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발병 스틸병' 등 희귀질환 91개, 산정특례 추가
- 이혜경
- 2019-10-30 15:16: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정심 의결...대상질환 총 1017개로 확대
- 내년 1월부터 본인부담률 입원, 외래서 10%만 적용 받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91개가 추가된다.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926개에서 1017개로 늘어나고, 성인발병 스틸병 등 해당 질환 환자 약 47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위해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정·공고하고 있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희귀 및 중중난치질환 등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 91개가 희귀질환에 신규 지정되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공지하는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환자는 입원·외래 본인부담률 10%만 내면 된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높은 의료비가 부담스러워 적절한 검사와 처치 등이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2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3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4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5"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6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7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8약국 활용도↑…제일헬스사이언스, 일반약 세분화 전략 강화
- 9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10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