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외부감사 의무화' 법안에 병원협회 반대
- 강혜경
- 2025-02-27 16:03: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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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 의원 발의안에 반대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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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 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외부 회계감사 의무 부재로 의료기관의 회계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또한 실제 고유목적 사업에 부합하도록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종합병원에 대해 주기적인 외부 감사 지정을 의무화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제출토록 규정해 의료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종합병원에 대한 외부 감사 의무화와 주기적인 감사인 지정, 사후감리 도입은 불피요하며 과도한 입법이라고 봤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외부 감사는 병원별 설립 근거에 따른 소관 법령 등을 통해 외부 감사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개인이 설립한 종합병원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 등을 운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과 관련한 세부내용 제출에 대해서도 현행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돼 있는 모든 비영리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관리·운영되고 있어 의료법을 통해 이중적으로 관리·감독하려는 것은 법체계상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공재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큰 공헌을 하는 의료기관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것과 다름없는 과도한 입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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