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선] 네거티브와 후보 검증의 갈림길
- 강신국
- 2018-11-25 23: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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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뭐든 해야 한다." 1960년대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를 이끌었던 수벨디아 감독의 말이다.
수벨디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하면 그만이라는 철학 아래 축구 규칙의 빈틈을 계속 찾아다녔다. 전술적 파울 등도 주문했다. 승리를 맛본 자국의 축구팬은 열광했지만 상대 편 나라들은 불만 일색이었다. 페어플레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동안 약사회 선거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길수 만 있다면 뭐든 해야 한다'는 식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 의혹제기 등이 난무했다.
후보자간 비방, 선거규정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혼탁·과열선거로 인한 회원들의 피로감과 선거 후유증 등 마타도어, 네거티브 선거 부작용은 후보자 3진 아웃제(경고 3번 누적시 피선거권 박탈) 도입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다른 후보자를 비방·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 및 선거관리 규정 위반으로 인해 1심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당선이 무효처리 된다. 약사회장 선거 규정상으로 보면 경기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네거티브 선거운동은 도덕성 검증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 마타도어 선거와는 달리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학자들은 네거티브 선거의 중요한 단서를 달았다. 바로 근거 없는 흑색선전이 아니라 '70%의 사실과 30%의 진실'에 기반을 두고 '규정'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라 규정 안에서 객관성을 담보한 후보 검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거티브 선거운동의 주 목적은 유권자에게 경쟁 후보에게 등을 돌리도록 하는 데 있다. 추격하는 후보들이 1위 후보를 잡기 위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네거티브를 비판하는 정치 학자들도 있다. 자신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설득보다 경쟁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켜 상대적 이익을 노리는 게 네거티브라는 것이다.
그래서 네거티브는 쉽고, 그 유혹은 강할 수밖에 없다.특히 선거가 임박해 오고 자신의 지지층 확보가 어려울 때 네거티브를 선택하게 된다. 이를 막을 수 있는 해법은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 밖에 없다. 1표라도 더 많은 후보가 승리하는 '승자독식'의 선거라서 더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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