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6개월 전 이미 외양간은 무너져 있었다
- 김진구
- 2019-01-14 06: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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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9일 오후 5시 30분, 40대 남성 A씨가 경북 포항의 한 약국에서 흉기난동을 벌였다. 약국 직원 B씨가 끝내 사망했다. 범인 A씨에게서 조현병 치료 전력이 발견됐다.
다시 6개월 후인 2018년의 마지막 날. 강북삼성병원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역시나 조현병 치료 전력이 있었고, 그가 휘두른 흉기에 누군가 목숨을 잃었다. 피해자만 약국 직원에서 대학교수로 바뀌었을 뿐이다.
조현병 환자가 위험하다는 요지의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겨우 6개월 만에 데칼코마니 같은 사건이 재발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아쉬운 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앞선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정부는 물론 국회도 외양간을 고치려고 시도하지 않은 점이다.
새해 벽두부터 '긴급 현안질의'를 소집하는 최근의 모습과는 참으로 대조적이다. 참고로 약사 출신 국회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세 명이나 된다.
6개월 전 약국 직원이 사망한 시점에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조현병 환자를 비롯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 강화 목소리를 냈다면, 어쩌면 서울 시내 한 복판에서 대학교수가 사망하는 사건을 막을 수 있지는 않았을까.
또 다른 아쉬움은 '의료인 폭행 가해자 가중처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가중처벌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의료인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더라도 정신질환자의 경우 심신미약의 이유로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 설명했다.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다수 폭행 사건의 가해자는 정신질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보호자라는 것을 박 장관이 모르진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가중처벌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망사건'의 재발만 막고 싶은 것일까.
더 큰 아쉬움은 일련의 논의에서 '약국'과 '약사'가 쏙 빠져있다는 점이다.
실제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로 이른바 ‘임세원법’이 쏟아지는 과정에서 약사법 개정안은 단 한 건도 발의되지 않았다. 진료-처방-조제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약국·약사가 유독 피폭력의 위험이 적은 것도 아닐 텐데 말이다.
논의 시점이야 어쨌든 정부와 국회는 어떤 방식으로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아무쪼록 6개월 이후엔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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