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약국, 내년부터 '주 52시간' 적용…계도기간 종료
- 강혜경
- 2024-12-26 18:24: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고용부 "2년간 계도기간 부여…1월 1일부터 적용"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부여된 2년 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오는 1월 1일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가 많은 대학병원 문전약국 등의 경우 주 5일 근무하는 경우가 많긴 하나, 주 6일 근무하는 대형약국들도 더러 있다 보니 관련한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24년 12월 31일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제약업계도 주 52시간 적용을 받고 있다. 식약처는 아세트아미노펜과 씬지로이드, 메티마졸 등 품절의약품 공급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주52시간 해제' 요청을 해 생산 라인을 24시간 풀가동한 사례도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감기약 수급부족 아직 아니다...모니터링 하며 대응"
2024-08-29 11:41
-
"주 52시간 해제 무색"…계속되는 다빈도약 장기품절
2024-08-16 10:47
-
"씬지로이드 생산량 늘려라"...부광, 주52시간 해제
2024-07-26 06:45
-
5인 이상 약국,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2024-01-02 11:4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
- 2렌비마에 카보메틱스도 승전보...보령, 항암제 특허 연속 극복
- 3일양약품, 소화제 '노루모·위제로' 수요 확대…라인업 강화
- 4재평가 살아 돌아온 올로파타딘...2분기 잇단 급여 진입
- 5작년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률 71%…3년째 70%대 유지
- 6정부 금연지원 한계 봉착…"구조 개편해 약국 활용을"
- 7KDDF, 2026 글로벌 바이오텍 쇼케이스 성료
- 8온코닉 ‘자큐보’ 중국 추가 임상 진입…기술료 15억 확보
- 9유영제약, 에제페닉스 발매로 이상지질혈증 라인업 강화
- 10유한양행, BI 반환 MASH 신약 'YH25724' 1상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