준모는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약정원 업무에서 배제하고 약사회 명의로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최종수 원장을 즉각 사퇴시키고, 처발불원서를 낸 경위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2021-09-29 16:19:33정흥준 -
취급 포기 속출…항체검사키트 판매 백기든 약국가, 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 예방접종 후 항체형성 유무를 보조적을 확인할 수 있는 '항체검사키트' 취급을 놓고 약국이 고민에 빠졌다. 시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던 예측과는 달리 아예 취급을 포기하거나 반품을 하겠다는 약국들도 속출하고 있다. 8월 28일부터 약국가에 유통되기 시작해 불과 한달만에 항체검사키트가 계륵으로 전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경기 A약사는 최근 시로부터 키트 판매에 따른 시정지시문을 받았다. 블로그를 통해 전문가용 체외진단 키트를 추천·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해 해당 내용을 삭제하라는 내용이었다. 시는 지시문에서 '의료기기법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제3항 등에 따르면 약사가 의료기기를 추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며 '재차 위반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에 의거 행정처분될 수 있고, 식약처에서는 코로나19 검사시약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 전문가용 제품이 일반 개인에게 판매·유통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시정문을 받은 약국은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A약사는 "당장 해당 내용을 삭제하긴 했지만 개인 블로그와 SNS에 게시된 부분까지 일일이 모니터링해 행정처분을 운운하는 것은 당황스럽다"며 "이렇게 까지 판매를 해야 하나 싶어 취급을 포기하고 반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B약사도 식약처와 보건소로부터 유사한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 B약사는 "블로그 글이 의료기기광고법에 위반된다며 주의를 받았다. 여기에 보건소도 약국으로 연락해 '약국 내 판매를 지양하라'고 했다"며 "주의 처분과 전화까지 받다 보니 제품을 취급하고 싶지 않아졌다"고 토로했다. 비단 이같은 문제가 A약사와 B약사 만의 문제는 아니다. C약사는 보건소로부터 1차시 행정경고처분, 2차시 영업정지처분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약사들은 식약처의 반쪽짜리 허가와 업체의 무리한 유통에 대해 지적하고 있고 판매업체는 식약처의 모호한 법리해석 등이 이같은 혼란을 부추겼다는 반응이다. 업체 측은 "일반용으로 허가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전문가용으로 허가를 냈고, 유통이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올바른 사용을 위해 전문가용 제품이 일반 개인에게 판매·유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한 부분이 있다"면서 "모호한 의료기기법 등으로 인해 약국과 업체의 혼선이 빚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체는 이같은 식약처에 같은 내용의 질의를 했고,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일반 개인에게 판매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개인의 직접 구매를 유도하고 광고·홍보를 하거나, 일반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곳에 유통돼 부적절한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라'는 식의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 업체 관계자는 "약국 판매 지침을 놓고 제조사에서 식약처에 명확한 지침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한 만큼 곧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2021-09-29 16:12:51강혜경 -
약국 청구 SW 몰래 로그인…전산원, 향정약 '꿀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전산원이 근무 중인 약국에서 약국장 몰래 청구 프로그램에 로그인해 향정의약품을 절취해 복용해 오다 덜미가 잡혔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에 대해 절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55만원 상당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인천의 한 약국에서 처방전 접수와 약사 보조업무를 진행했던 직원으로, 이 기간 중 약국에 보관돼 있던 향정약을 절취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이 기간 동안 근무 중인 약국 약제실 안쪽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약국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청구 프로그램에 고르인한 후 약국에 부관 중인 스틸녹스정10mg의 재고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절도를 감행했다. 약국에서 보관 중인 스틸녹스정의 재고량이 507.5정이라면 487정으로 수정한 뒤 20.5정을 향정 보관함에서 꺼내 가져가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약국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122회에 걸쳐 55만원 상당의 스틸녹스정10mg 3443정, 스틸녹스CR정12.5mg 9정을 절취해 주거지에서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가 근무 중인 약국 업무 관리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122회 걸쳐 의약품을 절취하고 이를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마약범행은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2021-09-29 12:18:44김지은 -
"10개씩 주문하라니"...전문약 '리도멕스'에 약국 불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문약으로 전환된 리도멕스 크림의 주문 단위가 10개씩으로 정해져있어, 일부 약국들이 주문·반품에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대부분 1개씩 포장돼 공급되는 연고 제품들과 달리 10개 포장으로만 주문이 가능해 불필요한 재고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부 도매 담당자들은 박스 단위로 찍힌 일련번호를 이유로 낱개 반품은 불가하다고 밝히면서 약사들의 불만을 키웠다. 서울 A약사는 “연고류 중에 10개씩 박스 단위로 주문이 가능한 경우는 처음 본다. 결국 약국에선 한 번 주문에 10개씩 들여놔야 하는 데, 불필요한 재고를 떠안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A약사는 “게다가 도매 담당자는 일련번호가 박스 단위로 찍혀있고, 각 튜브마다 찍혀있지 않기 때문에 낱개 반품은 어렵다고 말한다. 어쩔 수 없이 10개씩 들여놓고 반품도 어렵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삼아제약에서는 10개 단위로만 주문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약국에서는 낱개 반품이 가능하도록 도매에 안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만약 반품에 불편을 겪고 있는 약국들은 담당자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삼아 관계자는 “박스 단위로만 반품을 받는 것은 회사 방침이 아니다. 올해 전문약 전환 당시에도 의견들이 있어서, 유통 채널을 통해 낱개 반품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면서 “혹시라도 반품에 불편을 겪는 약국이 있다면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문 단위와 달리 낱개 반품을 받는 도매상들도 있었다. 따라서 일부 도매 담당 직원들이 ‘일련번호’를 이유로 낱개 반품을 거절한다면, 제약사 담당자를 통해 반품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B도매 관계자는 “10개씩 주문은 하지만 반품은 1개씩도 받고 있다. 다른 대부분의 도매상들에서도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C도매 관계자도 "우리도 1개씩 반품을 받고 있지만, 유효기간이 2년으로 길어서 아직까지 낱개 반품 사례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2021-09-29 12:06:29정흥준 -
10월 약사회 핵심 재판 줄줄이…선거판 태풍의 눈으로[데일리팜=김지은·정흥준 기자] 본격적인 약사회 선거를 앞두고 다음달 선거 판도를 흔들만한 핵심 법정 재판들이 줄줄이 판결을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오는 10월 20일 대한약사회장, 지부장 선거 공고가 시작되고 30일부터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이 가운데 10월 한달 간 이번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핵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연관된 굵직굵직한 재판들이 포진돼 있다. 재선 도전이 확실시 되고 있는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의 거취를 결정할 약학정보원 형사재판을 비롯해 양덕숙 전 약정원장의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입후보 여부를 결정지을 양 전 원장과 대한약사회,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과 간 재판까지. 그 결과에 따라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장 선거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0월 28일 약정원 형사재판 2심 선고=지난 2015년 IMS, 지누스, 약학정보원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진행중인 형사재판이 10월 28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당시 전·현직 약학정보원장이었던 김대업 대한약사회장과 양덕숙 전 약정원장도 피고 신분으로 법적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 3년을 구형했지만, 작년 2월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암호화된 정보를 풀려는 의사와 시도가 없었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암호화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무죄 판결 이유가 됐다. 하지만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고 현재 2심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1심 결과가 뒤집힐 경우 올해 있을 약사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금고 이상의 실형과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약사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김 회장과 양 전 원장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다만 1심 소송 과정에서 약 7년에 거쳐 공방을 주고 받았다는 점, 데이터3법이 통과되며 정부 차원에서도 빅데이터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 등은 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중순 대한약사회-양덕숙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의 올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 여부를 결정할 대한약사회와 양 전 원장 간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가 다음달 중순경 결정날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지난 8월 대한약사회가 양 전 원장에게 ‘선거권, 피선거권 4년 제한’ 징계 처분을 내린데 대해 양 전 원장 측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며 진행된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임기 당시 조 전 회장을 비롯해 양덕숙 전 약정원장, 이범식 약사가 대한약사회관 임대와 관련한 가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 관계를 맺은 점 등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약사회 재산권을 두고 3인이 불법 거래를 감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양 전 원장은 약사회의 징계가 부당한 동시에 과도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지난 24일 첫 심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8일까지 의견제출을 마무리 한 후 최종 판결을 내린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가처분신청의 경우 통상 의견제출 마무리 후 수일 내 결정이 될 것을 감안하면, 10월 중순 경이면 가처분 인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가 중요한 것은 양 전 원장의 올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 여부를 결정할 핵심 키라는 점에서다. 대한약사회가 양 전 원장에게 피선거권 4년 제한의 징계 처분을 내린 만큼 가처분신청이 기각될 시, 양 전 원장은 올해뿐만 아니라 다음 선거에까지 출마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가 양 전 원장뿐만 아니라 올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판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10월 25일 양덕숙-한동주 명예훼손 2심 판결=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당시 경쟁 후보였던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과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간 명예훼손 2심 판결도 10월 중 나올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양 전 원장이 지난 선거 과정에서 한동주 회장 측이 회원 약사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을 문제삼으며 진행됐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 양 전 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한 회장은 지난 1심에서 예상보다 무거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즉각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한 회장 측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양 전 원장이 최근 약사회로부터 대한약사회관 임대 가계약 건과 관련해 징계 처분을 받은 내용 등을 추가 증거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법정 재판에서 양 전 원장 측은 별다른 혐의가 없었음에도 한 회장이 선거 운동 당시 허위 사실을 적시해 회원 약사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강조해 왔던 만큼, 이번 징계건 통해 재판 방향을 돌려보겠다는 의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2심 판결은 오는 25일 예정돼 있다. 양 전 원장은 물론 한동주 회장도 올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핵심 예비후보 중 한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이번 재판 결과가 한 회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1심 재판 결과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한 회장의 재선 도전은 힘들 것이란 예상과 더불어 2심에서 벌금이 감액되거나 무죄 판정이 날 경우 한 회장의 재선 도전이 가능해지지 않겠냐고 전망하고 있다.2021-09-29 11:55:35김지은·정흥준 -
'각각의 면허범위'...한약사 일반약 판매 법 정비 임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약사의 무차별적인 일반약 판매행위에 제동을 걸 법 정비가 국회 차원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 입법을 준비 중인데, 법안이 발의되면 21대 국회 첫 한약사 관련 법안이 된다. 핵심은 약사와 한약사는 '각각의 면허 범위' 내에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당초 20대 국회에서 김순례 의원이 발의했던 약국-한약국 명칭 구분 법안이 재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일반약 판매 면허 범위 준수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약사법은 입법불비 상황으로 한약사가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약을 판매해도 처벌할 수가 없다. 상식적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 같지만, 사법당국은 죄형법정주의를 들며 '법률이 없으면 죄도 없다'는 입장이다. 약사법 44조(의약품 판매)를 보면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약사법 50조(의약품 판매)로 넘어오면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고 일반약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한약사가 약국 개설자에 포함되면서 검찰도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같은 입법불비 상황을 정부, 국회 모두 지켜만 보고 있었던 셈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법안 발의도 중요하지만 실제 입법이 이뤄져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돼 있는 만큼 이에 국한된 일반약 판매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2021-09-29 11:43:58강신국 -
동대문구약, 온라인 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가 온라인 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구약사회는 "오는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2021년 약사 온라인 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을 실시한다"며 "관련한 사항은 구약사회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2021-09-29 11:39:22강혜경 -
[인천] 선거로 당선된 조상일 회장, 이번엔 추대 수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17대 인천시약사회장 선거는 조상일 현 회장(강원대, 56)의 추대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29일 인천시약사회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내부적으로 조 회장의 재선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추대가 확정될 경우 직선제 도입 이후 최병원 전 회장에 이어 조 회장이 두번째 추대를 통해 인천시약회장직에 오르는 것이다. 조상일 회장은 지난 3년간 28년만에 회관 이전, 사무국 통합, 다양한 회원 참여 사업 등의 회무로 회원 약사들뿐만 아니라 지부 임원들에게도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시약사회 내, 외부에서는 조 회장과 더불어 안광열 부회장(중앙대, 56), 최봉수 부회장(충북대, 53) 등이 자천타천 하마평에 올랐었다. 하지만 최근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들도 선거 없이 조 회장을 추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경선 과정을 통한 선거 후유증이 컸던 만큼 이를 방지하고 회원 약사들을 위한 지부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핵심 후보들도 뜻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조 회장의 단독출마로 가닥을 잡았다. 분회장뿐만 아니라 지부장으로서도 능력을 인정 받았고 회원 약사들의 지지도 높은 상황”이라며 “경선으로 가면 아무래도 선거후유증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을 피하고자 대의적인 차원에서 정리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2021-09-29 10:50:16김지은 -
[전남] 26년 회무경력 조기석 부회장, 차기 회장 유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라남도약사회 차기 회장에 조기석(59·우석대 약대) 현 부회장의 추대가 사실상 확정됐다. 따라서 별도 경선 없이 동부와 서부에서 번갈아 회장을 배출하는 그동안의 추대 관행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기석 부회장은 집행부와 출마에 대한 의사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도약사회 '첫' 여성, 전남대 출신이라는 이력을 가진 윤서영 회장의 뒤를 이어 첫 우석대 출신 도약사회장이 배출되는 것이다. 조기석 부회장은 26년간 약사회무를 맡아온 잔뼈가 굵은 인물 중 하나다. 1995년 목포시약사회 총무위원장을 시작으로 2001년 전라남도약사회 부회장, 2008년 목포시약사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전라남도부회장과 더불어 목포시약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조 부회장은 "최종 결정은 하지 못했지만 임원들과 뜻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회원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췄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 선거 역시 추대로 진행된 바 있다. 윤 회장과 더불어 김성진 대한약사회 동물약품위원장 등이 경선 주자 물망에 올랐으나, 김 위원장의 단일화 결정에 따라 윤 회장이 경선 없이 도약사회장으로 추대된 바 있다.2021-09-29 10:13:35강혜경 -
충남대 약대 총동문회, 모교에 장학금 1000만원 기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충남대 약학대학 총동문회와 ㈜삼성팜 박용근 대표이사가 충남대 약대 후배들을 위해 장학기금을 기부했다. 조용권(약학 84) 총동문회장과 삼성팜 박용근(약학 96) 대표이사, 우선희 약학대학장은 28일 이진숙 총장과 만나 약학대학 장학기금 1500만 원을 전달했다. 장학기금은 약학대학 총동문회에서 1000만원, 삼성팜에서 500만원을 기부했다. 조용권 약대 총동문회장은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 기부를 흔쾌히 허락해준 총동문회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오늘의 장학기금이 후배들의 미래와 약학대학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용근 삼성팜 대표이사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후배들에게 작은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번 기부로 그치지 않고,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 기부 전통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2021-09-29 10:08:59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