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대지급, 160억원 빌려주고 20억원 상환
- 이혜경
- 2019-10-20 15: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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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고의적 미상환 문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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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응급의료비용을 대지급한 금액 약 160억원 중 상환된 금액은 약 20억원에 불과했다.
응급의료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응급의료(이송)를 제공받고,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대신 지급해 주고, 나중에 환자 본인을 포함한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이다.

응급의료비 미상환자 1만9664명 중 26%인 5166명은 소득 또는 재산이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자(직장 및 지역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부과된 건강보험료액이 20만원 이상인 미상환자는 총 223명(지역77명, 직장14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응급의료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응급상황에서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좋은 의도로 도입됐다"며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응급의료 대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심사평가원이 최근 건보공단으로부터 미상환자에 대한 공적자료를 받아 징수업무에 활용하고 있어 상환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렇게 갚을 능력이 충분히 되면서 장기간 동안 갚지 않는 사람들의 고의적 미상환 문제는 제도운영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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