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염산노르트립틸린 '항우울제' 회수 명령
- 이석준
- 2025-02-14 08:58: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시적 허용 종료 및 제품 위해성 고려
- AD
- 7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센시발정 10mg 및 25mg(성분명: 염산노르트립틸린)에 대한 영업자 회수 조치를 명령했다.
불순물 'N-nitroso-notriptyline(NNORT)'의 한시적 허용기준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가 실시된다.
센시발정 10mg의 경우 2023년 2월 24일 이후 원료 수급 문제로 장기 품절 상태였다. 식약처는 대체약 부재로 한시적 허용 기준을 설정해 공급을 허용해왔다.
이번 조치는 한시적 허용 종료와 제품의 위해성을 고려해 시행됐다.
본 회수 조치에 앞서 2025년 2월 12일 동일한 불순물 문제로 에나폰정(아미트리프틸린)도 회수 조치된 바 있다.
항우울제 관련 회수 조치가 반복되고 있어 처방 시 주의가 요구된다.
노르트립틸린 성분 제제는 현재 센시발정만이 허가를 받아 유통 중이나 아미트리프틸린 성분 제제의 경우 에나폰정 외에도 다른 제약사도 허가를 받은 상태로 회수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항우울제의 특성상 기존 복용 품목에 대한 환자 선호도가 높아 일선 의료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5"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9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