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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약, 상임이사회 열고 상반기 주요 일정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가 19일 제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반기 주요 일정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2026년도 회원 신고 현황과 동대문구 통합 돌봄 발대식 참석, 보건소와 함께 하는 유관기관 지역협의체 회의 등에 대해 보고했으며 위원회별 사업과 월별 사업계획, 초도이사회 개최 등을 확정했다. 또 청량리 지역 창고형 약국 개설과 관련한 사항을 함께 공유했다.2026-03-20 17:24:15강혜경 기자 -
닥터 리쥬올, 색소 관리 신제품 '레티노 멜라 톤 크림' 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전용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닥터 리쥬올(Dr.Reju-All)이 색소 침착의 근원부터 잔존 구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신제품 '어드밴스드 레티노 멜라 톤 크림(Advanced Retino-Mela Tone Cream)'을 출시했다. 어드밴스드 레티노 멜라 톤 크림은 기존 미백의 한계를 분석, 멜라닌을 넘어 각화 구조에 집중했다. 기존 제품들이 멜라닌 억제에만 치중해 이미 생성된 색소가 남거나 재발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한 제품이다. 색소 침착은 자외선과 염증에 의한 멜라닌 과다 생성뿐만 아니라 모공 입구에 각질이 쌓여 발생하는 모공각화로 인한 구조적 어두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색소가 만들어지고(생성), 퍼지고(이동), 쌓이는(축적) 생애주기 전 단계를 관리하는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 트라넥삼산과 알부틴이 염증 신호와 효소 활성을 이중으로 차단해 멜라닌 합성 속도를 늦추는 '생성단계',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멜라노좀이 각질형성세포로 퍼지는 흐름을 억제해 피부 톤의 얼룩을 방지하는 '이동단계', 닥터 리쥬올만의 레티날 복합체가 피부 턴오버를 촉진해 이미 남은 잔존 색소의 배출을 돕고 모공 각화 구조를 개선하는 '축적·각화단계'로 각각 설계돼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제품에 적용된 레티날 복합체는 빠른 리뉴얼을 돕는 레티날, 지속성을 부여하는 레티놀, 자극을 분산하는 HPR의 3종 시스템으로 설계돼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약국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인 사용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다. 닥터 리쥬올 관계자는 "색소 침착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신제품은 멜라닌 생성을 막는 데 그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색소가 머무리지 못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 기반의 더마 스킨케어 브랜드로서 성분 중심의 철학을 고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장의 한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약사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고기능성 솔루션을 글로벌 시장에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2026-03-20 17:18:17강혜경 기자 -
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난매약국 단속을 나갔더니 무자료 거래가 들통이 나 약국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약국위원회(부회장 서영준, 위원장 전차열)가 최근 관내 약국의 약사법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결과, 실제 위반 사실이 확인돼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안은 특정 약국이 정상적인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경로를 통해 의약품을 구입한 것이 확인돼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에 따라 처분을 받았다. 사건을 보면 도약사회는 공급가 미만 판매 민원에 따라 현장조사에 나갔다가, 직거래로 공급 가능한 유명 일반약에 대한 사입 근거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도약사회가 해당 제약사에 확인을 했고, 문제가 된 약국과는 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정황을 포착한 것. 결국 난매약국 단속에 나섰다가 무자료 거래와 불법 유통 정황이 드러난 것. 도약사회 신고에 따른 관할 보건소는 해당 약국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했고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자 3일 업무정지 처분 조치를 내렸다. 서영준 부회장은 "비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 의약품을 구입하는 행위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신고를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법 47조를 보면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면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폐업하는 약국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 개설자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다.2026-03-20 14:58:11강신국 기자 -
'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는 4월부터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시행령 개정까지 추진하면서 약사사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단순한 교통안전 이슈를 넘어 ‘복약지도 책임’까지 확대되는 흐름 속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와 더불어 반발 기류도 형성되고 있다. 약물운전 왜 갑자기…“사고 증가·관리 사각지대” 최근 약물 복용 후 졸음·인지저하 상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약물운전은 더 이상 개인 부주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수면제, 일부 감기약 등은 음주와 유사하게 판단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과 달리 관리·인식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 같은 배경 속 정부는 약물운전을 ‘잠재적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제재 수위를 끌어올렸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오는 4월 2일부터 시행된다.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 경우 처벌 수위가 기존보다 크게 강화된다. 기존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것이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올라갔다. 약물운전을 단순 과실이 아닌 음주운전에 준하는 중대 위반 행위로 보겠다는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이다. “약사 복약지도 의무 확대”…복지부, 시행령 개정도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약물운전 예방을 위한 하위 규정 정비에도 착수했다. 최근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졸음·어지럼증 등 운전 영향 가능 약물에 대해서는 복약지도서에 위험성 의무 표기 ▲환자에게 운전 관련 주의사항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와 더불어 일부 안은 포장지·라벨 표시 강화까지 포함됐다. 오는 4월 20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진행된다. 개정안에는 관련 규정을 어길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사실상 약사를 약물운전 예방의 ‘최전선 책임자’로 위치시키는 조치다. 약사사회는 반발하는 분위기다. 약물운전 제제 강화에 대한 필요성과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전문가의 책임 범위와 기준 불명확성 속 법적 책임만 강요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서울시약사회는 18일 성명을 내어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강력 반발했다. 시약사회는 어떤 약이 운전 위험 약물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고 환자의 실제 운전 여부까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적 책임만 약사에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정부가 졸음 유발 약물에 대한 명확한 성분 분류 체계나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지 않은 채 포괄적 의무와 처벌 규정만을 신설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경기 분회장 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현장에서는 단순 위장병에도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처방되고 식욕억제제, 중추성 진통제 처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며 “이런 과잉 처방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관리 대책 없이 복약지도서에 운전 금지 문구 한 줄 넣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어떤 실효성이 있나. 약물운전 방지 책임을 약사 개인에만 지우는 건 본말전도”라고 지적했다. 분회장들은 또 “진정 국민 안전이 우선이라면 의사 처방 단계에서의 시스템 제어와 제약사의 표준화된 약품 라벨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를 생략한 채 과태료라는 쉬운 길만 택하는 것은 9만 약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지역 약사들 사이에서는 현장의 상황과 동 떨어진다는 반응도 나온다. 지역의 한 약사는 “모든 환자에 일괄적으로 운전 금지를 안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의사 처방 단계에서의 고지와 약사의 복약지도가 병행돼야지 약국에서의 복약지도 의무만 부과하고, 처벌 기준을 만드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라고 말했다. “예방 필요성에는 공감…현실적 기준 마련 관건” 전문가들은 약물운전 규제 강화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이번 제도는 단순 규제 강화에 그치지 않고 추후 의사-약사 간 역할 분담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 처방 단계에서 의사가 약물 선택이나 위험을 설명하고, 투약 단계에서 약사가 복약지도나 생활 주의를 안내하는 기본 역할 속 정부가 약사 책임을 상대적으로 강화하면서 균형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약물 별 운전 위험 등급 체계 마련, 표준화된 복약지도 문구 제공, 의사-약사 공동 책임 구조 설계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가 차원의 표준 약물분류체계 확립-식약처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성분 리스트 선행 제공 ▲공적 정보시스템 연동-DUR 시스템 등을 활용한 주의사항 자동 출력 인프라 구축 ▲처벌 중심 규제 탈피: 과태료 부과 조항 삭제 및 약사의 자율적 복약지도 환경 조성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는 의견을 수렴해 입법예고 기간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물운전은 분명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험 요수인 것은 맞지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책임이 특정 직능에 과도하게 쏠리면 제도의 실효성이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4월 법 시행을 앞둔 만큼 규제 강화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보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6-03-20 12:00:05김지은 기자 -
미국-이란 전쟁에 약국 소모품 직격탄…투약병·약포지 인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투약병과 약포지 등 약국 소모품이 직격탄을 입고 있다. 전 세계 해상 석유 물동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뿐 아니라 석유화학 원료 공급망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 원자재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약국 공급가까지 인상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 전쟁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공급망 안정화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약국의 투약병, 약포지, 비닐봉투 주문이 평상시 대비 30% 가량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약국 소모품 전문업체인 A사는 21일부터 스틱포지와 롤포지 가격을 인상키로 했다. A사 관계자는 "물가 인상에 미국-이란간 전쟁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포지 생산 과정에 비닐, 테이프 코팅, 인쇄필름 등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한 두 품목에 불과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인상품목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1~3개월치씩 재고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유통에는 문제가 없지만, 수급 이슈가 불거지고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B사 역시 내달부터 투약병 등에 사용되는 원자재 단가를 20% 인상해 공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사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항로의 통합 급감에서 봉쇄로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단가 인상 통보를 받았다.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단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물량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가격 인상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기존 재고 물량 등이 있어 바로 가격을 인상하고 있지는 않지만, 2~3개월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부득이하게 판매가격 인상 등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약국의 주문량 역시 확대되는 양상이다. B사 관계자는 "주문량 자체가 평소 대비 25~30% 가량 증가했다. 불안심리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면서 "일부 약국에서는 공간이 협소한 약국이 아닌 자택으로 배송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A사 역시 "일부 약국들에서는 평소 사용량 대비 5~8배에 가까운 양을 주문하고 있다. 가령 100개씩 주문하던 약국에서 500개, 800개로 주문량을 늘리는 모습"이라며 "다만 현재까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가격이 인상될 뿐 유통이 중단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여진다. 과도한 불안을 느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라면·과자 등 포장재, 화장품 용기, 가구·매트리스 업계 등에서도 석유화학 원료 공급 차질에 심혈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한편 산업통산부는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총 240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핫라인을 구축해 2400만 배럴 이외의 추가 물량도 언제든 긴급 구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단 중동 상황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제유가 급등, 원유 수송 여건 악화, 공급망·무역·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18일 오후 3시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비롯한 중동 상황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원유 공급 루트를 확보한 점에서 금번 특사단 방문은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2026-03-20 11:59:58강혜경 기자 -
1팩을 60개로?...외용제·골다공증 약제 청구 오류 빈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및 외용제 수량 오기입 등 약국에서 사후 정산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 적정성을 다시 확인하는 '심사내역 재점검' 업무를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 현장의 적정 청구 지원에 나선다. 이에 심평원은 2026년도 심사내역 재점검 업무 안내를 공개하고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및 조제료 청구 오류 등 주요 점검 항목을 제시했다. 이번 점검의 핵심 항목 중 하나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경증질환 처방전에 대한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여부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조제할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를, 종합병원의 경우 40%를 환자가 본인부담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차등 비율이 적용되지 않은 채 청구될 경우 사후 점검을 통해 정산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 약국의 주의가 요구된다. 약국에서 흔히 발생하는 ‘수량 기재 착오’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특히 단위 환산이 복잡한 외용제나 특정 주기별로 복용하는 약제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즉 한 달에 1정 복용하는 '본비스정 150mg' 1정을 조제하고, 청구 시에는 투약 총량을 30개로 잘못 입력하여 차액이 조정된 사례가 확인됐다. 1팩(30캡슐) 단위인 '온브리즈 흡입용 캡슐' 2팩을 조제했으나, 청구 과정에서 60팩으로 과다 기재해 조정되기도 했다. 의료기관의 처방 내역과 약국의 실제 조제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엄격히 관리된다. 비급여 대상이나 전액본인부담 약제를 급여로 청구하거나, 투약량 및 투여 횟수를 잘못 입력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해 6개월 동안의 투약일수가 214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요양급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약국에서는 환자의 장기 출장이나 부작용 등 예외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코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심평원은 "심사내역 재점검은 기준 초과 등 부적정 청구에 대해 정산 환수 조치를 하기 위한 사후 절차"라며 "요양기관의 착오 청구를 예방하고 적정 진료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청구 시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2026-03-20 11:12:27강신국 기자 -
경기 분회장들 "약물운전 복약지도 과태료 철회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약물운전 규제 일환으로 복약지도 의무화와 그에 따른 처벌 기준 마련을 추진한데 대해 약사사회가 연일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약사회 분회장 협의회(회장 민필기)는 20일 성명을 내어 “보건복지부는 약물운전 복약지도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라는 행정편의적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분회장들이 문제 삼는 시행령 개정안은 복지부가 지난 9일 입법 예고한 건으로 약사가 환자에 졸음이나 어지럼증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복약지도서에 의무 표기하도록 하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회장들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약물운전 사고에 대해 일선 약사들은 이미 각 지역 경찰서와 협력해 홍보 캠페인을 자발적으로 시작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협력의 손길을 내미는 약사들에 오히려 ‘징벌적 과태료’란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 이는 현장의 노력을 무시하고 모든 책임을 약사에 전가하는 전형적 탁상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현장에서는 단순 위장병에도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처방되고, 식욕억제제, 중추성 진통제 처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며 “이런 과잉 처방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관리 대책 없이 복약지도서에 운전 금지 문구 한 줄 넣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어떤 실효성이 있나. 약물운전 방지 책임을 약사 개인에만 지우는건 본말전도”라고 말했다. 분회장들은 또 “진정 국민 안전이 우선이라면 의사 처방 단계에서의 시스템 제어와 제약사의 표준화된 약품 라벨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를 생략한 채 과태료라는 쉬운 길만 택하는 것은 9만 약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분회장들은 정부를 향해 일반의약품 오남용 대책 마련과 관련 시스템 구축부터 우선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분회장들은 ”우후죽순 늘어나는 창고형 약국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일반약이 대량 판매되고 있고,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도 방치되고 있다“며 ”졸음 유발 일반약에 대한 오남용은 방치하면서 조제약의 복약지도 미비만을 문제 삼는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물운전 사고 방지는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한다. 징벌적 과태료는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현장 혼란만 가중하는 과태료 부과 법안 즉각 철회 ▲제약 단계부터 약물 위험성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선진국형 약품 라벨 제도 도입 ▲급증하는 의사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에 대한 실질적 관리 체계 구축 ▲약물 오남용 조장하고 보건 질서를 어지럽히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26-03-20 11:04:46김지은 기자 -
부산시약 "일반약 원가판매 심각…대자본 약국침투 조사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광역시약사회(회장 변정석)가 최근 일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기업 및 도매상 자본의 약국 시장 침투와 일반약원가 판매 확산 사태에 대해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시약사회는 20일 성명을 내어 "의약품은 단순한 공산품이 아니며, 약사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의 보건인"이라며 "거대 자본이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사입가 이하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자본을 무기로 한 시장 파괴 행위"라고 규정했다. 시약사회는 현재의 가격 덤핑 구조가 지속될 경우, 자본력이 부족한 동네 약국들이 대량 폐업에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이 고착화되면 ▲거대 자본의 시장 독점 ▲가격 통제권 장악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 및 접근성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대 자본의 특성상 수익이 낮은 지역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높아, 결과적으로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이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약사회는 "의약품이 단순한 '상품'으로 전락할 경우, 전문적인 복약지도와 상담 서비스가 약화되어 약사의 공공적 역할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대기업·도매상 자본의 약국 운영 개입 여부 전면 조사 ▲원가 이하 판매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즉각 조사 ▲가격 파괴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착수 ▲지역 약국 보호 및 공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정책 마련 등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요구했다. 시약사회는 "약국은 공공 인프라이며 의약품은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라며 "약국 생태계와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3-20 10:20:54강신국 기자 -
약사회, 조제료 잠식 금연치료제 반발…제약사 "차액 보상"[데일리팜=김지은 기자]최근 특정 금연치료제의 약국 공급가가 크게 인상되면서 약국의 금연관리료가 사실상 약값으로 잠식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대한약사회가 강경 대처에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9일 금연치료지원 의약품 보령제약 ‘연휴정(성분명 바레니클린)’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상한금액을 초과해 약국에 공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공단에 철저한 사실 관계 확인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연치료 의약품의 경우 공단이 정한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약가가 보전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약사가 상한금액을 초과해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할 경우 차액분에 대한 손실은 고스란히 약국이 떠안게 되는 구조라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연휴정의 약국 공급가가 약 28% 인상됐다. 문제는 이 약은 공단이 운영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 대상 의약품으로, 공단은 이들 의약품에 대해서는 1정당 지원 상한액을 고정하고 있다. 공단 지원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청구 프로그램 상에서 총지급액을 맞추기 위해 초과된 약값만큼 약국의 금연관리료에서 자동으로 차감하게 되는데 이 약의 공급가가 인상되면서 제약사가 올린 약값을 약국이 조제료를 털어 메꿔야 하는 ‘마이너스 마진’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약사회는 “이번 보령제약 행위는 공단 기준가에 따른 청구 보상 체계를 훼손하고 약국에 일방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약사회는 공단에 ▲상한금액 초과 공급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위반 제약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패널티 규정 신설을 강력 촉구했다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보령제약은 공단과 약사회에 약국 손실에 대한 차액 소급 보상 계획과 사과문을 제출했다. 보령제약이 밝힌 보상안을 보면 ▲2026년 2월 2일~2월 28일 공급분: 상한가(1000원) 대비 차액인 정당 300원 보상 ▲2026년 3월 1일~3월 16일 공급분: 인상된 상한가(1100원) 대비 차액인 정당 200원 보상(3월 1일부터 ‘연휴정’ 상한금액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인상됨)이다. 또 보령제약 측은 3월 17일부터 공단이 정한 상한금액(1100원)에 맞춰 정상 공급을 시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약사회는 “의약품 유통 질서를 훼손하고 약국에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3-20 06:00:42김지은 기자 -
의협 "성분명처방 법안 재상정 땐 역량 총동원해 저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성분명 처방 도입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9일 성분명 처방이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환자 안전과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11일 국회 본청 앞에서 개최된 ‘성분명 처방 저지 궐기대회’ 이후 대응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가고 있다. 의협은 국회 논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의협 측은 "해당 법안이 다시 상정될 경우,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의료 체계의 근간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은 지역 및 군 의료 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복무 기간 단축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일반 병사의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단축된 반면, 군의관과 공보의는 여전히 38개월이 넘는 과도한 복무 기간을 감내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격차가 젊은 의사들의 기피 현상을 낳고 의료 체계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급난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은 복무 기간 단축과 현실적인 처우 개선”이라며 “정부는 신중한 입장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3-20 06:00:41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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