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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사업 불만 폭주..."약사회-도매 어디에 물어보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약사회 불용 재고약 반품사업을 놓고 약국가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오는 31일 사업 종료를 앞두고 약국의 문의는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속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없다며 발만 구르는 약국들이 늘고 있다. 도매상과 대한약사회, 지역약사회가 각각 다른 답변을 내놓다 보니 아예 반품을 포기하는 약국도 있다는 지적이다. A약국도 대약 반품사업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A약국은 "매뉴얼대로 입력하고 약을 사입한 A도매를 통해 반품을 진행하려 했지만 A도매는 등록 도매가 아니라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주거래 업체인 B도매를 통해 반품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구약사회에 질의하니 대한약사회에 연락해 보라고 하고, 대한약사회는 B도매를 통해 반품하라고 답변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약사는 "대한약사회에 상황을 알리고 질의했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며 "서로 다른 답변만 하고 있고 시원하게 알려주는 곳도 없다 보니 대체 어디로 반품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B약국도 "약사회에 통화 연결 자체가 어렵다. 여러 번 전화 끝에 통화로 약품 추가 요청을 했지만 수 일이 지나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몇 푼 아끼자고 전화하고 신경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약사회 반품지원시스템 자유게시판에도 질문이 폭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작성 목록이 사라졌다거나, 배송업체나 약품을 추가해 달라는 요청 등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개별적인 답변은 달려있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마감 기한이 일주일 여밖에 남지 않다 보니 12월 초중반에 비해 더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도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회원 약국으로부터 문의가 잇따르지만 보통 분회나 지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라며 "약사회가 개별 약국을 방문해 프로그램 사용 방법 등을 안내하더라도 '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느냐'고 반문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반품입력 라벨링 지원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약국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 베이스화 해 반품 법제화나 정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약국이 재고파악부터 입력, 수거요청까지 해야 하다 보니 엑셀 등 프로그램을 사용해 개별적으로 반품을 요청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약사위기비상행동 역시 약사회가 지부와 분회, 회원에게 역할을 떠남긴 채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며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반품사업을 시작해 회원에게 기대와 실망만 반복하게 하고, 업무 혼선과 행정적 손해를 키울 뿐"이라며 "전 지부, 분회가 협력도매를 폭넓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력부터 정정, 수거, 정산까지 전체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약사회 등에 반품 관련 문의가 잇따르자 약사회도 자주하는 Q&A를 제작해 배포에 나섰다. 약사회는 "거래 종료된 도매상 품목 또는 사입처를 모르는 경우 약국과 거래가 있는 주거래 도매를 선택하면 되고, 비협조 제약사 등의 경우 간담회,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최대한 협조 확인을 받을 예정인 만큼 반품사이트에 입력해 달라"고 안내했다. 또 반품 사업은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조제용 의약품 중 마약류를 제외한 개봉된 의약품(정제, 캡슐제, 낱개의 포, 패치, 생물학적제제 등)이 대상이며, 제약사 반품 지침에 따라 정산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약사 반품 세부지침 등에 따라 일부 반품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약사회는 "반품사이트 입력 내용은 도매나 제약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직접 도매에 수거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2022-12-22 16:16:30강혜경 -
대법 한의사 초음파기기 활용 '합법'…한의협 '화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법원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에 대해 합법취지의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한의사협회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2일 "2만8천 한의사 일동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합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정의로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현대 진단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하루 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학은 수 천년 동안 관찰된 임상 경험을 이론화한 것으로, 한의학의 과학화는 한의학이 새로운 의료로 탈바꿈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 발전의 자연스러운 단계라는 것이다. 이들은 "한의학이 현대 과학의 발달에 발맞춰 현대화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수차례 실시된 국민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의학의 과학화, 현대화는 국민의 요구이자 의료인으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판결은 한의사에게 채워져 있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줄 단초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이라는 당면한 국가정책 해결과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의협은 "이번 정의로운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교육과 연구, 학술에서부터 임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현대 진단기기를 활용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한의약 치료로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며 "보건당국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나날이 발전되고 있는 과학시술을 적극 활용해 한의학의 표준화와 객관화 등을 통한 한의학 발전을 이뤄내 세계시장에 한의학을 알리고 국부를 창출하는 데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비롯한 현대 진단기기를 진료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2022-12-22 16:11:52강혜경 -
경기 31개 분회 총회 일정 속속 확정…14일 10곳 집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 31개 분회약사회 정기총회 일정이 속속 확정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대체됐던 정기대의원총회가 올해는 대부분 대면으로 전환됐으며, 14일에 10곳이 집중됐다. 22일 도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22개 분회가 정기총회 일정을 확정했다. 양주시약사회가 12월 27일로 가장 일찍 총회를 개최하며, 1월 ▲12일 군포 ▲13일 고양 ▲14일 과천, 광명, 부천, 시흥, 안성, 용인, 파주, 평택, 포천, 화성 ▲18일 안양 ▲19일 남양주 ▲27일 연천 ▲28일 수원, 이천, 하남이 총회를 개최한다. 동두천과 의정부, 양평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총회를 연다. 아직 광주와 구리, 김포, 성남, 안산, 여주, 오산, 의왕, 가평은 총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2022-12-22 15:34:51강혜경 -
"우리 분회 총회는 언제?"...서울 24개 분회 일정 확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24개 분회가 내달 6일 구로구약사회를 시작으로 대면총회를 개최한다. 작년 온라인과 오프라인 총회가 혼재돼있던 것과 달리 올해는 모든 분회가 대면으로 전환했다. 주말(토요일)에 총회 일정이 집중됐다. 특히 1월 14일 토요일에는 영등포구, 관악구, 성북구, 서대문구, 도봉강북구, 중구, 용산구, 광진구, 서초구, 강서구까지 10곳이 몰렸다. 1월 28일 토요일에도 종로구와 송파구, 마포구, 중랑구, 금천구, 강남구 6곳이 총회를 연다. 이외에도 구로구, 양천구, 은평구, 성동구, 동작구, 동대문구 6곳은 평일 총회를 개최한다. 전면 대면 총회로 전환하면서 대관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대부분의 분회들이 코로나 전 대면총회 개최 장소를 대관했다.2022-12-22 15:31:10정흥준 -
대법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진료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이라는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에 한의사들의 초음파 진단기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 의료계와 한의계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2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보면 한의사 A씨는 2010~2012년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진단하는 등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A씨는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진료하더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한의사들이 정규 과정에서 초음파 진단기사용 방법을 교육받는 만큼 한의사 면허범위에 속한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은 모두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초음파 진단기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해 개발됐다고 볼 수 없고 한의사 전문의 전문과목에 영상의학과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반면 대법원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다.2022-12-22 14:46:54강신국 -
1월 3일 의료계 신년교례회...의협·병협 주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1월 3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2023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정부와 국회, 보건의료계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의협은 1월 2일 오전 10시 이촌동 신축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23년도 시무식을 개최한다. 아울러 시무식 행사 직후인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회관 앞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헌혈차량 내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임직원 2023년 신년 헌혈캠페인도 진행한다.2022-12-22 14:34:09강신국 -
서울 동대문구약, 약우회원들과 송년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가 약우회 회원들과 송년회를 가졌다. 구약사회는 20일 오후 7시 임원진과 약우회 회원간 송년의 장을 마련하고,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약우회 담당 성미중 위원장은 "동대문구약사회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 도움을 주는 약우회 분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상호협력해 서로 유익한 관계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2022-12-22 14:26:12강혜경 -
가정의학회, 일차의료 활성화 국회 논의의 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가정의학회와 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인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의원회관 제 9간담 회의실에서 일차의료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일차의료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에서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만성질환관리 중심의 일차의료 강화와 활성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보건의료기관의 병상당 적정 인력 확보를 바탕으로 한 중소병원의 병상관리와 조정을 제안했. 이어 박은철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한 발?서 의료기관의 지역화와 전문화와 함께 적정 보상지급, 충분한 인력확보를 선결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현재의 정부주도 시범사업을 민간주도 시범사업으로 전환하고 건강보험혁신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강재헌 성대의대 교수는 일차의료야말로 필수의료임을 강조하며 일차의료 강화를 통한 중증질환 예방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보험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국가적인 일차의료 전문가 육성지원, 일차의료기관 재정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는 "일차의료 강화와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뿐만 아니라 일차의료기관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취약한 공공지역의료 체계 개선, 일차의료 지원, 교육 육성 등을 포함한 혁신적인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도 "일차의료 개선 논의에 있어서 환자중심의 논의가 필요하다. 국민을 대상으로 일차의료의 홍보,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현호 대한내과의사회 기획부회장은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 동네의원 활성화가 중요하다. 불필요한 규제완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시범사업이 진행중이지만 일차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프로그램이 많으며 차후 이러한 사업을 구상할 때 일차의료기관의 의견을 초기부터 적극 반영하자"고 지적했다. 이어 정명관 정가정의원 원장은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는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3만명 이상의 기능적 일차의료의사를 확충하자고 제안했다. 즉 국내 개원의는 4만명이지만 이중 일차의료 현장에서 주치의 역할을 하는 개원의는 1만명 정도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 원장은 "주치의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적 일차의료의사를 늘려야 의료전달체계가 바로 설 수 있더"며 "이를 위해 주치의 진료시 본인부담금 조정 등을 통한 주치의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2022-12-22 14:16:49강신국 -
"언제쯤 해소될까?"...해열진통제·감기약 또 품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와 독감, 감기가 동시 유행하는 트리플데믹이 현실화되면서 다시 약 부족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를 비롯해 마그밀, 슈다페드, 세토펜 등 전문약 위주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주로 심화됐다면, 이제는 '상황이 낫다'던 일반약까지도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생산을 독려하고 오미크론 사태 이후 유통이 정상화를 찾아가는 단계에서 또 다시 이같은 움직임이 일자 약사들 역시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다. 콜대원과 써스펜, 판콜, 화이투벤, 챔프시럽 등에서는 이미 품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중국인 대량구매와 미국 내 감기약 수량제한 이슈 등까지 겹치며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A약국은 "일반약 수요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약국들도 주문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약 부족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불안감으로 수요가 더 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약국은 "일반약은 순차적으로 공급되면서 그나마 숨통이 트였었는데 유명 품목들을 중심으로 다시 품절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 주요 품목의 유통현황을 살펴본 결과 타이레놀이알서방정650mg과 써스펜8시간이알서방정, 써스펜좌약과 같은 해열진통제를 비롯해 감기약인 콜대원, 판콜, 화이투벤씨플러스, 화콜클래식, 씨콜드, 래피콜에이, 타이레놀콜드-에스, 올바펜, 엑스콜디, 쎄파렉신 제제에서 품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테라플루 역시 입고와 동시에 다시 품절이 걸린 상태다. 더샵 BEST50 품목 가운데도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와 이부프로펜 제제, 감기약 제제 등이 상당수 순위권 내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오전 11시30분을 기준으로 2위 포펜정, 3위 콘택골드캡슐, 4위 알파아세트아미노펜정, 6위·12위 이바펜정, 13위 타이렌연질캡슐, 15위 하벤허브에프캡슐, 31위 어린이부루펜시럽, 35위·37위·38위·47위 용각산 등으로 집계됐다. B약국은 "지난 7, 8월 코로나 재유행 당시만 해도 일반약 수요가 눈에 띄게 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3, 4월 오미크론 당시와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며 "대체로 아직까지는 약국들이 물량을 가지고 있지만 대규모 품절 사태를 겪었던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방역 정책을 완화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약품 사재기 현상이 빚어지고 있고, 미국 역시 CVS와 월그린 등 대형 체인을 중심으로 구매 수량 제한 조치 등이 내려지면서 상황을 주시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해외 언론 등에 따르면 CVS는 온오프라인 모두 어린이 진통제 제품을 최대 2개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월그린은 온라인 구매시 해열제를 최대 6개로 제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C약국은 "해열제를 200통 정도 살 수 있느냐는 문의가 SNS나 약국으로 오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팍스로비드를 살 수 있다던데 팍스로비드 구입이 가능하냐'는 문의가 줄잇고 있다"며 "또 다시 대대적인 품절 현상이 빚어지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2022-12-22 11:47:49강혜경 -
복지부, 중국 보따리상에 감기약 대량판매 예의주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최근 들어 일부 약국이 중국의 일명 보따리상들에 감기약을 대량 판매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단계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2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일부 약국에서 중국인에 감기약을 박스채, 또는 대량 판매하는 정황이 파악되고 있다”면서 “약국에서 약사가 한 환자에게 의약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문제다. 해당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1일 대한약사회, 심평원 관계자 등과 만나 최근 중국인 ‘보따리상’들이 자국에 발송할 계획으로 약국에서 감기약 등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데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우선 약국에서 특정 한 환자에게 의약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일선 약국에서 중국인 고객에 판매한 감기약 단위가 수백개를 넘어서는 상황을 감안하면, 해당 고객 본인이 복용할 수준을 넘어선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에서 한 사람에 약국에서 대량의 약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의약품 오·남용의 원인이지 않냐”면서 “감기약의 품절 상황을 떠나 약사가 한 환자에 그렇게 대량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문제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은 필요한 환자에 필요한 만큼 판매돼야 하는 것이고, 그 역할을 하는 게 약사”라며 “지난 마스크때와는 분명 다른 문제다. 일부 언론에 드러난 것처럼 약을 일반 상품 팔듯 박스채 판매하고 보따리를 채워주는게 약사가 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우선 약사회에 회원 약국 자정을 위한 공문 발송을 요청한 상황이다. 일선 약국들이 자발적으로 의약품 판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자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약국의 중국인 대상 감기약 대량 판매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견될 시에는 강력한 조치도 강구하고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약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중국인에 감기약 대량 판매)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요청하는 수준에서 약사회가 선제적으로 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면서 “하지만 이런 자정을 위한 권고로도 문제가 계속 이어지면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 의약품 대량 판매는 분명 위법 소지가 있는 부분인 만큼 이를 따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기약 부족이 수치적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면 판매수량 제한도 검토해볼 수 있다. 식약처와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며 ”수량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약국에서 자발적으로 정상적인, 법을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의 의약품 판매 질서를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2-12-22 11:37:1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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