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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먹고 발진"...환자 부작용 이슈화에 약사 곤혹[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 복용 후 부작용을 이유로 약국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환자들로 인해 약사들이 난처한 상황을 겪고 있다. 최근 서울 A약국은 치과 진료 후 항생제 조제를 받아간 환자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다.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의 여드름약을 복용 중인데 항생제를 복용하고 발진 부작용을 앓았다는 내용이었다. 뾰루지로 시작한 피부 발진이 온몸으로 번져 응급실을 찾아야 했다며 약사에게 책임을 물었다. 상호작용이 보고되지 않은 항생제 성분이었기 때문에 조제를 해줬던 약사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특히 환자는 태도를 문제 삼으며 보건소에 신고하겠다고 압박했기 때문에 약사는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A약사는 “처음에 뾰루지가 났는데 약을 더 복용하자 부작용이 온몸 발진으로 번졌고 응급실을 다녀와야 했다고 하길래 처음 부작용이 났을 때 연락을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고 했다”면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보상을 해주길 원하는 것 같았다. 녹음을 하는 거 같아서 그 얘기를 하지 않자 태도를 문제 삼았다”고 말했다. A약사는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얘길 하다가 결국 보건소에 신고한다고 했다. 협박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환자는 처방을 받은 치과에도 항의를 했고, 의원에서는 일부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했다. 약국에서 별다른 보상을 하지 않자 이후 환자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약국에 대한 혹평 후기를 남겼다. A약사는 “포털사이트 댓글로 약국에 혹평을 남겨 놓은 것을 봤다. 나도 답답한 마음에 블로그에 글을 올렸고, 환자도 내 글을 봤는지 연락이 와서 서로 글을 정리하는 걸로 대화하고 일단락됐다”고 했다. 이어 “이런 일을 겪으니 약사가 왜 됐는지 모르겠다는 회의감까지 들었다. 개국에 대한 생각도 사라져버렸다”고 토로했다. 이후 보건소에서 점검이 나왔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마무리됐다. 지역 약사회는 이 같은 악성 민원으로 약국 고충이 되풀이되지만 해결책이 마땅치 않다고 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유사한 민원들이 정말 많다. 일부러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억울한 약국만 피해를 봐야 하는데 마땅히 해결 방법도 없다”고 전했다.2022-08-17 11:57:33정흥준 -
확진자 18만명, 일반약도 '비상'…경구치료제도 부족[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일 신규 확진자가 지난 4월 중순 이후 18주 만에 18만명을 넘어서면서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여름 휴가철, 광복절 연휴 기간 중 이동량 증가가 이번 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분석이다. 중대본은 다음 달 7일 하루 확진자 수가 33만2000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일 신규 확진자가 최근 지표대로 증가세를 보일 경우 약국에서도 더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의 우려다. 이미 처방약 수급 불안정 현상이 일반약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경구용 치료제 부족 현상까지 제기되고 약국 근무자 확진까지 잇따르면서 BCP(Business Continuity Plan, 업무지속계획) 적용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여기에 배송기사 확진 등으로 의약품 배송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당장 내일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17일 약국가의 얘기다. ◆처방약 이어 일반약도 재고 부족 오나=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과 감기약 등 처방약이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반약 수급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확진자가 계속해 증가세를 보이면서 약국이 지난 4월과 5월 사입했던 재고분까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경기지역 A약사는 "종합감기약과 코감기약, 목감기약 등은 이미 품절된 지 오래다 보니 재고를 구할 수 없다. 대다수 약국들이 지난 4월과 5월 사입해 뒀던 재고분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다"고 말?다. 이 약사는 최근 제약회사로부터 종합감기약을 구입할 수 있느냐는 전화를 받기도 했다. 종합감기약 품절로 소비자가 제약회사에 '구입 가능한 약국'을 물었고, 결국 제약사가 나서 약국에 구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 것이었다. 이 약사는 "그만큼 재고가 없는 것 같다"며 "곧 환절기인 데다 신규 확진 증가가 현재 속도로 계속될 경우 처방약에 이어 일반약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B약사도 "신규 확진에 냉방병 환자들까지 겹치면서 감기약 수요가 늘고 있지만 그만큼 수급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대체로 코로나 자가검사키트를 함께 구입해 가는데 감기약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여기는 감기약이 있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눈에 띈다"고 말했다. 8월 초 입고되기로 했던 종근당 모드시리즈 등의 공급도 늦어지며 약국들은 애가 탄다는 입장이다. 전문약인 움카민플러스시럽 역시 코로나 재유행으로 수요가 폭증해 품절됐다. 한화제약은 정상 공급 시기를 9월 초순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따라 코로나 치료제도 삐걱= 코로나 경구 치료제 수급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경구 치료제에 대한 처방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약국들이 있다는 것.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2일 병원 등에 공문을 통해 전체 외래환자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 원외처방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C약사는 "코로나 치료제 전담약국에도 수요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 추가적으로 전담약국을 지원하는 곳들도 있지만 처방약 자체가 많지 않아 전담약국을 늘리기 어렵다는 게 보건소 측의 설명이었다"고 말했다. D약사도 "팍스로비드는 상대적으로 재고가 있는 반면 라게브리오는 재고 부족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 라게브리오 입고 지연으로 약국의 발주 요청량 보다 적게 공급된다는 게 보건소 측 답변"이라고 설명했다. ◆약국 근무자 확진 잇따르며 BCP적용 놓고 갸웃=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약국 근무자 확진도 잇따르고 있다. 인력 규모가 크지 않은 약국들에서 근무자 확진은 약국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BCP 적용 여부를 놓고도 약국 간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무증상, 경증 약사가 현업에 빨리 복귀해 사회필수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BCP(Business Continuty Plan, 업무연속성계획)이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BCP 등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E약사는 "약국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BCP 적용을 놓고 정책이 유효한지 약사들 간 갑론을발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보건소에서도 BCP 등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다 보니 대표약사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약국개설자에 대해 BCP를 수립하고 격리기간 예외 조항 적용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정해 문서로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지침을 내리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같은 지침을 준수할 수 없다는 게 약국가의 지적이다. F약사도 "최근 확진자가 늘면서 다시 점심식사를 약국 밖에서 각자 해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면서 "BCP가 유효한 것인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무증상 또는 경증, 중증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도 쉽지 않다. 또한 대표약사와 근무약사, 직원 등 간 입장 차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유효하다"고 말했다.2022-08-17 11:16:23강혜경 -
"공진단 보험 처리"...한의원·브로커·환자 무더기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보험 처리한 한의원과 브로커, 환자가 적발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7일 브로커가 소개한 한의원이 발급한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환자들이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이 있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다고 밝혔다. 사건을 보면 환자들이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보험금으로 구입할 수 있게 처리해주겠다'고 홍보하는 브로커의 소개를 받아 서울 소재 한의원을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A브로커는 한의원에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소개하고 매출액(진료비)의 30% 또는 매월 5500만원의 알선수수료를 병원에서 받아 챙겼다. A브로커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환자 653명을 알선한 대가로 총 5억 7000만원 수취했고 브로커 조직 대표 1명에 대해 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혐의 유죄가 확정됐다. B한의원의 원장 등은 실제로는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한 공진단 등을 처방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무려 1869회 교부했다. 원장 등 병원 관계자 4명도 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 유죄판결이 나왔다. 환자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환자 653명은 한의원이 발급한 허위의 진료기록부,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 총 15억 9141만원 부당 편취했다. 브로커와 병원 관계자의 보험사기 유죄 판결 선고 이후, 환자 653명에 대해 부당 편취 보험금 환수 또는 개별 수사와 검찰 송치가 진행중이다. 이에 금감원은 "사실과 다른 진료기록부,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사항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브로커나 병원이 위와 같은 보험사기를 제안하면 금감원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생명& 8231;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2022-08-17 11:05:02강신국 -
임차약사가 권리금 회수 못하는 다섯가지 유형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의 권리금 회수 여부를 두고 임대인, 임차 약사 간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임대인이 합법적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최근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거절할 수 있는 합법적 사례를 소개했다. 엄 변호사는 법률상 건물주(임대인)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의무가 있지만,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금 거래를 거부하더라도 합법인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차인의 권리금 거래는 건물주가 함부로 방해하거나 거부해서도 안 되는 강행 규정”이라며 “만약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의무를 어긴다면 임차인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법률 상 건물주가 권리금 보호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어 계약 전후로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엄 변호사에 따르면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금 거래를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는 ▲임차인의 위법행위 ▲재건축 사유 ▲건물 자체의 문제 ▲권리금 보상 여부 ▲신규 임차인의 문제 등 5가지가 있다. 먼저 임차인의 위법 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살펴보면,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했거나 건물주 동의 없는 무단 전대(재임대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엄 변호사는 임대차 법률 위반은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과 더불어 갱신요구권 박탈,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차한 건물에 재건축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엄 변호사의 설명이다. 갑작스러운 건물주의 재건축 통보는 위법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엄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 당시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재건축 계획을 설명하고 그 계획에 따른 경우 법률 상 건물주는 임차인의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기회를 거부할 수 있다”며 “건물이 심하게 노후 돼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면 건물주는 권리금 보호 의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을 대신해 기존 임차인에게 충분한 보상을 했을 경우도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 꼽혔다.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갱신요구권 부분에서 충분한 합의는 법률 상 임차인이 스스로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의미와 같기 때문이라는 게 엄 변호사의 설명이다. 더불어 상임법 제10조의4 제2항 제1호와 2호 규정에 따라 신규 임차인에게 문제가 있다면, 건물주는 권리금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해당 법률에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의심이 든다면 법률 상 계약을 거절할 사유가 된다”면서 “다만 세입자는 신규세입자의 정보에 관해 동법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건물주에게 소명할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거부하지 않더라도 권리금 보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건물도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제10조의5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해당 법률에 따르면 백화점, 대형 쇼핑몰 같은 건물이나 국가 소유 건물은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하다. 엄 변호사는 “법률 상 정해진 규정으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전 미리 체크하는 게 좋다”며 “다만 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전통 시장은 예외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권리금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2-08-17 11:00:01김지은 -
K-HOSPITAL FAIR, '의료 디지털 전환' 주제로 내달 개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가 주최하는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HOSPITAL FAIR 2022)'가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제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코엑스 C, D 총 2개홀에서 전년도보다 확장된 규모로 진행되며, '스마트 병원 특별전, SaMD특별전, 병원 의료정보 특별전' 등 최근 의료산업 주요 키워드를 집중 조명해 의료 산업 핵심 기술력을 살펴볼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된다. 병원협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의료분야 디지털 전환이 가속되면서 이같은 특별전을 기획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먼저 스마트 병원 특별전은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구축된 ▲원격중환자실 ▲병원 내 자원관리 ▲병원 내 환자 안전관리 ▲지능형 업무지원 등 다양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을 전시함으로써 실제 운영되고 있는 스마트병원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SaMD(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특별전에서는 AI, 클라우드 및 IoT 등 정보통신기술, 의료 메타버스 솔루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결합한 진단 솔루션까지 미래 의료산업이 주축이 될 SaMD솔루션 기업과 ▲레몬헬스케어 ▲클라리파이 ▲아이메디신 ▲로완 등을 한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병원 내 다양한 직군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세미나도 개최된다. ▲Convergence Security, Healthy Pleasure & Digital Health를 주제로 한 대한병원정보협회 학술대회,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의 ‘2022 병원건축 포럼’ ▲GE헬스케어코리아의 'GE 병원경영 리더십 포럼 -Digital Health Ecosystem'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연구중심병원육성 R&D사업단의 KC-AIM 공동연구 심포지엄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바이오·의료기술 R&D 동향 및 사례' ▲대한병원협회 상임이사회, 대한전문병원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정기총회도 함께 개최된다. 협회는 "K-HOSPITAL FAIR 기간 동안 전국 병원의 구매 경쟁력 강화 및 업체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바이메디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서 "이번 박람회로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국내 병원의료산업이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 우수한 한국의료 해외학산을 통한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등 병원의료산업 발전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2022-08-17 10:35:28강혜경 -
간협, '간호사가 대한민국을 간호합니다' 캠페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광복절을 기점으로 '간호사가 대한민국을 간호하겠습니다'를 캐츠프레이즈로 캠페인에 시작한다. 캠페인은 지하철 조명광고, 신문, 라디오, 공연 등 전방위적으로 전개된다. 캠페인은 일제강점기 나라를 구하고자 앞장선 독립운동가 간호사 74인부터 한국 경제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파독간호사와 재난 상황을 불러온 감염병 위기에 적극 대응하며 대한민국을 간호해온 간호사들의 헌신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협은 캠페인을 위해 1차로 9호선 국회의사당역 내에 ‘대한을 지켜온 간호사, 국민이 지켜줄 간호사’를 내용으로 한 특대형 조명광고(1곳)를 비롯해 소형 조명광고(2곳) 등을 연이어 설치했다. 조명광고에 이어 주요 일간지에도 조명광고 이미지를 그대로 실어, 독립운동에 나섰던 간호사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알렸다. 또 이달 말부터 방송 광고를 진행한다. 공익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방송 광고는 ‘대한민국을 간호한 간호사들’을 주제로 대한민국을 간호했던 독립운동가 간호사들과 파독간호사들, 감염병 최전선을 지키며 환자 간호에 앞장섰던 간호사들이 매주 1명씩 1년간 소개될 예정이다. 공연도 펼쳐진다. 중앙대 예술대학원 극단과 함께 그리스 극작가 소포클레스의 테베 3부작 중 하나인 ‘안티고네’를 현대적으로 각색해 대한민국 코로나 현장에서 감염병과 사투를 벌인 간호사들의 생생한 경험을 전달하게 된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사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나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1960∼70년대에는 파독 간호사로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힘써 왔다.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 위기에도 기꺼이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 왔다"며 "간호사들이 국가 위기 때마다 사명감 하나로 헌신해 왔듯 이제 국회와 정부가 간호사가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2022-08-17 09:47:58강신국 -
올라케어, 10만명대 확진에 사용률 167% 증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만명대를 넘어서면서 비대면 진료앱 사용률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인 올라케어를 운영하고 있는 블루앤트(대표 김성현)는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진료 및 호흡기 질환 진료 접수 건수가 전 월 대비 167% 증가했으며, 7월 누적 이용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블루앤트는 이용자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요인으로 신규 확진자 증가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이어트, 피부 질환 관련 진료 이용자 수가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또 개인 맞춤형 상품을 판매하는 '올라케어몰'을 오픈하고 첫 PB상품인 여성청결제를 선보인 결과 진료 완료 고객 34%가 올라케어 몰로 유입돼 구매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특히 이용자가 여성과 3040에 집중돼 있으며,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성 고객과 중장년층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 개발에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파트너 의·약사와의 상생을 위해 이해관계자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서비스를 개편 중이라는 것. 김성현 대표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객 데모 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2030 여성의 사용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감안해 8월 중 앱 기능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며 4050 연령대를 위한 서비스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2-08-17 09:24:00강혜경 -
서울 강동구약, 경영 다각화로 이어지는 학술강좌 열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경영 다각화로 이어지는 학술강좌를 열었다. 구약사회 약학위원회(부회장 백지원, 위원장 정경은)는 약국 건기식을 주제로 한 '강동구약사님 대상 학술강좌'를 기획, 1차로 셀메드학회를 선정해 지난 13일 첫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는 3시간에 걸쳐 ▲약사가 직접 처방하는 영양요법 셀메드 OCNT개요(박대섭 약사) ▲셀메드 제품 핵심이론 설명과 치험례 공유(김영로 약사)에 대해 진행됐으며, 30여명이 참석했다. 신민경 회장은 "약업계 산적한 문제들로 어수선하지만 약국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약국 전용 건기식 학회나 회사를 순차적으로 섭외해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세미나를 마련코자 한다"며 "단순히 제품 홍보가 아닌 건기식에 대한 총괄적인 강의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 교육을 통해 전문가이자 판매자인 약사가 원리를 이해하고 환자상담은 물론 제품 추천과 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정경은 약학위원장도 "건기식 시장이 확대되는 요즘, 약학 지식과 환자 기본 질환에 대한 이해가 높은 약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인 것 같다"며 "약국 전용으로 유통되는 건기식 이론을 통해 지식을 넓히고 약국만의 상담 무기를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학술강좌를 계속해 진행할 계획이며, 강좌에 관심있는 회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2-08-17 09:09:38강혜경 -
동작구약, 수해 이재민에 상비약·밴드류 지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동작구약사회(회장 이명자)는 서울시약사회, 지오영과 함께 수해 이재민에 가정상비약과 밴드류 등을 지원했다. 16일 구약사회는 동작구보건소에 상비약과 파스류, 모기살충제, 밴드류 등을 전달했다. 이명자 회장은 “서울 경기 전역에서 집중호우로 많은 시민이 피해입었다. 특히 동작은 완전 침수 영업 불가 약국이 7곳이다. 침수 경험 약국장들은 새벽까지 뜬눈으로 물을 퍼고 모래 주머니로 막아내며 고생했지만 기물과 의약품이 침수 당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가전 제품도 수해 소비자들 위해 무상 수리해 준다는데, 고가의 의약품 자동포장기 회사에서도 침수 약국이 회복 할수 있게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해이재민 돕기를 위한 이날 모임에는 모현희 보건소장과 김문희 보건의약 과장, 손영주 의약무팀장 등이 참석했다. 약사회에서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이명자 동작구약사회장과 김제석 부회장이 자리했다.2022-08-16 21:24:57정흥준 -
화상투약기 설치 불가에 화났던 한약사단체, 왜 조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실증특례 부가조건이 심각한 불공정 조치라고 반발하던 한약사 단체가 돌연 조용해졌다. '관련 현안은 감사 청구가 가능한 사안임을 확인했고, 공익감사 청구 요건을 검토 중에 있다. 규제샌드박스를 불공정하게 진행한 과기부를 상대로 불공정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규제샌드박스가 만들어낸 또 다른 규제 철폐를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던 7월 초순과 비교할 때 이렇다 할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시기가 늦어지면서 한약사회가 행정소송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약사단체 등에 따르면 행정소송과 공익감사 청구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내부적으로 이견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자칫 소송을 제기했다가 좋지 않은 결과를 안게 될 경우 한약사 일반약 판매 등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의약품 보관·관리의 적절성을 위해 약국개설자(약사)가 등록된 약국에 판매시스템을 설치하고 본인 또는 개설자가 고용한 약사가 시스템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화상 복약상담·지도를 통해 판매하려는 약사는 판매시스템 설치 약국개설자(약사)와 고용(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부가조건이 불공정 조치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리스크를 감수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현재도 약사법 상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한약사들이 약국을 개설해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고, 사법당국 역시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일반약 판매를 묵인하고 있지만 자칫 소송을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게 소송을 만류하는 일부 한약사들의 시각이라는 설명이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7월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시기적으로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 법률 검토와 견적 책정 등의 이슈가 있었고, 임원진 일부의 우려도 있다"면서 "소송에서 질 경우 가만히 있어서 배제되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회 전체 내부 분위기 역시 '뭐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과 '안 하느니만 못한 소송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 반반 엇갈리다 보니 소송까지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복지부 역시 한약사의 일반약 화상투약기 설치에 대해 '참여자 간 조율된 내용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복지부는 앞서 한약사가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시범사업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해 "업체 실증계획서를 보면 면허범위 안에서 일반약 판매의 근본적 내용을 다룬 게 아니다. 참여 대상자를 약국개설자 중 '약사'로 한정해 규제특례를 신청했고 2019년부터 3년 간 관련 단체와 논의해 왔고 여기에 한약사회는 없었다"며 "사업과 관련해선 참여자 간 조율된 내용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며, 한약사가 개설할 수 있다고 해 이제 와 한약사를 포함하는 건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화상투약기 제조업체인 쓰리알코리아 역시 한약사 개설 약국을 제외한 약사 개설 약국에만 투약기를 한정해 설치하겠다는 뜻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소송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2019년부터 관련 논의가 있어 왔다고 했는데, 이 당시 한약사회에 대한 참여 요청이 있었는지, 수정 공고가 가능한지 등을 여러 루트를 통해 확인했다"면서 "우선 수정 공고가 가능하다는 사실까지는 파악이 된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회원들의 납득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2022-08-16 18:32:34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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