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 소분 건기식 판매 제도 속 약국 대응 전략 소개
- 김지은
- 2025-03-02 22:17: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2월 28일자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도 시행에 따른 지역 약국의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조양연 대한약사회 건기식 담당 부회장은 이번 글에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소분, 조합한 것을 말한다”며 “3월부터 이번 판매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부회장에 따르면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에는 판매업의 종류와 범위, 책임보험 종류와 한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관리사 자격 기준 등이 담겼다.
이번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맞춤형 건기식 영업자와 관리사의 안전위생 교육, 판매업의 시설기준, 영업 신고와 영업자 및 관리사의 준수사항, 소분 조합의 안전관리 기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정보제공기준 등이 있다.
조 부회장은 “이번 제도 시행은 전체 건기식 시장의 확대를 불러올 것"이라며 "이에 대한 지역 약국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팜리뷰의 더 자세한 내용은 약학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또는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2335억원 주담대 이자 어쩌나
- 2나프타 우선공급, 이번 주부터…약국 소모품 대란 해소되나
- 3현대약품 전산 먹통 일주일…출고 차질에 처방 이탈 조짐
- 4비만약, 오·남용약 지정 가닥…"분업예외 과다처방 등 영향"
- 5복지부 "비대면 플랫폼 일반약 선결제 법 위반 소지"
- 6JW중외, 비만신약 장착 승부수…라이선스인 전략 선순환
- 7약준모 약사 94.5% "약사회 창고형약국 대응 잘못해"
- 8복지부, 건보종합계획 성과 채점 나선다…"연내 실적 평가"
- 9이든파마, 매출·이익·자본 동반 확대…김용환 리더십 입증
- 10李 보건의료 멘토 홍승권의 심평원...'지·필·공' 드라이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