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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약, 통합돌봄 사업 참여 방안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지난 19일 오후7시 관내 한 식당에서 제2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안건을 의결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서대문구 통합돌봄 서비스와 관련 분회 참여와 더불어 서대문국민공단에서 시행하는 다제약물 관리사업과 관련해 논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여약사대회 참여 건 ▲4월 18일 초도이사회 개최 건 ▲5월 16일 찾아가는 자선다과회 진행 건 ▲문화건강위원회 진행 회원 대상 영화 관람 건 ▲5월 31일 연수교육 참여 건 ▲서대문 지역 자살방지 생명존중 협력회의 참석 건 등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4월 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약물 복용 후 졸음운전에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가운데 약국의 복약지도 관련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공유하고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2026-03-23 09:41:27김지은 기자 -
"정부 대관 제대로 되나"…현장질의에 권영희 회장 답변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주요 정책 현안을 둘러싼 약사회 내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전국여약사대회 현장에서는 복지부 대응력과 비대면진료, 약물운전 복약지도 의무화 등 핵심 이슈를 둘러싼 질의가 쏟아졌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대관은 문제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면 반박에 나서는 동시에 각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대한약사회가 서울 코엑스마곡에서 진행한 '제41차 전국여약사대회' 이튿날인 22일 권영희 대한약사회장과 참여 약사들의 대화의 시간이 마련됐다. 대회에 참가한 약사들이 질의하면 권 회장이 즉석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최근 약사직능에 불리한 정책이 연달아 추진되거나 발표되는 상황과 관련 대한약사회의 보건복지부 대관을 문제 삼고 나섰다. 김 회장은 “지난 9일 복지부가 약물운전 관련 과태료 처분이 포함된 약사 복약지도 의무화가 포함된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되는가 하면 13일에는 의료취약지 내 공보의 부족사태 대안으로 비대면진료, 약 배송 확대 안이 발표됐다”며 “일련의 상황으로 볼 때 약사회의 복지부 대관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취약지의 경우 전체 226개 시군구 중 절반 정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당초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관련 법 개정에서 약 배송을 제한적으로 방어했다고 했지만, 의료취약지 배송이 추진된다면 예상보다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배송이 이뤄지는 것이다. 회원 약사들에 직결되는 문제들인 만큼 더 적극적으로 방어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권영희 회장은 복지부 대관을 문제삼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시로 연락하고 공식 실무 회의도 주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장관과의 간담회도 요청해 놓은 상태다. 복지부 대관은 잘 되고 있다”며 일축했다. 최근 논란이 된 약물운전 복약지도 의무화에 대해서는 복지부를 향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현재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기간 동안 최대한 약사회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권 회장은 “사전 협의 없이 해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를 했다”며 “하지만 일각에서 어떤 의약품이 약물운전 금지약인지 분류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약지도 의무 규정만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는 왜곡된 부분이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라 마약, 마약류, 환각 물질 등 금지 약물에 대한 규정이 이미 돼 있고, 그에 따라 약국 전산으로 출력되는 약봉투에도 관련 주의 문구가 출력되고 있다. 이미 서면 복약지도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 이번 시행규칙에 관련 의약품 중 ‘복지부령으로 정한 의약품’이란 내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약사회가 협의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복지부와 관련 부분을 계속 상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약사회는 더불어 복약지도 의무화 추진 이전 약물운전 관련 의약품의 등급 마련을 식약처에 요구하는 한편, 제약협회를 통해 개별 제약사들에 일반의약품에도 주의 문구를 게재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복약지도 의무를 강요하기 이전에 이 같은 부분이 선행돼야 한다는 방침에서다. 더불어 서면 복약지도 강화를 위해 관련 업체들에 약봉투나 복약지도문 출력 과정에서 운전금지 약물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별도로 스티커를 제작해 회원 약국들에 배포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의료취약지 약 배송 확대 방침에 대해 권 회장은 “발표 후 강원도 내 보건지소, 진료소를 직접 방문해 현장 상황을 확인해 보기도 했다”며 “현장 상황을 감안할 때 의료취약지 대안으로 비대면진료와 약 재택수령 범위를 넓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복지부와 약사회 실무팀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며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방문약료, 다제약물 관리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오히려 이번 정책을 통해 약사가 할 영역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개정 총력 대응…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대비도 이 외에도 권 회장은 올해 말 정식 법에 따른 비대면진료가 시행되는 가운데 현재 관련 하위법령 개정에 대해서도 복지부에 적극 의견을 개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참여한 경남의 한 약사가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에서 약 재택수령 대상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환자가 포함됐는데 생각보다 많은 수의 환자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있다”며 “범위가 너무 커질 수 있을 것 같다. 범위에 대한 구체적 조항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권 회장은 “비대면진료 법은 통과됐지만 세부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대면진료 TF에서 세세히 준비하고 있다. 하위 법령에서 잘 걸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수십년간 일반의약품 난매 논란이 지속되는데 더해 최근 창고형약국으로 인해 관련 갈등이 확산되는데 대해 권 회장은 정찰제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창고형약국을 막을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일반약 정찰제를 고려하고 있고, 복지부에 제안도 했지만 복지부에서 회원 동의가 가능하겠냐는 반문을 하더라”며 “현재 서적에 한해서만 정찰제가 도입돼 있는 것으로 안다. 현재는 복지부와 실무 회의에서 창고형약국 문제를 우선 과제로 논의 중에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계속 논의하며 해결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첫 시행되는 지역 약국 약사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의 추진 현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 권 회장은 관련 대비가 차근차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권 회장은 “내년 12월 첫 시험이 시행되는 만큼 지난해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TF를 발족, 전문약사관리원으로 승격돼 현재 교육기관으로 승인을 받고 있는 단계”라며 “계획안은 이미 나와 있고 각 지부들에 올해 연수교육에서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기관 인증이 완료되면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교육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더불어 시험관리원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복지부, 병원약사회와 잘 협의하며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3-23 06:00:55김지은 기자 -
"한약사 문제, 정부 테이블로"…업무조정위 새 카드될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내달 본격 가동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한약사 문제 해결의 핵심 창구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공식화했다. 직역 간 갈등을 정부 주도 논의 테이블로 끌어올리겠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 코엑스마곡에서 열린 ‘제41차 전국여약사대회’ 이튿날인 22일 오전 진행된 ‘대한약사회 현안 보고 및 약사회장과의 대화’ 자리에서 장보현 정책이사는 주요 현안 대응 방향을 공유하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날 장 이사는 한약사 문제 해결과 기형적 창고형 약국 대응을 중심으로 회무 추진 상황을 설명하면서 대응방안 중 하나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활용안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해당 위원회는 보건의료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기구로 보건의료 직역과 시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직역 간 업무 범위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내달 첫 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약사회는 이미 위원회에 제시할 안건을 사전 준비한 상태다. 장 이사는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어떤 안건을 제시할지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해왔다. 이미 주요 안건을 올린 상태”며 “위원에 참여할 인사 등 세부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장 이사는 “한약사의 면허 밖 업무로 인한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인 만큼 업무조정위원회 의제로 선정을 요구해 갈등을 공식적으로 풀어갈 방침”이라고 했다. 이번 대응은 정부 주도의 제도적 조정 틀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위원회 논의 결과가 향후 제도 개선이나 법령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약사 직능 전반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약사회는 한약사 문제 외에도 위원회를 약사 직능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백신 접종, 디지털치료제의 약국 취급, 니코틴 대체요법 활용 확대 등 약사의 역할 확장과 관련된 안건도 함께 제시한 상태다. 장 이사는 “업무조정위원회가 단순한 갈등 조정 기구를 넘어 직능 발전을 논의하는 장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약사 직능 향상을 위한 과제 선정과 위원회 구성, 운영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는 위원회 대응과 별개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한약제제 구분 문제와 관련해 내부 기준 정비를 마친 상태로 연구소를 통한 자료 보강 작업도 진행 중이다. 장 이사는 “정부가 한약제제 분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처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허가사항과 정의를 바탕으로 내부 기준을 정리했고 공신력 확보를 위해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 37곳 중 약사를 고용해 조제를 진행하는 사례가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약 40%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 6곳은 고발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기형적 약국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부와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장 이사의 설명이다.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 된 가운데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이 포함될 경우 규제 실효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다. 장 이사는 “발의 된 법안뿐만 아니라 세부 시행규칙 마련 과정에서도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기존 약국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이어가며 위법 사항 발견 시 행정·사법 조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안 보고에서는 비대면진료와 성분명처방 관련 추진 상황도 공유됐다. 김인학 정책이사는 오는 12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제도와 관련해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 운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성분명처방에 대해서도 변화된 정책 환경을 강조했다. 김 이사는 “과거에는 논의조차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국회 발의와 토론회, 국정과제 반영 등으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며 “성분명처방 역시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3-23 06:00:48김지은 기자 -
소비자·환자단체, 제네릭 인하·약국 일반약 선택권 보장 운동[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확대가 약사단체 반대에도 불구하고 힘을 얻을 전망하다.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가 기존 품목 중심의 상비약 제도를 성분명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하자는 데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이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를 구성, 활동을 예고했다. 이들은 내일(24일) 창립 기자회견을 갖고 의약품과 비급여 안전(S), 신뢰(T), 자율성(A), 권리(R), 투명성(T) 활동인 'S.T.A.R.T'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 주도,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돼 온 의료시스템으로 인해 의약품 정보는 닫혀 있고, 선택은 제한돼 왔다는 것. 이에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 창립을 계기로 다섯 가치 핵심 가치(START)를 바탕으로 환자와 소비자 중심의 의료 제도 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는 10대 정책 요구사항도 선정했는데 ▲제네릭 약가 인하 및 리베이트 구조 개선(마케팅 비용 보전보다 불투명한 유통 관행 우선 개선) ▲생동성 시험 결과 전면 공개(동일·유사 제품 선택을 위한 근거 자료 공개) ▲주사제·비급여 포함 DUR 의무화(먹는 약뿐 아니라 주사제·비급여 의약품까지 약물 상호작용 관리 의무화) ▲처방전 주사제 표기 의무화(환자와 소비자가 자신이 맞는 주사약의 명칭·성분을 알 권리 보장) ▲처방전 약가·본인부담 금액 표시(의약품 비용 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 ▲비급여 관리 특별법 제정(명칭·효과·비용 관리 표준화로 비급여 혼란 해소) ▲의약품 효능 및 비급여 감시 센터 설립(환자·소비자 주도의 의약품 효능 및 비급여 감시 체계 구축) ▲약국 내 전시공간·계산대 분리(일반의약품 선택권 실질적 보장) ▲과잉 권유 신고 센터 설치(환자와 소비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하고 보호받는 시스템 마련) ▲편의점 가정상비약 확대(성분명 기준으로 품목 확대) 등이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상비약 품목 수 '20개 제한' 조항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위임해 하향 입법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찬성, 약국이나 상비약 판매점이 없는 읍·면·동 지역에 판매점 등록 의무 기준인 '24시간 운영'을 완화하는 조항에도 찬성했다.2026-03-23 06:00:47강혜경 기자 -
"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해결하라"…전국 여약사 결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의 여약사들이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확립과 창고형약국 등 대형 자본 개입 약국 문제 해결, 품절의약품 성분명처방 즉각 도입을 요구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21일 서울 코엑스마곡에서 진행 중인 제41차 전국여약사대회에서 참가자들은 국회와 정부를 향해 한약사, 창고형약국 문제 해결과 품절의약품 성분명처방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약사들은 “정부와 국회는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한약사의 불법 행위를 즉각 처벌하라”며 “한방분업이 실종된 상태에서 정부 방치로 약국가는 무범천지가 됐고, 한약사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 불법적 처방조제 지시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며확히 국분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정부는 한약사의 불법 행위를 엄단해 국가 면허 체계 기강을 바로세우라”고 요구했다. 약사들은 또 거대 자본에 종속된 기형적 약국 확산을 차단하고, 약국의 공공성을 보호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약사들은 “창고, 공장형 약국은 가격 할인을 미끼로 환자를 유인해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지역 보건의료 안전망인 동네약국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네트워크 약국 금지, 기형적 약국 명칭 사용 금지, 약국개설심의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약국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 의무화의 즉각적인 실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약사들은 “품절약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특정 제약사를 지정하는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환자 불편이 가중되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성분명처방은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연간 최대 9조원 규모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는 필수 조치로 전 세계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반복되는 의약품 품절 사태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을 즉각 의무화하라”고 강조했다.2026-03-21 15:27:53김지은 기자 -
"돌봄통합 시대 약사 역할 공고히"...전국여약사대회 개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 약사회 임원, 여약사 1000여명이 서울에 모였다. 오늘(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간 서울 코엑스마곡에서 열리는 ‘제41차 전국여약사대회’가 개막했다. ‘국민건강을 위한 약속, 약료에서 돌봄까지’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지난 2022년 제40차 전국여약사대회 이후 4년만에 열린 전국 단위 행사이다. 서울에서 열린 건 대회 이후 25년 만이다. 이날 본격적인 대회에 앞서 16개 시도지부장과 여약사회장이 회기를 들고 입장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회에서 이은경 대회장(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은 대회사에서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에 대한 요구는 더 커지고 의료‧돌봄의 현장은 더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약사는 국민이 가장 가까이 만나는 보건의료 전문가”라며 “복약지도와 안전한 약물사용, 만성질환 관리, 취약계층 건강지원, 지역사회 통합돌봄까지 약사 역할은 처방조제와 약물 중재를 넘어 삶을 지키는 돌봄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자리는 약사직능이 국민을 위해 해나가야 할 계획을 함께 세우는 자리”라며 “전국 여약사들의 경험이 공유되고 이를 통해 약료와 돌봄통합이 발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현장에서 축적된 지혜가 모일 때 약사 역할은 더 분명해지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약사회는 약사에 의한 돌봄약료가 지역주민의 필수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약사 역할이 제도 안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힘쓰겠다”며 “돌봄약료 운영모델과 실무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자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약사 전문성이 돌봄통합 체계 안에서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국민건강을 지켜온 여약사들의 경험과 실천이 모일 때 돌봄통합 시대 약사 직능 역할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회 개최지인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회장도 환영사에서 “오늘의 결집 힘이, 국회와 지방정부의 정책 현장에서 약사 직능의 목소리로 울려퍼지길 기대한다”면서 “약료에서 돌봄까지 이 약속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새겨진다. 여약사들의 헌신이 있기에 신뢰받는 약사가 있고, 신뢰받는 약사가 있기에 건강한 대한민국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개최지인 서울의 오세훈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석해 약사법 개정을 위해 힘쓰겠다는 약속을 해 약사들의 박수를 받았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시가 그 어떤 시도보다 시민 건강을 챙기는 정책을 많이 하고 있다. 그만큼 약사와 공공야간약국, 소녀돌봄 등 약사와 합을 맞출 일이 많았다"며 "통합돌봄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정부, 지자체, 약사들과 호흡 맞출 일이 더 많아질 것 같다.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대표는 "약사인 아내에게 성분명처방 한약사 문제, 창고형약국 해결하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제 임기 중 해결할 문제로 보고 있다"면서 "오늘 참석하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사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만은 도움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남인순, 진성준, 한준호, 서영석, 한민수, 이훈기, 박지혜, 김윤,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 김병민 서울 부시장,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진교훈 강서구청장, 박소연 대한여한의사협회장, 윤웅섭 일동제약 회장,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대한약사회 원희목 명예회장, 장복심 여약사지도위원, 서정숙 전 국회의원, 최광훈 총회의장, 최미영 총회부의장, 최두주, 문경희, 박근희 감사 등이 참석했다. [제41차 여약사대회 수상자 명단] ▲제51회 여약사대상: 박해란(전북), 조영희(서울), 김경희(대구), 윤정혜(전남), 강은실(제주) ▲국회보건복지위원장표창: 김향식(대한약사회), 신은종(대한약사회), 황양순(강원도약) ▲표창패: 박정원(대한약사회), 양근해(대한약사회), 윤혜정(대한약사회), 서은아(서울), 황유남(서울), 최명희(서울), 김광숙(부산), 왕홍운(부산), 박기라(대구), 이지나(대구), 선양정(인천), 박현정(대전), 박순녀(울산), 황선희(경기), 최연화(경기), 김현림(경기), 신경순(강원), 정혜진(충북), 송은주(충남), 차명진(전남), 박수아(제주) ▲직원 표창: 권자영, 정재환, 이충환, 문소희2026-03-21 15:12:03김지은 기자 -
법원 "약정된 병원 유치 안됐다면 약국 분양계약 해제 정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료시설 유치를 전제로 약국 입점 프리미엄까지 지급하며 상가를 분양받았지만 약정된 수준의 병·의원 입점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약국 독점 운영을 전제로 한 상가 분양 구조에서 ‘의료시설 유치’ 약정이 단순한 마케팅 요소가 아닌 계약의 핵심 조건으로 인정된 점에서 주목된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상가 수분양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행사가 원고들에게 약 9억5800만원의 분양대금을 반환하고, 이에 대해 연 6%의 법정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사건의 핵심은 분양 당시 체결된 별도 약정서였다. 수분양자들은 해당 상가를 약국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분양을 받으면서 건물 2층 일부 및 3층에 병·의원 유치 일정 수익률 보장 임대차 체결 등을 시행사가 보장하는 조건으로 별도 프리미엄 2억원을 지급했다. 또 해당 상가는 건물 내 약국 업종이 제한되는 구조로 사실상 독점적 약국 운영권이 부여된 상태였다. 쟁점은 ‘의료시설 유치’ 약정의 범위였다. 시행사 측은 일부 병원이 입점한 만큼 약정을 이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약정서 문언 사전 제공된 임대차계약서 내용, 약국 독점 구조 및 프리미엄 지급 경위 등을 종합해 해당 약정은 단순 입점이 아닌 3층 전체에 상응하는 규모의 의료시설 유치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봤다. 결국 일부 병원만 입점한 상태로는 약정 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약정 수준 의료시설 유치 불이행은 '계약 해제' 판단…“분양대금 전액 반환을” 법원은 시행사가 약정된 수준의 의료시설 유치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보고 수분양자들의 계약 해제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시행사는 분양대금 전액 반환, 지급일 기준 연 6% 법정이자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다만 지연손해금(연 12%)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지체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시행사는 이후 체결된 임대차 관련 합의서를 근거로 분양계약 관련 권리관계가 종료됐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합의서가 임대차 계약 종료에 관한 내용에 한정된 것으로 해석했다. 분양계약 자체의 권리·의무까지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 시행사는 수분양자들이 장기간 계약을 유지한 뒤 뒤늦게 해제권을 행사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약정 자체에 해제권이 명시돼 있는 이상 단순히 시간이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 법률 전문가는 “이번 판결은 병원 유치 약정을 약국 분양계약의 본질적 요소로 인정하고 그 이행 수준도 엄격하게 판단했다는 점이 이전 판결과는 차이를 보인다”며 “특히 약국의 경우 의료시설 규모나 진료과, 층별 배치 등이 매출과 직결되는 만큼 향후 유사 분쟁에서도 이번 판례를 통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유치됐는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03-21 06:00:48김지은 기자 -
손명규씨, 일본 북해도의료대 치대 '특대생A' 장학생 선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강남스카이어학원이 포스텍 출신 손명규 씨가 일본 북해도의료대학 치과대학에서 최우수 장학생에 해당하는 '특대생A'로 선발돼 6년간 약1300만엔의 장학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손 씨는 포스텍에서 공학을 전공하던 중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의료분야, 특히 치과 진료의 전문성과 수요에 큰 매력을 느끼며 진로를 치의학으로 바꾸기로 결정한 뒤 진로를 전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학 중 강남스카이어학원의 일본 치대 진학 프로그램에 참여해 일본어 집중 교육과 치의학 기초과목, 과학·수학 심화학습, 면접 대비 등을 병행했으며 특히 북해도 의료대학 치과대학의 교육과정과 연계된 사전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입학 전부터 치과대학 수업에 필요한 기초를 다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입학 전 북해도의료대학 치과대학 사전 탐방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레진 필링, UV경화 실습 등 기초 치과 수복 실습도 진행했다. 강남스카이어학원 측은 "손 씨는 공학적 사고력과 성실한 학습 태도를 겸비한 학생으로 치과의사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운 뒤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일본어와 전공 기초를 집중적으로 끌어 올렸다"며 "포스텍에서 다져진 기초과학 역량이 치의학 공부에도 큰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일본 대학과의 공동 학업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입학-재학-졸업-진로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손 씨 역시 "입학은 시작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해 한국과 일본을 잇는 치과 의료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며 "향후 일본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양국의 치과 의료 시스템과 기술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남스카이어학원은 지난 13년간 일본 약학대학과 치과대학에 400여명의 학생을 입학시켰으며 이중 120여명이 이미 졸업해 약사·치과의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도 260여명의 학생이 현지 대학에서 재학 중이다.2026-03-20 18:02:32강혜경 기자 -
충남도약, 제약업계에 창고형약국 '투트랙 공급체계' 제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가 제약업계에 창고형 약국과 일반 약국에 공급되는 의약품의 포장, 제품명, 성분 구성 등을 이원화하는 '투트랙 공급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포장과 제품명, 성분 구성 등을 이원화함으로써 창고형 약국과의 직접적인 가격 비교를 막고, 제약사의 브랜드 가치와 유통질서를 지켜나갈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약사회 측 주장이다. 도약사회는 19일 창고형 제약사 간담회를 열고 창고형 약국의 영업 방식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 약국 생태계 보호 방안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박준형 천안시약사회자이 약사회 대책회의 경과를 보고하고, 18일 실시된 대한약사회 전국 약국질서 대응 지부 현장담당팀 회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이상길 천안시 비상대책위원장은 거래처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제약사가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문제를 지적, 리베이트성 편법 거래와 덤핑 거래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약업계도 창고형 약국의 비정상적 판매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사입가 이하 판매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할 것을 약속했다. 일부 제약사에서는 창고형 약국과 거래하지 않거나, 온라인몰 운영을 중단한 상태라고도 설명했다. 박정래 회장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충실히 정리해 제약사 측에 공식 전달할 방침"이라며 "각 제약사에서도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적극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창고형 약국 문제를 개별 약국의 영업 문제가 아닌 의약품 유통질서와 지역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대한약사회, 각 분회, 제약업계와 공조할 것을 다짐했다.2026-03-20 17:50:51강혜경 기자 -
"무소불위 규정" 강동구약, 약물운전 고지 의무화 폐기 촉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약물 운전 고지 의무화가 담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일상생활의 위험이라는 무소불위의 포괄적 규정을 즉각 삭제하고, 약국을 처벌과 감시의 현장이 아닌 합당한 수가와 인센티브가 보장되는 현장으로 재설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약사회는 20일 성명을 채택하고 개정안 내용을 규탄했다. 구약사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고지해야 의무를 다한 것인지 기준조차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약사에게 묻겠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선 폭거"라며 "일상생활 위험에 대한 포괄적 고지 의무화는 약사를 환자의 사생활 전반을 간섭하고 책임져야 하는 감시자로 내모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없이 '일상생활 등'이라는 모호한 단어 하나로 약사를 잠재적 범법자고 규정하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은 약사의 전문적 자긍심을 처참히 짓밟은 행위라는 것. 약사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 마련은 약사의 전문적 판단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환자의 상태와 무관하게 정부가 정한 일상생활 위험 리스트를 기계적으로 읊어야만 처벌을 면하는 현 상황은 국민 건강 증진이 아닌 오직 처벌을 위한 행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싶다면, 약사 개개인을 처벌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일상생활 위험 문구를 삭제하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고위험 약물군에 한정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약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전 DUR 시스템 등을 통한 범정부 차원의 자동 알림 체계를 구축하고 ▲강화된 복약지도에 상응하는 합당한 수가와 인센티브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지금껏 약사들이 최선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만 정부의 모호한 법 해석으로 인해 약사가 일상생활의 모든 사고에 대해 책무를 뒤집어 쓰는 불합리한 상황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3-20 17:35:41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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