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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는 12월 24일 의료법 개정에 따른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계의 하위법령 마련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그동안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왔지만 연말부터는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과 약사법 개정안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의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제도 안착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에서는 의료법 시행규칙과 약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약사회는 이 과정에서 약국 외 의약품 인도 기준을 비롯해 대리수령 범위,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 표준 복약지도 지침, 조제 전 약사와 환자의 사전 협의 절차, 포장 복약지도 기준, 의약품 인도대행자 관리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연말까지 마련될 하위법령이 향후 비대면진료 제도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실상의 설계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약국 밖에서 약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위법령 개정을 앞두고 처방전 전달 시스템과 더불어 약사사회가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처방의약품 전달 과정이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재택수령 대상자의 경우 환자가 약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약을 수령하게 되는 만큼, 약국 외에서 의약품을 어떻게 안전하게 전달할 것인지가 하위법령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약사회는 약국 외 의약품 인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대리수령이 가능한 범위와 대상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의약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인도대행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문제 역시 하위법령에 담길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거론된다. 의약품 전달 과정에서 약사의 책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특히 약사가 환자와 충분히 사전 협의를 거친 뒤 조제를 진행하고, 전달 과정에서도 복약지도가 누락되지 않도록 포장 복약지도 기준을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약품을 실제 전달하는 인도대행자의 역할과 관리 기준 역시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진료 전담기관을 차단하는 것도 약사회의 주요 과제다. 약사회는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비대면진료만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구조가 자리 잡을 경우 환자 유인과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이 대면진료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보완하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무협의에서는 비대면진료 건수 제한 등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실무협의에서는 일반적인 비대면 처방은 7일 안팎으로, 의사 1인당 하루 20~25건, 약국당 25건 수준의 비대면 조제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방 가능 의약품 제한도 검토되고 있다. 초진 환자의 경우에는 별도 제한 대상 의약품을 지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약사회는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의약품 등을 중심으로 처방 제한이 필요한 품목 목록을 복지부에 전달한 상태다. 의사협회 역시 진료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복지부를 중심으로 최종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 "시범사업과 가장 달라지는 것은 법적 기준“ 약사회는 무엇보다 이번 제도의 의미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는 첫 비대면진료'라는 점에서 찾고 있다. 시범사업은 행정지침에 기반해 운영되면서 약국 운영과 의약품 전달 과정에 대한 세부 기준이 미비했다. 반면 의료법 시행 이후에는 의료법 시행규칙과 약사법 개정안, 표준지침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와 조제, 의약품 전달 전반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남은 기간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환자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지역약국 중심의 의료전달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세부 제도 설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7-04 06:00:59김지은 기자 -
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 약국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매출은 점차 양극화되는 모습이다. 소위 방문자가 많고 객단가가 높은 창고형 약국은 롤모델로서 위상을 유지하는 반면 매출 감소로 사입량이 줄거나, 개설자가 바뀌는 등 양극화 현상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제주 창고형 약국이 후자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유동인구가 많은 입지를 꿰차고 '제주 도민을 위한 약국'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또 다시 영업중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국은 앞서 3월에도 누수로 인한 내부 수리를 이유로 10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 간 휴업에 돌입한 바 있다. '25년 12월 개설 허가를 받은 약국이 3개월 만에 휴업에 돌입하면서 지역 약국가에서는 폐업설과 함께 양수도설이 제기됐고, 실제 휴업 기간 중 개설 약사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또 다시 약국이 휴업에 돌입하면서 지역 내에서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현재 이 약국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휴무에 돌입한다고 안내했으며, 제약·도매 담당자들에게도 휴무에 관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최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던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의 약사는 "개설 7개월도 채 되지 않아 2차례 손바뀜이 있었고, 또 다시 휴무에 돌입했다는 것은 매출 등 수익구조가 좋지 않다는 뜻"이라며 "또 다른 약사가 와 약국을 양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지만 본격적인 폭탄 돌리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 최초로 개설됐던 창고형 약국과 경기 안양 역시 돌연 휴무에 접어들었다, 개설자가 변경되는 사례가 있었다. 대구 최초의 창고형 약국과 한약사 개설 경기 고양 창고형 약국도 개설 8개월과 10개월 만에 개설자가 변경되며 손바뀜이 발생했다. 또 다른 약사는 "창고형 약국이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으면서 우후죽순 생겨났고, 1년 새 성과가 속속 보여지고 있는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권리금이 인정되는 분위기지만, 앞으로는 손바뀜이 일어나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약국은 물론 제약업계에서도 잘 되는 약국과 안 되는 약국이 공유되면서 점차 제품 구성이나 매출에 있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제주 지역 내 약사는 "현재 제주 내 창고형 약국들의 경우 영업부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상생이 아닌 가격이 가치라는 판단이 틀렸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며 "약국과 약사의 가치가 가격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2026-07-03 12:04:59강혜경 기자 -
바로팜, AI 기반 의약품 주문 서비스 'BAROi' 오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경영 토탈 플랫폼 기업 바로팜(대표 김슬기)이 수기로 작성한 의약품 주문장을 사진으로 촬영하면 인공지능(AI)이 제품명과 수량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약국별 주문 패턴과 거래 조건을 반영해 주문을 지원하는 AI 주문 서비스 'BAROi' 주문(바로아이주문, 이하 바로아이)을 오픈했다. 바로아이는 약국에서 매일 반복되는 의약품 검색과 수량 입력 등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 개발된 AI 기반 주문 지원 서비스로, 약사가 주문장에 기재된 의약품을 하나씩 검색하고 수량과 거래 도매업체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업무를 대폭 줄였다. 서비스는 바로팜 앱 하단 메뉴에서 '바로아이'를 선택한 뒤 의약품명과 수량이 잘 보이도록 주문장을 촬영하면, AI가 주문장에 기재된 내용을 분석해 의약품과 수량을 인식하고 약사가 결과를 확인해 최종 주문을 진행할 수 있다. 인식된 내용은 장바구니에 담길 뿐 자동으로 주문되지 않으며, 주문 오류를 막기 위해 약사가 최종 장바구니를 직접 확인한 후 주문하는 방식이다. 바로팜 측은 "자체 개발 AI 모델을 적용, 바로아이는 약국의 주문 업무 특성과 의약품 정보를 반영해 주문장에 적힌 제품명과 수량을 인식하고 약국별 기존 주문 패턴과 거래 조건을 바탕으로 각 약국에 맞는 최적의 조건을 우선 반영해 효율적인 주문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매일 반복되는 의약품 주문 업무를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 개발된 서비스라는 것. 이어 "서비스가 반복적인 주문 업무에 사용되는 시간을 줄이고, 복약지도와 환자 상담 등 보다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약국 운영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AI 활용 서비스를 지속 선보여 약국 경영의 AI 전환(AX)을 이끄는 플랫폼 기업으로 발돋움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바로팜은 바로아이 오픈을 기념해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과 참여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바로팜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6-07-03 11:36:32강혜경 기자 -
00:59"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창고형 약국과 대형약국의 확산, 온라인 정보 검색의 일상화로 동네약국의 경쟁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가격과 입지만으로는 차별화가 어려운 환경에서 약사의 전문성과 상담 신뢰를 어떻게 알릴 것인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세운 약사는 약국 블로그와 SNS 활동이 단순 홍보를 넘어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약사는 “지금 내 약국과 수입, 현 상황에 만족한다면 필요 없을 수 있다”면서도 “직역을 넓히고 싶거나 나를 더 알리고 싶거나, 앞으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꼭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 효과도 있었다. 정 약사는 “SNS를 하면서 약국 매출에도 당연히 도움이 됐다”며 “블로그를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었고, 전화 주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단순 홍보 목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강의, 외부 활동, 브랜드 확장의 기회로도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바쁜 약국 업무 속에서 콘텐츠를 꾸준히 만드는 방법으로는 AI 활용을 제안했다. 정 약사는 “AI에게 다 맡기면 안 되지만, 본인의 지식을 바탕으로 적절히 AI를 섞으면 콘텐츠 제작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점심시간이나 손님이 없는 틈만 활용해도 콘텐츠를 쌓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약사 콘텐츠에는 규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정 약사는 제품 노출과 표현에 따라 신고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무리하지 않고 안전한 선을 지키면서 꾸준히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 약사는 약국 시장의 변화도 언급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커지고 의약품 시장 경쟁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금의 현상 유지가 계속될 것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약국 블로그와 SNS를 왜 시작해야 하는지, 규제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실제 약국 매출과 외부 활동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정세운 약사의 자세한 이야기는 '팜스타트'특강을 통해 상세히 공개될 예정이다.2026-07-03 09:52:32김지은 기자 -
외국인 관광객 공략…팜프렌즈-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 '맞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약국 기반 K-헬스케어 서비스 확대에 민간 기업들이 협력에 나선다. 팜프렌즈(대표 허선정)는 2일 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K-헬스케어 및 K-뷰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심이 쇼핑을 넘어 건강관리와 K-뷰티 체험으로 확대되는 흐름에 맞춰 약국을 기반으로 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과 더마코스메틱, K-뷰티 제품은 물론 약사의 전문적인 건강상담까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팜프렌즈 측은 약국 네트워크와 약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국인 맞춤형 건강상담과 헬스케어 콘텐츠를 제공하고, 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은 방한 관광객 플랫폼과 관광 인프라를 활용해 글로벌 관광객과의 접점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양사는 이를 기반으로 ▲외국인 관광객 대상 약국 연계 서비스 개발 ▲K-헬스케어 및 K-뷰티 콘텐츠 공동 기획 ▲공동 마케팅 및 프로모션 ▲글로벌 관광객 유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허선정 대표는 "약국은 의약품 판매를 넘어 전문적인 건강상담과 K-뷰티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팜프렌즈가 추진하고 있는 약국 내 '팜뷰티존'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과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K-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약국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응수 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 대표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심이 쇼핑 중심에서 건강과 뷰티 체험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팜프렌즈와의 협력을 통해 차별화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K-헬스케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신규 서비스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K-헬스케어와 K-뷰티를 연계한 글로벌 플랫폼 구축을 위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팜프렌즈 양덕숙 회장, 허선정 대표, 김지윤 이사, 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 김응수 대표, 변보경 전무, 윤여정 실장 등이 참석했다.2026-07-02 11:09:49김지은 기자 -
약가유연계약 품목 '서류상 반품' 허용...약국 숨통 트이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가유연계약제 대상 확대에 발맞춰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서류상 반품' 인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7월 1일부터 고시되는 유연계약 적용 약제들은 실물 이동 없이 서류상으로 반품 처리가 가능해진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최근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 유관 단체에 '약가유연계약제 확대에 따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서류상 반품 인정'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15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약가유연계약제 대상이 기존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사 개발 신약 등'에서 '등재 신약 등'으로 확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상 약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약가유연계약제가 적용되면 제약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계약에 의거해 도매업체 및 요양기관 등에 의약품을 공급할 때 별도 합의 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며, 합의된 상한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지게 된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원활한 약제 수급 조치 등을 고려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반품의 방법으로 '서류상 반품'을 공식 인정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실물 반품·재공급에 따른 혼란과 물류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적용 대상은 매월 고시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비고란에 '약가유연계약 적용 약제'로 표시된 의약품이며, 적용 시점은 올해 7월 1일 고시 시행 약제부터다. 다만 복지부는 서류상 반품이 허용되더라도 제약사와 유통업계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는 완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문에 따르면 서류상 반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K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KGSP(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등 약사법령에 따른 모든 의무는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련 서류상 반품 인정에 따른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대한약사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제약바이오협회 등 관련 단체에도 산하 회원사 및 보건소 등에 해당 내용을 신속히 안내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2026-07-01 12:00:08강신국 기자 -
초리스크 시대, 약국개업 잘하는 노하우 대방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허위 매물과 불투명한 개국 정보로 판단이 어려워진 개국 시장에서, 입지부터 계약까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판단 역량을 키워주는 역대급 개국 솔루션 강의가 온다. 약국 프랜차이즈 휴베이스와 약국 경영 플랫폼 바로팜, 약업계 대표 전문 언론 데일리팜이 오는 8월 23일 '초 리스크 시대 오프라인 개국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오후 12시30분부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6층에서 개최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초 리스크 시대: 들어갈 자리, 멈출 계약, 성장할 미래'를 대주제로 입지, 계약, 성장, 실전편으로 구성됐다. '입지' 세션에서는 ▲좋은 자리의 정의-권리금은 얼마나 적정한가?(이열 약사) ▲속지 않는 임장법-이 매물은 믿을 수 있는가?(유선춘 약사)이, '계약' 세션에서는 ▲초보약사의 성공 개국 전략-이 구조는 초보약사가 버틸 수 있을까?(허용성 약사) ▲계약서 레드라인-이 계약서는 사인해도 되는가?(박정일 변호사)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성장' 세션에서는 ▲AI에어전트를 활용해 약국 매출 늘리기-AI로 초기 제품 세팅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이창엽 약사) ▲즐거운 약국장 생산성 설계-어떻게 더 잘 성장할 것인가(김상목 약사)가, '실전' 세션에서는 ▲Live Deal Clinical: 판단의 시간-이 매물, 계약할 것인가?(이열 약사)이 다뤄진다. 세 회사가 공동으로 뭉친 만큼 참가자들을 위한 혜택도 풍성하다. 우선 선착순 10명에게는 200만원 상당의 '처방분배분석 상담권'이 주어지며, 수강생 전원에게는 5만원 상당의 '월간 HIC 1회 수강권'과 약국 조제 전문 플랫폼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팜올플러스 마일리지(3만원)'가 리워드로 지급된다. 참가비는 5만원이다. 휴베이스 관계자는 "지금은 개국 입지 선정부터 자금 조달, 세무, 경영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리스크가 아닌 것이 없는 '초 리스크 시대'"라며 "약국체인 1등 휴베이스와 온라인 유통 플랫폼 1위 바로팜, 약업계 1등 언론사인 데일리팜이 결합한 만큼 개국을 고민하는 약사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돌파구를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선착순 마감으로 진행되며, 포스터와 함께 공지된 (https://edu.pharmallplus.com/course/17)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2026-07-01 11:59:34강혜경 기자 -
위드팜, 해양경찰청과 3년째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위드팜(대표 전용찬)이 올해도 해양경찰청과 함께 '여름철 물놀이,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을 진행한다. 올해 슬로건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로 휴양 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는 대국민 홍보적 성격을 띄고 있다. 위드팜은 올해도 전국 회원약국의 DID 모니터와 약국 출입문, 안내 게시판 등 고객의 시선이 머무는 모든 공간을 활용해 새로운 슬로건을 집중 노출한다는 계획이다. 약국을 찾는 환자와 지역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물놀이 안전을 한번 더 떠올릴 수 있도록 친근하게 다가간다는 취지다. 전용찬 위드팜 대표는 "약국이 건강을 위해 찾는 공간인 만큼 일상 속 작은 안전을 챙기는 메시지도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며 "어느덧 3년째 해양경찰청과 뜻깊은 캠페인을 함께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익 활동에 꾸준히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위드팜은 그간 캠페인에 참여한 공로로 지난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기도 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여름철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변함없이 함께해 주는 위드팜과 회원약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캠페인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바다를 찾을 때 구명조끼를 꼭 챙기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26-07-01 11:05:17강혜경 기자 -
미승인 제품 판매금지…살생물제품 승인제 오늘 전면 시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1일)부터 살생물제품 승인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미승인 제품에 대한 약국 판매가 금지된다. 약국은 물론 제약·유통, 마트·온라인 등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미승인 제품을 판매한 경우 화학제품안전법 제56조와 5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살충제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철을 맞아 약국가는 약국 내 사입 제품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새롭게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제약사들은 물론 기후에너지환경부까지 나서 혼란을 막기 위해 부랴부랴 공지에 나서면서 큰 혼란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동일한 살충제라도 입고시기에 따라 판매 가능·불가 제품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현장에서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화학제품안전법'의 바뀌는 부분과 약국 현장을 짚어봤다. ◆검증 제품으로 시장 재편…1338품목 퇴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일부터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 제품 중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의 판매·유통을 금지하고 일반 제품의 살생물제품 오인 표시·광고를 단계적으로 제한해 '승인제품 중심의 시장 질서'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살생물제품은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제품으로, 시장에 유통되기 위해서는 안전성뿐만 아니라 효능·효과까지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기한 내 제품승인 신청 등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은 7월 1일부터 판매·유통이 금지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승인이 완료된 제품은 128품목이며, 기한 내 제품승인을 신청해 현재 승인평가가 진행 중인 108품목도 판매가 가능하다. 시장에서 퇴출되는 제품은 동성제약 비오킬 등을 포함해 총 1338품목이나 된다.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 겉면의 승인 번호와 살생물제품 표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https://ecolife.mcee.go.kr)'에서 제품명, 승인번호 등을 검색해 해당 제품이 승인제품 또는 승인 경과기간 적용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살생물제품 안전관리는 정부의 엄격한 사전승인과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함께할 때 더욱 강화된다"며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는 바로잡고,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승인제품 중심의 시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살충제 라인업 재정비…환불 요청 고객은? 약국에서도 제품 정비가 한창이다. 약국마다 취급 제품이 다르고, 동일한 브랜드 내 제품이라도 승인 여부에 차이가 있다 보니 개별 제품의 판매 가능 여부를 확인, 구분에 나섰다. 가령 해피홈매트의 경우에도 파워매트 30·60매는 판매가 불가하지만, '파워매트에스 30·60매'는 판매가 가능하다. 해피홈에어로솔 피톤치드향·감귤향·무향(코드A306267)은 판매가 불가하지만 '그린퀀스향·무향(A306267)'은 판매할 수 있다. 지역의 약사는 "여름의 경우 전체 살충제 수요의 80~90%가 집중되는 시기로, 약국 내 제품들을 모두 확인했다"면서 "반품대상에 포함된 제품들을 따로 분류하고, 판매가 가능한 제품들로 라인업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제약사들도 2026 제품 리스트를 약국에 배부하고, 주문을 받고 있다. 또 다른 약사는 "영업사원을 통해 골고루 주문을 넣었는데, 약국의 주문이 몰리다 보니 순차적으로 배송되거나 일부 주문 수량이 조정될 수 있다는 안내를 들었다"면서 "신규 주문 제품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애프킬라 맥스 같이 입고시기에 따라 판매 가능 여부가 다른 품목들도 있어 여전히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반응이다. 그렇다면 기존 제품 가운데 미승인 제품에 대한 환불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령 '7월 1일부터는 살충제 판매가 금지된다'는 와전된 정보로 제품을 구매했거나, 기존에 가정내 구비하고 있던 제품 등의 처리를 두고 문의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미 구매했던 살충제 중 승인받지 못한 제품의 경우에도, 제품의 유통(사용)기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한편 살생물제품 확인은 초록누리-화학제품정보-살생물제품(승인) 메뉴를 클릭한 뒤 검색창에서 제품명, 승인번호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추가 제품승인경과기간 적용 또는 살생물제품으로 승인된 안생품은 화학제품정보-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 메뉴를 클릭한 뒤 검색창에서 제품명, 승인번호 등으로 검색할 수 있다.2026-07-01 06:00:56강혜경 기자 -
네트워크약국 차단, 비대면 진료...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 관련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비대면 진료와 제한적 약 배송부터 네트워크약국 방지법까지 굵직한 정책과 제도들이 시행된다. ◆국가 주도 필수약 공급체계 강화(11월 12일) = 국민 보건을 위한 국가 주도의 필수의약품 공급 체계도 강화된다. 낮은 채산성 등의 이유로 필수 의약품이 시장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업자에게 주문 제조를 지시하거나 직접 수입해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시행(11월 27일) = 약사나 한약사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두 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네트워크 약국 방지법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 약사법의 핵심은 약사·한약사의 다중 약국 개설 및 운영을 원천 차단하는 유통 질서 확립이다. 개정안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운영하도록 규정해, 자본을 앞세운 형태의 네트워크 약국 변칙 운영을 차단하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는 이에 대한 하위규정 마련에 착수했다. 약국 개설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자금조달계획서 확인, 실질 투자 관계 점검 등을 통해 명의상 개설자와 실제 운영 주체가 다른 구조를 사전에 걸러내야 하는 만큼 디테일한 약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AI 가짜 의약사 광고 금지(11월 27일) =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AI 가짜 전문가 광고' 역시 하반기부터 전면 금지된다.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이용해 생성한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활용, 의사·치과 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특정 의약품을 보증·추천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는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 ◆비대면 진료와 제한적 약 배송(12월 24일) = 재진 환자·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허용, 전자처방전·마약류 DUR 의무화, 처방약 제한적 약국 외 전달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비대면진료가 시행된다. 즉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안전성 측면에서 의료계와 합의한 4대 원칙을 고려하면서, 기술 발전을 고려한 제도화가 완성됐다. 아울러 처방전 위·변조 등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근거도 마련됐고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약 배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취약지 거주자·취약계층 등 필요한 환자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했고 대상자 특성에 맞게 약 배송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2026-06-30 11:57:59강신국 기자
오늘의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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