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 이번엔 간호법 하위법령 놓고 '으르렁'
- 강신국
- 2025-03-12 12:00: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포문을 연 것은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들이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1일 성명을 내어 "의대 증원 정책 강행으로 대한민국의 의료 대란이 지속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복지부는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는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각 직역 간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시한 의료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의사 및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의 업무 경계를 하위법인 간호법을 통해 무너뜨림으로써 의료 체계 근간을 뒤흔들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2일 "간호사가 의료인으로서의 법적 자격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위법령 개정의 핵심"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왜곡 주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간협은 "간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앞두고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무책임한 남 탓 선동일 뿐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왜곡"이라고 일축했다.
간협은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킨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되묻고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등을 돌리고 진료 공백을 초래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료 붕괴의 원인"이라며 "이런 혼란 속에서도 간호사는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돌보고, 가족을 위로하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관련기사
-
시도의사회장들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 중단하라"
2025-03-12 10:5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2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3국내사, 신경통증약 '탈리제' 특허 1건 회피…제네릭 청신호
- 4상장 재수·삼수생도 도전…활기 되찾은 바이오·헬스케어 IPO
- 5신라젠, 경구용 면역증강제 ‘피도뮨산’ 판매
- 6동아ST, 신규 비만 과제 'DA-5227' 국내 임상 착수
- 7보령, 고혈압·이상지질혈증 3제복합제 '카나브젯' 출시
- 8국내 첫 지역약국 CGM 당뇨연구, SCIE 국제학술지 게재
- 9JW중외, 환자 30% 스타틴 주저…'당부, 스타틴' 확대
- 10프로포폴 오남용 강남 지역 피부·성형 의원 14개소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